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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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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OOO 전문가에게 '전문가 활용비' 1,600,00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기타 증빙으로 처리되었으나, 자문에 응한 전문가의 전문성과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력서 등)가 누락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OOO 전문가에게 '전문가 활용비' 1,600,00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기타 증빙으로 처리되었으나, 자문에 응한 전문가의 전문성과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력서 등)가 누락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가가 자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본 건은 자문 전문가의 전공, 경력, 소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 등 기본적인 증빙자료가 누락되어, 비용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다. 이는 전문가의 자격 확인 및 자문료 산정 기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는 중대한 증빙 미비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가 활용비 집행 시, 해당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이력서, 학위증명서 등)를 구비해야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이력서 등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청함. 증빙자료 미보완 시,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1,60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OOO 전문가에게 1일(2022.12.7.) '전문가 활용비' 800,00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기타 증빙으로 처리되었으나, 1일 자문료로 지급된 금액이 규정된 지급 단가 한도를 초과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OOO 전문가에게 1일(2022.12.7.) '전문가 활용비' 800,00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기타 증빙으로 처리되었으나, 1일 자문료로 지급된 금액이 규정된 지급 단가 한도를 초과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전문가 활용비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정한 지급 단가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본 건은 1일 자문료로 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전문가에게 적용되는 1일 자문료 한도액은 500,000원이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한 300,000원은 규정을 위반한 과다 집행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가 활용비는 자문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관 내부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전문기관별 전문가 자문료 지급 기준: 통상적으로 전문기관은 전문가의 자격에 따라 1일 또는 시간당 자문료 지급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전문가 자문료 지급 단가 한도를 초과하여 과다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도 초과액인 30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외부 전문가 자문료' 500,000원이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가 본 과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OOO 참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의심되어, 전문가 자격의 적절성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외부 전문가 자문료' 500,000원이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가 본 과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OOO 참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의심되어, 전문가 자격의 적절성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전문가 활용비는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의 기술 자문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본 과제의 컨소시엄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소속 인력은 '외부 전문가'로 볼 수 없다. 이는 과제 참여연구원과 동일한 기관 소속일 경우뿐만 아니라, 주관/공동/위탁 등 컨소시엄 내 다른 기관의 소속 인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가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들과는 완전히 독립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임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과제 협약에 참여한 기관의 소속 인력은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가에서 제외된다.

    사유에 대한 처리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가 본 과제 컨소시엄에 소속된 OOO 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들과 조직적으로 독립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임을 증명하는 자료(조직도, 재직증명서 등)의 보완을 요청함.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동일 부서 소속으로 확인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50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 '데스크톱 PC' 1대(4,000,000원)를 XX테크로부터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구매한 PC가 연구원 개인을 위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C인지, 과제 고유의 목적(시뮬레이션 등)을 위한 연구전용 장비인지 그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 '데스크톱 PC' 1대(4,000,000원)를 XX테크로부터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구매한 PC가 연구원 개인을 위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C인지, 과제 고유의 목적(시뮬레이션 등)을 위한 연구전용 장비인지 그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참여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PC는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실 운영비'(연구활동비의 세부항목)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 건과 같이 고가의 PC를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비가 개인용이 아닌 과제 고유의 목적(고성능 시뮬레이션, 특정 장비 제어 등)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소명 없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C를 부적절한 비목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0조(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의 구입·설치 비용이다.

    동 기준 [별표 2] 연구활동비: 참여연구원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은 '연구실 운영비'에 해당하며, 이는 연구시설·장비비와 구분된다.

    사유에 대한 처리
    구매한 PC가 과제 고유의 목적(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연구 '장비'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증빙(설치 사진, 자산 관리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만약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C로 확인될 경우, 집행된 비용을 '연구활동비(연구실 운영비)'로 회계 처리를 정정하도록 요청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OOO 연구원이 **'연구활동비'**로 '휴일 근무 식대' 10,000원을 XX식당에서 카드 결제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초과근무 사유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당 초과근무가 본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OOO 연구원이 **'연구활동비'**로 '휴일 근무 식대' 10,000원을 XX식당에서 카드 결제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초과근무 사유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당 초과근무가 본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 식대를 연구개발비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초과근무가 반드시 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활동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본 건은 '휴일 근무'라는 사실만 기재되었을 뿐, 어떠한 과제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식대가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연구활동비: '식대'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의 사유 및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초과근무관리대장 등)를 구비해야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초과근무 당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관련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증빙자료(초과근무 확인서 등)의 보완을 요청함.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과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 1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OOO 전문가에게 '전문가 자문료' 900,00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가 본 과제 컨소시엄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OOO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파악되어, 전문가 자격의 적절성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OOO 전문가에게 '전문가 자문료' 900,00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가 본 과제 컨소시엄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OOO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파악되어, 전문가 자격의 적절성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전문가 활용비는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의 기술 자문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본 과제의 컨소시엄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소속 인력은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가'로 볼 수 없다. 이는 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와 자문료가 이중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가가 본 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기관의 연구원들과는 완전히 독립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임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과제 협약에 참여한 기관의 소속 인력은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가에서 제외된다.

