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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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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보조사업 가족 인건비 부적정 집행 ※ 사례 개요 A기업 대표자 ○○○씨는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배우자에게 10개월간 매달 인건비를 지급함. 현장점검 결과, 배우자의 근태기록 및 근무자료를 전혀 소명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인건비 전액이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되어 불인정 처리됨. 승인필요
    ● 보조사업 가족 인건비 부적정 집행

    ※ 사례 개요
    A기업 대표자 ○○○씨는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배우자에게 10개월간 매달 인건비를 지급함.
    현장점검 결과, 배우자의 근태기록 및 근무자료를 전혀 소명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인건비 전액이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되어 불인정 처리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지급 대상: 대표자의 배우자
    지급 사유: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
    문제점: 근태기록, 업무일지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
    처리 결과: 인건비 전액 부적정 판단 → 불인정 처리
    ※ 점검 포인트
    특수관계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지급의 타당성과 업무 적정성을 소명해야 함.
    가족관계 인력은 실질적인 업무능력과 참여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근로계약서, 경력사항, 근태기록, 업무일지, 급여 이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함.
    가족 인건비 지급 시 참여율, 담당 업무, 역할 등 보조사업 내 참여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특수관계자 인건비는 일반 인건비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므로 실질 근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함.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가족 인력 참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역할과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시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보조사업 가족 사업체와의 거래 ※ 사례 개요 해당 보조사업의 소관부처는 가족 간 거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기업의 대표자 ○○○씨는 자신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B, C기업에 수차례 용역비를 지급함. 본인은 해당 기업의 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었으며, 전체 거래 금액은 약 2억 원 규모로 확인됨. 승인필요
    ● 보조사업 가족 사업체와의 거래
    ※ 사례 개요
    해당 보조사업의 소관부처는 가족 간 거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기업의 대표자 ○○○씨는 자신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B, C기업에 수차례 용역비를 지급함.
    본인은 해당 기업의 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었으며, 전체 거래 금액은 약 2억 원 규모로 확인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거래 상대방: 대표자의 친인척이 대표인 법인(B, C사)
    문제점: 가족기업과의 반복적 거래, 대표자 본인이 이사로 재직 중
    위반 사유: 보조사업 지침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가족 간 거래 제한 위반
    처리 결과: 부정수급 해당 → 전액 환수 원칙 적용※ 점검 포인트
    부정한 의도와 무관하게 가족 간 거래는 법령상 제한되고 있으므로, 보조금법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간주됨.
    전액 환수가 원칙이며, 환수금액 감액 여부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결과에 따라 판단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사업 수행 시 특수관계자와의 금전적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 승인과 객관적 정당성 입증이 필요함.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배제하거나, 외부 입찰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거래 상대방: 대표자의 친인척이 대표인 법인(B, C사)
    문제점: 가족기업과의 반복적 거래, 대표자 본인이 이사로 재직 중
    위반 사유: 보조사업 지침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가족 간 거래 제한 위반
    처리 결과: 부정수급 해당 → 전액 환수 원칙 적용※ 점검 포인트
    부정한 의도와 무관하게 가족 간 거래는 법령상 제한되고 있으므로, 보조금법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간주됨.
    전액 환수가 원칙이며, 환수금액 감액 여부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결과에 따라 판단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사업 수행 시 특수관계자와의 금전적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 승인과 객관적 정당성 입증이 필요함.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배제하거나, 외부 입찰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보조사업 허위 인력 인건비 지급 ※ 사례 개요 B기업 대표자 □□씨는 퇴사자 △△△씨의 퇴사 이후 기간에 대해 인건비 800만 원 및 사업계획서상 참여 여부가 불명확한 인력인 ○○○에 대해 인건비 1,5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해당 인력에 대한 실제 적정 근무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결정됨. 승인필요
    ● 보조사업 허위 인력 인건비 지급
    ※ 사례 개요
    B기업 대표자 □□씨는 퇴사자 △△△씨의 퇴사 이후 기간에 대해 인건비 800만 원 및 사업계획서상 참여 여부가 불명확한 인력인 ○○○에 대해 인건비 1,5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해당 인력에 대한 실제 적정 근무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결정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인력: 퇴사자 또는 참여 여부가 불명확한 인력
    문제점: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위반 사유: 근태관리 부실 및 참여계획서 상 허위 기재 의심
    처리 결과: 인건비 해당 금액 환수 결정※ 점검 포인트
    허위 인력 여부 확인 시 건강보험 가입일자와 사업 참여일자를 비교하여 실제 근태 여부를 확인해야 함.
