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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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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방역·청소 용역 계약 수의계약 처리로 인한 절차 위반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V)는 ‘2021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야구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방역소독 및 청소 용역 계약을 조달청에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국가계약법령」상 2천만 원 초과 계약 시 적용되는 
    전자조달 절차 및 경쟁계약 원칙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방역소독 및 청소 용역비


    문제점: 2천만 원 초과 계약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처리


    위반 사유: 전자조달 미이용, 경쟁계약 생략 → 계약법령 절차 미준수


    처리 결과: 운영관리지침 위반으로 주의 통보 조치



    ※ 점검 포인트

    2천만 원 이상 용역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계약 체결이 원칙이며, 조달청 위탁 또는 입찰공고 등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와 승인 절차가 필요함.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벗어난 고액계약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임.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모든 보조금 사업의 계약은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상 계약 절차(전자조달, 조달청 위탁 등)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수의계약 진행 시에는 적법한 사유(긴급성, 단독성 등)에 대한 입증자료와 사전 승인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향후 유사한 고액 계약 시에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활용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청춘마이크사업 음향장비 계약 이행 미관리로 과다 지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W)는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음향장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지급 후, 계약업체가 중도에 계약 이행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조치 및 정산을 하지 않아 총 1,15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계약 이행 관리 소홀로 인한 부당 집행 사례로 분류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음향장비 임차계약 선급금


    문제점: 계약 중도 이행포기에도 불구하고 정산·해지 조치 미이행


    위반 사유: 보조금 정산관리 및 계약 이행관리 미흡


    처리 결과: 1,150,000원 환수 통보 및 간접보조사업자 관리 강화 요청


    ※ 점검 포인트

    보조사업 수행 중 체결된 계약은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정산·관리 의무가 존재하며,

    계약 중도 해지 시에는
    선급금 정산 또는 환급 절차를 즉시 이행해야 함.

    간접보조사업자라 하더라도 계약 주체로서의
    회계 책임과 집행책임이 동일하게 부과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선급금 지급 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이행 불능 시에
    즉각적인 정산 또는 환수 절차가 필요하며,
    용역·장비 임차 등 외부 계약에 대한 관리 책임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향후에는
    계약서 상 환수 조항 및 위약금 조건 등을 명확히 포함하고, 계약 이행 관리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국민체력인증사업 참여인력 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누락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U)는 ‘영동군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과정에서,


    참여인력 5명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 등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총 536,940원을 미징수·미납부한 사실이 확인됨.

    이에 대해 주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세액을 납부하도록 통보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참여인력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문제점: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누락


    위반 사유: 「소득세법」 및 국고보조금 회계기준 위반


    처리 결과: 536,940원 납부 통보


    ※ 점검 포인트

    근로·활동수당은 성격에 관계없이
    모두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보조금 지급 시 반드시 세금 포함 기준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 후 납부까지 이행해야 함.

    미이행 시 보조금 회계기준 및 세법상 불이행에 해당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사업자는 근무 형태(정규, 단기, 연장근무 등)와 관계없이
    모든 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 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함을 인지해야 함.

    소득세 누락은 정산 과정에서 회계상 불인정뿐 아니라 세법상 불이익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산 담당자와 세무 담당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경기운영위원에게 모니터링 인건비 중복 지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V)는 ‘부정행위 예방 모니터링 및 적발인력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만을 위한 전담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이미 기존 계약되어 있던 ‘경기운영위원’에게

    모니터링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고
    모니터링 사업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기존 인력에게 동일 시간대의 중복된 업무를 부여하고
    보조사업비로 이중 보상한 회계처리 오류에 해당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경기운영위원에게 모니터링 인건비 추가 지급


    문제점: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기존 인력에게 보조사업 인건비 지급


    위반 사유: 보조금 인건비 집행지침 위반 및 인건비 중복 지급


    처리 결과: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



    ※ 점검 포인트

    보조사업 전담 인력은
    해당 사업만을 위해 별도 채용하거나 지정해야 하며,

    기존 계약 인력에게 타 사업 인건비를 이중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인건비 지급 대상자의 계약 내용, 참여 시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구분 관리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사업비 인건비 집행 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 전담 인력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시간에 복수 업무에 대한 중복 수당 지급은 불인정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함.

