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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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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지인이 설립한 신생기업과의 부적정 거래

    ※ 사례 개요

    A보조사업자는 오랜 거래처 관계에 있는 B업체 직원이 보조사업 시작일 기준 2개월 이후에 새로 설립한 C업체와 거래를 진행하였음.


    A보조사업자는 기술력 등의 이유로 해당 업체 선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점검 담당자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부 인원의 참여가 없었고, 비교 견적서도 미비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거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거래 금액을 불인정 처리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대상: B업체 퇴사 직원이 설립한 신생기업(C사)


    문제점: 거래 적정성 입증 부족, 외부 참여 및 비교견적 절차 미비


    위반 사유: 거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의무 위반


    처리 결과: 거래 금액 전액 불인정 처리


    ※ 점검 포인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등에서 정한

    협상계약 시 외부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의 준수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

    고액 계약일수록
    2~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아 최소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생략할 경우 법령 위반으로 판단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지인이 설립한 신생기업과의 계약은 형식상 문제가 없더라도 실질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객관적인 비교 견적, 평가 절차, 외부 검토 체계 마련이 필수임.

    정당한 절차가 생략될 경우, 거래 금액 전액이 불인정되거나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음.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상위보조사업자 사전 승인 없는 (2천만 원 초과하는) 수의계약 체결

    ※ 사례 개요

    A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이전부터 거래하던 B업체와 수의계약(2천만 원 초과)을 진행하였고,
    A보조사업자는 B업체가 나라장터 입찰 이력도 있고 과거부터 잘 거래해왔던 업체라고 설명함.

    그러나 수의계약임에도 상위 보조사업자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러한 설명은 수의계약을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과오수급으로 판단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계약 대상: 2천만 원 초과 수의계약


    문제점: 상위 보조사업자의 사전 승인 절차 누락


    위반 사유: 수의계약 조건에 대한 사전 요건 미충족


    처리 결과: 과오수급 처리


    ※ 점검 포인트

    거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사업 수행 중에는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지침이나 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이상(예: 2천만 원 초과)의 수의계약은 사전 승인이 없을 경우
    무효 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보조사업 집행 시에는 별도 기준(지침, 고시, 계약법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사전 승인, 비교 견적, 투명한 절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사후 소명보다
    사전 승인·보고 절차를 통해 계약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수의계약을 통한 목적 외 사용

    ※ 사례 개요

    A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재료비성 예산을 설정하고, 해당 예산은 재료비 구매에 사용해야 하나
    실제로는 자산성 장비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였음.

    이는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며, 추가적으로 상위 보조사업의 사업관리지침상 자산성 장비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해당 집행은 불인정처리 사유에 해당하며, 약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오수급으로 판단되어 환수 조치가 진행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자산성 장비 구입


    문제점: 예산 목적 외 사용, 수의계약 제한 위반


    위반 사유: 계획된 재료비를 자산성 장비로 전용 + 수의계약 제한 위반


    처리 결과: 약 7천만 원 환수(과오수급 처리)


    ※ 점검 포인트

    계획서상 예산의 비목과 세목에 맞게 비용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뿐 아니라 상위 보조사업 지침, 내역사업 지침 등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지침과 법령을 추가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비목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자산성 장비와 같이 제한 물품일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구매 목적과 계약 방식이 적절한지 사전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계획 외 지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보조사업 비교견적 없는 수의계약 체결

    ※ 사례 개요

    A보조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할 때, B업체로부터 1인 견적만을 받고 약 1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함.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관성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과오수급으로 결정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계약 대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문제점: 견적 1건만 받고 수의계약 체결


    위반 사유: 2인 이상 비교 견적 생략 →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반


    처리 결과: 과오수급 처리 및 행정상 제재 가능성 발생



    ※ 점검 포인트

    높은 금액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타 업체와의 비교 견적을
    최소 2~3건 이상 받아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비교 견적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하며,


    이를 생략할 경우 법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모든 수의계약 체결 시 반드시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비교 견적 생략 시에는 예외 인정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함.


    특히 고액의 용역 또는 자재 구매의 경우,
    견적 요청 공문, 회신 자료, 평가 비교표 등 서류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보조사업 지출 증빙 미비

    ※ 사례 개요

    A기업 대표자 ○○○씨는 전문가 자문비용 집행 건에서 500만 원의 증빙 미제출,


    또한 인원 수가 상이한 회의록 및 결제 내역을 첨부하는 등 회의비 집행과 관련된 증빙 미비 사례가 발생함.


