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결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한 인건비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9조 3항, 제48조 3항, 제65조 3항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는 1개월간의 급여 총액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급여 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산결과>
참여연구원의 퇴직급여충담금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 80조 1항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없어지게 된 경우 연구개발비로 복원하여 사용하시거나 연구가 종료된 이후라면 해당 금액은 불인정되어 회수하게 됩니다.
<정산결과>
수당 및 복지포인트가 급여대장상 기재되어 있고, 통상적인 월급여로 포함되는 경우 인정, 급여대장에 기재되지 않고 별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등은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9조, 제48조, 제57조, 제65조
연(월)급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기준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급여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지급하는 수당, 복지포인트 등은 통상적인 월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산결과>
기관 규정에서 정하여 지급한 급여 대비 초과집행된 인건비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9조, 제48조, 제57조, 제65조
연(월)급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이며,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를 사전 승인 없이 감액하여 기존인력 인건비 용도로 집행한 금액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73조 제1항 제4호 나목
영리기관이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를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정산결과>
영리기업의 현금지급 인건비의 총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73조 1항 4호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증액 또는 감액)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정산결과>
영리기관인 경우, 현금인건비를 전문기관 사전승인없이 감액하고, 다른용도로 집행한 금액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73조 1항 4호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증액 또는 감액)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