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결과>
해당 과제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매뉴얼 <표 3-13>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 (공통)
-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 필요
-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시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정산결과>
인건비 부당회수 등에 해당하는 학생인건비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3조 2항
연구개발기관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 인건비 부당회수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위반 행위입니다.
<정산결과>
학생연구자의 월별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49조 및 제40조 5항
연구개발기관(대학)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 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정산결과>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하여 과다 계상되어 지급된 금액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49조 및 제40조 4항
연구개발기관(대학)의 장은 학사과정 월 130만원, 석사과정 월 220만원, 박사과정 월300만원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학술연구용역 단가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산결과>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원생에 지급된 학생인건비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1조 1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이 아니므로 직접비로 계상 및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정산결과>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는 기타 비영리기관이 학생연구자가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학생인건비 계상이 불가하므로, 학생인건비 예산을 인건비 등으로 변경 필요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7조
학생인건비는 대학,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인건비에 한해 계상 및 사용 가능합니다.
<정산결과>
IRIS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의 인건비 지급은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 1항 및 별표2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계상되는 것으로, 참여연구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불인정 됩니다.
현금인건비 총액이 변하지 않더라도 참여연구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변경내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정산결과>
사전 승인 대상인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임에도 사전 승인을 받지않고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신규채용 인건비 계상분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제4호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정산결과>
원 소속기관에서 100%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인력에게는 현물 인건비 집행이 원칙이므로, 집행한 현금인건비 불인정
※ 적용근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정산결과>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를 증빙하지 못한 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제9호
영리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참여연구원이 퇴사하면서 다른 사람인 참여하게 되었는데, 해당 변경 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통합이지바로에 변경된 참여연구원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정산결과>
참여연구원 변경 사항을 통합이지바로에 반영하지 않아, 참여연구원 으로 확인 되지 않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비참여연구원에게 집행한 인건비 이므로 해당 금액 불인정
※ 적용근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정산결과>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인 경우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한 경우 불인정됨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04) p.181에 따라 원 소속기관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정산결과>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에 소속된 지원인력은 ‘연구근접지원인력’으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나,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지원인력은 인건비 사용이 불가함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6조 제2호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는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산결과>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4대보험에 해당되지 않은 바, 인건비로 집행할 경우 불인정
* 주민세 종업원분은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소 종업원 급여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성격의 세금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6조제1호의 간접비-연구지원비의 기관 공통 비용으로 계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함.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출연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 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참여연구자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현금 인건비로 사용 했어요.
<정산결과>
현금 인건비로 사용한 참여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불인정 대상임. 다만, 간접비에서는 지급 가능함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2.간접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