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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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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초과 지출한 사례

    ※ 사례 개요

    B시설은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잡지출, 급여, 피복비 등 항목을 사전 절차 없이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초과하여 총 34,770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전용도 진행되지 않았음.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제세공과금, 운영비, 피복비, 급여 등


    문제점: 예산 전용 또는 추가경정예산 없이 초과 지출


    위반 사유: 예산의 전용 및 편성 규정 위반


    처리 결과: 지침 위반으로 부적정 처리


    ※ 점검 포인트


    • 세출예산의 과목별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 절차 없이 집행할 수 없음




    • 실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승인 절차를 진행했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초과 예산 항목이 다양할수록 위험이 커지므로, 
    연도 중 예산 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빠른 시점에 경정 예산을 반영해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훈련결과 미확인 및 시스템 미비로 인한 선수수당 과지급

    ※ 사례 개요

    대한체육회(회장 AH)는 2020년~2022년 동안 종목별 국가대표 강화훈련을 추진하며 선수수당을 지급하였으나,

    ① 일부 회원종목단체가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휴식·외박 등 훈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불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788,850천 원의 선수수당이 지급되었고,

    ② ○○○(회장 AI)는
    승인받은 훈련계획을 국가대표관리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1,120,000원이 과지급되었으며,

    ③ 현행 시스템은
    식사횟수(조·중·석식 중 1식 이상) 등록 시 자동으로 훈련일수로 인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도 선수수당이 지급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선수수당


    문제점:


    • 훈련결과 미확인 및 미보고 상태에서 수당 지급




    • 훈련계획 미등록에 따른 과지급




    • 시스템 구조상 실제 훈련 없이도 훈련일수로 자동 인정

      위반 사유: 보조금 지급 요건 미충족, 훈련실적 확인 불가, 시스템 설계 미비


      처리 결과:




    • 1,120,000원 환수 통보




    • 시스템 개선 요청




    • 훈련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강화 지시




    ※ 점검 포인트

    국가대표 훈련수당 지급 시에는 반드시
    훈련결과보고서 제출 → 훈련내용 검토 → 훈련일수 확인 → 수당 지급

    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식사 유무가 훈련 근거로 간주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

    간접보조사업자인 회원종목단체가
    훈련 실적 확인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할 경우,

    직접적인 보조금 부정지급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 훈련수당은 실제 훈련 이행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단순 시스템 입력값(식사 등)에 기반한 자동 산정은 오류 가능성이 높음.




    • 훈련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수당 지급이 불가하도록 사전 차단 장치 및 시스템 검증 로직 보완이 필요함.




    • 시스템 중심 집행에서 벗어나, 계획 → 실적 → 증빙에 이르는 삼중 점검 체계를 마련해 투명한 수당 집행을 유도해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위탁사업 강사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목적 외 사용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D)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교부받아 ‘스포츠클럽육성사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기간 중 위탁받아 운영하던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사업(보령시 체육회 위탁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야구 프로그램 강사비 3,030,000원을 스포츠클럽육성사업 국고보조금에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보조금의 사업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환수 조치가 통보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타 사업(위탁사업) 강사비


    문제점: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타 사업 지출 항목을 보조금으로 처리


    위반 사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처리 결과: 3,030,000원 환수 통보


    ※ 점검 포인트

    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집행 항목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 중인 경우에는
    사업별 회계 분리 및 용도 구분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함.

    위탁사업비와 보조금은
    계정 구분 및 지출증빙 상 별도로 관리되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 사업이 복수로 운영되는 경우, 강사비, 물품비, 인건비 등 공통 항목의 명확한 분리 회계가 필수임.




    • 위탁사업비는 위탁 계약서에 근거한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절대 다른 사업의 보조금으로 대체 불가.




