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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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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음에도 급여 총액을 인건비로 사용했어요.

    A

    <정산결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한 인건비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9조 3항, 제48조 3항, 제65조 3항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는 1개월간의 급여 총액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급여 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참여연구원인 김ㅇㅇ 연구원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했는데,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기관에 적립된 퇴직급여충담금을 기관계정으로 흡수했어요.

    A

    <정산결과>

    참여연구원의 퇴직급여충담금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801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없어지게 된 경우 연구개발비로 복원하여 사용하시거나 연구가 종료된 이후라면 해당 금액은 불인정되어 회수하게 됩니다.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우리 기관 규정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 식대, 복지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어, 인건비 기준 산정시 모두 포함해서 계상하고,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어요.

    A

    <정산결과>

    수당 및 복지포인트가 급여대장상 기재되어 있고, 통상적인 월급여로 포함되는 경우 인정, 급여대장에 기재되지 않고 별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등은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39, 48, 57, 65

    ()급여는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기준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급여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지급하는 수당, 복지포인트 등은 통상적인 월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영리기업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대략적인 인건비 단가기준을 잡다가 보니 실제 해당 인력의 인건비 단가기준 보다 과다하게 연구개발계획서에 산정되었고, 연구개발비 중 현금 인건비의 사용도 실제 해당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에 비해 초과하여 집행되었습니다.

    A

    <정산결과>

    기관 규정에서 정하여 지급한 급여 대비 초과집행된 인건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39, 48, 57, 65

    ()급여는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이며,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영리기관의 신규인력으로 계상되어 있는 현금 인건비를 기존 인력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했어요.

    A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를 사전 승인 없이 감액하여 기존인력 인건비 용도로 집행한 금액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73조 제1항 제4호 나목

    영리기관이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를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영리기업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는 현금지급 인건비 단가기준을 작년 연봉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실제 집행시에는 임금인상율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보다 높은 연봉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총 현금인건비가 연구개발 계획서 보다 증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A

    <정산결과>
    영리기업의 현금지급 인건비의 총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73조 1항 4호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증액 또는 감액)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영리기관인데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해 현금인건비 총액을 감액 집행하였는데 마침 시험분석비용이 부족하여 남은 인건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하여 사용했어요

    A

    <정산결과>

    영리기관인 경우, 현금인건비를 전문기관 사전승인없이 감액하고, 다른용도로 집행한 금액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731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증액 또는 감액)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