    사유에 대한 처리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가 본 과제 컨소시엄에 소속된 OOO 기관의 참여연구원들과 조직적으로 독립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임을 증명하는 자료(조직도, 재직증명서 등)의 보완을 요청함.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동일 부서 소속으로 확인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90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히트펌프 시스템 설치장소 설계 용역비' 21,000,000원이 XX건축사사무소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해당 용역 계약이 협약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히트펌프 시스템 설치장소 설계 용역비' 21,000,000원이 XX건축사사무소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해당 용역 계약이 협약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연구개발과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고액의 외주 용역은, 과제의 방향성 및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사전에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여 승인받는 것이 원칙이다. 본 건은 사전 계획 및 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된 용역 계약으로, 이는 연구개발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연구활동비: 부가세를 포함하여 3천만 원 이상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집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비록 본 건은 3천만 원 미만이나, 사전 계획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 계획이 명시되었음을 증빙하거나, 사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추가 용역에 대한 공식 승인을 받은 공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관련 증빙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21,00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문헌구입비' 8,147,620원이 XX표준위원회에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액의 집행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구매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인보이스나 구매한 문헌의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누락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문헌구입비' 8,147,620원이 XX표준위원회에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액의 집행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구매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인보이스나 구매한 문헌의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누락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모든 연구개발비 집행은 카드 영수증 외에도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본 건과 같이 고액의 문헌 구입비는, 어떤 표준 또는 자료를 구매했는지(상세 인보이스), 그리고 그 내용이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문헌 내용)**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관련 증빙 없이는 비용 집행의 타당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연구개발비 사용의 원칙): 모든 연구개발비 집행은 사업 목적과의 관련성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며, 증빙서류는 집행 내용 전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구체적인 구매 품목이 명시된 상세 인보이스와, 구매한 문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온라인 다운로드 내역, 문헌 표지 및 목차 사진 등)의 보완을 요청함. 증빙자료 미보완 또는 과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8,147,62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해외 기술표준 문헌 구입비(배송비 포함)' 113,932원이 XX표준위원회에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매한 기술표준이 본 과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관의 여러 연구개발 활동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해외 기술표준 문헌 구입비(배송비 포함)' 113,932원이 XX표준위원회에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매한 기술표준이 본 과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관의 여러 연구개발 활동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연구개발비로 구매할 수 있는 문헌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필요한 전문 자료로 한정된다. 본 건으로 구매한 기술표준은 관련 분야의 기반 기술 자료로서, 특정 과제에만 사용된다기보다 기관의 전반적인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공통 자료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직접비인 연구활동비가 아닌 간접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내 '문헌구입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도서, 학술지, 기술표준 등 문헌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기준 제26조(간접비): 여러 연구과제에 공통적으로 활용되거나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 구입비는 간접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기술표준이 본 과제만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거나, 집행된 연구개발비를 간접비로 회계 처리를 정정할 것을 요청함.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OOO 전문가에게 '전문가 활용비' 1,081,00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제출된 기타 증빙의 세부 내역 검토 결과, 해당 금액에는 전문가의 자문 수당 외에 별도로 집행되어야 할 전문가의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OOO 전문가에게 '전문가 활용비' 1,081,00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제출된 기타 증빙의 세부 내역 검토 결과, 해당 금액에는 전문가의 자문 수당 외에 별도로 집행되어야 할 전문가의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전문가 활용비'는 전문가의 지식 및 기술 활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자문료, 강사료 등의 인적 용역 비용이다. 전문가의 이동에 소요되는 '출장비'(교통비, 숙박비 등)는 이와 성격이 다른 실비 변상적 경비로, 별도의 여비 규정에 따라 증빙을 갖추어 집행해야 한다. 성격이 다른 두 비용을 하나의 '전문가 활용비' 항목으로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연구활동비: 이 기준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와 '국내외 여비'를 명확히 다른 세부 비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산정 기준과 필요 증빙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의 출장비는 '국내외 여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전문가 활용비에 부적정하게 포함된 출장비 해당액을 분리하여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해당 출장비를 연구비로 보전받기 원할 경우, 별도의 여비 규정에 맞는 증빙(실비 영수증 등)을 갖추어 '국내외 여비' 항목으로 재집행 절차를 거쳐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야근 식대' 11,727원이 **기타 증빙(개인 경비 사후 정산)**으로 처리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개발비 집행의 원칙인 RCMS 연동 연구비 카드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야근 식대' 11,727원이 **기타 증빙(개인 경비 사후 정산)**으로 처리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개발비 집행의 원칙인 RCMS 연동 연구비 카드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국가연구개발비는 RCMS(실시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카드 사용을 통해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본 건과 같이 개인 경비로 우선 지출한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은,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산간오지, 전통시장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 및 사적 유용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연구개발비는 통합정보시스템(RCMS)을 통하여 투명하게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개발비는 지정된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카드 사용 후 계좌이체 정산 방식은 엄격히 제한된다.

