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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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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외부 인원 참석 하지 않은 회의비

    회의비 중 식비는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 중 사전 내부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외부 인원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집행한 회의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프린터는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범용성 사무기기(프린터)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연구재료비 계상 금액과 증빙으로 확인한 외화송금증 간의 불일치로, 실제 외화송금금액만 인정하며 차액은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실제 외화송금액과의 차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비참여연구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집행

    연구인력 지원비로 집행 가능한 인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며,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2.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4.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6.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정산결과]비참여연구원의 학회등록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 유지

    공기청정기, 냉장고 구매 비용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범용성 기기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수당 한도초과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 포함) 실집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행된 연구수당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인건비 감액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신규 청년 인력 현물인건비 전용

    민간부담금 신규청년 인력 현물로 부담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 민간부담금 현금 대체 신규 청년 인력 현물 인건비를 신규 청년에게 부담하지않고 기존 인력에게 부담한 금액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 개념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현금부담금 감면-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에 따
    라 현금 부담금 납부를 감면하고, 연차보고서 제출 시에 전년도 채
    용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최종 감면여부 확정
    * 기업은 신규 인력 고용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 (계속과제) 기업이 청년 채용 시 전문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청년 신규 채용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인력의 인건비
    만큼 현금 부담금 감면

    [정산결과]민간부담금 현금 대체 신규 청년 인력 현물 인건비를 기존 인력으로 부담한 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청년 의무채용 위반

    청년 의무 채용 인력에 대한 미고용은 해당 인력 인건비 예산 전액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정산결과]청년의무채용인력 미고용으로 인한 해당 인건비 예산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수당 한도초과

    정산 결과 인건비 불인정금액 발생하여 인건비 실집행금액 감소에 따라 2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 한도초과된 부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인정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정산결과]인건비 불인정금액 발생에 따른 인건비 감액비례 연구수당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키보드,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는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

    생수, 커피 등 탕비실 용품의 경우는 소모성 비용에 해당하며,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성격의 소모성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무용품 구입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특허출원료 직접비 계상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해당 집행 건은 간접비에 해당하므로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정산결과]간접비성 경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시설·장비비 구입기한 위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2개월 전에 구입 완료되지 않은 연구장비 구입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ㆍ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종료일
    2.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3.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정산결과]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장비 구입 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와의 직접 관련이 없는 문헌구입비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문헌구입비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문서적 등 연구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도서 구입 비용에 해당할 때입니다. 수행기관에서 구입한 도서들의 내용과 수량으로 보았을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기관의 공통적인 도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정산결과]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서구입 내역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 유지

    책상, 회의용 테이블, 회의용 의자, 신발장, 문장, 이동서랍, 미니책상 구매 비용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무비품 구입비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