    기존 인력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 및 명확한 역할 구분이 포함된 계약 변경이 필요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대한민국연극제 출장비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오지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R)는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in 세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경비에 대해서만 정산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조사업 출장비 운임을 포함하여 총 7건, 108,400원을 ‘대한민국연극제’ 보조사업 경비로 정산 보고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착오에 의한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오지급 사례로 분류되며, 환수 조치가 통보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타 사업 출장비를 본 사업 경비로 계상


    문제점: 보조사업 간 비용 구분 회계 미흡


    위반 사유: 회계 처리 부적정, 사업 목적 외 경비 포함


    처리 결과: 108,400원 환수 통보


    ※ 점검 포인트

    복수 보조사업을 운영 중일 경우,
    각 사업별 경비를 명확히 구분 회계 처리해야 하며, 출장 목적과 대상 사업의 일치 여부, 지출 내역의 세부 분리 여부를 확인해야 함.

    간접보조사업자라도
    회계책임 및 정산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금 집행 시에는
    사업별 예산 계정 분리와 적정 회계처리가 필수이며, 정산 보고 시에는 지출 목적과 사용처가 해당 사업과 일치하는지 재검토해야 함.

    작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업과 혼용될 경우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정산 전 내부 검토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운영지원사업 임원 경비 소득세 원천징수 누락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T)는 운영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원의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였으나, 2020년도 임원 2명에 대해 지급한 수당 중 소득세 원천징수액 1,848,000원을 법정 기준에 따라 징수·납부하지 않고

    정산을 마무리한 사실이 확인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임원 직무수행경비


    문제점: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누락


    위반 사유: 「소득세법」 및 보조금 회계기준 위반


    처리 결과: 시정조치 후 통보, 유사사례 방지 요청



    ※ 점검 포인트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례비, 수당, 경비성 금액 등은 소득세 등 세금 처리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가 필수임.

    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회계 처리는 법령 위반이자 정산 오류에 해당하며, 
    정산 승인 이전에 반드시 세무사항을 확인하고 납부 여부를 점검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금 회계처리 시에는
    회계뿐 아니라 세법상 납세의무까지 포함한 종합적 처리가 필요하며, 직무수당, 강사료, 자문료 등 인적 대가성 지급은 모두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함.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 승인 전
    세무검토 체크리스트 도입이 권장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인디페스티벌 개최지원 사업 기간 외 임차료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P)는 ‘2021 서울 인디뮤직 페스티벌’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관서의 변경 승인 없이 사업기간(2021.10월 ~ 2022.1월)을 초과하여 장소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치 임차료 1,080,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사업 종료일 이후의 비용을 승인 없이 집행한 사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사업 종료일 이후의 장소 임차료


    문제점: 사업기간 외 비용 집행 및 변경 승인 누락


    위반 사유: 보조금법상 승인 없는 사업기간 변경 및 목적 외 사용


    처리 결과: 1,080,000원 환수 통보 및 관리 강화 지시


    ※ 점검 포인트

    보조금은
    승인된 사업기간 내의 활동과 지출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계약일자, 지출일자, 활동기간이 모두 사업기간과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변경 승인 없이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종료 후 지출을 진행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대상이 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사업기간 외 집행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득이하게 사업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중앙관서에 사전 변경승인을 반드시 요청해야 함.

