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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해외 박람회 참가비 및 참여연구자의 출장여비를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박람회는 공동기관 A가 아닌 B기업 명의로 참가 신청된 행사였으며, 박람회의 주제와 전시 내용도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승인필요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해외 박람회 참가비 및 참여연구자의 출장여비를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박람회는 공동기관 A가 아닌 B기업 명의로 참가 신청된 행사였으며, 박람회의 주제와 전시 내용도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연구개발비로 박람회 참가비 및 출장여비를 집행하려면, 해당 행사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참가 주체 또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본 사례는 참가 주체가 A기관이 아님에도 A기관에서 참가비를 부담한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타 기관 활동 지원으로 간주된다. 또한 해당 박람회가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나 기술내용과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어, 과제 연관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공적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이며,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모두 훼손한 행위이다.
[적용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2호“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음「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76, p.182박람회·전시회 참가비는 해당 과제의 기술·성과 홍보 또는 연계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참가 주체가 연구개발 수행기관이 아니거나, 과제와 무관한 행사는 집행 불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은 목적 외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인정 사유]해외 박람회는 공동기관 A가 아닌 타 기업 B명의로 신청된 행사였으며, 행사 내용 또한 수행 중인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다. 이로 인해 참가비 및 출장여비는 연구개발비로 정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 집행액은 전액 불인정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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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과제 수행 중 참여연구자의 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여비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항공권 및 숙박 예약 시, 소속기관 내 과제 미참여자 B의 비용(항공료 및 숙박비)을 함께 포함하여 결제하였고, 해당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처리하였다.
승인필요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과제 수행 중 참여연구자의 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여비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항공권 및 숙박 예약 시, 소속기관 내 과제 미참여자 B의 비용(항공료 및 숙박비)을 함께 포함하여 결제하였고, 해당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처리하였다.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국가연구개발비는 해당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참여연구자에게 발생한 실비 기준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과제 미참여자의 비용을 포함할 수 없다. 특히 항공권, 숙박비 등은 개인 단위 집행이 원칙이며, 동반 출장자라 하더라도 과제 미참여자는 연구개발비 대상이 될 수 없다. 과제와 무관한 자의 출장 비용을 포함하여 결제한 것은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그 비용 전액은 불인정 대상이다.
[적용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2호“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음「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76, p.182출장여비는 참여연구자에 한하여 실비 기준으로 집행미참여자의 항공권 또는 숙박비 포함 시 전액 불인정 처리「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은 목적 외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인정 사유]해외 출장 시 참여연구자 외 미참여자의 숙박비 및 항공비를 포함하여 연구개발비로 집행한 것은 과제 수행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비용의 부당 집행으로, 명백한 사용 기준 위반이다. 해당 비용 전액은 불인정 처리되며, 과제계정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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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수당은 통상 급여와 함께 합산하여 일괄 지급되었고, 그 결과 실제 연구수당 지급액과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재된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승인필요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수당은 통상 급여와 함께 합산하여 일괄 지급되었고, 그 결과 실제 연구수당 지급액과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재된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의 연구성과 및 기여도에 따라 직접적인 보상 목적으로 별도로 계상·지급되어야 하며, 일반 급여 또는 기본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하는 행위는 연구수당의 독립성과 목적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수당이 임금과 혼합되면, 세무상 구분이 불가능해지며, 원천징수영수증 상 금액과 실제 수당 지급액 간 차이가 발생하여 회계 불일치 및 허위 기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연구개발비 집행의 기본 원칙인 구분성·투명성·정확성을 위반한 것이다.
[적용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제6항“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에게 별도로 계상 및 지급하고, 실지급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급여와 통합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223“연구수당은 연구성과와 연계된 성과보상비로, 참여연구자에게 실지급되어야 하며, 인건비(급여)와는 구분된 항목으로 관리·지급되어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은 목적 외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인정 사유]연구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하나, 급여와 통합하여 지급한 결과 수당 금액과 실지급액 간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연구수당의 실지급 여부와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였으며, 사용기준 및 매뉴얼 상 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금액은 전액 불인정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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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동기관 A(영리기관)의 참여연구자 B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단축 근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지급 시 해당 단축근무 반영 없이, 기존 근무시간 기준의 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였다.