    사유에 대한 처리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유서 및 관련 증빙의 제출을 요청함.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절차 위반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11,727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간접비'**로 '특허출원 및 우선심사료' 2,040,000원이 XX특허법률사무소에 일괄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비용에는 직접비로 처리해야 할 선행기술조사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허 또한 타 기업(YY회사)과의 공동출원임에도 비용이 분담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간접비'**로 '특허출원 및 우선심사료' 2,040,000원이 XX특허법률사무소에 일괄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비용에는 직접비로 처리해야 할 선행기술조사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허 또한 타 기업(YY회사)과의 공동출원임에도 비용이 분담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건은 두 가지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었다. 첫째, '선행기술조사' 비용은 연구개발 활동의 일부이므로 직접비인 **'연구활동비'**로 집행해야 하나, 이를 간접비로 처리하여 비목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둘째, 해당 특허는 타 기업과의 공동 소유 성과물이므로 관련 비용은 지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용을 단일 과제의 연구비로 전액 집행한 것은 부적정하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및 제29조: '선행기술조사'는 직접비(연구활동비)로, '특허출원 수수료'는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명확히 구분된다.

    동 기준 제6조(연구개발비 사용의 원칙): 연구개발비는 해당 과제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집행해야 하며, 공동 성과에 대한 비용은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①선행기술조사비용(600,000원)을 '연구활동비'로 회계 처리를 정정하고, ②공동출원임에도 전체 비용을 부담한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거나 지분율에 따라 타 기관 부담분을 환원(회수) 조치할 것을 요청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 '데이터 공유용 태블릿' 3대를 총 1,226,364원에 XX전자로부터 카드 결제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이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구매 수량(3대) 또한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 '데이터 공유용 태블릿' 3대를 총 1,226,364원에 XX전자로부터 카드 결제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이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구매 수량(3대) 또한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첫째, 태블릿과 같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산 장비는 영리기관의 경우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명시 및 승인되어야 직접비로 집행이 가능하다. 둘째, 연구비로 구매하는 모든 품목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량이어야 한다. 본 건은 사전 승인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공유'라는 목적을 위해 3대의 태블릿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과다 집행이 의심된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연구활동비: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비'는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동 기준 제6조(연구개발비 사용의 원칙):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등)를 통해 해당 품목이 사전 승인되었음을 증빙하고, 만약 미승인 품목일 경우 태블릿 3대가 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사유를 상세히 소명할 것을 요청함.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1,226,364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소형 지게차 교육비' 260,000원이 XX직업전문학교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과제 수행에 특화된 전문 기술이 아닌, 범용적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으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소형 지게차 교육비' 260,000원이 XX직업전문학교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과제 수행에 특화된 전문 기술이 아닌, 범용적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으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건으로 집행된 '소형 지게차 교육'은 특정 연구개발 활동에만 국한되는 고도의 전문 기술이라기보다, 여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적 자격증 취득 과정이다. 이처럼 연구원의 전반적인 직무 능력 개발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특정 과제의 성공을 위한 직접비로 보기 어렵다. 이는 기관 차원에서 부담해야 할 인력 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을 포함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범용 자격증 취득 교육비로 판단되므로, 해당 집행 금액 26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의 세부항목인 **'기타비용'**으로 '학회 장소 대관료' 2,000,000원이 XX학회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집행 목적과 세부 비목의 성격이 일치하지 않아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의 세부항목인 **'기타비용'**으로 '학회 장소 대관료' 2,000,000원이 XX학회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집행 목적과 세부 비목의 성격이 일치하지 않아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건의 집행 목적은 과제 관련 회의를 위한 '장소 대관료'로, 이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의한 '회의비'의 목적에 명확히 부합한다. 이를 포괄적인 '기타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연구활동비 내의 세부 비목을 잘못 적용한 사례로 판단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연구활동비: 이 기준은 집행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세부 비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비'는 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 개최 시 필요한 장소 임차료, 회의자료 준비 비용 등을 포함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집행된 연구개발비의 세부 비목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에서 '회의비'로 정정하도록 요청함. (연구개발비 회수가 아닌, RCMS 시스템상의 세부 비목 변경 조치)
정동회계법인 R&D 위탁정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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