    이 중 10만 원은 보조금으로 집행된 내역으로, 해당 금액은 부정수급금으로 처리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전문가 자문비, 회의비


    문제점: 자문비 500만 원 증빙 미제출, 회의비 10만 원 인원 수 불일치


    위반 사유: 회의록, 결제 내역 등 주요 증빙자료 미비


    처리 결과: 보조금 집행분(10만 원) 부정수급으로 환수 처리


    ※ 점검 포인트

    회의비로 집행된 경우, 회의 시작 시간이 과도하게 늦지 않았는지,


    참석자 수 대비 과도한 집행은 아닌지 등 회의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함.


    동일한 회의록으로 2곳 이상의 식당에서 집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의록(증빙사진 포함)과 영수증의 거래 일자를 비교 확인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자문비, 회의비 등 간접비 성격의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과 사후 증빙을 일치시켜야 하며,

    특히 인원 수, 시간, 장소 등의 적정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집행 전체가 부정 처리될 수 있음.

    모든 간접비 지출은 회의록, 서명부, 사진 등의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보조사업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 사례 개요

    바우처 발급 대상자인 △△△씨의 사망 이후, 자녀 ○○○씨가 해당 바우처카드로 11만 원을 사용한 사례임.


    ○○○씨는 사망자 카드 사용 제한 규정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나,


    사망자의 카드를 대리 사용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사용자: 사망자의 자녀


    문제점: 사망 후에도 바우처 카드가 대리로 사용됨


    위반 사유: 사망자 명의의 카드 대리 사용은 규정 위반


    처리 결과: 사용액 11만 원 환수 및 부정수급 처리


    ※ 점검 포인트

    통보된 바우처카드 발급 대상자의 사망일자, 해외출국일자 등과 바우처카드 사용일자를 비교 확인해야 함.


    사망 또는 출국 이후의 카드 사용 여부는 모든 거래 내역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바우처카드 사용은
    실제 수급 대상자 본인만 가능하므로,

    사망, 이주, 장기 해외 체류 등 대상자의 이용 불가능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카드 정지 조치가 필요함.

    제3자의 카드 사용 여부는 반드시 모니터링하며, 의심 정황 발생 시 현장점검이나 환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보조사업 허위 인력 인건비 지급

    ※ 사례 개요

    B기업 대표자 □□씨는 퇴사자 △△△씨의 퇴사 이후 기간에 대해 인건비 800만 원 및 사업계획서상 참여 여부가 불명확한 인력인 ○○○에 대해 인건비 1,5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해당 인력에 대한 실제 적정 근무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결정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인력: 퇴사자 또는 참여 여부가 불명확한 인력


    문제점: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위반 사유: 근태관리 부실 및 참여계획서 상 허위 기재 의심


    처리 결과: 인건비 해당 금액 환수 결정


    ※ 점검 포인트

    허위 인력 여부 확인 시 건강보험 가입일자와 사업 참여일자를 비교하여 실제 근태 여부를 확인해야 함.


    참여계획서에 기재된 인력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근무일지, 급여 이체 내역 등) 확인 필요.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참여 인력의 신분 및 근무 이력은 사업 전반에 걸쳐 명확히 관리되어야 하며, 퇴사자 또는 명의만 등재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지양해야 함.


    건강보험 자격변동 정보, 4대 보험 가입 여부, 출퇴근 기록 등을 활용하여 인력의 실제 근무 여부를 상시 점검해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보조사업 가족 인건비 부적정 집행


    ※ 사례 개요

    A기업 대표자 ○○○씨는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배우자에게 10개월간 매달 인건비를 지급함.


    현장점검 결과, 배우자의 근태기록 및 근무자료를 전혀 소명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인건비 전액이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되어 불인정 처리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지급 대상: 대표자의 배우자


    지급 사유: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


    문제점: 근태기록, 업무일지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


    처리 결과: 인건비 전액 부적정 판단 → 불인정 처리



    ※ 점검 포인트

    특수관계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지급의 타당성과 업무 적정성을 소명해야 함.


    가족관계 인력은 실질적인 업무능력과 참여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근로계약서, 경력사항, 근태기록, 업무일지, 급여 이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함.


    가족 인건비 지급 시 참여율, 담당 업무, 역할 등 보조사업 내 참여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특수관계자 인건비는 일반 인건비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므로 실질 근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함.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가족 인력 참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역할과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시해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보조사업 가족 사업체와의 거래

    ※ 사례 개요

    해당 보조사업의 소관부처는 가족 간 거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기업의 대표자 ○○○씨는 자신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B, C기업에 수차례 용역비를 지급함.


    본인은 해당 기업의 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었으며, 전체 거래 금액은 약 2억 원 규모로 확인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거래 상대방: 대표자의 친인척이 대표인 법인(B, C사)


    문제점: 가족기업과의 반복적 거래, 대표자 본인이 이사로 재직 중


    위반 사유: 보조사업 지침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가족 간 거래 제한 위반


    처리 결과: 부정수급 해당 → 전액 환수 원칙 적용


    ※ 점검 포인트

    부정한 의도와 무관하게 가족 간 거래는 법령상 제한되고 있으므로, 보조금법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간주됨.


