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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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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행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 본 과제에서 도출된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다.

    특허 가능성 검토 및 전략 수립을 위한 특허정보조사 비용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비용 전액을 모두 간접비에서 집행하였다.
    그러나 이 중 ‘출원 가능성 분석’은 과제 수행 단계에서 발생한 직접비(연구활동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세목으로 집행되었다.

    A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4년 4월 배포)
    a. 직접비(지식재산 창출활동비): 특허 가능성 검토, 전략 수립 등
    b. 간접비(출원·등록·유지비): 연구성과 발생 후의 권리화 비용

    ※ 간접비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
    출원은 일반적으로 과제 종료 후 이루어짐
    여러 과제 성과에 대해 통합된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은 연구기관 소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1조 제1항 제2호
    c.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기준 위반은 부정행위로 간주됨

    [불인정 사유]
    특허정보조사비는 연구수행 과정의 직접적 활동으로, 연구활동비(직접비)로 계상해야 함
    간접비로 잘못 집행한 것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위반에 해당
    해당 비용은 전액 불인정 처리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행기관인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작성하거나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제에서 노트북, Windows 10 Pro 소프트웨어, 프린터기 등 사무용 기기를 연구실운영비 항목으로 집행하였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영리기관이 연구실 운영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협약 시점에 ‘활용·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이후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계획을 보완해야 함.

    본 사례는 해당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실운영비 항목을 사용한 것으로, 연구개발비의 사용 사전요건 미충족에 해당한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 제6호
    · 사무용 기기(노트북, 소프트웨어, 프린터 등)는 연구실 운영비 항목에서 사용 가능
    · 단, 영리기관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제출 필수
    · 이후 변경 시에도 소관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

    미제출 및 미승인 상태에서의 연구실운영비 집행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위반에 해당

    [불인정 사유]
    연구실 운영비는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이후에만 집행 가능
    계획 미제출 및 승인 없이 사무기기 구입을 집행한 것은 형식요건 위반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액 불인정 처리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행기관인 주식회사 OO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32,450,000원의 연구장비를 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비구입 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공급대가)**이 3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공급가액(29,500,000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전 승인 대상 장비에 대한 승인 누락이 발생하였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및 관련 지침에서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축비용이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3천만 원 기준은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지출액인 ‘공급대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이를 공급가액으로 오인한 것은 예산통제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승인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해당 장비 구입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이는 계획 대비 예산 변경 및 승인 생략이라는 이중 위반 구조를 가진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9호
    · 장비 구입 시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승인된 변경계획서에 따라 집행해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3천만 원 이상 장비는 사전 승인 필수
    · 기준은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 기준 적용

    [불인정 사유]
    공급가액만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전 승인 대상 장비임에도 승인 없이 집행함
    이는 연구개발비 집행의 통제·승인 절차 누락에 해당하며,
    해당 장비 구입비 전액이 불인정 처리됨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임상 연구에 참여한 임상대상자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례비 지급 명단에 해당 과제에 참여하고 있던 학생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학생은 이미 과제 참여자로서 인건비를 수령 중인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동일 과제 내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추가 사례비가 지급되는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하였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과제 참여자는 해당 과제의 수행을 전제로 인건비 또는 수당을 받고 있으며,
    이는 연구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기능한다.

    사례비는 원칙적으로 과제 외부인 중 연구 목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연구원이 외부인 명단에 포함되어 사례비를 중복 수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이중 보상으로 간주된다.
    특히, 학생연구원은 과제에 투입되어 정규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본인의 신분을 외부 임상대상자로 간주하고 사례비를 수령하는 것은 과제 목적과 회계의 투명성 원칙에 반함.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1호
    · 참여연구원에게는 인건비 외 중복 보상이 불가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사례비는 과제 외부인 대상의 일시적·객관적 참여 대가로 한정
    · 참여자와 외부 참여자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불인정 사유]

    과제 참여자인 학생연구원은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
    해당 연구원이 외부 임상대상자로 간주되어 사례비를 중복 수령한 것은 부당
    해당 사례비는 연구개발비 집행 기준 위반에 해당하며, 전액 불인정 처리됨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영리기관의 과제책임자는 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 참석 및 협력기관 방문 등의 목적을 가지고 10박 11일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출장 일정 중 2일간은 개인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일정에 대해서도 별도의 공적 일정 구분 없이 여비가 전일 정액으로 지급되었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연구개발과제에서의 국외 출장비는 공무 목적의 출장 일정에 한해 실비 또는 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사적인 일정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일정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는 출장 중 2일간의 개인일정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정액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일수에 대한 여비는 사적으로 전용된 예산으로 간주된다.