    참여계획서에 기재된 인력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근무일지, 급여 이체 내역 등) 확인 필요.※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참여 인력의 신분 및 근무 이력은 사업 전반에 걸쳐 명확히 관리되어야 하며, 퇴사자 또는 명의만 등재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지양해야 함.
    건강보험 자격변동 정보, 4대 보험 가입 여부, 출퇴근 기록 등을 활용하여 인력의 실제 근무 여부를 상시 점검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보조사업 지출 증빙 미비 ※ 사례 개요 A기업 대표자 ○○○씨는 전문가 자문비용 집행 건에서 500만 원의 증빙 미제출, 또한 인원 수가 상이한 회의록 및 결제 내역을 첨부하는 등 회의비 집행과 관련된 증빙 미비 사례가 발생함. 이 중 10만 원은 보조금으로 집행된 내역으로, 해당 금액은 부정수급금으로 처리됨. 승인필요
    ● 보조사업 지출 증빙 미비
    ※ 사례 개요
    A기업 대표자 ○○○씨는 전문가 자문비용 집행 건에서 500만 원의 증빙 미제출,
    또한 인원 수가 상이한 회의록 및 결제 내역을 첨부하는 등 회의비 집행과 관련된 증빙 미비 사례가 발생함.
    이 중 10만 원은 보조금으로 집행된 내역으로, 해당 금액은 부정수급금으로 처리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전문가 자문비, 회의비
    문제점: 자문비 500만 원 증빙 미제출, 회의비 10만 원 인원 수 불일치
    위반 사유: 회의록, 결제 내역 등 주요 증빙자료 미비
    처리 결과: 보조금 집행분(10만 원) 부정수급으로 환수 처리※ 점검 포인트
    회의비로 집행된 경우, 회의 시작 시간이 과도하게 늦지 않았는지,
    참석자 수 대비 과도한 집행은 아닌지 등 회의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함.
    동일한 회의록으로 2곳 이상의 식당에서 집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의록(증빙사진 포함)과 영수증의 거래 일자를 비교 확인해야 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자문비, 회의비 등 간접비 성격의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과 사후 증빙을 일치시켜야 하며,
    특히 인원 수, 시간, 장소 등의 적정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집행 전체가 부정 처리될 수 있음.
    모든 간접비 지출은 회의록, 서명부, 사진 등의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보조사업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 사례 개요 바우처 발급 대상자인 △△△씨의 사망 이후, 자녀 ○○○씨가 해당 바우처카드로 11만 원을 사용한 사례임. ○○○씨는 사망자 카드 사용 제한 규정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나, 사망자의 카드를 대리 사용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됨. 승인필요
    ● 보조사업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 사례 개요
    바우처 발급 대상자인 △△△씨의 사망 이후, 자녀 ○○○씨가 해당 바우처카드로 11만 원을 사용한 사례임.
    ○○○씨는 사망자 카드 사용 제한 규정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나,
    사망자의 카드를 대리 사용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사용자: 사망자의 자녀
    문제점: 사망 후에도 바우처 카드가 대리로 사용됨
    위반 사유: 사망자 명의의 카드 대리 사용은 규정 위반
    처리 결과: 사용액 11만 원 환수 및 부정수급 처리※ 점검 포인트
    통보된 바우처카드 발급 대상자의 사망일자, 해외출국일자 등과 바우처카드 사용일자를 비교 확인해야 함.
    사망 또는 출국 이후의 카드 사용 여부는 모든 거래 내역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바우처카드 사용은 실제 수급 대상자 본인만 가능하므로,
    사망, 이주, 장기 해외 체류 등 대상자의 이용 불가능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카드 정지 조치가 필요함.
    제3자의 카드 사용 여부는 반드시 모니터링하며, 의심 정황 발생 시 현장점검이나 환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보조사업 비교견적 없는 수의계약 체결 ※ 사례 개요 A보조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할 때, B업체로부터 1인 견적만을 받고 약 1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함.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관성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과오수급으로 결정됨. 승인필요
    ● 보조사업 비교견적 없는 수의계약 체결
    ※ 사례 개요
    A보조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할 때, B업체로부터 1인 견적만을 받고 약 1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함.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관성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과오수급으로 결정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계약 대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문제점: 견적 1건만 받고 수의계약 체결
    위반 사유: 2인 이상 비교 견적 생략 →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반
    처리 결과: 과오수급 처리 및 행정상 제재 가능성 발생
    ※ 점검 포인트
    높은 금액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타 업체와의 비교 견적을 최소 2~3건 이상 받아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비교 견적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하며,
    이를 생략할 경우 법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모든 수의계약 체결 시 반드시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비교 견적 생략 시에는 예외 인정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함.
