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위 조문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전에 내부 결재를 진행하고 실제로 외부인원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이 회의에 참여하였으나 외부인원 사정으로 식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내부인원끼리 식사를 진행한 경우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외부인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지만 식사 자리에는 불참했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존재함)
①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② 사전내부결재 완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은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성 있는 회의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할 때에는 외부인이 참여하였으나, 회의 종료 후 회의비 식비를 사용할 때에 외부인이 참석하지 않고 내부인원끼리 식사를 위한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약개발은 기초 탐색연구부터 임상시험, 승인, 상용화까지 여러단계를 거치며, 특히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의약품 개발 분야에서 특허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랜시간 많은 비용을 투입한 기술에 대해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를 분석하고, 특허 전략을 구축하고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기술로 설계하여 특허를 출원받게 됩니다.
임상과제는 개발물질의 목표약물특성을 활용하여 임상개발을 지원하는 바, 임상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원천물질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의 선제적인 출원이 필수적임. 기존 특허는 과제목표인 후속 임상 IND승인 뿐만 아니라 최종목표인 사업화 및 기술이전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 특허의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신약개발 주기세어싀 임상단계 과제의 특수성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성과활용지원비 취지 등을 감안하여 임상단계 과제에 대한 기존 특허의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새로이 시작하는 신규 과제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시행령 별표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원의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신약 임상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특허는 기술적 차별화와 법적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출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선제적 취득 특허는 연구개발 성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제 연구기간 시작 이전에 기 출원, 등록된 특허권의 추가 등록과 유지등을 위한 비용을 본 과제의 간접비, 성과활용 지원비로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혁신법 시행령 별표2 간접비-성과활용비-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성과)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서 과제 시작 전 연구개발기관에서 등록, 출원된 특허권이 기존에 수행하였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성과라면 해당 특허권의 추가등록과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 시작 전에 기 출원, 등록된 특허권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성과가 아니지만, 해당 특허권의 등록, 유지 비용이 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비용이라면 직접비-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산 주체인 소관 전문기관에 최종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7항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에서 '기내식 중복집헹에 따른 식비 환수' 점검의견을 받았습니다.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식대는 말 그대로 출장 시 컨퍼런스, 설명회 등에서 주최기관에서 식대를 제공받은 경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기내식 중복집행이 불인정사항이 맞는지요?
우리기관 자체 여비규정에는 기내식, 식비 지급은 차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규정을 준용하였음에도 불인정인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자체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만약, 출장지 관계기관이 이동수단(비행기, 배 등)을 포함한다면 규정의 문구자체가 명료하지 않고 해석의 논란이 있기에 매번 조문해석이 이난 규정을 명확하게 한 후 관련사항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중복이라고 해석된다면, 기내식을 이용하지 않은 증빙을 제공하면 식대를 제공받아도 되는것인지요?
(기내식을 이용하지 않은 증빙은 무엇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안내 기준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회계법인마다의 규정의 해석이 다릅니다. 이는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므로 명료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7항의 '출장지 관계기관'의 범위에는 이동수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시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직접비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장비의 식비와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의 용도가 중복되는 것이라면 출장비에서 해당 중복 부분은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에 겸직중인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관련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현금 계상이 불가한 항목에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영리기관 연구개발과제의 내부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겸직중인 경우, 비영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현금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자가 비영릭관과 영리기관 두 곳과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비영리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에서 해당 연구자에게 현금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현금인건비 계상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전력기술(주) 소속으로 RS_2022-KP002860 및 RS-2023-00259516 참여연구원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S-2022-KP002860과제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참여기관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1. 대한전기협회에서 개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싶은데, 해당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RS-2022-KP002860연구개발비로 교육비를 대한전기협회에 납부하는게 가능할까요?
2. 대한전기협회에서 개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싶은데, 대한전기협회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RS-2023-00259516과제의 연구개발비로 대한전기협회에 교육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5호에 따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상이 불가합니다. 다만, 동 조항의 나목 4)에 따라 단독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예외적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 (1번)에서 참여기관에서 개최하는 교육 비용에 대해서는 과제 소관 전문기관과 협의 및 인정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황(2번)과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해당 과제(RS-2023-00259516과제)의참여기관이 아니므로 교육비를 계상함에 있어 고시 제21조제4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정산 주체인 과제 소관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0조(인력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시 간접비 세부항목을 연구지원 인건비로 제출하였는데, 내용을 변경하여 간접비 한도인 직접비의 10% 전체 금액을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지급이 가능한 경우, 연구수당 평가 체계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성과급을 산출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간접비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은 연구지원인력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간접비-연구지원인건비로 일정기간 지급을 받아야 하는 기준 제한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간접비 총액(직접비의 10%)를 모두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문의 2,3 관련)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대상 연구지원인력은 해당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연구지원인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사항은 정산 주체인 소관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의 연구과제에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노트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르면 연구노트의 작성에 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노트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추후 연구 평가 시 반려 사항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노트의 오프라인 작성은 정해진 형식의 노트 형식으로만 작성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저희 사업단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작성이 아닌 오프라인 작성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연구원 간의 작성 편의성을 위하여 기존 연구노트의 작성을 워드파일(연구노트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 과제명, 제목, 연구내용, 기록자(일자) 서명, 점검자(일자) 서명의 내용 포함)로 작성하여 취합하고자 합니다.
