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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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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과제에서 집행한 야근 식대를 B 과제에서도 집행하여 같은 집행 건을 2개의 과제에서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A

    [처리 결과]

    타 과제에서 이미 기 처리된 야근 식대를 중복으로 집행한 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출산 전휴휴가 중인 참여연구원에게 출산 전휴휴가기간 동안의 급여 중 정부에서 지원받는(출산휴가급여) 금액까지 지급하였다.

    A

    [적용 규정]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처리 결과]

    정부에서 지급한 출산전휴 휴가급여와 중복집행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영리기관에서 사업계획서 계상 및 집행 시 적용한 월급여로 인건비를 지급했으나, 정산 시 확인한 소득 자료에는 적용한 월 급여 대비 실 수령 급여가 부족하여 해당 과제 계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 한도가 실 집행 금액보다 작아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였다.

    A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③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영리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영리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처리 결과]인건비 한도초과 집행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리법인에서 협약기간이 20.04.23 ~ 23.04.22으로 중간에 협약 기간이 시작 및 종료 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지 않고 집행한 인건비 집행금액

    A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2조 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

    모든 연구개발비 집행은 연구개발 협약기간에 원인행위가 종료되어야 하므로, 일할 계산하지 않고 초과 집행한 인건비 집행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제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과제에 참여하기로 한 참여연구자가 근속일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매월 연구개발비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집행하여 1년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집행한 것으로 된 경우

    A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조 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결과]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상, 참여연구자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인정된다고는 하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함이 통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사업에서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적립된 금액은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실운영비 운영에 대한 내부규정없이 연구실 운영을 목적으로 연구실 운영비에서 개인성 비용으로 판단되는 품목들을 집행하였다.

    A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

    자체규정도 없고 연구개발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소명이 불가능한 집행품목에 대해 불인정 처리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 금액이 해당 사업 직접비의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해당 사업 전담기관의 승인 문서를 요청했으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A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처리 결과]

    직접비의 40%를 초과하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 금액 불인정(단, 전문기관에서 사전에 40%초과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경우는 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영리기관의 학회의 전시 부스 설치 비용 혹은 관련 비용을 연구활동비중 교육훈련비(학회, 세미나 참석 포함)에서 집행하였다.

    A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6조 

    연구지원비 사용용도 8.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법 제4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다) 


    [처리 결과]

    간접비에서 집행 가능한 비용이므로, 연구활동비에서 전시 부스 설치 비용 집행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학회 참석을 위해 연회비를 결제하면서 전년도 연회비 미납분을 함께 집행한 경우

    A

    [적용 규정]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함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 행위
    **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 사용액 포함)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 


    [처리 결과]

    전년도 연회비 집행분 해당 연구와의 무관한 집행으로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기관에서 임상시험 배상 책임 보험비를 해당 사업 단계 기간을 상회하는 5년에 대한 계약 후 해당 금액을 집행하였다.

    A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⑨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 사용 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음. 


    [처리 결과]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기간과 같은 맥락으로 계약기간에 따른 비용을 집행하는 임상시험 배상 책임보험비도 사용계약기간의 최소 단위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인 경우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인정이 가능하므로, 연구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보험 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병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관 내부로부터 연구재료비를 구입하였고, B병원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시약재료를 구입

    A

    [적용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ㆍ검사ㆍ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리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5호에 따라,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 내부에서 구입한 연구재료비 금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집행한 연구재료비 금액은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리기관인 A사는 연구재료비 구입 시, 연구개발기관의 주주임과 동시에 상대방 거래처의 대표자로 있는 회사로부터 연구재료를 구입하고, 특별한 조치 없이 연구재료비를 집행하였다.

    A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처리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한 연구재료비 집행 금액은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 소속기관이 있는 외부인건비 지급 시 원 소속기관에서 100%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는 인력임이 확인되었다.

    A

    [적용 규정]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처리 결과]

    원 소속기관에서 100%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는 인력에게는 현물 인건비 집행이 원칙이므로, 집행한 현금인건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 영리기관에서 연구개발비의 직접비를 75% 사용하였으나 연구수당은 계획예산 100%를 모두 집행한 경우

    A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인정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처리 결과]

    직접비 사용비율(75%)을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수당 집행금액에 대해 산식에 의거 초과 집행액은 불인정 처리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비영리기관에서 모든 참여 연구자의 급여에 기관부담금 종업원할 주민세(사업소세)를 포함시켜서 4대보험기관부담금으로 집행한 사례

    A

    [적용 규정]

    지방세법 [타법개정 2009. 12. 29.] [법률 제9847호, 시행 2010. 12. 30.]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처리 결과]

    종업원할 주민세는 납세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세금에 해당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무관한 집행으로 불인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