승인필요
공동기관 A(영리기관)의 참여연구자 B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단축 근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지급 시 해당 단축근무 반영 없이, 기존 근무시간 기준의 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였다.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는 실 근무시간에 따라 계상·지급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그에 상응하여 인건비도 감액되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이므로, 과제 수행 시간 역시 줄어든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기존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실지급 원칙 및 정산의 적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는 인건비 항목의 과다 계상 및 부당 집행으로 분류되며, 환수 대상이 된다.
[적용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 제1호“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실제 과제 수행 시간에 근거하여 계상 및 집행하여야 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74, p.222“근로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과제 참여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해야 하며, 단축 근무 기간 동안의 인건비 전액 지급은 부당집행에 해당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은 목적 외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인정 사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으로 인해 실제 과제 수행 시간이 줄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 감액 없이 기존 인건비 전액을 지급한 것은 실 근무시간과 무관한 부당지급이다. 이는 연구개발비의 실지급 원칙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인건비는 전액 또는 감액되지 않은 초과 부분이 불인정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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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활용 목적이 불분명한 연구활동비 사용
집행목적을 알 수 있는 내부품의서, 활용결과보고서 등이 누락하여 사용 목적을 할 수 없는 연구 활동비 집행
승인필요
사례. 활용 목적이 불분명한 연구활동비 사용
집행목적을 알 수 있는 내부품의서, 활용결과보고서 등이 누락하여 사용 목적을 할 수 없는 연구 활동비 집행
[관련지침]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활용 목적이 불분명한 연구활동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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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사용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계량기 등을 통해 과제에 투입된 정확한 비율을 산출 불가능한 전기요금을 연구실 운영비로 집행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사용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계량기 등을 통해 과제에 투입된 정확한 비율을 산출 불가능한 전기요금을 연구실 운영비로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과제에 투입됨을 소명할 수 없는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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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냉각기, 가습기를 구매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냉각기, 가습기를 구매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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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청소기를 구매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청소기를 구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환경 유지 물품 구매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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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과제 미 참여 연구원에 대한 연구활동비 사용
학회에 동행하였으나, 과제에 미 참여한 연구원의 학회등록비를 집행
승인필요
사례. 과제 미 참여 연구원에 대한 연구활동비 사용
학회에 동행하였으나, 과제에 미 참여한 연구원의 학회등록비를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정산결과]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 대한 학회등록비 집행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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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과제 종료시점에 사무용품 과다 구매
과제종료 1개월 전에 프린터 토너를 과다하게 구매함, 구매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다량의 사무용품을 구매함
승인필요
사례. 과제 종료시점에 사무용품 과다 구매
과제종료 1개월 전에 프린터 토너를 과다하게 구매함, 구매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다량의 사무용품을 구매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과제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구매사유가 소명 되지 않은 사무용품 구입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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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화상회의용 무선 이어폰과 USB 동글을 구매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화상회의용 무선 이어폰과 USB 동글을 구매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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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비품 수리비용 사용
사업계획서 상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잉크젯 프린터에 대한 수리비 집행
승인필요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비품 수리비용 사용
사업계획서 상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잉크젯 프린터에 대한 수리비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수리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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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과제와 연관된 사유로 발생되지 않은 운임 취소수수료 집행
개인의 결재 실수로 인해 발생한 운임 환불 수수료를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과제와 연관된 사유로 발생되지 않은 운임 취소수수료 집행
개인의 결재 실수로 인해 발생한 운임 환불 수수료를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연구과제와 관련없이 개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취소수수료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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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공기청정기를 구매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공기청정기를 구매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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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세단기, 제본기를 구매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세단기, 제본기를 구매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환경 유지 물품 구매 비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