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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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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사업 파견수당·경비 초과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O)는 ‘2022년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보조사업 수행 중, ① 캄보디아 파견 사범에게 주택수당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702,600원을 지급하고, ② 동반가족의 항공료·일비·식비·이전비 등은 자체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비자발급 부대비용(코로나검사비, 거주등록비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 없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승인필요
    ●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사업 파견수당·경비 초과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O)는 ‘2022년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보조사업 수행 중,
    ① 캄보디아 파견 사범에게 주택수당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702,600원을 지급하고,
    ② 동반가족의 항공료·일비·식비·이전비 등은 자체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비자발급 부대비용(코로나검사비, 거주등록비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 없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파견 사범의 주택수당 초과 지급 및 동반가족 부대비용
    문제점: 수당 및 경비 기준 초과 또는 명시적 규정 없이 집행
    위반 사유: 보조금 지급기준 미준수 및 기준 외 항목 무단 집행
    처리 결과: 702,600원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침 구체화 통보※ 점검 포인트
    국외 파견 인력에 대한 수당·경비 집행 시에는 정해진 기준과 항목 내에서만 집행되어야 하며,
    동반가족 경비도 세부지침에 근거가 없는 항목은 집행이 불가함.
    특히 부대비용(비자, 검사비 등)은 예산 항목별로 명확한 사전 규정이 있어야 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해외파견 사업은 대상 국가별, 파견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항목, 단가,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세부 지침 수립이 필수임.
    동반가족 또는 기타 부대비용에 대해 예외적으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준 외 집행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인디페스티벌 개최지원 사업 기간 외 임차료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P)는 ‘2021 서울 인디뮤직 페스티벌’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관서의 변경 승인 없이 사업기간(2021.10월 ~ 2022.1월)을 초과하여 장소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치 임차료 1,080,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사업 종료일 이후의 비용을 승인 없이 집행한 사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됨. 승인필요
    ● 인디페스티벌 개최지원 사업 기간 외 임차료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P)는 ‘2021 서울 인디뮤직 페스티벌’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관서의 변경 승인 없이 사업기간(2021.10월 ~ 2022.1월)을 초과하여 장소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치 임차료 1,080,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사업 종료일 이후의 비용을 승인 없이 집행한 사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사업 종료일 이후의 장소 임차료
    문제점: 사업기간 외 비용 집행 및 변경 승인 누락
    위반 사유: 보조금법상 승인 없는 사업기간 변경 및 목적 외 사용
    처리 결과: 1,080,000원 환수 통보 및 관리 강화 지시※ 점검 포인트
    보조금은 승인된 사업기간 내의 활동과 지출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계약일자, 지출일자, 활동기간이 모두 사업기간과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변경 승인 없이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종료 후 지출을 진행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대상이 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사업기간 외 집행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득이하게 사업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중앙관서에 사전 변경승인을 반드시 요청해야 함.
    사업비로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계약 기간과 사업기간의 일치 여부를 명확히 검토해야 하며,
    승인 없이 발생한 초과 비용은 정산 시 전액 불인정 처리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언어문화 자원봉사단 사업 기간 외 홍보캠페인 추진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Q)는 관광통역 및 안내 자원봉사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에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2023년 1월 5일~1월 6일에 제주도 홍보캠페인(9.9백만 원 규모)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보조금법상 사업기간 변경 시 사전 승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주의 조치가 내려짐. 승인필요
    ● 언어문화 자원봉사단 사업 기간 외 홍보캠페인 추진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Q)는 관광통역 및 안내 자원봉사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에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2023년 1월 5일~1월 6일에 제주도 홍보캠페인(9.9백만 원 규모)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보조금법상 사업기간 변경 시 사전 승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주의 조치가 내려짐.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사업기간 종료 후 제주도 홍보캠페인
    문제점: 변경 승인 없이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집행
    위반 사유: 보조사업 변경승인 절차 미이행
    처리 결과: 주의 조치 및 사업수행상황 보고의무 이행 여부 점검 지시※ 점검 포인트
    보조사업자는 사업기간·사업내용 변경 시 주관 부처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승인 없이 추진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변경 승인 절차를 생략한 활동은 전액 환수 또는 불인정 처리 대상임.※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사업 수행 중 일정, 장소,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단순 사후 보고가 아니라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이후에만 해당 예산을 집행해야 함.
