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용료와 간접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사용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비는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계상이 가능하며,
간접비는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는 서비스는 사용량과 해당 과제와의 관련성 파악이 더 용이하므로
직접비, 사용기간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며 하나의 과제가 아닌 여러 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라면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간접비로흡수된 이후에,대학 내부규정 및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서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등의 항목으로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간접비 특정 항목으로 배분된 금액이 미사용되어 다른 항목 비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배분된 비용을 대학 내부전용 결재 절차를 거쳐서 과학문화활동비등으로 변경하여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입니다.
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대학내부에서 전용 결재 절차만 거치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간접비는 대학 내부에 이미 흡수된 이상, 대학 내부결정에 따르면 되는 사안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혁신법 및하위규정에서는 비영리기관(대학 포함)의연구개발비-간접비의사용 용도별 금액 배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간접비 사용용도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구비 전액에 대해 우리 대학 고시된 간접비율로 적용하여 간접비 증액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혁신법 이후에는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이가능하도록 달라졌기 때문에 승인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담당 간사님이 여러번 반려를 하여 어떤 사유여야 승인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혁신법 및하위규정에서는 비영리기관(대학 포함)의연구개발비-간접비의 사용용도별 금액 배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간접비 사용용도에 맞게 예산을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비는 계상비율을 초과하지않게 계상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요.
총 2년짜리 과제(1단계)가 진행중이라고 할 때, 해당간접비 계상비율을 2년의연구기간에 해당하는 총 연구비를 기준으로 하여 간접비를 계상해도 되는것일까요?
이것이가능하다면 1차년도 간접비가 계상비율을 초과, 2차년도 간접비는 계상비율 미만으로 편성하여 최종 합했을 때 2년치 연구비를 기준으로 할 시 계상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허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조제9호에 따라간접비비율이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간접비를 수정직접비로 나눈값을 의미하며,동 고시제37조제1항에 따라연구개발과제(단계로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원칙입니다.따라서문의하신 상황에서 간접비비율은 단계별(1차년도와2차년도연구개발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로 단계 시작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시설장비비의 도입기한은 단계종료일 2개월전 입고인데,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운영비,유지비도2개월전입고가 가능한지 아님 사업기간내에 집행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는 이미구입 또는 임차가 완료된 연구시설ㆍ장비를운영하거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기위한 용도로서 연구시설·장비 자체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용도로는 이미구입 또는 임차가 완료된 연구시설ㆍ장비를운영하거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필요한 일부 부품 등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기한은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개발과제(단계로구분되는 경우 단계) 기간내에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준제25조 제13항과 혁신법 매뉴얼 연구실운영비관련 안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이라고되어있습니다.
위에서말하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이 얼마나 상세하여야 하는지, 본조항에서 의도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0조제7호는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 용도에 관하여 서술한 것이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서는 해당 용도로 연구개발비를 계상 또는 사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기준(품목의 예시, 사용금액 기준, 사용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연구실운영비로 구입하는 기기, 비품 등은 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운영비 사용시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필요한데, 해당 과제 과업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연구실의온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과제 수행)만을의미하는 것인지 문구 그대로 연구실(개인연구실 및 개인용도가 아닌)의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인정 가능한 것인지요?
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10조 제7호의연구실운영비는 직접비로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예시로 언급하신 해당과제 과업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연구실의일정한 온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과제 수행)만을 의미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4년 혁신법 매뉴얼 203페이지의 여비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구개발기관의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중 큰 금액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여기서 자체규정에는 준비금(비자,여행자보험등)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준비금을 계상할 수있는데 연구자께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선택한다면 준비금을 연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장비계상시 공무원 여비규정을 선택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자체규정으로는 계상할수 없는 항목이라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1. 최초협약 당시 제출한 원래계획서상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도록혁신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처음엔 해당 규정을 현금인건비 감액 시 연구수당 보전을 위하여미지급인건비 증액이 불가하도록 한 취지라고 이해하였으나,
다른 규정에서 미지급인건비의 증액 등의 변경은 통보사항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통보만으로 미지급인건비의 증액이 가능하다면,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무엇인지요?
2. 현금인건비 감액 후 미지급인건비 증액을 통한 수정인건비 총액보전(연구수당 보전 목적)
답변주신 내용 중 현금인건비 감액으로 인한 수정인건비 총액보전을 위하여 미지급인건비 증액이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를 제재 할 근거 또는 기준이 있는지요?실무적으로 불인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수정인건비 보전을 위한 미지급인건비 증액인 경우로 가정하였을 때, 연구수당을 불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변경전: 현금인건비 100만원+미지급인건비100만원 ->연구수당 40만원
변경후: 현금인건비 10만원+미지급인건비190만원 ->연구수당 40만원
3. 원래계획에 미계상된 미지급인건비 증액
최초 협약 당시 제출한 원래계획서상 미지급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전승인 없이 통보 만으로 미지급인건비를 증액하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미지급인건비의 취지와협약변경(통보절차)을 통해 미지급인건비의 증액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1) 미지급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6조제1항의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기준금액인 수정인건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연구수당계상액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답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지급인건비는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고시 제81조제3항에 따라 소관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 정산 시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미지급인건비 계상률 포함)에 관한 정보 등을 요구하여 해당 참여연구자의 참여정도를 고려하여 미지급인건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3) 협약당시의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에 미지급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승인 없이 협약변경(통보절차)을통하여 미지급인건비를 계상할수 있습니다.
