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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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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일 경우 직접비-연구활동비로 계상 가능하나, 교육수료증 누락으로 실제 참여연구자가 교육을 수료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워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취소된 집행건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미복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정산결과]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불인정 예정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세목 오집행

    거래명세서 검토 결과 연구재료비 품목으로 확인되나,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여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부합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 제5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제73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문서세단기는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기관 공통 기자재(문서세단기) 구입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집행한 회의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종료일 임박 집행

    과제종료일(06-22) 임박(05-27)하여 구입한 사무용품은 해당 과제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건으로 연구비 소전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정산결과]연구비 소진 목적으로 구입된 사무용품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홍보 목적 비용

    연구 성과 홍보가 목적인 경우 직접비로 계상 불가하며, 간접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또한 타과제 대면 평가 참석으로 사용된 연구비는 해당 과제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정산결과]과제타과제(경북TP) 대면평가 참석으로 확인되어 과제관련성 확인 불가하며 연구성과홍보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성 경비로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수당 직접비 대비 한도초과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지급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지급비율 - 직접비사용비율 - 20%)

    [정산결과]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20%초과한 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내부여비규정, 출장신청서 누락으로 출장자가 참여연구자인지,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출장인지 확인 불가능하여 연구개발계획과의 합목적성을 판단할 수 없어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누락으로 외부 인원이 포함되었고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의인지 확인 불가능하여 연구개발계획과의 합목적성을 판단할 수 없어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외부 인원 참석 하지 않은 회의비

    회의비 중 식비는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 중 사전 내부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외부 인원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외부참석인원이 없는 수행기관 내부회의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의뢰하여 집행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협약기간 내 의뢰되지 않은 시험분석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시설·장비비 현물 계상 초과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초과 금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정산결과]연구장비 구입가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신규인력 인건비 임의 감액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어 기존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기존인력에게 사용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정산결과]신규채용인건비 잔액 사용 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신규인력 인건비 임의 감액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어 기존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기존인력에게 사용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정산결과]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신규채용인건비(1,680,000원)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