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
화장지, 무선 마우스, 핸드워시, 주방세제, 수세미, 치약, 칫솔, 유리세정제, 고무장갑, 위생장갑, 락스, 밴드 등은 사무용 기기 및 소모성 비용에 해당하며, 사무용 기기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며,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성격의 소모성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무선마우스 등 범용성 물품은 불인정사항에 해당합니다.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