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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통합 Ezbaro시스템 사용자 교육수강을 위한 출장여비 지급
A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과제 수행과 무관한 출장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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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내부여비규정 없이 실비로 여비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이 미비한 경우
A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실비에 의한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결과]실비에 의한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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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시험분석비용을 연구재료비로 집행
A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동 지침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정산결과]항목별 사용용도 오집행(연구활동비성 경비) 불인정
*연구활동비 내 잔액을 고려하여 불인정 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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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하여 간접비 계상 및 집행
A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한 경우 초과된 금액
[정산결과]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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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수당 한도초과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 포함) 실집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행된 연구수당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인정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정산결과]인건비 감액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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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미복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정산결과]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불인정사항에 해당합니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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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또한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연구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참여연구자로 등록하지 않고 인건비 계상하였기에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는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2025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 인건비 >
나)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연구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정산결과]승인 받지 않은 수행기관 대표 배우자의 인건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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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비참여연구자의 야근 식대 계상
참여연구자로 등록되지 않은 비참여연구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정산결과]총 5인중 비참여연구원(박O영,임O옥)의 초과근무식대를 불인정함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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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와의 직접 관련이 없는 문헌구입비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문헌구입비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문서적 등 연구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도서 구입 비용에 해당할 때입니다. 수행기관에서 구입한 도서들의 내용과 수량으로 보았을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기관의 공통적인 도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정산결과]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구입비를 불인정함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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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1년 미만 재직 중인 참여연구자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 설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연구개발비로도 계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재직 중인 참여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산결과]1년미만 퇴직금 대상아닌 이O진 퇴직연금분(7개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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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미복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정산결과]환급가능한 부가세집행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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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
화장지, 무선 마우스, 핸드워시, 주방세제, 수세미, 치약, 칫솔, 유리세정제, 고무장갑, 위생장갑, 락스, 밴드 등은 사무용 기기 및 소모성 비용에 해당하며, 사무용 기기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며,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성격의 소모성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무선마우스 등 범용성 물품은 불인정사항에 해당합니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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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수당 한도초과
정산 결과 인건비 불인정금액 발생하여 인건비 실집행금액 감소에 따라 2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 한도초과된 부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인정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정산결과]인건비 불인정금액 발생에 따른 인건비 감액비례 연구수당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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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청년 인력 신규채용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감면 현물 부담 대체 금액 중 만34세 초과 신규인력으로 부담한 금액은 채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 개념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채용 조건) 만 15~34세*의 연구자
[정산결과]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대체 현물(청년인력 신규채용)로 인정되지 않는 현물부담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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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회의비 식대 한도초과
회의비 식대는 1인당 1식 3만원 이내에서 산정해야 하므로, 한도초과 금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 연구활동비 >
나) 회의비는 다과, 식비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 중 식비(다과)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식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1인당 식대한도 초과집행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