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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특허등록거절로 인한 특허등록증 미비
과제기간동안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을 진행하였으나 거절사유 미해소를 인하여 특허등록 실패함
A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일반기준의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증빙이 미비한 금액(특허등록증 미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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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참여연구원의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인건비
RCMS상 비참여인력의 계좌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지급됨을 확인함, 해당 비참여인력은 연구개발기관의 대표가 아니며, 해당 기관은 개인사업체도 아니었음. 행정실수로 제 3자의 계좌로 이체됨.
A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일반기준의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여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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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연구개발기관 간 연구비 지급(전문가 활용)
주관기관이자 영리기관인인 ㈜카보엑스퍼트에서 위탁기관이자 비영리기관인 충남대산단 소속의 인력을 활용한 후,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함
A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간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정산결과]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간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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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과 공동출원
국내출원 및 해외출원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및 타기관인 충남대학교 병원과 공동출원을 진행함.
A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1항 제3호(“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므로, 용역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성과도 용역을 발주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정산결과]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과 공동출원한 특허출원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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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청년채용 계획 불이행
총 3개년도 과제이나, 2개년도로 사업종료. 2차년도 정부출연금을 고려하였을때, 청년의무채용인력 1명이상 확인되어야하나,채용계획 불이행함을 확인함.
A
[관련지침][청년고용 세부지침]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하여 국고로 환수됨
*헤당 사업의 공고문[공고 제 2022-350호]애 따라 인건비계상률 100% 유지하여 1년이상 고용유지해야함을 확인
[정산결과]청년채용 계획 불이행에 따른 신규청년인건비 전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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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국외여비 지급시 항공이용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수에 따라 지급
항공이용시간을 고려할때, 기내식 제공됨을 고려하여 해당 식대는 제외하고 지급하여야하나 여비규정에 따라 일수에 맞춰 전액 지급함.,
A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5조제7항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식비를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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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후불형과제의 자부담처리 금액 집행보고시 동일 연구재료비 중복 지급
후불형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25%지원받은후, 75%금액은 자부담처리후 과제종료후 정산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금액만큼을 연구비 보전을 받음,해당 연구개발기관은 자부담금액에 대하여 보고시 동일 세금계산서 발행건을 중복보고함을 확인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한 비용
[정산결과]중복지급한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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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민간부담금 신규채용 인건비 현물대체 미이행
민간부담금 현금감면을 인하여 민간부담금의 10%가 청년추가채용인력의 현물부담액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일부 부족분이 확인됨.
A
[관련지침]{청년고용 세부지침}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부담금 납부
[정산결과]민간부담금 신규채용 인건비 현물대체 미이행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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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기업데이터(KED)이외 기관을 통한 신용평가서 발급비용 처리
SCI평가정보㈜를 통한 신용평가서 발급을 확인함.
A
[관련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자주묻는질문(FAQ) 답변
기업신용평가는 한국기업데이터(KED)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산결과]한국기업데이터(KED)이외 기관에서 집행한 기업신용평가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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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직접비 사용비율을 20% 초과하여 연구수당 지급
직접비 집행비율이 72.58%이나 연구수당은 100%집행함.
A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 현물,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제외 후 계상
*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총액에는 포함)
[정산결과]직접비 사용비율을 20%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수당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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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직접비 집행률이 50%미만이나 직접비 집행률에 비례하지 않고 간접비 집행
직접비 집행비율이 50%미만(23.23%)을 고려하지 않고 간접비 집행
A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에 비례하여 인정
(간접비 불인정금액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정산결과]직접비 집행률이 50%미만으로, 직접비 집행률에 비례하여 초과집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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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비사용료를 연구재료비로 처리
타 기관의 장비로 분석을 하기위한 용도로 집행한 장비사용료를 연구활동비가 아닌 연구재료비로 집행
A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동 지침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정산결과]항목별 사용용도 오집행(연구활동비성 경비)
*연구활동비 내 잔액을 고려하여 불인정 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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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제 협약변경(공동연구개발기관 양도양수)에 따른 공증수수료를 연구활동비로 처리
기술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과제수행 외 발생한 비용을 직접비로 처리.
A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동 지침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정산결과]잘못된 비목으로 집행(간접비성 경비)한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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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양도양수된 기관간 거래건
기존 공동연구개발기관이었던 티에프주식회사와 과제를 양수받은 타입포주식회사간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재료 거래건이 있었으며, 인적으로 관련된 회사임이 확인됨.
A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중에서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를 한 경우
[정산결과]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거래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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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특허등록비용을 연구활동비내 지식재산창출 활동비로 집행한 경우
A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동 지침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정산결과]잘못된 비목으로 집행(간접비성 경비)한 금액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