이때 연구노트의 작성은 반드시 지정된 책자에 수기로 기입해야 하는지(혹은 인쇄물을 책자에 부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의 연구노트 작성 파일을 출력하여 해당 출력물을 제보하는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연구노트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① 연구노트의 요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 연구노트 지침을 따르면 연구노트는 그 형식에 상관없이 기록날짜, 기록자, 위변호 확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 연구노트의 요건은 이전 지침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듯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4호]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 ②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관리를 위하여 정한 일련번호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일 것
2. 기록자,확인자의 서명 및 기록, 서명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위 지침과 같이 인쇄된 쪽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의 노트이어야 하며, 필요시 부착물을 붙일 수는 있지만 모든 내용을 부착물로만 작성하는 방법은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구노트 작성 파일을 출력하여 제본하는 방법은 연구노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연차과제로 당해년도 과제기간은 2025.01.01 ~ 2025.12.31이며,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2025.03.01일자 타기관으로 이직하고, 연차과제의 사업비가 현재 입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연구비가 이직기관으로 입금되는 경우 2025.01.01 ~ 2025.02.28 기간의 학생인건비를 월할계산하여 우리대학으로 이관해야 하는지
2. 연구비가 우리 대학으로 입금되는 경우 2개월분은 우리대학으로 이관하고 10개월분만 이직기관으로 보내야 하는지
3. 연구비 입금 기관에 상관없이 학생인건비 전액을 이직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95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입금일자와 상관없이 연구개발기간에 따라 잔여 연구개발기간 상당의 금액만 이직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이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입금일자에 따라
1번 혹은 2번의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제48조4항의 1,3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48조4항의 1에는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나 동일 조항 3에 따르면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에게는 현금인건비 계상이 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리기관 소속의 임직원이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적용을 받아 겸임 또는 초빙으로 임용된 때에는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을 우선으로 하여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여연구자가 겸직으로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이지만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인 경우에도 현금 인건비 계상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 때 영리기관 소속 여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며,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인건비 계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혁신법 매뉴열 ('25,4) p.194 Q9. 참고)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①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한다.이 경우 직접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비 집행의 최종 결재는 과제 책임자가 하게 되어 있다고 압니다.
민간기업이다보니 기업내부 결재와 과제책임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과제 비용집행을 위한 결재라인을 어떻게 지정해야하는지요?
1. 기업 결재라인이 다르다면 과제실무자 기안->과제책임자 검토->팀장/임원 결재가 되는데 이 경우 팀장/임원의 지시에 따라 결재를 강요 당할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축적되면 최종 회계 점검시 불인정이 발생해도 과제책임자가 책임 질 방법도 없습니다.
2. 과제실무자 기안->팀장/임원 합의->과제책임자 결재의 순서가 가능한지요?
3. 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의 결재라인 배제가 맞는지요?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는 상황이라 현재는 1번을 따르는데 과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기안을 해도 팀장/임원이 반려를 해서 과제 진행에 무리가 많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간사와 협의해서 공문을 받아 변경하려고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혁신법령 및 하위규정,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을 모두 포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협약의 주체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며, 연구개발비 사용 시 적용되는 내부 결재 절차의 경우에도 문의내용의 1번과 같이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에 따라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결재선에 포함)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리기업으로,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신규채용 참여연구자가 퇴사할 경우 대체인력의 인건비 계상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기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인건비 계상내역
- 참여기간 : 2024.09.01 ~ 2025.12.31
- 인건비 계상률 : 100%
- 연봉액 : 40,000 천원
- 퇴사일 : 2025.05.31
2. 대체인력
- (대체인력 1) 입사일 : 2025.01.01 / 연봉액 40,000 천원 / 인건비 계상률 50%
- (대체인력 2) 임사일 : 2025.02.01 / 연봉액 40,000 천원 / 인건비 계상률 50%
위와 같이
1) 1명의 신규인력이 퇴사할 경우 대체 인력을 2명 투입 가능한지?
2) 대체인력의 채용일은 1/1, 2/1 일때 과제투입을 6/1부터해도 신규인력으로 인정 가능할지 ?
위 2건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의 1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1호와 관련하여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초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퇴직 후 이를 대체하는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액, 계상률 등에 대해서는 최초 협약시점과 달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의 2관려) 고시 제65조제4항제1호에서 신규채용 참여연구자는 "과제 참여를 전제로 채용"(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서의 대체인력은 신규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과제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21조 제 4항 제 7호에 따라 출연연 기본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의 인정(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5조(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 7항
-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에 기내식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 기준」 제 25조 제7항의 '출장지 관계기관'의 범위에는 이동수단을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단, 고시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직접비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장비의 식비와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의 용도가 중복되는 것이라면 출장비에서 해당부분은 차감하여야 합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계사이 가능하며, 간접비는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는 서비스는 사용량과 해당 과제와의 관련성 파악이 더 용이하므로 직접비, 사용 기간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며 하나의 과제가 아닌 여러 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라면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차년도 간접비가 계상비율을 초과, 2차년도 간접비는 계상비율 미만으로 편성하여 최종 합했을 때 2년치 연구비를 기준으로 할 시 계상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허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조제9호에 따라 간접비비율이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간접비를 수정직접비로 나눈값을 의미하며, 동 고시 제3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서 간접비비율은 단계별(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개발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로 단계 시작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