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수당은 통상 급여와 함께 합산하여 일괄 지급되었고, 그 결과 실제 연구수당 지급액과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재된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의 연구성과 및 기여도에 따라 직접적인 보상 목적으로 별도로 계상·지급되어야 하며, 일반 급여 또는 기본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하는 행위는 연구수당의 독립성과 목적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수당이 임금과 혼합되면, 세무상 구분이 불가능해지며, 원천징수영수증 상 금액과 실제 수당 지급액 간 차이가 발생하여 회계 불일치 및 허위 기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연구개발비 집행의 기본 원칙인 구분성·투명성·정확성을 위반한 것이다.
[적용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제6항“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에게 별도로 계상 및 지급하고, 실지급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급여와 통합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223“연구수당은 연구성과와 연계된 성과보상비로, 참여연구자에게 실지급되어야 하며, 인건비(급여)와는 구분된 항목으로 관리·지급되어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은 목적 외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인정 사유]연구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하나, 급여와 통합하여 지급한 결과 수당 금액과 실지급액 간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연구수당의 실지급 여부와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였으며, 사용기준 및 매뉴얼 상 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금액은 전액 불인정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