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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액화 충전소 구축 공사' 비용 172,000,000원이 XX종합기술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①시험설비 구축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한 비목 적용의 문제와 ②고액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상세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액화 충전소 구축 공사' 비용 172,000,000원이 XX종합기술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①시험설비 구축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한 비목 적용의 문제와 ②고액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상세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첫째,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 구축' 비용은 인적 용역 중심의 연구활동비가 아닌, 유형의 결과물 제작에 해당하는 **연구재료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모든 연구비 집행, 특히 본 건과 같은 고액의 계약은 그 정당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 증빙(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본 건은 비목 적용 오류와 증빙 미비의 문제가 동시에 확인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상 ‘연구시설’이란 ‘특정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 하나의 거대 연구장비, 2.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 3.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들을 한 곳에 집적화한 단위 중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제2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①집행된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재료비'로 정정하고, ②누락된 증빙서류(계약서,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등)의 보완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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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수당'**으로 OOO 연구원에게 798,00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과제의 전체 직접비 집행률과 연구수당 집행률을 비교 검토한 결과, 연구수당이 직접비보다 현저히 빠른 비율로 집행되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수당'**으로 OOO 연구원에게 798,00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과제의 전체 직접비 집행률과 연구수당 집행률을 비교 검토한 결과, 연구수당이 직접비보다 현저히 빠른 비율로 집행되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연구수당은 연구원의 기여도에 대한 보상이지만, 연구과제의 실질적인 진척도와 비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수당의 집행 비율은 해당 시점까지의 직접비 집행 비율보다 20% 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건은 이러한 비례 집행 원칙을 위반하여 연구수당을 과다하게 선집행한 사례로, 산정 결과 총 953,503원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사유에 대한 처리
연구수당 비례 집행 원칙을 위반하여 과다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한도 초과액인 953,503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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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내역에서, **'연구수당'**으로 OOO 연구원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총액이 해당 과제에서 지급된 개인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였으며, 그 산정 기반에 타 연구원의 현물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내역에서, **'연구수당'**으로 OOO 연구원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총액이 해당 과제에서 지급된 개인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였으며, 그 산정 기반에 타 연구원의 현물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연구수당은 과제 전체의 지급 총액 한도와 별개로, 참여연구원 개인별 지급 한도 또한 준수해야 한다. 본 건은 OOO 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이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70%를 초과하여 개인별 지급 한도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는 타 연구원의 현물인건비를 개인의 연구수당 산정 기반에 잘못 포함시킨 회계 처리 오류로 판단된다.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이 불가(학생연구자는 예외)하다
사유에 대한 처리
개인별 연구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과다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70%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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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내역에서, **'연구수당'**으로 28,214,188원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과제의 전체 직접비 집행률과 연구수당 집행률을 비교 검토한 결과, 연구수당이 직접비보다 현저히 빠른 비율로 집행되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내역에서, **'연구수당'**으로 28,214,188원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과제의 전체 직접비 집행률과 연구수당 집행률을 비교 검토한 결과, 연구수당이 직접비보다 현저히 빠른 비율로 집행되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연구수당은 연구원의 기여도에 대한 보상이지만, 연구과제의 실질적인 진척도와 비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수당의 집행 비율은 해당 시점까지의 직접비 집행 비율보다 20% 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건은 이러한 비례 집행 원칙을 위반하여 연구수당을 과다하게 선집행한 사례로, 연구비 집행 관리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사유에 대한 처리
연구수당 비례 집행 원칙을 위반하여 과다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산정하여 환원(회수) 조치할 것을 요청함. 또한, 향후 연구수당 집행 시 직접비 집행률과 연동하여 집행률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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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내역에서, **'연구수당'**으로 OOO 연구원 1인에게 1,083,46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과제에는 복수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연구수당 지급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배분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내역에서, **'연구수당'**으로 OOO 연구원 1인에게 1,083,46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과제에는 복수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연구수당 지급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배분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연구수당은 참여 연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여도 평가를 통해 배분되어야 한다. 특정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 연구원이 참여한 과제에서 1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지급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본 건은 이러한 배분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로 판단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수당): 이 조항은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복수의 연구원이 참여한 경우 1명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지급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유에 대한 처리