    특히 고액의 용역 또는 자재 구매의 경우, 견적 요청 공문, 회신 자료, 평가 비교표 등 서류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상위보조사업자 사전 승인 없는 (2천만 원 초과하는) 수의계약 체결 ※ 사례 개요 A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이전부터 거래하던 B업체와 수의계약(2천만 원 초과)을 진행하였고, A보조사업자는 B업체가 나라장터 입찰 이력도 있고 과거부터 잘 거래해왔던 업체라고 설명함. 그러나 수의계약임에도 상위 보조사업자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러한 설명은 수의계약을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과오수급으로 판단됨. 승인필요
    ● 상위보조사업자 사전 승인 없는 (2천만 원 초과하는) 수의계약 체결
    ※ 사례 개요
    A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이전부터 거래하던 B업체와 수의계약(2천만 원 초과)을 진행하였고, A보조사업자는 B업체가 나라장터 입찰 이력도 있고 과거부터 잘 거래해왔던 업체라고 설명함.
    그러나 수의계약임에도 상위 보조사업자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러한 설명은 수의계약을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과오수급으로 판단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계약 대상: 2천만 원 초과 수의계약
    문제점: 상위 보조사업자의 사전 승인 절차 누락
    위반 사유: 수의계약 조건에 대한 사전 요건 미충족
    처리 결과: 과오수급 처리※ 점검 포인트
    거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사업 수행 중에는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지침이나 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이상(예: 2천만 원 초과)의 수의계약은 사전 승인이 없을 경우 무효 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음.※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보조사업 집행 시에는 별도 기준(지침, 고시, 계약법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사전 승인, 비교 견적, 투명한 절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사후 소명보다 사전 승인·보고 절차를 통해 계약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수의계약을 통한 목적 외 사용 ※ 사례 개요 A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재료비성 예산을 설정하고, 해당 예산은 재료비 구매에 사용해야 하나 실제로는 자산성 장비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였음. 이는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며, 추가적으로 상위 보조사업의 사업관리지침상 자산성 장비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해당 집행은 불인정처리 사유에 해당하며, 약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오수급으로 판단되어 환수 조치가 진행됨. 승인필요
    ● 수의계약을 통한 목적 외 사용
    ※ 사례 개요
    A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재료비성 예산을 설정하고, 해당 예산은 재료비 구매에 사용해야 하나 실제로는 자산성 장비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였음.
    이는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며, 추가적으로 상위 보조사업의 사업관리지침상 자산성 장비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해당 집행은 불인정처리 사유에 해당하며, 약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오수급으로 판단되어 환수 조치가 진행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자산성 장비 구입
    문제점: 예산 목적 외 사용, 수의계약 제한 위반
    위반 사유: 계획된 재료비를 자산성 장비로 전용 + 수의계약 제한 위반
    처리 결과: 약 7천만 원 환수(과오수급 처리)※ 점검 포인트
    계획서상 예산의 비목과 세목에 맞게 비용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뿐 아니라 상위 보조사업 지침, 내역사업 지침 등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지침과 법령을 추가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비목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자산성 장비와 같이 제한 물품일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구매 목적과 계약 방식이 적절한지 사전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계획 외 지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신생기업과의 허위 거래 ※ 사례 개요 A기업 대표자 ○○○씨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유령회사’ B사를 설립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2,100만 원을 수령하였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300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림. 승인필요
    ● 신생기업과의 허위 거래
    ※ 사례 개요
    A기업 대표자 ○○○씨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유령회사’ B사를 설립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2,100만 원을 수령하였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300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림.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행위: 허위 법인 설립 및 위장 계약을 통한 보조금 수령
    문제점: 거래 실체 없음, 내부 가족 명의 유령회사와의 허위 계약
    위반 사유: 보조금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
    처리 결과: 형사 고발 및 징역 4년, 배상 4,300만 원 명령※ 점검 포인트
    특수관계로 성립된 법인과의 거래일 경우,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실질 집행 적정성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함.