    • 사업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집행에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기관에 질의하여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적립금 초과집행



    ※ 사례 개요

    1
    년미만 근속자들의 퇴직적립금을 월별로 적립하며 집행하다가 해당 참여 인력이 근속기간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사례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적립금 적립
    문제점: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퇴직적립금을 보조사업자 관리계좌에 적립하다가 1년 미만 근속자 발생 후 지급하지 못한 잔액 발생 등 사유
    위반 사유: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1년미만 근속자의
    퇴직적립금
    처리 결과: 해당 금액 불인정처리 후 반납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업무추진비 한도초과 집행


    ※ 사례 개요

    A
    가맹단체에서 참석인원은 6인이나 3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례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회의식대 한도초과 집행

    문제점: 업무추진비 참석인원대비 초과집행



    위반 사유: 1인당 사용가능한 업무추진비 회의식대 한도초과

    처리 결과: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 집행금액 불인정


    ※ 관련지침 및 근거 


    [2024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사용 및 정산기준 안내서] 

    02. 보조비목별 정산기준 및 증빙서류 - 04. 업무추진비(240목)

    사업추진비 :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집행한도: 30,000원/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목적 외 사용


    ※ 사례 개요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 사업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비를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미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미참여인력에 대한 수당 집행

    문제점: 해당 보조사업 지침과 다르게 집행한 전문가활용비.

    위반 사유: 목적 외 사용

    처리 결과: 불인정처리



     



    ※ 관련지침등 반납)



    [보조금법]



    22(용도외 사용 금지)에 따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교부 결정의 내용,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수익금 및 발생이자
    임의집행 사례


    ※ 사례 개요

    D기관은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수익금 계좌에서 별도로 관리하며 임의로 수익금을 집행하고 집행등록을하지 못한 사례(e나라도움 사이트에 입력불가)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수익금

    문제점: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정산보고서에“수익금 발생 및 집행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이 필요.

    위반 사유: 수익금임의사용

    처리 결과: 임의사용분 반납



    ※ 관련지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0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주관부서의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 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을 기타운영비로 처리한 사례

    ※ 사례 개요

    C시설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과 인권지킴이단 수당 등을 
    기타운영비나 기관운영비 항목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수당 성격의 비용으로 본래 용도 외 과목에서 집행한 부적정 사례로 적발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회의수당, 인권지킴이 수당 등


    문제점: 기타운영비로 대체 집행


    위반 사유: 과목별 예산 목적 위반


    처리 결과: 예산 불일치로 시정 조치


    ※ 점검 포인트


    • 회의수당은 반드시 ‘회의비’ 또는 ‘수당’ 항목으로 편성해야 하며, 기타운영비 항목은 통상 운영비, 잡비, 유지비 등으로 한정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지출 항목이 수당·활동비 성격이라면, 
    기능성 운영비 항목으로 대체 집행해서는 안 되며정확한 항목 설정과 지급 근거 문서화가 필요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수용비 항목으로 물품·공공요금·식비 등을 집행한 사례

    ※ 사례 개요

    B시설은 정수기 렌탈료, 임산자 식비, 빨래 구입비 등을 
    수용비 또는 수수료로 처리하였으나, 해당 항목은 각각 공공요금, 식비, 피복비 등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세출예산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정수기 렌탈료, 식비, 구입비 등


    문제점: 수용비 항목 범위 외 집행


    위반 사유: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처리 결과: 예산목적 불일치로 경고 또는 시정요구


    ※ 점검 포인트



    • 수용비에는 비품, 소모품, 잡화류만 해당되며, 식비, 수도광열비, 복지비 등은 별도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각 항목은
    회계분류상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맞춰 사용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에는 ‘지침 부록4’ 또는 표준회계과목 정의를 참조해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외부 인사의 활동비를 회의비로 집행한 사례

    ※ 사례 개요

    A시설에서는 외부 인사(외부위원 또는 비상근 자문인력 등)의 활동비를 
    정식 위촉 없이 회의비 항목으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됨.

    이는 회의참석 명목이 아닌
    개별 활동에 대한 비용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로 간주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외부 인사 활동비


    문제점: 회의비 목적 외 사용


    위반 사유: 회계규칙 제15조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처리 결과: 집행 목적 불일치로 부적정 처리


    ※ 점검 포인트



    • 회의비는 시설 운영 관련 회의의 실 회의참석자에 한해 지급 가능




    • 자문·심의·운영활동 등은 위촉 후 수당 또는 자문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외부 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회의 참석 여부 및 활동 성격에 따라 자문료/수당/회의비 등으로 구분하여 집행해야 하며, 기능 혼용 없이 예산 목적에 따라 엄격히 구분해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인건비를 전용 불가 과목으로 임의 편성한 사례

    ※ 사례 개요

    B시설은 2016년도에
    인건비 14,403천 원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됨.

