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미증빙
A 영리기관에서 B 기관 소속의 XXX를 A 영리기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외부연구참여자로 인건비를 집행했으나, XXX의 원 소속기관인 B 기관의 기관장 확인서를 증빙하지 못하였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⑨ 영리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결과>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를 증빙하지 못한 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사례. 미참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XXX 참여연구원이 해당과제 참여 중 타 과제 참여가 필요해 참여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해당과제 참여는 종료 되었으나, 타 과제에 참여하며 A 연구개발기관에근무하고 있으므로 해당 과제 참여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였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결과>
과제 참여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집행분 불인정
사례. 인건비 기준단가(월 급여) 적용 오류
A 산학협력단에서 XXX 참여연구자 인건비 기준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인건비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였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인건비 계상률 =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 제1호 ․ 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급여
③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처리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에 따라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되어 집행한 인건비 초과집행금액 또는 기준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산출되어 집행된 인건비 초과집행금액 불인정
사례. 사업소세 집행분
A 대학교병원에서 모든 참여연구자의 급여의 기관부담금에 “사업소세(주민세 종업원분)” 혹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포함시켜 연구비에서 집행하였다.
<관련지침>
사업소세는 납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세금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무관한 집행으로 불인정
지방세법 [타법개정 2009. 12. 29.] [법률 제9847호, 시행 2010. 12. 30.]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처리결과>
사업소세는 납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세금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무관한 집행으로 불인정
사례. 신규인력 인건비 감액 집행
중소기업 신규채용인건비 예산을 신규인력 채용이 여의치 않아 현금인건비 총예산 한도 내에서 기존인력 A, B 연구원에게 대신 지급하였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처리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73조 4호에 의거, 사전 승인 대상인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임에도 사전 승인을 받지않고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신규채용 인건비 계상분 불인정
사례. 인건비 한도초과
사업계획서 계상 및 집행 시 적용한 월급여로 인건비를 지급했으나, 정산 시 확인한 소득 자료에는 적용한 월 급여 대비 실 수령급여가 부족하여 해당 과제 계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한도가 실 집행 금액보다 작아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였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인건비 계상률 =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 제1호 ․ 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급여
<처리결과>
인건비 한도초과 집행분 불인정
사례. 협약기간에 따른 일할 지급의 건
협약기간이 20.04.23 ~ 23.04.22으로 중간에 협약기간이 시작 및 종료 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지 않고 집행한 인건비 집행금액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구매ㆍ검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처리결과>
모든 연구개발비 집행은 연구개발 협약기간에 원인행위가 종료되어야 하므로, 일할 계산하지 않고 초과집행한 인건비 집행분 불인정
사례.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
과제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과제에 참여하기로 한 참여연구자가 근속일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매월 연구개발비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집행 및 적립 내역이 확인되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결과>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상, 참여연구자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인정된다고는 하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함이 통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사업에서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적립된 금액은 불인정
사례. 1년치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상하여 미리 적립
당해년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에 근무일이 1년 미만인 참여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1년이 될 것을 예상하여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 외에 1년동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집행하였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결과>
1년이 도래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집행한 차년도 참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까지 집행금액 불인정
사례. 인건비 총액의 변경 집행
중소기업 신규채용 현금 인건비를 타 세목(ex. 연구활동비)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처리결과>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를 연구활동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73조 4호에 의거, 사전 승인 대상인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임에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활동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금액 불인정
사례.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연구시설·장비 집행
○○병원, □□□□□ 등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연구시설·장비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장비를 구입하였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처리결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제1호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므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시설·장비 집행금액은 불인정
사례. A 대학 산학협력단 내부인건비 지급 규정에 의거, 해당 인력은 박사 후 연구원에 해당하지만, 상위 기준인 선임연구원 급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인건비 계상률 =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 제1호 ․ 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급여
③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처리결과>
연구개발혁신법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대학의 경우에도 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서 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교원의 연봉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단가 적용이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내부 기준단가 지급 자격에 맞는 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집행한 인건비는 내부규정 적용 오류에 의한 집행분으로 불인정
사례. 연구개발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집행한 연구재료비 구입 거래
□□기관은 웹보수비용으로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기간까지 유지보수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시설·장비비로 전체기간에 대한 금액을 집행하였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처리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사용되는 연구시설·장비비 금액은 불인정
사례 .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한 금액 중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주식회사는 성과활용지원비로 특허법인에 특허출원·등록비용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주식회사는 성과활용지원비로 특허법인에 특허출원·등록비용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처리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불인정
사례.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XX병원은 연구개발기간 종료까지 집행한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집행비율이 50%이하였으나, 간접비는 100% 집행하였다.
<관련지침>
<처리결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산식에 의해 계산하여,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간접비 금액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