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A) 참여 중 타 과제(B) 참여가 필요해 참여 기간이 종료하고 해당 과제 참여는 종료 되었으나, 타 과제(B)에 참여하며 같은 연구개발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해당 과제(A) 참여 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을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
인건비 사용용도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결과]
미참여기간동안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집행분 불인정 처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영리기관에서 다른기관 소속의 연구원을 영리기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외부참여연구자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집행하였으나, 원 소속기관에서 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⑨ 영리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를 증빙하지 못한 인건비는 전액 불인정 처리 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개발과제종료일이 202x년 12월 31일로 2개월 전인 202x년 10월 31일까지 설치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202xsus 11월 5일에 설치, 검수가 완료된 연구장비 구입 비용 집행한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3조
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ㆍ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종료일
2.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3.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처리 결과]
단계 종료 2개월 전 설치,검수 완료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 불인정 처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산학협력단에서 연구종료일 임박하여 집행한 사무용품비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
연구종료일이 임박하여 과도하게 집행한 사무용품비 불인정 처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 산학협력단에서 참여연구원이 국내 학회 참석 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교통비 집행하면서 발생된 수수료 집행한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처리 결과]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수수료가 아닌 개인 사정에 의해서 부과된 수수료는 연구와 무관한 경비집행(개인성경비)에 해당되므로 불인정 처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실 운영비로 공기청정기, 에어컨 구입 비용을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
쾌적한 연구실 운영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에어컨 구입은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도 집행 제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불인정 처리(단, 연구과제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과제라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인정 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영리기관에서 2024.12.01부터 적용된 회의비 사전결재를 모르고 회의비 사전결재를 진행하지 않고 회의비가 집행되었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처리 결과]
2024.12.01로 연구비 고시 제25조 제4항 시행으로 인하여 사전 결재문서 없이 집행한 회의비는 불인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 김XX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처리 결과]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내부인원으로 외부전문가활용비에 해당되지 않아 불인정 처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영리기관에서 기존인력에게 현금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전문연구사업자 아님)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처리 결과]
제 65조 인건비 사용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관계로 불인정 처리 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비영리기관에서 연구과제와 관련된 운영회, 위원회 개최시 참석자를 위한 답례품 초과 집행한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참석자에게 지급하여 남은 답례품은 연구개발과제비를 과집행한것으로 보아 불인정처리 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사업단]
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임상대상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였는데 지급대상자에 동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이 포함됨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41조(정부출연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제1항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정부출연기관 내 동일한 부서(정부출연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피험자 사례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