연구수당 개인별 지급 한도(총액 기준)를 초과하여 과다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70%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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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 '슬러리 교반 주입장치에 대한 시장가격조사 수수료' 122,100원이 XX협회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장비 구매 자체가 아닌 관련 용역 비용을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 '슬러리 교반 주입장치에 대한 시장가격조사 수수료' 122,100원이 XX협회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장비 구매 자체가 아닌 관련 용역 비용을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건으로 집행된 비용은 연구장비(슬러리 교반 주입장치)의 '구매' 비용이 아닌, 해당 장비의 적정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시장가격조사'라는 외부 전문 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이처럼 장비 구매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용역 비용은 장비 자체의 비용과는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연구시설·장비비가 아닌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동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집행된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회계 처리를 정정하도록 요청함. (연구개발비 회수가 아닌, RCMS 시스템상의 비목 변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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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연구실 비품' 2,285,000원이 XX상사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세부 구매 목록에 연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편의성 및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옷걸이, 전자레인지, 테이블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연구실 비품' 2,285,000원이 XX상사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세부 구매 목록에 연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편의성 및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옷걸이, 전자레인지, 테이블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연구실 운영비는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필요한 소모품이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다. 본 건으로 구매한 옷걸이, 전자레인지, 범용 테이블 등은 연구 활동 자체보다는 연구원의 개인적인 편의나 연구실의 기본적인 환경 구성을 위한 품목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용은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공통 운영비의 성격이 강하다.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연구활동비): 연구실 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에 따라 사용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 협약한 경우만 계상 가능하다. 이때 연구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품에 한해 가능하며, 개인성용품과 기호용품은 계상불가하다.
사유에 대한 처리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편의성·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품 구매 비용으로 판단하여, 해당 품목(옷걸이, 옷걸이 스탠드, 무선마우스/키보드셋트, 테이블, 전자레인지)의 구입액 전액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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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내역에서, **'연구수당'**으로 OOO 연구원에게 2,018,00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총액이 해당 과제로부터 지급된 개인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개인별 지급 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내역에서, **'연구수당'**으로 OOO 연구원에게 2,018,00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총액이 해당 과제로부터 지급된 개인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개인별 지급 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연구수당은 과제 전체의 지급 총액 한도와 별개로, 참여연구원 개인별 지급 한도 또한 준수해야 한다. 본 건은 OOO 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이 해당 연구원에게 본 과제에서 지급된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였다. 이는 개인별 지급 한도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과다 집행 사례로 판단되었다.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이 불가(학생연구자는 예외)하다
사유에 대한 처리
개인별 연구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과다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도 초과액인 306,889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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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청소기' 1대(480,000원)를 XX전자로부터 카드 결제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영리기관이 연구실 환경 유지를 위한 비품을 직접비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품목이 협약 시 승인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청소기' 1대(480,000원)를 XX전자로부터 카드 결제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영리기관이 연구실 환경 유지를 위한 비품을 직접비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품목이 협약 시 승인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영리기관이 청소기와 같이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비품을 연구개발비(직접비)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반드시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명시되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건은 이러한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집행되었으므로, 규정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사유에 대한 처리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문서를 제출하여 해당 품목이 사전 승인되었음을 증빙할 것을 요청함. 만약 사전 승인된 품목이 아닐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48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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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 '형상관리서버 외(노트북 포함)'를 12,000,000원에 XX콤퍼넌트로부터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구매 품목 중 '노트북'은 과제 전용 연구장비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이며, 사전 승인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 '형상관리서버 외(노트북 포함)'를 12,000,000원에 XX콤퍼넌트로부터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구매 품목 중 '노트북'은 과제 전용 연구장비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이며, 사전 승인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서버는 연구시설장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함께 구매한 '노트북'은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연구활동비(연구실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영리기관이 노트북과 같은 연구실 운영 비품을 직접비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반드시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명시되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건은 비목 적용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승인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상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사유에 대한 처리
