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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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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문해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5조(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 7항

    -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에 기내식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 기준」 제 25조 제7항의  '출장지 관계기관'의 범위에는 이동수단을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단, 고시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직접비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장비의 식비와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의 용도가 중복되는 것이라면 출장비에서 해당부분은 차감하여야 합니다.

  • Q
    조문해석

    사전유해인자분석 등과 같은 위험성평가비를 간접비중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할까요?

    만일 불가능히다면사전유해인자 분석 등과 같은 위험성 평가비는 어느비목/세목으로지출 가능할까요?

    A

    412435

  • Q
    조문해석
    연구활동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간접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 사용 기준에 대해 문의

    A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계사이 가능하며, 간접비는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는 서비스는 사용량과 해당 과제와의 관련성 파악이 더 용이하므로 직접비, 사용 기간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며 하나의 과제가 아닌 여러 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라면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
    조문해석

    1차년도 간접비가 계상비율을 초과, 2차년도 간접비는 계상비율 미만으로 편성하여 최종 합했을 때 2년치 연구비를 기준으로 할 시 계상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허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조제9호에 따라 간접비비율이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간접비를 수정직접비로 나눈값을 의미하며, 동 고시 제3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서 간접비비율은 단계별(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개발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로 단계 시작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Q
    조문해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25조 제13항과 혁신법 매뉴얼 연구실운영비 관련 안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이 얼마나 상세하여야 하는지, 본 조항에서 의도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0조제7호는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 용도에 관하여 서술한 것이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서는 해당 용도로 연구개발비를 계상 또는 사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기준(품목의 예시, 사용금액 기준, 사용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연구실운영비로 구입하는 기기, 비품 등은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조문해석

    연구실 운영비 사용시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필요한데,  해당 과제 과업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연구실의 온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과제 수행)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구 그대로  연구실(개인 연구실 및 개인용도가 아닌)의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인정 가능한 것인지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 제7호'의 연구실운영비는 직접비로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예시로 언급하신 해당과제 과업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연구실의 일정한 온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과제 수행)만을 의미로 적용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Q
    조문해석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Q. 연구수행중인 과제가 2024. 1. 1. ~ 2025. 12.31. (24개월) 로 2차년도 과제의 경우

    2023. 5. 특허등의 기술도입하여 기술도입비 1차 선금이 4천만원(공급가액기준)을 지급

    이때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 비용이 도입비의 50%로 1차년도에 2천만원만 계상가능한것인지, 1차년도에 도입비의 50%인 2천만원을 현물로 계상하고, 나머지를 2차년도에 2천만원으로 계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기술도입비의 2차 선금 4천만원을 2024. 5. 에 추가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도 현물로 대응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문의하신 상황에서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이 2024.1.1.이므로 해당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2023.5.에 기술도입이 완료되었다면 과제의 연차별로 기술도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 계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제시작일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기술도입비가 지급된 부분(2024.5.)에 대해서도 현물 계상여부는 기술도입완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별로 현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술도입이 완료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관련 기술도입비에 대해 현물 계상이 가능한 것이며, 단순히 기술도입을 위한 대금(선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현물계상이 가능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조문해석

    직장인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0% 연구참여 문구가 삭제되어 학생인건비를 예외없이 지급해야되는지,

    현장 안착된 권고사항으로 안내가 중단된 것으로 학생인건비 계상률 0%로 연구참여 가능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고시)」상 학생연구자를 직장 소속 여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해야 할 학생인건비 금액을 정한 조항은 고시 제40조제10항과 제91조제5항입니다.

    이 중 제40조제10항이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학생인건비를 사용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 학생연구자의 직장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월별 고시 제40조제4항 각호 금액의 10%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규정상 직장인 학생연구자 역시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Q
    조문해석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4항1호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변경되는 신규인력으로 인정되는 채용시기가 공고문에서 안내하는 채용일~공고일기간이 6개월 이내인

    "2021.06.28~2021.12.28"에 포함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선생님의 질의는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 과제의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1.06.28.~2021.12.28.)에 채용된 연구자를 현시점에 신규인력으로 배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과제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Q
    조문해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영리기관은 소속 참여자의 인건비를 현물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65조4항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현금 인건비 계상이 불가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외부)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가 출연연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출연연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 포함)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물로 부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거나 인건비계상률 0%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지급인건비는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제 소관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Q
    조문해석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영리기관이,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외부 연구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서상에 계획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차료를 해당 과제비로 처리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A

    해당 질의는 영리기관에서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외부 연구공간 임차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5호 나목의1)에서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제2호의 나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 내용에서의 '외부연구공간'이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에 해당이 될 경우에 한하여 임차료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조문해석

    연구개발기관의 공공요금을(전기료, 가스비 등) 각 사업의 직접 참여하는 인력 평균 참여율을 기반한 식으로 구하여 처리하고 합니다. 이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A

    현재 혁신법에서는 과제에 참여하느 정도를 의미하는 참여율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하나의 과제에서 사용되는 공공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요금을 사업별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비율이 아닌 임의의 비율로 안부하여 직접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면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