    또한, 사업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도 병행되므로, 집행 전후로 보고·승인 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대한민국연극제 출장비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오지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R)는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in 세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경비에 대해서만 정산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조사업 출장비 운임을 포함하여 총 7건, 108,400원을 ‘대한민국연극제’ 보조사업 경비로 정산 보고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착오에 의한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오지급 사례로 분류되며, 환수 조치가 통보됨. 승인필요
    ● 대한민국연극제 출장비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오지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R)는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in 세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경비에 대해서만 정산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조사업 출장비 운임을 포함하여 총 7건, 108,400원을 ‘대한민국연극제’ 보조사업 경비로 정산 보고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착오에 의한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오지급 사례로 분류되며, 환수 조치가 통보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타 사업 출장비를 본 사업 경비로 계상
    문제점: 보조사업 간 비용 구분 회계 미흡
    위반 사유: 회계 처리 부적정, 사업 목적 외 경비 포함
    처리 결과: 108,400원 환수 통보※ 점검 포인트
    복수 보조사업을 운영 중일 경우, 각 사업별 경비를 명확히 구분 회계 처리해야 하며, 출장 목적과 대상 사업의 일치 여부, 지출 내역의 세부 분리 여부를 확인해야 함.
    간접보조사업자라도 회계책임 및 정산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금 집행 시에는 사업별 예산 계정 분리와 적정 회계처리가 필수이며, 정산 보고 시에는 지출 목적과 사용처가 해당 사업과 일치하는지 재검토해야 함.
    작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업과 혼용될 경우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정산 전 내부 검토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운영지원사업 임원 경비 소득세 원천징수 누락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T)는 운영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원의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였으나, 2020년도 임원 2명에 대해 지급한 수당 중 소득세 원천징수액 1,848,000원을 법정 기준에 따라 징수·납부하지 않고 정산을 마무리한 사실이 확인됨. 승인필요
    ● 운영지원사업 임원 경비 소득세 원천징수 누락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T)는 운영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원의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였으나, 2020년도 임원 2명에 대해 지급한 수당 중 소득세 원천징수액 1,848,000원을 법정 기준에 따라 징수·납부하지 않고
    정산을 마무리한 사실이 확인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임원 직무수행경비
    문제점: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누락
    위반 사유: 「소득세법」 및 보조금 회계기준 위반
    처리 결과: 시정조치 후 통보, 유사사례 방지 요청
    ※ 점검 포인트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례비, 수당, 경비성 금액 등은 소득세 등 세금 처리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가 필수임.
    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회계 처리는 법령 위반이자 정산 오류에 해당하며, 정산 승인 이전에 반드시 세무사항을 확인하고 납부 여부를 점검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금 회계처리 시에는 회계뿐 아니라 세법상 납세의무까지 포함한 종합적 처리가 필요하며, 직무수당, 강사료, 자문료 등 인적 대가성 지급은 모두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함.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 승인 전 세무검토 체크리스트 도입이 권장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국민체력인증사업 참여인력 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누락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U)는 ‘영동군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과정에서, 참여인력 5명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 등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총 536,940원을 미징수·미납부한 사실이 확인됨. 이에 대해 주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세액을 납부하도록 통보함. 승인필요
    ● 국민체력인증사업 참여인력 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누락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U)는 ‘영동군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과정에서,
    참여인력 5명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 등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총 536,940원을 미징수·미납부한 사실이 확인됨.
    이에 대해 주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세액을 납부하도록 통보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참여인력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문제점: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누락
    위반 사유: 「소득세법」 및 국고보조금 회계기준 위반
    처리 결과: 536,940원 납부 통보※ 점검 포인트
    근로·활동수당은 성격에 관계없이 모두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보조금 지급 시 반드시 세금 포함 기준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 후 납부까지 이행해야 함.
    미이행 시 보조금 회계기준 및 세법상 불이행에 해당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사업자는 근무 형태(정규, 단기, 연장근무 등)와 관계없이 모든 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 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함을 인지해야 함.