    사업비로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계약 기간과 사업기간의 일치 여부를 명확히 검토해야 하며,

    승인 없이 발생한 초과 비용은 정산 시 전액 불인정 처리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언어문화 자원봉사단 사업 기간 외 홍보캠페인 추진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Q)는 관광통역 및 안내 자원봉사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에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2023년 1월 5일~1월 6일에 제주도 홍보캠페인(9.9백만 원 규모)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보조금법상 사업기간 변경 시
    사전 승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주의 조치가 내려짐.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사업기간 종료 후 제주도 홍보캠페인


    문제점: 변경 승인 없이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집행


    위반 사유: 보조사업 변경승인 절차 미이행


    처리 결과: 주의 조치 및 사업수행상황 보고의무 이행 여부 점검 지시


    ※ 점검 포인트

    보조사업자는 사업기간·사업내용 변경 시
    주관 부처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승인 없이 추진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변경 승인 절차를 생략한 활동은 전액 환수 또는 불인정 처리 대상임.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사업 수행 중 일정, 장소,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단순 사후 보고가 아니라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이후에만 해당 예산을 집행해야 함.

    또한, 사업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도 병행되므로, 집행 전후로
    보고·승인 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사업 파견수당·경비 초과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O)는 ‘2022년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보조사업 수행 중,


    ① 캄보디아 파견 사범에게
    주택수당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702,600원을 지급하고,

    ② 동반가족의 항공료·일비·식비·이전비 등은 자체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비자발급 부대비용(코로나검사비, 거주등록비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 없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파견 사범의 주택수당 초과 지급 및 동반가족 부대비용


    문제점: 수당 및 경비 기준 초과 또는 명시적 규정 없이 집행


    위반 사유: 보조금 지급기준 미준수 및 기준 외 항목 무단 집행


    처리 결과: 702,600원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침 구체화 통보


    ※ 점검 포인트

    국외 파견 인력에 대한 수당·경비 집행 시에는
    정해진 기준과 항목 내에서만 집행되어야 하며,

    동반가족 경비도
    세부지침에 근거가 없는 항목은 집행이 불가함.

    특히 부대비용(비자, 검사비 등)은 예산 항목별로 명확한 사전 규정이 있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해외파견 사업은 대상 국가별, 파견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항목, 단가,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세부 지침 수립이 필수임.

    동반가족 또는 기타 부대비용에 대해 예외적으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준 외 집행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지급기준 초과에 따른 내부 사례비 부적정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K)는 2020년~2022년 기간 중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및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내부 강사비 및 회의비를
    자체 내부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총 14,500,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회계지침을 위반한 사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집행으로 판단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내부 강사비 및 회의비


    문제점: 자체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집행


    위반 사유: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보조금 회계지침 위반


    처리 결과: 환수 조치 통보 및 보조사업자에게 관리 철저 주의 촉구


    ※ 점검 포인트

    보조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회계기준이 보조금 지급기준보다 완화되어 있을 경우, 
    국고보조금 집행 시에는 반드시 국고보조금 회계지침 및 교부조건을 우선 적용해야 함.

    내부 기준 초과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기준 초과액에 대한 별도 정산 처리 필요.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자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보조사업 수행 중에는
    보조금법 및 관련 회계지침이 우선 적용됨에 유의해야 하며, 사업 수행 전 모든 내부 기준을 보조금 관련 기준과 대조하여 충돌 사항을 정리해야 함.

    사례비·회의비 등 단가 기준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초과 지출 시 사전 승인 없이는 보조금 사용이 불가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지역문화진흥사업 사례비 지급기준 초과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L)는 2020년~2022년 동안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대가지급 기준’을 내부지침으로 정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비 지급 시
    자체 내부지침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총 9건, 890,000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사례비


    문제점: 자체 내부지침을 초과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


    위반 사유: 내부 규정 위반 및 국고보조금 회계지침 불이행


    처리 결과: 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조치 통보


    ※ 점검 포인트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내부지급기준은
    보조금 운영 기준 내에서만 유효하며, 그 기준을 초과해 집행한 경우에는 사적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

    지급내역 전반을 검토하여 지급 단가의 적정성과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내부지침을 설정했더라도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사례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준 초과 집행 시에는 국고보조금법 위반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내부 규정과 외부 지침의 정합성을 수시로 검토하고, 지급 단가 변경 시에는 공식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인공지능 창의인재 양성사업 사례비 정액지급으로 인한 부적정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M)는 2021년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 수행 시,


    전문가 활용비를 활동시간×단가(73,000원)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활동 시간과 무관하게
    고용계약 기간(‘21.6.16.~’21.12.10.)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하였음.

