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489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기관에서 임상시험 배상 책임 보험비를 해당 사업 단계 기간을 상회하는 5년에 대한 계약 후 해당 금액을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A 기관에서 임상시험 배상 책임 보험비를 해당 사업 단계 기간을 상회하는 5년에 대한 계약 후 해당 금액을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⑨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 사용 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음.
    [처리 결과]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기간과 같은 맥락으로 계약기간에 따른 비용을 집행하는 임상시험 배상 책임보험비도 사용계약기간의 최소 단위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인 경우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인정이 가능하므로, 연구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보험 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학회 참석을 위해 연회비를 결제하면서 전년도 연회비 미납분을 함께 집행한 경우 승인필요
    학회 참석을 위해 연회비를 결제하면서 전년도 연회비 미납분을 함께 집행한 경우
    [적용 규정]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함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 행위
    **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 사용액 포함)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
    [처리 결과]
    전년도 연회비 집행분 해당 연구와의 무관한 집행으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영리기관의 학회의 전시 부스 설치 비용 혹은 관련 비용을 연구활동비중 교육훈련비(학회, 세미나 참석 포함)에서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A 영리기관의 학회의 전시 부스 설치 비용 혹은 관련 비용을 연구활동비중 교육훈련비(학회, 세미나 참석 포함)에서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6조 연구지원비 사용용도8.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법 제4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다)
    [처리 결과]
    간접비에서 집행 가능한 비용이므로, 연구활동비에서 전시 부스 설치 비용 집행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 금액이 해당 사업 직접비의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해당 사업 전담기관의 승인 문서를 요청했으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승인필요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 금액이 해당 사업 직접비의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해당 사업 전담기관의 승인 문서를 요청했으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처리 결과]
    직접비의 40%를 초과하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 금액 불인정(단, 전문기관에서 사전에 40%초과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경우는 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실운영비 운영에 대한 내부규정없이 연구실 운영을 목적으로 연구실 운영비에서 개인성 비용으로 판단되는 품목들을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B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실운영비 운영에 대한 내부규정없이 연구실 운영을 목적으로 연구실 운영비에서 개인성 비용으로 판단되는 품목들을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
    자체규정도 없고 연구개발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소명이 불가능한 집행품목에 대해 불인정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제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과제에 참여하기로 한 참여연구자가 근속일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매월 연구개발비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집행하여 1년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집행한 것으로 된 경우 승인필요
    과제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과제에 참여하기로 한 참여연구자가 근속일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매월 연구개발비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집행하여 1년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집행한 것으로 된 경우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조 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결과]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상, 참여연구자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인정된다고는 하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함이 통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사업에서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적립된 금액은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리법인에서 협약기간이 20.04.23 ~ 23.04.22으로 중간에 협약 기간이 시작 및 종료 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지 않고 집행한 인건비 집행금액 승인필요
    영리법인에서 협약기간이 20.04.23 ~ 23.04.22으로 중간에 협약 기간이 시작 및 종료 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지 않고 집행한 인건비 집행금액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2조 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
    모든 연구개발비 집행은 연구개발 협약기간에 원인행위가 종료되어야 하므로, 일할 계산하지 않고 초과 집행한 인건비 집행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영리기관에서 사업계획서 계상 및 집행 시 적용한 월급여로 인건비를 지급했으나, 정산 시 확인한 소득 자료에는 적용한 월 급여 대비 실 수령 급여가 부족하여 해당 과제 계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 한도가 실 집행 금액보다 작아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였다. 승인필요
    A 영리기관에서 사업계획서 계상 및 집행 시 적용한 월급여로 인건비를 지급했으나, 정산 시 확인한 소득 자료에는 적용한 월 급여 대비 실 수령 급여가 부족하여 해당 과제 계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 한도가 실 집행 금액보다 작아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③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영리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1.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영리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2.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처리 결과]
    인건비 한도초과 집행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출산 전휴휴가 중인 참여연구원에게 출산 전휴휴가기간 동안의 급여 중 정부에서 지원받는(출산휴가급여) 금액까지 지급하였다. 승인필요
    출산 전휴휴가 중인 참여연구원에게 출산 전휴휴가기간 동안의 급여 중 정부에서 지원받는(출산휴가급여) 금액까지 지급하였다.
    [적용 규정]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처리 결과]
    정부에서 지급한 출산전휴 휴가급여와 중복집행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C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인건비로 학생연구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련 필수 증명 자료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등 과제 참여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승인필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C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인건비로 학생연구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련 필수 증명 자료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등 과제 참여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매뉴얼 <표 3-13>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증명자료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증빙(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연구자별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는 내부 관리 필요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비대상 과제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 (공통)
    -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 필요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시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처리 결과]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인력에 대해서는 미참여 학생연구자로 간주하여, 미참여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집행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 등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연구재료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비를 연구개발비에서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병원 등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연구재료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비를 연구개발비에서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처리 결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제1호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므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재료비 집행 금액은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영리기관 등이 거래처로 부터 각종 연구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자체규정에 따른 검수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연구재료비를 집행하였음. 승인필요
    A 영리기관 등이 거래처로 부터 각종 연구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자체규정에 따른 검수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연구재료비를 집행하였음.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ㆍ검수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재료 구입시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에 따라 검수하지 않은 연구재료비 집행금액은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시험분석비 집행 후 분석결과보고서를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승인필요
    시험분석비 집행 후 분석결과보고서를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적용 규정]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처리 결과]
    해당 비용 증빙미비 집행분으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비영리기관에서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A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책임자 등을 장기해외파견으로 국외 출장시 일비등을 집행하면서, 관련 장기해외파견 등의 자체 규정을 적용함에도 해당 비용을 초과 집행한 국외여비 등을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비영리기관에서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A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책임자 등을 장기해외파견으로 국외 출장시 일비등을 집행하면서, 관련 장기해외파견 등의 자체 규정을 적용함에도 해당 비용을 초과 집행한 국외여비 등을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처리 결과]
    내부규정상 장기체류시 일비는 체류기간에 따라 차감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체류기간에 따른 차감하지 않은 일비는 출장비 한도초과로 불인정 처리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기관인 A영리기관에서 공동기관의 참여연구원의 학회참석비용을 대신 집행 하였다 승인필요
    주관기관인 A영리기관에서 공동기관의 참여연구원의 학회참석비용을 대신 집행 하였다
    [적용 규정]
    연구개발사업의 모든 연구개발비 집행건은 해당 과제 참여연구자에 대한 직접비용을 집행함이 원칙
    [처리 결과]
    공동기관이 참여연구원 학회참석비용은 공동기관에서 집행하여야 하므로 영리기관에서 대신 집행한 학회참석비용은 불인정임
정동회계법인 R&D 위탁정산본부

사례 열람 신청

과제번호 *
수행기관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