    소득세 누락은 정산 과정에서 회계상 불인정뿐 아니라 세법상 불이익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산 담당자와 세무 담당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경기운영위원에게 모니터링 인건비 중복 지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V)는 ‘부정행위 예방 모니터링 및 적발인력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만을 위한 전담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이미 기존 계약되어 있던 ‘경기운영위원’에게 모니터링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고 모니터링 사업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기존 인력에게 동일 시간대의 중복된 업무를 부여하고 보조사업비로 이중 보상한 회계처리 오류에 해당함. 승인필요
    ● 경기운영위원에게 모니터링 인건비 중복 지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V)는 ‘부정행위 예방 모니터링 및 적발인력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만을 위한 전담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이미 기존 계약되어 있던 ‘경기운영위원’에게
    모니터링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고 모니터링 사업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기존 인력에게 동일 시간대의 중복된 업무를 부여하고 보조사업비로 이중 보상한 회계처리 오류에 해당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경기운영위원에게 모니터링 인건비 추가 지급
    문제점: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기존 인력에게 보조사업 인건비 지급
    위반 사유: 보조금 인건비 집행지침 위반 및 인건비 중복 지급
    처리 결과: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
    ※ 점검 포인트
    보조사업 전담 인력은 해당 사업만을 위해 별도 채용하거나 지정해야 하며,
    기존 계약 인력에게 타 사업 인건비를 이중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인건비 지급 대상자의 계약 내용, 참여 시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구분 관리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사업비 인건비 집행 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 전담 인력 여부를 확인하고,동일 시간에 복수 업무에 대한 중복 수당 지급은 불인정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함.
    기존 인력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 및 명확한 역할 구분이 포함된 계약 변경이 필요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청춘마이크사업 음향장비 계약 이행 미관리로 과다 지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W)는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음향장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지급 후, 계약업체가 중도에 계약 이행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계약 해지 조치 및 정산을 하지 않아 총 1,15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계약 이행 관리 소홀로 인한 부당 집행 사례로 분류됨. 승인필요
    ● 청춘마이크사업 음향장비 계약 이행 미관리로 과다 지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W)는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음향장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지급 후, 계약업체가 중도에 계약 이행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계약 해지 조치 및 정산을 하지 않아 총 1,15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계약 이행 관리 소홀로 인한 부당 집행 사례로 분류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음향장비 임차계약 선급금
    문제점: 계약 중도 이행포기에도 불구하고 정산·해지 조치 미이행
    위반 사유: 보조금 정산관리 및 계약 이행관리 미흡
    처리 결과: 1,150,000원 환수 통보 및 간접보조사업자 관리 강화 요청※ 점검 포인트
    보조사업 수행 중 체결된 계약은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정산·관리 의무가 존재하며,
    계약 중도 해지 시에는 선급금 정산 또는 환급 절차를 즉시 이행해야 함.
    간접보조사업자라 하더라도 계약 주체로서의 회계 책임과 집행책임이 동일하게 부과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선급금 지급 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이행 불능 시에 즉각적인 정산 또는 환수 절차가 필요하며,용역·장비 임차 등 외부 계약에 대한 관리 책임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향후에는 계약서 상 환수 조항 및 위약금 조건 등을 명확히 포함하고, 계약 이행 관리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 계약절차 생략으로 인한 집행 부적정 ※ 사례 개요 간접보조사업자 ㈜○○(대표 X)는 ‘외국어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며,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적정 업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특정 업체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경쟁입찰 등 절차 없이 해당 업체와 3년간 연속 계약을 체결함. 보조사업자인 주관기관도 이와 관련된 계약 적정성에 대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정산을 확정함. 승인필요
    ●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 계약절차 생략으로 인한 집행 부적정
    ※ 사례 개요
    간접보조사업자 ㈜○○(대표 X)는 ‘외국어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며,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적정 업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특정 업체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경쟁입찰 등 절차 없이 해당 업체와 3년간 연속 계약을 체결함.
    보조사업자인 주관기관도 이와 관련된 계약 적정성에 대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정산을 확정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외부 위탁 계약 체결 절차
    문제점: 경쟁입찰 등 공정한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3년 연속 수의계약
    위반 사유: 국가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지침상 계약 체결 절차 위반
    처리 결과: 간접보조사업자 주의 촉구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독강화 통보
    ※ 점검 포인트
    보조금 사업에서 외부 용역 계약 체결 시에는 경쟁입찰 등 공정한 절차를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특허 보유 여부는 계약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정당한 기술검토와 법적 근거가 필요함.
    간접보조사업자라 하더라도 계약 집행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필수적임.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금 사업의 외부 위탁 또는 용역 계약 시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입찰·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 근거자료 및 타당성 소명자료 확보가 필수임.