    해당 전용은
    예산 편성·운영 기준상 명백한 전용 금지 과목에 해당하며, 전용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예산을 임의 조정한 것으로 판단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인건비


    문제점: 전용 금지 과목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


    위반 사유: 회계처리 기준 위반


    처리 결과: 부적정 예산 편성·운영 지적


    ※ 점검 포인트



    • 인건비는 편성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사전 조정이 필요한 항목이며, 집행 단계에서 임의 전용은 불가




    • 인건비 부족 시 추경 편성 또는 사업조정 협의가 필요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인건비는 법령상 전용 금지 과목으로, 그 어떤 비목으로도 이체 또는 전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집행 구조 상 예산 과다 또는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조율하거나 정당한 편성 변경 필요.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잘못 전용한 사례

    ※ 사례 개요

    C시설은 2015년 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전용이 금지된 인건비 및 시설비를 타 과목으로 분할하여 임의 편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24,002천 원이 13차례에 걸쳐 과목 간 잘못된 방식으로 전용된 것으로 드러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인건비, 시설비


    문제점: 예산편성 당시 전용 금지 과목을 포함해 임의 배정


    위반 사유: 예산 전용 제한규정 및 회계 원칙 위반


    처리 결과: 예산 운용 부적정 판단


    ※ 점검 포인트


    • 예산 편성 자체에서부터 전용 불가 항목을 구분하고 사전 차단 필요




    • 예산편성 시 불합리하게 과목을 쪼개어 배정하거나 타과목에 흡수하는 행위는 금지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편성 단계에서도
    전용 불가 과목은 구분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인건비·시설비 등은 별도 항목으로 정확히 편성하고 임의 분할 지양해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인건비·시설장비유지비를 다른 과목으로 전용한 사례

    ※ 사례 개요

    A시설은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인건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총 62,365천 원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됨.

    이 전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와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 제16조에 반하는 행위로, 전용이 금지된 과목 간 임의 전용으로 간주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문제점: 전용 불가 과목을 다른 비목으로 임의 전용


    위반 사유: 예산 전용 제한 규정 위반


    처리 결과: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


    ※ 점검 포인트


    • 인건비·시설장비유지비 등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한 항목




    • 해당 과목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추경 편성 또는 삭감재조정 필요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예산전용은
    전용 가능한 과목에 한해사전 절차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인건비 등은 원칙적으로 전용 금지 항목임.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추가경정 없이 24개 과목에 대해 예산 초과 지출

    ※ 사례 개요

    C시설은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24개 예산과목에서 총 99,867천 원을 초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예산 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급여, 소모품, 교육비 등(과목 24개 초과지출)


    문제점: 다수 예산과목에서 편성범위를 초과하여 지출


    위반 사유: 예산총계주의 및 지출 원칙 위반


    처리 결과: 집행의 절차적 타당성 결여로 부적정 처리


    ※ 점검 포인트



    • 다수 항목에서 예산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전반적인 예산 운영체계의 미비를 의심해야 함




    • 추가경정이나 전용 없이 반복적 초과지출은 관리책임 소홀로 간주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세출예산 집행은 반드시 편성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변경 필요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경 또는 전용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추가경정예산 없이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례

    ※ 사례 개요

    A시설은 2015년~2017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는 절차 없이 수용비, 수수료, 후생경비, 차량비 등을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초과하여 총 39,101천 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수용비, 수수료, 차량비, 후생경비 등


    문제점: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예산 전용 절차 미이행


    위반 사유: 예산총계주의 및 지출원칙 위반


    처리 결과: 예산관리 미흡으로 판단되어 지도·점검 대상


    ※ 점검 포인트



    •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예산 전용 절차 이행




    • 예산편성 범위 밖 집행은 모두 부적정 지출로 간주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단순히 초과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항·목 간 예산 전용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사전에 완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