    거래처가 보조사업 시작 이후에 설립된 신생기업일 경우, 거래의 목적·업종 일치 여부,
    견적의 객관성, 계약 이행의 실재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보조금 사업에서 특수관계자 또는 신생기업과의 거래는 고위험 요인에 해당되므로,
    모든 계약과 지출에는 투명한 절차, 객관적 입증자료, 제3자 검증 가능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허위 계약이나 증빙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지인이 설립한 신생기업과의 부적정 거래 ※ 사례 개요 A보조사업자는 오랜 거래처 관계에 있는 B업체 직원이 보조사업 시작일 기준 2개월 이후에 새로 설립한 C업체와 거래를 진행하였음. A보조사업자는 기술력 등의 이유로 해당 업체 선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점검 담당자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부 인원의 참여가 없었고, 비교 견적서도 미비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거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거래 금액을 불인정 처리함. 승인필요
    ● 지인이 설립한 신생기업과의 부적정 거래
    ※ 사례 개요
    A보조사업자는 오랜 거래처 관계에 있는 B업체 직원이 보조사업 시작일 기준 2개월 이후에 새로 설립한 C업체와 거래를 진행하였음.
    A보조사업자는 기술력 등의 이유로 해당 업체 선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점검 담당자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부 인원의 참여가 없었고, 비교 견적서도 미비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거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거래 금액을 불인정 처리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대상: B업체 퇴사 직원이 설립한 신생기업(C사)
    문제점: 거래 적정성 입증 부족, 외부 참여 및 비교견적 절차 미비
    위반 사유: 거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의무 위반
    처리 결과: 거래 금액 전액 불인정 처리※ 점검 포인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등에서 정한협상계약 시 외부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의 준수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
    고액 계약일수록 2~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아 최소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생략할 경우 법령 위반으로 판단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지인이 설립한 신생기업과의 계약은 형식상 문제가 없더라도 실질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객관적인 비교 견적, 평가 절차, 외부 검토 체계 마련이 필수임.
    정당한 절차가 생략될 경우, 거래 금액 전액이 불인정되거나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중요재산 무단 양도 ※ 사례 개요 대표자 A씨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앙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4,9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이에 따라 해당 금액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등록하고 환수 조치가 결정됨. 승인필요
    ● 중요재산 무단 양도
    ※ 사례 개요
    대표자 A씨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앙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4,9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이에 따라 해당 금액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등록하고 환수 조치가 결정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대상 재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문제점: 중앙관서 승인 없이 임의 처분
    위반 사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중요재산의 무단 처분 금지 위반
    처리 결과: 취득 금액 4,900만 원 전액 환수 및 부정수급 등록
    ※ 점검 포인트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중앙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는 처분, 담보 제공 등이 금지되므로
    관련 서류(재산 목록, 승인지, 양도 계약서 등)의 존재 및 절차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중요재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그 용도 외 사용 또는 무단 양도 시 부정수급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받고 문서로 관리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지급기준 초과에 따른 내부 사례비 부적정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K)는 2020년~2022년 기간 중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및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내부 강사비 및 회의비를 자체 내부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총 14,500,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회계지침을 위반한 사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집행으로 판단됨. 승인필요
    ● 지급기준 초과에 따른 내부 사례비 부적정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K)는 2020년~2022년 기간 중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및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내부 강사비 및 회의비를 자체 내부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총 14,500,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회계지침을 위반한 사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집행으로 판단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내부 강사비 및 회의비
    문제점: 자체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집행
    위반 사유: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보조금 회계지침 위반
    처리 결과: 환수 조치 통보 및 보조사업자에게 관리 철저 주의 촉구※ 점검 포인트
    보조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회계기준이 보조금 지급기준보다 완화되어 있을 경우, 국고보조금 집행 시에는 반드시 국고보조금 회계지침 및 교부조건을 우선 적용해야 함.
    내부 기준 초과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기준 초과액에 대한 별도 정산 처리 필요.※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자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보조사업 수행 중에는 보조금법 및 관련 회계지침이 우선 적용됨에 유의해야 하며, 사업 수행 전 모든 내부 기준을 보조금 관련 기준과 대조하여 충돌 사항을 정리해야 함.