    3년 연속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경쟁제한 및 투명성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외국인 언어불편해소 지원사업 계약 변경·검수 절차 미이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Q)는 ‘외국인 언어 불편 해소 지원사업’의 언론홍보를 위해 홍보대행 계약(’20. 9. 1. ~ 12. 31., 약 2,900만 원)을 체결·운영하였으나, 계약사항 이행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계약 체결 및 검수·정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정산을 마무리한 사실이 확인됨. 또한 주무부서도 해당 사실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정산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남. 승인필요
    ● 외국인 언어불편해소 지원사업 계약 변경·검수 절차 미이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Q)는 ‘외국인 언어 불편 해소 지원사업’의 언론홍보를 위해
    홍보대행 계약(’20. 9. 1. ~ 12. 31., 약 2,900만 원)을 체결·운영하였으나, 계약사항 이행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계약 체결 및 검수·정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정산을 마무리한 사실이 확인됨.
    또한 주무부서도 해당 사실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정산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홍보용역 계약
    문제점: 계약사항 이행 여부 점검 및 변경계약 체결·검수 미이행
    위반 사유: 계약관리 소홀 및 국가계약법 관련 절차 미준수
    처리 결과: 사업자 및 부서에 계약이행 절차 준수 통보 및 주의 조치
    ※ 점검 포인트
    보조사업 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과업 이행 여부, 성과물 검수,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계약 체결 등이 필수이며, 이러한 절차가 누락된 경우, 정산 부적정 및 과오지급으로 연결될 수 있음.
    특히 홍보·용역 계약은 성과물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수 절차가 더욱 중요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모든 보조금 관련 계약은 계약이행 실태 확인 →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계약 체결 → 성과물 검수 및 정산
    이 3단계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생략할 경우 보조금 부정 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
    홍보·대행 용역 등 비정형 과업일수록 계약 관리 및 검수 결과의 문서화가 중요하며, 정산 시에는 실적 대비 이행율, 변경계약 여부 등 계약행정 전반에 대한 체크리스트 기반 검토가 필요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방역·청소 용역 계약 수의계약 처리로 인한 절차 위반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V)는 ‘2021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야구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방역소독 및 청소 용역 계약을 조달청에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국가계약법령」상 2천만 원 초과 계약 시 적용되는 전자조달 절차 및 경쟁계약 원칙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됨. 승인필요
    ● 방역·청소 용역 계약 수의계약 처리로 인한 절차 위반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V)는 ‘2021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야구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방역소독 및 청소 용역 계약을 조달청에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국가계약법령」상 2천만 원 초과 계약 시 적용되는 전자조달 절차 및 경쟁계약 원칙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방역소독 및 청소 용역비
    문제점: 2천만 원 초과 계약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처리
    위반 사유: 전자조달 미이용, 경쟁계약 생략 → 계약법령 절차 미준수
    처리 결과: 운영관리지침 위반으로 주의 통보 조치
    ※ 점검 포인트
    2천만 원 이상 용역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계약 체결이 원칙이며, 조달청 위탁 또는 입찰공고 등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와 승인 절차가 필요함.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벗어난 고액계약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임.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모든 보조금 사업의 계약은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상 계약 절차(전자조달, 조달청 위탁 등)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수의계약 진행 시에는 적법한 사유(긴급성, 단독성 등)에 대한 입증자료와 사전 승인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향후 유사한 고액 계약 시에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활용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바둑대회 개최 수익금 미보고 및 잔액 관리 부적정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AA)는 아마추어 바둑대회 개최를 통해 참가비 등의 수익금이 발생했음에도, 2020년 300,000원, 2021년 100,000원 등 총 400,000원의 잔액을 단체 계좌에 별도로 보관하면서도 이를 주관 부서에 보고하거나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됨. 보조사업에 따른 수익금은 관련 지침에 따라 사용 심사 또는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 보관한 행위는 관리 부적정으로 판단됨. 승인필요
    ● 바둑대회 개최 수익금 미보고 및 잔액 관리 부적정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AA)는 아마추어 바둑대회 개최를 통해 참가비 등의 수익금이 발생했음에도, 2020년 300,000원, 2021년 100,000원 등 총 400,000원의 잔액을 단체 계좌에 별도로 보관하면서도 이를 주관 부서에 보고하거나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됨.
