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신규인력 인건비 임의 감액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어 기존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기존인력에게 사용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정산결과]기존인건비로 사용된 신규인건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신규인력 인건비 임의 감액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어 기존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기존인력에게 사용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 개념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현금부담금 감면-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에 따
라 현금 부담금 납부를 감면하고, 연차보고서 제출 시에 전년도 채
용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최종 감면여부 확정
* 기업은 신규 인력 고용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 (계속과제) 기업이 청년 채용 시 전문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청년 신규 채용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인력의 인건비
만큼 현금 부담금 감면
[정산결과]민간부담금 현금 대체 신규청년인력 현물인건비를 기존인력으로 부담한 금액(50,000)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수당 한도초과
정산 결과 인건비 불인정금액 발생하여 인건비 실집행금액 감소에 따라 2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 한도초과된 부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인정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정산결과]인건비 감액비례 연구수당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
물걸레청소포, 물티슈, 얼그레이, 화장지, 커피믹스, 페이퍼타올, 장갑, 고무장갑 등 탕비실 용품의 경우는 소모성 비용에 해당하며,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성격의 소모성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사무용품비 아닌 물품 구입금액 불인정(201,818원)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주류 등 유흥성 비용 포함 집행
주류 등 유흥성 비용이 포함된 회의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정산결과]주류 포함 회의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신규인력 인건비 임의 감액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어 기존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기존인력에게 사용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정산결과]신규채용인건비를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카드사용알림서비스이용료는 해당 과제만을 위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구활동비 - 출장비로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간접비성 경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세목 오집행
"제주용산전자전기"에서 구매한 물품은 출장비라고 보기 어려우며, 여비산출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부합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 제5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제73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산결과]국내여비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수당 한도초과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 포함) 실집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행된 연구수당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인건비 감액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의뢰하여 집행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협약기간 이후 의뢰한 시험분석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현물 인건비를 현금 인건비로 집행
현물 인건비 대상자임에도 불고하고 임의로 현금 인건비 지급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정산결과]현물인건비 대상 참여연구원에게 집행된 현금인건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USB는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범용성 비품(USB) 17,727원, 환급가능한 부가세 12,145원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
둥글레차 등 탕비실 용품의 경우는 소모성 비용에 해당하며,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성격의 소모성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기관공통성 경비(둥글레차 등)205,000원,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78,798원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외장하드는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사업계획서에 미반영된 범용성 장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적격 증빙 누락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인 연구시설·장비비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하나, 취득금액 및 취득시기 확인 가능한 증빙 자료 미제출로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정산결과]취득금액 및 취득시기 확인가능한 자료 미제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