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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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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사례.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

    □□병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관 내부로부터 연구재료비를 구입하였다.

    ○○병원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시약재료를 구입하였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데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ㆍ검사ㆍ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비용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리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5호에 따라,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 내부에서 구입한 연구재료비 금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집행한 연구재료비 금액은 불인정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사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증명 서류 미제출

    연구재료비 집행등록시 카드매출전표 등 적정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처리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재료 구입시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거래 후 적정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하나,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금액 불인정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사례. 내부 여비 규정 초과 집행

    내부 여비규정상, 숙박비 한도가 50,000원인데 초과 집행한 경우

    A

    <관련지침>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내부여비규정이 있는 경우 내부여기규정을 준용


    <처리결과>

    초과 집행한 숙박비 불인정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사례

    - 청년의무채용인력 채용의무 미준수 

    - 청년의무채용 예산액을 타 인력에게 전용하여 집행한 금액

    A

    불인정사유 전문기관 승인을 득하지 않은 신규현금인건비 변경(감액) 발생



    관련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청년의무채용인력의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환수

                        (기 지급인건비 포함. 단, 대체인력 고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경우 인정 가능)


    예방 방안 연구개발기관 인건비 집행 규정 사전교육 필요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A기관은 연구 수행 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 단가 기준을
    1개월(30)로 비용을 집행한 경우

     

    A

    <관련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 [시행 2023. 09. 22]


    3. 연구개발비의 산정, 계약체결 및 선급

    [인건비] 아르바이트생(설문조사,
    단순입력
    )

    보조원에 준하며
    , 일일단가는
    [보조원
    인건비 기준단가
    ] 이하로
    하고
    ,
    22일을 초과할 수 없음


    <처리결과>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연구원 등급 중 보조원에 준하며,
    건비 기준단가는 「연구원 등급별 인건비 지급기준」의 보조원 등급에 따라 계상 및 집행. 아르바이트생은 22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없음에 따라
    ,
    22일을
    초과하여 집행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집행분은 불인정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C
    대학 소속으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재직하는 정교수의
    인건비를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경우

     

    A

    <관련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 [시행 2023. 09. 22]

    3. 연구개발비의 산정, 계약체결 및 선급



    [인건비] 구수당
    계상여부
    (연구수당은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정규직원의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 기준단가의
    2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 형태로 계상하는 것임)


    <처리결과>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미지급이 원칙. 따라서 C 대학
    연구책임자로 재직하는 정교수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고
    , 인건비 기준단가의 20%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의 형태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기준단가의 20%
    초과하는 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비영리법인이 외부인건비로 대학의 교수님과 중소기업의 대표에게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A

    <정산결과>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 불인정 


    ※ 적용근거


      (예외)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한 경우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장비를 해외에서 구매하였는데, 사업 종료일 현재 통관이 완료되지 않아 인천 항만의 통관 창고에 있습니다.

    A

    <정산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검수완료)가 되지 않은 연구장비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35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2개월 전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우리회사는 내용연수 10년인 E연구장비를 7년전에 100백만원에 구입했어요. 연구과제를 시작하면서 아직 내용연수가 3년이나 남아있는 E연구장비를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구입가의 10%인 10백만원을 현물로 계상했어요.

    A

    <정산결과>

    현물로 계상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므로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661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거래처와 다음과 같이 D연구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했어요.

    - (계약금액) 25,000,000(납품기한) 2024930

    (지체상금)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기간 내에 납품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일당 0.3%, 최대 계약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 거래처는 실제 20241010일에 D연구장비를 납품하였고, 담당자는 계약서상 지체상금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거래처에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집행하였어요.

    A

    <정산결과>

    구입처의 납품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14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04.)3장 제2

    구분

    계상불가

    일반

    ·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여부 불문)

    * 공급가액만 계상 가능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환차익 등의 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원래 95백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던 C연구장비를 가격인상으로 인해 105백만원에 구매했어요.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연구시설․장비 심의)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지 않았어요.

    A

    <정산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구매하여 불인정

     

    적용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33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9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도입시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원래 30백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던 B연구장비를 최근 환율이 급등하여 40백만원에 구매했어요.

    A

    <정산결과>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전문기관 사전 승인없이 20%이상 증액 변경하여 구입하여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7315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필요한 A연구장비(30백만원, 부가세 포함)를 구매했어요.

    A

    <정산결과>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전문기관 사전 승인없이 구매하여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7315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영리기관으로 2021.4.1. 연구개발과제를 시작했고, 연구시작전부터 임차해온 연구시설 임차료를 연구비로 집행했어요.

    A

    <정산결과>

    연구시작 전부터 임차해온 연구시설 임차료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661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연구장비 구매 품의를 연구수행중에 진행하였는데 단계 종료 일주일 전에 입고 되었어요.

    A

    <정산결과>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검수완료)가 되지 않은 연구장비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35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2개월 전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아래의 경우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종료일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