    특히 정액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일수록, 출장 일정의 공적 사용 적정성 확인 및 증빙 관리가 중요하며, 일정 검토 미흡 상태에서 전액 지급한 것은 회계통제 실패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6항
    · 국외출장 여비는 공적 활동 일정에 대해서만 인정
    · 사적 일정은 해당 기간 동안 여비 지급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여비 관련 해석기준
    · 출장 중 일부 일정이 사적인 경우, 그 일정에 해당하는 항공료, 숙박비, 일비 등은 불인정
    · 정액지급 방식인 경우에도 공적 일정 외 일정은 별도 산정 및 제외 필요

    [불인정 사유]
    출장 일정 중 사적인 일정 포함일수에 대해서도 전일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함
    해당 일정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무관한 일정으로 간주되며, 사적 지출로 인정됨
    이로 인해 사적 일정 포함 2일분 여비 전액이 불인정 처리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영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같은 과제에 공동 참여 중인 B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참여연구자와, 해당 과제의 최소단위부서(예: 학과, 전공)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O교수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하였다.

    이 중 B대학교 소속 연구자는 과제 참여자로서 인건비를 이미 수령 중이었고, O교수는 해당 과제와의 전문성·과제 연관성·소속 명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외부전문가로 간주되었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전문가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가에게만 지급 가능하며, 과제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에게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이 경우 B대학교 참여연구자에게 전문가비를 지급한 것은 내부거래로 간주되며 불가함.

    또한 외부인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인사의 소속·전문성·과제 연관성 등을 명확히 검토해야 하며, 해당 과제의 최소단위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교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과제와의 관련성 또는 기술자문의 적절성이 입증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함.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
    · 동일 과제 내 수행기관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승인 없이는 지급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전문가활용비 관련 해석
    · 전문가활용비는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며, 실질적인 전문성 및 과제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불인정 사유]
    동일 과제에 참여 중인 수행기관(B대학교)의 연구자에게 전문가비를 지급한 것은 수행기관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며, 사전 승인 없이 지급한 것은 규정 위반
    O교수는 과제의 최소단위부서에 소속되지 않았고, 과제와의 실질적 관련성과 전문성 입증이 부족하여 전문가비 지급 요건 미충족
    위 사유로 인해 두 사례 모두 전문가활용비 전액 불인정 처리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대학교병원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면서 외부 참석자 식대를 회의비 항목으로 집행하였다.
    이 중 회의 참석자에는 B대학교 소속 OO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연구원은 실제로 A대학교병원 과제에서 외부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식대 대상자 명단에 외부인으로 포함되어 이중 집행이 이루어졌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회의식대(또는 회의비)는 원칙적으로 외부인 참석 시에만 식대 정액 지급이 가능하며, 과제 참여자는 내부 인력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식대 등을 지급할 수 없음.
    B대학교 소속 OO연구원은 외형상 외부인이지만,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인건비를 수령 중이므로, 과제 내에서는 내부 인력에 해당하며 회의식대 지급 대상이 아님.
    따라서 이는 **신분 이중 인정(참여연구원 + 외부참석자)**에 따른 예산의 이중 집행 구조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집행은 부당하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4항
    · 회의식대는 외부 참석자에 한하여 정액 기준에 따라 집행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회의비 관련 해설
    · 과제 참여자는 회의 참석 시 외부 참석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식대 또는 회의비 등의 별도 보상 지급은 인정되지 않음

    [불인정 사유]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참여연구원에게 외부 참석자로 간주하여 회의식대를 중복 지급한 것은 과제 예산의 사용 기준과 회계의 형평성 원칙을 위반한 것임
    OO연구원에게 지급된 회의식대는 전액 불인정 처리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한 참여연구원은 국내 출장을 위해 KTX 승차권을 예매하였다.
    하지만 **개인사유(늦잠)**로 인해 기차를 제시간에 탑승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발생한 KTX 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연구비로 집행하였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연구개발비는 과제의 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정당한 비용에 한해 집행 가능하다.
    참여자의 **과실 또는 개인 귀책 사유로 인한 손실(예: 교통편 취소, 지연, 벌금 등)**은 과제 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이는 비합리적인 예산 사용으로 간주된다.
    특히 출발 지연, 티켓 미사용 등은 통제 가능한 개인 책임 영역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를 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사적 손실 보전이라는 점에서 명확히 위반된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2호
    · 연구개발비는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참여자의 과실이나 개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수수료는 연구비로 인정 불가

