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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의뢰하여 집행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의뢰하여 집행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의뢰한 시험분석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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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한도초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초과금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한도초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초과금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9조(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③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간접비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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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출장비 한도초과
출장비는 기관 내부여비규정을 준용하므로 내부여비규정에 따라 한도초과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출장비 한도초과
출장비는 기관 내부여비규정을 준용하므로 내부여비규정에 따라 한도초과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정산결과]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과다집행된 유류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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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신규인력 인건비 임의 감액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어 기존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기존인력에게 사용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신규인력 인건비 임의 감액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어 기존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기존인력에게 사용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정산결과]
신규채용인건비는 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인건비 전용사용액은 불인정검토됩니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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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야근 식대 한도초과
초과 근무 식대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해야 하므로, 한도초과 금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야근 식대 한도초과
초과 근무 식대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해야 하므로, 한도초과 금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 연구활동비 >
다)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산결과]
야근식대 1인 1만원 한도초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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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구매한 사무용품비는 연구개발과제에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구매한 사무용품비는 연구개발과제에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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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수당 인당 최대 지급율초과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지급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수당 인당 최대 지급율초과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지급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
연구수당 1인당 최대지급율(70%) 초과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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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현물 인건비를 현금 인건비로 집행
현물 인건비 대상자임에도 불고하고 임의로 현금 인건비 지급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현물 인건비를 현금 인건비로 집행
현물 인건비 대상자임에도 불고하고 임의로 현금 인건비 지급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정산결과]
현물인건비 대상자에게 현금인건비 지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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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신규인력 인건비 임의 감액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어 다른 세목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신규인력 인건비 임의 감액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어 다른 세목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정산결과]
다른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신규채용인건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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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적·물적 구분이 모호한 영리법인 간 거래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인적·물적 구분이 모호한 영리법인 간 거래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정산결과]
인적구분이 곤란한 기업간 거래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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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일 경우 직접비-연구활동비로 계상 가능하나, 교육수료증 누락으로 실제 참여연구자가 교육을 수료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워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일 경우 직접비-연구활동비로 계상 가능하나, 교육수료증 누락으로 실제 참여연구자가 교육을 수료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워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취소된 집행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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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세목 오집행
거래명세서 검토 결과 연구재료비 품목으로 확인되나,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여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세목 오집행
거래명세서 검토 결과 연구재료비 품목으로 확인되나,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여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부합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 제5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제73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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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문서세단기는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
승인필요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문서세단기는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기관 공통 기자재(문서세단기) 구입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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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집행한 회의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집행한 회의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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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종료일 임박 집행
과제종료일(06-22) 임박(05-27)하여 구입한 사무용품은 해당 과제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건으로 연구비 소전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과제종료일 임박 집행
과제종료일(06-22) 임박(05-27)하여 구입한 사무용품은 해당 과제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건으로 연구비 소전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정산결과]
연구비 소진 목적으로 구입된 사무용품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