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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대학교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 참여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후 이를 다시 연구실 공동관리 통장으로 회수하여, 연구실 공동물품 구입 및 연구책임자의 개인용도로 사용했어요.
승인필요
○○대학교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 참여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후 이를 다시 연구실 공동관리 통장으로 회수하여, 연구실 공동물품 구입 및 연구책임자의 개인용도로 사용했어요.
<정산결과> 인건비 부당회수 등에 해당하는 학생인건비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3조 2항 연구개발기관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 인건비 부당회수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위반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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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학생인건비에서 학생연구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련 필수 증명자료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등 과제 참여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하지 못했어요.
승인필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학생인건비에서 학생연구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련 필수 증명자료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등 과제 참여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하지 못했어요.
<정산결과> 해당 과제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매뉴얼 <표 3-13>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 (공통) -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 필요 -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시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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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연구장비 구매 품의를 연구수행중에 진행하였는데 단계 종료 일주일 전에 입고 되었어요.
승인필요
연구장비 구매 품의를 연구수행중에 진행하였는데 단계 종료 일주일 전에 입고 되었어요.
<정산결과>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검수완료)가 되지 않은 연구장비비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3조
⑤항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2개월 전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아래의 경우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종료일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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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영리기관으로 2021.4.1. 연구개발과제를 시작했고, 연구시작전부터 임차해온 연구시설 임차료를 연구비로 집행했어요.
승인필요
영리기관으로 2021.4.1. 연구개발과제를 시작했고, 연구시작전부터 임차해온 연구시설 임차료를 연구비로 집행했어요.
<정산결과>연구시작 전부터 임차해온 연구시설 임차료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66조 1항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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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필요한 A연구장비(30백만원, 부가세 포함)를 구매했어요.
승인필요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필요한 A연구장비(30백만원, 부가세 포함)를 구매했어요.
<정산결과>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전문기관 사전 승인없이 구매하여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73조 1항
⑤호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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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원래 30백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던 B연구장비를 최근 환율이 급등하여 40백만원에 구매했어요.
승인필요
원래 30백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던 B연구장비를 최근 환율이 급등하여 40백만원에 구매했어요.
<정산결과>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전문기관 사전 승인없이 20%이상 증액 변경하여 구입하여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73조 1항
⑤호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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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원래 95백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던 C연구장비를 가격인상으로 인해 105백만원에 구매했어요.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연구시설․장비 심의)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지 않았어요.
승인필요
원래 95백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던 C연구장비를 가격인상으로 인해 105백만원에 구매했어요.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연구시설․장비 심의)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지 않았어요.
<정산결과>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구매하여 불인정
※ 적용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3조 3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9조 1항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도입시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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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거래처와 다음과 같이 D연구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했어요.
- (계약금액) 25,000,000원 (납품기한) 2024년 9월 30일
(지체상금)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기간 내에 납품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일당 0.3%, 최대 계약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 거래처는 실제 2024년 10월 10일에 D연구장비를 납품하였고, 담당자는 계약서상 지체상금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거래처에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집행하였어요.
승인필요
거래처와 다음과 같이 D연구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했어요.
- (계약금액) 25,000,000원 (납품기한) 2024년 9월 30일
(지체상금)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기간 내에 납품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일당 0.3%, 최대 계약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 거래처는 실제 2024년 10월 10일에 D연구장비를 납품하였고, 담당자는 계약서상 지체상금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거래처에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집행하였어요.
<정산결과> 구입처의 납품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1조 4항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은 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04.)」제3장 제2절 구분계상불가일반·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여부 불문) * 공급가액만 계상 가능
※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환차익 등의 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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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우리회사는 내용연수 10년인 E연구장비를 7년전에 100백만원에 구입했어요. 연구과제를 시작하면서 아직 내용연수가 3년이나 남아있는 E연구장비를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구입가의 10%인 10백만원을 현물로 계상했어요.
승인필요
우리회사는 내용연수 10년인 E연구장비를 7년전에 100백만원에 구입했어요. 연구과제를 시작하면서 아직 내용연수가 3년이나 남아있는 E연구장비를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구입가의 10%인 10백만원을 현물로 계상했어요.
<정산결과>현물로 계상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⑤년 이내이어야 하므로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66조 1항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⑤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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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장비를 해외에서 구매하였는데, 사업 종료일 현재 통관이 완료되지 않아 인천 항만의 통관 창고에 있습니다.
승인필요
장비를 해외에서 구매하였는데, 사업 종료일 현재 통관이 완료되지 않아 인천 항만의 통관 창고에 있습니다.
<정산결과>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검수완료)가 되지 않은 연구장비비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3조
⑤항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2개월 전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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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사례 : A기관의 박 교수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월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기관의 인건비(월 220만원) 기준이 아닌 '학술연구용역' 단가(월 300만원)를 적용하여 지급을 요청했다. "우수한 연구자에게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승인필요
사례 : A기관의 박 교수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월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기관의 인건비(월 220만원) 기준이 아닌 '학술연구용역' 단가(월 300만원)를 적용하여 지급을 요청했다. "우수한 연구자에게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 해설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단가 기준을 위반하여 학술용역단가로 초과 지급된 차액 70만원에 대해 본 정산시, 불인정 처리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본 사업의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소속기관에서 정한 공식적인 급여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외부의 임의적인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비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기에 엄격히 금지됨.