직장인학생연구자 학생인건비 지급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혁신법 개정 전매뉴얼 p.180 내명시되어 있는 직장인학생의 경우 인건비 계상률 0%로 연구참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과제에참여하고 있는 직장인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개정된 혁신법 매뉴얼 신규대비표를확인해보면 p.180(첨부) 삭제되었고,
개정사유로는현장 안착된 권고사항에 대해 안내 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문구에 혼동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직장인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0% 연구참여 문구가 삭제되어 학생인건비를 예외없이 지급해야되는지,
현장 안착된 권고사항으로 안내가 중단된 것으로 학생인건비 계상률 0%로 연구참여 가능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장인학생연구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추가적인 소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별권]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p.52 연구개발기관계정표준 운영 가이드 라인 내 지급 대상적용 예외로는 직장인 학생연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고시)」상 학생연구자를 직장 소속 여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신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의 해당 부분은 균등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참고하실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학생연구자에게지급해야 할 학생인건비 금액을 정한 조항은 고시 제40조제10항과 제91조제5항입니다.
이 중 제40조제10항이 2023년 12월 28일부터시행되었는데, 학생인건비를사용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학생연구자에게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 학생연구자의 직장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월별 고시 제40조제4항각호 금액의 10%이상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현재규정상 직장인 학생연구자 역시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학생연구자가 학교 소속이 아닌 원 소속기관(직장) 연구자로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중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건비로 계상할 경우인건비계상률 0%로 과제에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공공요금(전기료, 가스비 등) 각 사업의 직접참여하는 인력 평균 참여율을 기반한 식으로 구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혁신법에서는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참여율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하나의 과제에서 사용되는 공공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비-연구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요금을 사업별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비율이 아닌 임의의 비율로 안분하여 직접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외파견연구 기간 동안 연구년 중인 연구책임자의 소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파견기관의 초청을 받아서 가지만, 어떠한 학과(전공)로 소속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닌 단순 방문연구원(Visiting Scholar) 신분입니다.
이런 경우 연구책임자의 소속을 원 소속기관 및 파견기관 이중 소속으로 보는지, 어느 한 쪽의 소속으로 보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파견기관에 소속이 있다고 보는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A대학 교수가 B대학에 파견 중일 때, B대학 소속원과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 외부참석자가 없는 내부회의로만 보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전문가 활용비 지급 시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에 소속된 자에게는 계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고, 대학의 경우 동일 부서의 최소단위를 연구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명확한 소속이 없는 방문연구원 신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최소단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 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참여연구자의 소속은 연구개발기관과 참여연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여부(학생연구자의 경우 학적)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서 A대학 교수는 B대학 소속으로 볼 수 없으나, 혁신법 매뉴얼(`24.4.) p.202에 따라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 관련)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A대학 교수는 파견된 B대학 소속이 아니므로 문의하신 상황에서 A대학 교수가 B대학 소속 전문가를 활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계종료 후 과제평가 결과 및 연구비 이월 검토 등으로 사용실적보고서를 3개월 초과하여 제출될 예정으로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이월연구비는 연구시설장비비(시설운영비)로 승인받았으나 현재 연구비는 3개 비목으로 되어 있는 바 (연구수당 제외) 이를 연구시설장비비로 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범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아래 방법이 맞는지 여부와 관련 부분을 질의 드립니다.
[방법] 직전년차협약변경으로 연구시설장비비로 비목 조정을 우선하여 실시하고 이월 승인 절차로 진행
- 이 경우 당해 과제 수행한 모든 기관에서 제출된 사용실적보고서를 취소하고 직년년차 협약변경으로 비목 조정한 후 사용실적보고서 재제출
(현재 사용실적보고서 재제출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질의)당해 과제 모든 수행기관이 사용실적보고서 재제출할 경우 3개월 초과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혁신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단계가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소관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관 전문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종 제출기한을 연구개발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를 제출하고 소관 전문기관과 최종 제출기한에 대한 협의 및 기한을 통지받아 사용실적보고서를 재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가 종료되어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 연구개발비 사용 건 중 일부가 불인정이 되어 환수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이 부분만큼 직접비 사용비율이 연동이 되어 떨어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아니면 정산과 상관 없이 연구 종료시점에 사용된 직접비 사용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비율일까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6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식을 적용할 때에 ‘직접비 사용비율’의 분자에 해당하는 직접비 사용금액은 정산에 따라 불인정된 금액이 차감 반영된 금액(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산식에 관련된 사항은 혁신법 매뉴얼(`24.4.) p.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영리기관이며, 당사 대표는 B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는 아닙니다.
당사와 B회사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가 다른 독립된 사업체이며, 계열사가 아닙니다.
또한 당사과 B사의 인적구성원이 다르고, 건물의 공간 및 설비 등을 서로 공유하여 사용하지 않아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히 나눠져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개발비로 B회사에 서비스를 구입(소프트웨어, 장비, 전문가 활용 등) 했으며 비용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연구개발과제 담당 회계법인(연구비 점검)에서 "이해관계 간 거래"로 보시고 연구비 계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는 영리기관으로서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이 계상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계열사도 아니고,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며, 단지 대표자가 거래처(B사)의 일부 주식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연구비 계상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B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예: 30%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B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수관계(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B회사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