    사례비·회의비 등 단가 기준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초과 지출 시 사전 승인 없이는 보조금 사용이 불가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지역문화진흥사업 사례비 지급기준 초과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L)는 2020년~2022년 동안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대가지급 기준’을 내부지침으로 정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비 지급 시 자체 내부지침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총 9건, 890,000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승인필요
    ● 지역문화진흥사업 사례비 지급기준 초과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L)는 2020년~2022년 동안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대가지급 기준’을 내부지침으로 정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비 지급 시 자체 내부지침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총 9건, 890,000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사례비
    문제점: 자체 내부지침을 초과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
    위반 사유: 내부 규정 위반 및 국고보조금 회계지침 불이행
    처리 결과: 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조치 통보※ 점검 포인트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내부지급기준은 보조금 운영 기준 내에서만 유효하며, 그 기준을 초과해 집행한 경우에는 사적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
    지급내역 전반을 검토하여 지급 단가의 적정성과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내부지침을 설정했더라도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사례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준 초과 집행 시에는 국고보조금법 위반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내부 규정과 외부 지침의 정합성을 수시로 검토하고, 지급 단가 변경 시에는 공식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인공지능 창의인재 양성사업 사례비 정액지급으로 인한 부적정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M)는 2021년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 수행 시, 전문가 활용비를 활동시간×단가(73,000원)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활동 시간과 무관하게 고용계약 기간(‘21.6.16.~’21.12.10.)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하였음. 또한 주관기관인 XXX은(대표 H)은 지출증빙 및 활동보고서의 세부 검토 없이 정산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남. 승인필요
    ● 인공지능 창의인재 양성사업 사례비 정액지급으로 인한 부적정 집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M)는 2021년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 수행 시,
    전문가 활용비를 활동시간×단가(73,000원)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활동 시간과 무관하게 고용계약 기간(‘21.6.16.~’21.12.10.)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하였음.
    또한 주관기관인 XXX은(대표 H)은 지출증빙 및 활동보고서의 세부 검토 없이 정산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전문가 활용 사례비
    문제점: 시간×단가 기준을 무시하고 고정 월급 방식으로 정액 지급
    위반 사유: 사업비 산정 기준 미준수, 활동 실적과 무관한 집행
    처리 결과: 14,746,000원 환수 통보 및 관리기관에 정산관리 강화 지시※ 점검 포인트
    사업비는 편성된 집행기준에 따라 단가와 실제 활동 시간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정액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증빙서류(시간기록, 업무일지, 보고서 등)와 정산보고서의 일치성·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활동 기반 사례비는 반드시 단가 × 실제 활동시간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정액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은 사전 승인 없이는 보조금 위반이 됨.
    관리기관은 정산보고서, 활동보고서, 증빙자료 간 정합성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간접보조사업자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내부직원에게 기준 외 업무 조력비 지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N)는 ‘공공수어 보급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어 영상 제작 업무 과정 중,내부직원 6명에게 통역편집 및 자문·감수 명목의 수당 총 3,950,000원을 지급함. 이는 해당 사업의 보조금 교부조건과 예산집행지침에 반하는 지급으로, 해당 부처(국어정책과)는 정산 당시 이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인정하고 정산을 확정함. 승인필요
    ● 내부직원에게 기준 외 업무 조력비 지급
    ※ 사례 개요
    보조사업자 ㈜○○(대표 N)는 ‘공공수어 보급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어 영상 제작 업무 과정 중,내부직원 6명에게 통역편집 및 자문·감수 명목의 수당 총 3,950,000원을 지급함.
    이는 해당 사업의 보조금 교부조건과 예산집행지침에 반하는 지급으로,
    해당 부처(국어정책과)는 정산 당시 이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인정하고 정산을 확정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내부직원 대상 수당(업무 조력비)
    문제점: 교부조건 상 금지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집행
    위반 사유: 교부조건 및 예산지침 위반
    처리 결과: 3,950,000원 환수 통보 및 정산관리 강화 지시※ 점검 포인트
    내부직원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은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내부 인건비로 이미 보상되는 업무에 대해 이중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됨.
    내부자 대상 자문, 감수, 편집 등은 내부 업무로 간주되며 별도 집행 시 사전 승인 필수임.※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내부 인력이 수행한 통상적 범위의 업무(편집, 감수 등)에 대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이중보상 및 예산 집행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모든 수당성 집행은 외부 전문가 대상일 경우에만 인정되며,
    내부 인력 활용 시에는 해당 인건비 내에서 업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정동회계법인 R&D 위탁정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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