• 규정 : 인건비 비목은 "과제계획서에 의거 참여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행기관별 인건비지급기준 준용"하여야 함.
• 해결방안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반드시 소속 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공식적인 학생인건비 지급 규정을 확인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연구원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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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보조사업 이중 취업자 인건비 지급
※ 사례 개요
A기업 대표자 ○○○씨는 △△△씨를 동일한 기간 동안 두 개의 사업(e나라도움 보조사업 및 타 연구사업)에 참여인력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인건비 약 1,200만 원을 지급함.
해당 기간 동안 △△△씨의 인력 참여율이 100%를 초과(학생 인건비의 경우 연평균 130% 초과)한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별표5 위반에 해당함.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되어 적발 환수 및 잔여 사업기간 참여 배제 조치가 이루어짐.
승인필요
보조사업 이중 취업자 인건비 지급
※ 사례 개요
A기업 대표자 ○○○씨는 △△△씨를 동일한 기간 동안 두 개의 사업(e나라도움 보조사업 및 타 연구사업)에 참여인력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인건비 약 1,200만 원을 지급함.
해당 기간 동안 △△△씨의 인력 참여율이 100%를 초과(학생 인건비의 경우 연평균 130% 초과)한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별표5 위반에 해당함.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되어 적발 환수 및 잔여 사업기간 참여 배제 조치가 이루어짐.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참여 인력: 동일 인물이 2개 과제에 중복 투입됨문제점: 참여율 100%를 초과(학생 인건비 기준 130% 초과)위반 기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공동 운영요령 별표
⑤처리 결과: 인건비 해당 금액 적발 환수 및 해당 인력 잔여기간 참여 배제
※ 점검 포인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별표
⑤에 따라, 보조사업 참여 인력의 100% 초과 여부 확인 필요.학생 인건비의 경우 연평균 130% 제한 기준 적용됨.건강보험 정보 등을 통한 타 직장 근무 여부,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및 역할 검토 필요.과제 간 중복 인건비 수령 또는 허위 참여 여부에 대한 상세 확인 필요.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인력 참여율 산정 시, 다른 과제 참여 여부 및 기간 중복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e나라도움 시스템 외 별도 사업 참여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함.학생 인건비는 연평균 참여율 기준(130%)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타 기관 근무 또는 이중 소속 가능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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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사례 : A기관은 소속 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하며 급여를 100% 받고 있는 이 연구원을 내부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과제 기여도가 높다는 사유로 사업비에서 추가로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 A기관은 소속 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하며 급여를 100% 받고 있는 이 연구원을 내부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과제 기여도가 높다는 사유로 사업비에서 추가로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하였다.
• 해설: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100% 수령하는 내부 참여자에게는 사업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 지급한 해당 금액 전액을 본 정산시, 불인정 처리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는 사업비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명확한 규정임.
• 규정: 2023년 4월 1일자 기준에 따르면, 인건비는 "(소속기관에서 인건비 100% 받는 내부자는 지급 참여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원칙은 현재까지 준용됨.• 해결방안 : 과제 참여연구원을 등록하기 전, 해당 연구원이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건비를 100% 받고 있다면 '미지급'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을 안내하여 수정조치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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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사례 : A기관은 예산안 편성 시 인건비 비중이 70%를 차지하자, 통상적인 R&D 과제들이 인건비 비중을 50% 이하로 권장하는 것을 보고 예산안이 반려될 것을 우려하여 회계법인에 문의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 A기관은 예산안 편성 시 인건비 비중이 70%를 차지하자, 통상적인 R&D 과제들이 인건비 비중을 50% 이하로 권장하는 것을 보고 예산안이 반려될 것을 우려하여 회계법인에 문의하였다.
• 해설 : 편성 가능하다. 본 사업은 연구 내용의 특성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건비 비율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음.
• 규정: 사업비 총 예산의 인건비 비율 제한은 없음.
• 해결방안 : 다른 과제의 관행과 무관하게, 본 사업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함. 인건비 비율 제한이 없으므로, 연구 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건비를 타당하게 편성하여야 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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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사례 : A기관은 본 사업을 위해 2년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연구원의 퇴직금을 사업비에 계상해도 되는지 문의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 A기관은 본 사업을 위해 2년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연구원의 퇴직금을 사업비에 계상해도 되는지 문의하였다.
• 해설 : 계상 가능.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가 있는 비용이며, '소속기관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관의 회계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함.
• 규정: (4대보험이나 퇴직금은) 소속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주시기 바람.
• 해결방안 : 신규 채용 인력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규정에 맞게 퇴직금을 산정하고 사업비 예산에 반영 및 집행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