    또한 주관기관인 XXX은(대표 H)은
    지출증빙 및 활동보고서의 세부 검토 없이 정산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전문가 활용 사례비


    문제점: 시간×단가 기준을 무시하고 고정 월급 방식으로 정액 지급


    위반 사유: 사업비 산정 기준 미준수, 활동 실적과 무관한 집행


    처리 결과: 14,746,000원 환수 통보 및 관리기관에 정산관리 강화 지시


    ※ 점검 포인트

    사업비는 편성된 집행기준에 따라
    단가와 실제 활동 시간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정액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증빙서류(시간기록, 업무일지, 보고서 등)와 정산보고서의
    일치성·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활동 기반 사례비는 반드시
    단가 × 실제 활동시간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정액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은 사전 승인 없이는 보조금 위반이 됨.


    관리기관은
    정산보고서, 활동보고서, 증빙자료 간 정합성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간접보조사업자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내부직원에게 기준 외 업무 조력비 지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N)는 ‘공공수어 보급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어 영상 제작 업무 과정 중,

    내부직원 6명에게 통역편집 및 자문·감수 명목의 수당 총 3,950,000원을 지급함.

    이는 해당 사업의
    보조금 교부조건과 예산집행지침에 반하는 지급으로,

    해당 부처(국어정책과)는 정산 당시 이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인정하고 정산을 확정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내부직원 대상 수당(업무 조력비)


    문제점: 교부조건 상 금지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집행


    위반 사유: 교부조건 및 예산지침 위반


    처리 결과: 3,950,000원 환수 통보 및 정산관리 강화 지시


    ※ 점검 포인트

    내부직원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은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내부 인건비로 이미 보상되는 업무에 대해 이중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됨.


    내부자 대상 자문, 감수, 편집 등은
    내부 업무로 간주되며 별도 집행 시 사전 승인 필수임.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내부 인력이 수행한 통상적 범위의 업무(편집, 감수 등)에 대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중보상 및 예산 집행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모든 수당성 집행은 외부 전문가 대상일 경우에만 인정되며,


    내부 인력 활용 시에는 해당 인건비 내에서 업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중요재산 무단 양도

    ※ 사례 개요

    대표자 A씨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앙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4,9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이에 따라 해당 금액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등록하고 환수 조치가 결정됨.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대상 재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문제점: 중앙관서 승인 없이 임의 처분


    위반 사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중요재산의 무단 처분 금지 위반


    처리 결과: 취득 금액 4,900만 원 전액 환수 및 부정수급 등록



    ※ 점검 포인트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중앙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는 처분, 담보 제공 등이 금지되므로


    관련 서류(재산 목록, 승인지, 양도 계약서 등)의 존재 및 절차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중요재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그 용도 외 사용 또는 무단 양도 시 부정수급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받고 문서로 관리해야 함.

     
  • Q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 신생기업과의 허위 거래

    ※ 사례 개요

    A기업 대표자 ○○○씨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유령회사’ B사를 설립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2,100만 원을 수령하였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300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림.

    A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행위: 허위 법인 설립 및 위장 계약을 통한 보조금 수령


    문제점: 거래 실체 없음, 내부 가족 명의 유령회사와의 허위 계약


    위반 사유: 보조금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


    처리 결과: 형사 고발 및 징역 4년, 배상 4,300만 원 명령


    ※ 점검 포인트

    특수관계로 성립된 법인과의 거래일 경우,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실질 집행 적정성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함.

    거래처가 보조사업 시작 이후에 설립된 신생기업일 경우, 거래의
    목적·업종 일치 여부,

    견적의 객관성, 계약 이행의 실재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금 사업에서 특수관계자 또는 신생기업과의 거래는 고위험 요인에 해당되므로,


    모든 계약과 지출에는
    투명한 절차, 객관적 입증자료, 제3자 검증 가능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허위 계약이나 증빙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