    [불인정 사유]
    참여자의 귀책사유(늦잠)로 발생한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과제 목적과 무관
    공적 성격의 연구개발비로 개인 과실에 대한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간주
    해당 비용은 연구비 집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전액 불인정 처리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현금인건비를 집행함에 있어, **법인의 실제 급여 지급일 이전(10~20일 전)**에 연구비 계좌에서 자체 자계좌로 먼저 이체한 후, 해당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실제 급여일에 직원에게 지급하였다.
    예를 들어, 10월 급여의 실제 지급일은 11월 10일이었으나, 10월 31일에 이미 연구비 계좌에서 자기관련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인건비는 지정된 연구비 계좌에서 직접 수령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중간 계좌를 경유하거나 기관 자체 계좌에 임의로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특히 급여 지급일 이전에 과제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기관 내부 계좌에 보관된 상태는 현금 흐름의 불투명성, 타 용도 유용 가능성, 연구비 집행 시점 조작 가능성을 모두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연구개발비의 핵심 원칙인 "지정계좌 직접지급", "실사용 기준 집행",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3조 제4항
    · 연구개발비는 지정계좌에서 직접 집행하여야 하며, 중간 계좌를 경유하거나 예치·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1조 제1항 제2호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위반은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인건비는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연구비 계좌에서 수령자에게 직접 이체되어야 하며, 지급일 이전 기관계좌로의 이체 및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불인정 사유]
    급여 지급일 이전에 연구비를 기관 자계좌로 선이체하고 보유한 행위는 연구비의 직접지급 원칙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원칙 위반
    자계좌에 보유된 기간 동안 타 용도 사용 가능성, 이자 발생, 회계왜곡 위험 등 존재
    해당 인건비는 절차상 위반으로 불인정 처리되며, 필요 시 전액 환수 및 재지급 요구 가능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동일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행기관인 oo주식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였다.

    이처럼 동일 과제 수행기관 간의 거래는 외형상은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자금 순환 구조를 가지며,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할 경우 규정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는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복수의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거래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부거래로 간주되어 집행 불가하다.
    공동수행기관 간 물품(소프트웨어 포함) 거래는 실질적으로 한 기관이 예산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정당한 경쟁 절차 없이 비용을 분산하거나 집중하는 부적정한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은 사용권한이나 유지보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사용 기관과 비용 발생 기관의 불일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거래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공동수행기관 간 직접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며, 필요 시 사전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불인정 사유]
    동일 과제 수행기관 간 거래(대학교 산단 ↔ oo주식회사)는 내부거래에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 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집행된 거래는 규정 위반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은 전액 불인정 처리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동일 과제에 참여 중인 공동기관인 oo주식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이 거래는 하나의 과제를 공동 수행 중인 수행기관 간 거래로, 내부거래로 분류되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경우 예산 집행이 불인정된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은 수행기관 간의 직접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내부거래는 불인정 대상이다.

    동일 과제의 수행기관 간 물품 구매는
    실질적으로 공공 자금의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의 예산 이전에 해당하며, 비용 통제와 회계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권한, 유지보수 책임, 과제 내 사용 범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사전 심사 및 승인이 필수적이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거래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수행기관 간 내부거래는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및 자금 흐름 불명확성 초래 위험으로, 사전 승인 없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전액 불인정

    [불인정 사유]

    공동기관인 oo주식회사로부터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내부거래로 간주되는 수행기관 간 직접 거래에 해당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거래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위반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비는 전액 불인정 처리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공동 수행기관인 영리기관 A와 산학협력단 B가 동일 과제를 수행하던 중, 영리기관 A가 보유한 기술을 산학협력단 B에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술이전 거래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졌으며, 과제 수행 도중에 발생한 수행기관 간 내부 거래에 해당한다.

    A

    [적용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 2024년 4월 배포본 p.176




    [불인정 사유]


    본 거래는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의 내부거래로 분류되며, 해당 거래에 대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정산할 수 없음.
    따라서 기술이전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 처리됨.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과제에서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해당 라이선스는 판매사의 최소 구매단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이용기간이 사업 종료일 이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 종료일 이후의 사용기간까지 포함된 금액이 집행되었다.

    A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개발장비·재료비) 제10항

    소프트웨어의 경우 판매사에서 제시한 최소 구매단위 기준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비용은 정산할 수 없음.


    [불인정 사유]

    소프트웨어 구매 시 최소 구매단위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라이선스 이용기간이 사업 종료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정산이 불가함.
    따라서 사업기간 외 사용에 해당하는 집행 금액은 불인정 처리됨.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공간이 필요하여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고 그에 대한 임차료를 사업비로 집행하였다.
    하지만 해당 임차 공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공간이 아니며, 사업계획서 및 승인 문서상에도 명시되지 않은 연구공간이었다.

    A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등) 제4항 제7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또는 외부 임차공간에 대한 비용은 정산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연구공간에 대한 비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사업비로 계상 가능


    [불인정 사유]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사업계획서 반영이 있어야 함.
    그러나 본 건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혁신법 매뉴얼」상 정산이 불가능하며, 불인정 처리 대상이 됨.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는 비영리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 비율 고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 중 간접비를 계상하였다.
    이 기관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현금) 기준의 17%를 초과하여 간접비를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여입(입금) 처리한 뒤 집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간접비 집행 금액이 허용 한도를 초과하였다.

    A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간접비 등)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간접비율을 고시할 수 있으며,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비(현금)의 100분의 17 이하로 간접비를 계상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시행령 제12조와 연계하여 직접비 현금 기준 비율 초과분은 정산 불가


    [불인정 사유]

    간접비 고시 대상이 아닌 비영리기관은 직접비(현금)의 17% 이내로만 간접비를 계상해야 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직접비 현금 대비 17%를 초과하여 여입된 간접비는 「혁신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불인정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