    보조사업에 따른 수익금은 관련 지침에 따라 사용 심사 또는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 보관한 행위는 관리 부적정으로 판단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바둑대회 참가비 등 수익금 잔액
    문제점: 수익금 발생 후 보고 및 심사 절차 누락, 단체 계좌에 보관
    위반 사유: 보조금 수익금 관리 기준 위반
    처리 결과: 400,000원 환수 통보 및 사용 내역 심사 지시
    ※ 점검 포인트
    보조사업 과정에서 참가비, 판매수익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반드시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사용·재투입·반환 여부에 대해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단체 계좌 등에 보관한 잔액은 투명한 회계보고가 되지 않으면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수익금은 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계처리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자율 사용은 절대 불가함. 수익금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적정 사용계획과 증빙을 갖춰 관리해야 하며,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반환 또는 차기 사용 여부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수익금 정산 누락 및 심사 미이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AB)는 2020년~2022년 동안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 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육 수강료 등 수익금 총 96,675,479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익금의 발생 내역과 집행 사용내역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주관 부서(영화진흥위원회)의 사전 심사 및 정산 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승인필요
    ●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수익금 정산 누락 및 심사 미이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AB)는 2020년~2022년 동안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 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육 수강료 등 수익금 총 96,675,479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익금의 발생 내역과 집행 사용내역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주관 부서(영화진흥위원회)의 사전 심사 및 정산 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교육 수강료 등 수익금
    문제점: 수익금 발생·사용 내역 정산보고 누락 및 심사 절차 미이행
    위반 사유: 보조금 수익금 관리지침 및 정산절차 위반
    처리 결과: 수익금 반환 및 정산 심사 이행 지시, 주의 조치※ 점검 포인트
    보조사업 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은 반드시 발생 시점에 보고하고, 정산 시 포함하여 주관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함.
    수익금이 상당한 금액일 경우, 사용 내역의 적정성뿐 아니라 투명한 회계 기록 여부가 정산의 핵심 확인사항이 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금 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사용은 반드시 반환 심사 또는 사용승인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정산보고서에서 이를 누락할 경우 전액 환수 또는 부정 집행으로 판단될 수 있음.
    정산시스템 또는 수기 보고서 제출 시 수익금 관련 항목을 반드시 별도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영화제 기념품 판매 수익 정산 미반영 및 미심사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AC)는 2020년~2022년 동안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최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제작한 기념품을 판매하여 총 22,105,4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익금의 발생 및 사용 내역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고, 주관부서인 영화진흥위원회에 반환 심사나 정산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채 사업을 마무리한 사실이 확인됨. 승인필요
    ● 영화제 기념품 판매 수익 정산 미반영 및 미심사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AC)는 2020년~2022년 동안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최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제작한 기념품을 판매하여 총 22,105,4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익금의 발생 및 사용 내역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고, 주관부서인 영화진흥위원회에 반환 심사나 정산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채 사업을 마무리한 사실이 확인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기념품 판매 수익금
    문제점: 수익금 정산보고 누락 및 사용 내역 미심사
    위반 사유: 보조금 수익금 처리기준 및 회계정산 절차 위반
    처리 결과: 반환 심사 및 정산관리 강화를 위한 주의 조치※ 점검 포인트
    보조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판매, 참가비, 사용료 등)은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국고보조금으로 조달된 물품의 판매수익은 공적 자산에 대한 처분수익으로서
    심사 및 승인 없는 사용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사업 성과물(기념품, 교재, 콘텐츠 등)의 수익화는 사전계획 수립 및 보고가 필요하며,
    실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정산 시 사용내역과 증빙을 포함해야 함.
    수익금은 정산 시 회계 항목으로 투명하게 처리하고, 반환 또는 차기 사업 재사용 여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대표자가 운영하는 단체와의 승인 없는 거래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AE)는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등 4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어 대표자 본인 또는 임직원이 운영하는 단체와 거래 시 주관부서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전 승인 없이 대관료 총 4,250,000원을 해당 단체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승인필요
    ● 대표자가 운영하는 단체와의 승인 없는 거래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AE)는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등 4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어 대표자 본인 또는 임직원이 운영하는 단체와 거래 시 주관부서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전 승인 없이 대관료 총 4,250,000원을 해당 단체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대표자가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대관료
    문제점: 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특수관계자 단체와 거래
    위반 사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상 승인 의무 위반
    처리 결과: 보조사업 관리 철저 요청 및 주의 통보※ 점검 포인트
    보조사업자가 본인 또는 임직원이 운영하는 단체와의 거래를 추진할 경우주관부서 장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2022년 5월 16일 이후 집행된 금액은 개정 지침의 적용 대상임.
    승인 없는 내부거래는 부당거래로 간주되어 불인정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사업의 집행과정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반드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사전승인, 거래 근거, 적정성 심사 등이 문서로 입증 가능하도록 사전 정비되어야 함.
    향후 유사한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한 절차 이행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
정동회계법인 R&D 위탁정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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