    전액 환수가 원칙이며, 환수금액 감액 여부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결과에 따라 판단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사업 수행 시 특수관계자와의 금전적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 승인과 객관적 정당성 입증이 필요함.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배제하거나, 외부 입찰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거래 상대방: 대표자의 친인척이 대표인 법인(B, C사)


    문제점: 가족기업과의 반복적 거래, 대표자 본인이 이사로 재직 중


    위반 사유: 보조사업 지침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가족 간 거래 제한 위반


    처리 결과: 부정수급 해당 → 전액 환수 원칙 적용


    ※ 점검 포인트

    부정한 의도와 무관하게 가족 간 거래는 법령상 제한되고 있으므로, 보조금법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간주됨.


    전액 환수가 원칙이며, 환수금액 감액 여부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결과에 따라 판단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사업 수행 시 특수관계자와의 금전적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 승인과 객관적 정당성 입증이 필요함.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배제하거나, 외부 입찰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보조사업 이중 취업자 인건비 지급

    ※ 사례 개요

    A기업 대표자 ○○○씨는 △△△씨를 동일한 기간 동안 두 개의 사업(e나라도움 보조사업 및 타 연구사업)에 참여인력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인건비 약 1,200만 원을 지급함.


    해당 기간 동안 △△△씨의 인력 참여율이 100%를 초과(학생 인건비의 경우 연평균 130% 초과)한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별표5 위반에 해당함.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되어 적발 환수 및 잔여 사업기간 참여 배제 조치가 이루어짐.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참여 인력: 동일 인물이 2개 과제에 중복 투입됨
    문제점: 참여율 100%를 초과(학생 인건비 기준 130% 초과)
    위반 기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공동 운영요령 별표5
    처리 결과: 인건비 해당 금액 적발 환수 및 해당 인력 잔여기간 참여 배제


    ※ 점검 포인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별표5에 따라, 보조사업 참여 인력의 100% 초과 여부 확인 필요.
    학생 인건비의 경우 연평균 130% 제한 기준 적용됨.
    건강보험 정보 등을 통한 타 직장 근무 여부,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및 역할 검토 필요.
    과제 간 중복 인건비 수령 또는 허위 참여 여부에 대한 상세 확인 필요.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인력 참여율 산정 시, 다른 과제 참여 여부 및 기간 중복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 외 별도 사업 참여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함.
    학생 인건비는 연평균 참여율 기준(130%)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타 기관 근무 또는 이중 소속 가능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인건비 단가와 『연구원 등급별 인건비 지급기준』상 단가가 다른 경우, 연구기간 내부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하고 지급한 경우

    A

    <관련규정 및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 [시행 2023. 09. 22]

    [인건비]

    2024
    연구원 등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연구관리시스템
    별도 공지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건비 기준단가()



    7,245,170



    5,555,500



    3,713,664



    2,785,342



    인건비
    ()=
    인건비기준단가
    x
    연구참여기간()X
    참여율(%)


    <처리결과>

    다만, 해당
    기준단가가 같은 등급의
    연구원
    등급별 인건비

    지급기준상의 단가를 초과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계상할 수 없음에도 초과되어 계상된 인건비의 경우, 식약처에서 제시한 연구원별 인건비 기준으로 참여율을 적용하여 초과된
    집행금액은 불인정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사례.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미증빙

    A 영리기관에서 B 기관 소속의 XXX를 A 영리기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외부연구참여자로 인건비를 집행했으나, XXX의 원 소속기관인 B 기관의 기관장 확인서를 증빙하지 못하였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⑨ 영리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결과>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를 증빙하지 못한 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사례. 미참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XXX 참여연구원이 해당과제 참여 중 타 과제 참여가 필요해 참여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해당과제 참여는 종료 되었으나, 타 과제에 참여하며 A 연구개발기관에근무하고 있으므로 해당 과제 참여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였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결과>

    과제 참여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집행분 불인정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사례. 인건비 기준단가(월 급여) 적용 오류

    A 산학협력단에서 XXX 참여연구자 인건비 기준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인건비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였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인건비 계상률 =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 제1호 ․ 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급여


    ③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처리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에 따라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되어 집행한 인건비 초과집행금액 또는 기준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산출되어 집행된 인건비 초과집행금액 불인정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사례. 사업소세 집행분

    A 대학교병원에서 모든 참여연구자의 급여의 기관부담금에 “사업소세(주민세 종업원분)” 혹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포함시켜 연구비에서 집행하였다.

    A

    <관련지침>

    사업소세는 납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세금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무관한 집행으로 불인정

    지방세법 [타법개정 2009. 12. 29.] [법률 제9847호, 시행 2010. 12. 30.]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처리결과>

    사업소세는 납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세금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무관한 집행으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