구매한 '노트북'이 범용적 연구실 운영 비품이 아닌, 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연구 '장비'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함.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노트북 구매 금액에 대해 '연구활동비(연구실 운영비)'로 비목을 정정하고, 사전 승인 여부(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요청함. 미승인 품목일 경우 해당 금액의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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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재료비'**로 '성과분석용 서버 PC'를 4,000,000원에 XX컴퓨터로부터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①장비를 재료비로 집행한 비목 오류가 있으며, ②영리기관으로서 해당 품목을 사전 승인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재료비'**로 '성과분석용 서버 PC'를 4,000,000원에 XX컴퓨터로부터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①장비를 재료비로 집행한 비목 오류가 있으며, ②영리기관으로서 해당 품목을 사전 승인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첫째, '서버 PC'는 소모성 재료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산 장비이므로 **'연구재료비'**로 집행한 것은 명백한 비목 적용 오류이다. 둘째, 영리기관이 PC와 같은 연구실 운영 비품을 직접비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반드시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명시되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건은 이러한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상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사유에 대한 처리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문서를 제출하여 해당 품목이 사전 승인되었음을 증빙할 것을 요청함. 만약 사전 승인된 품목이 아닐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4,00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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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기관의 'OOO 과제(대용량 히트펌프 기술 개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만들면서 배우는 생성AI' 도서를 포함한 문헌 구입비 50,240원이 XX문고에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매한 도서의 주제(생성 AI)가 과제의 핵심 기술 분야(히트펌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대용량 히트펌프 기술 개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만들면서 배우는 생성AI' 도서를 포함한 문헌 구입비 50,240원이 XX문고에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매한 도서의 주제(생성 AI)가 과제의 핵심 기술 분야(히트펌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연구개발비로 구매할 수 있는 문헌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관련된 전문 기술 서적으로 한정된다. 본 건으로 구매한 '생성 AI' 관련 도서는 '히트펌프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의 고유 연구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는 연구원의 개인적인 학습이나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사를 위한 구매로 볼 수 있으며, 과제 직접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내 '문헌구입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도서, 학술지 등 문헌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유에 대한 처리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도서의 구입 금액에 대하여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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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야근 식대' 73,637원이 XX식당에서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식당의 소재지가 연구기관의 주된 연구개발 수행 장소와 무관한 **원격지(성남시)**로 파악되어, 집행 경위의 적절성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야근 식대' 73,637원이 XX식당에서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식당의 소재지가 연구기관의 주된 연구개발 수행 장소와 무관한 **원격지(성남시)**로 파악되어, 집행 경위의 적절성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야근 식대는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근무지 내에서 과제 수행을 위해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 건과 같이 근무지와 무관한 원격지에서 집행된 식대는 야근 식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만약 해당 연구원이 과제 관련 출장 중 초과근무를 한 것이라면, **출장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증빙(출장 명령서, 출장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그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관련 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연구인력지원비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출장비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근무지 외 지역에서의 식대는 출장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목적과 내용이 증빙되어야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일자에 연구기관 소재지가 아닌 성남시에서 야근을 해야 했던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만약 출장이었다면 관련 출장 증빙서류 일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함.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과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 73,637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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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상황 개요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연구실 안전교육비' 1,200,000원이 XX기술안전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연구실의 전반적인 안전을 위한 공통 교육비용을 특정 과제의 직접비로 집행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상황 개요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연구실 안전교육비' 1,200,000원이 XX기술안전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연구실의 전반적인 안전을 위한 공통 교육비용을 특정 과제의 직접비로 집행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연구실 안전교육비'는 특정 연구과제에만 국한된 활동이 아닌, 연구실 전체의 안전 환경을 유지하고 모든 연구인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 경비이다. 이러한 비용은 기관이 전반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집행된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연구활동비'에서 '간접비(연구실 안전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정정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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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시험분석비' 2,500,000원이 XX인증원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거래처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도메인이 연구개발기관의 도메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시험분석비' 2,500,000원이 XX인증원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거래처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도메인이 연구개발기관의 도메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거래처 담당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이메일 도메인이 동일한 것은, 두 기관이 인적·물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특수관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거래는 업체의 전문성이나 가격 경쟁력보다는 내부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연구비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이해충돌 행위이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 집행으로 판단된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사유에 대한 처리
거래처와 인적·물적 관계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업체 선정 과정이 공정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복수의 비교 견적서 등)의 보완을 요청함.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이해충돌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액 2,50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