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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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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수당은 통상 급여와 함께 합산하여 일괄 지급되었고, 그 결과 실제 연구수당 지급액과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재된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승인필요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수당은 통상 급여와 함께 합산하여 일괄 지급되었고, 그 결과 실제 연구수당 지급액과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재된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의 연구성과 및 기여도에 따라 직접적인 보상 목적으로 별도로 계상·지급되어야 하며, 일반 급여 또는 기본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하는 행위는 연구수당의 독립성과 목적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수당이 임금과 혼합되면, 세무상 구분이 불가능해지며, 원천징수영수증 상 금액과 실제 수당 지급액 간 차이가 발생하여 회계 불일치 및 허위 기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연구개발비 집행의 기본 원칙인 구분성·투명성·정확성을 위반한 것이다.

    [적용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제6항“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에게 별도로 계상 및 지급하고, 실지급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급여와 통합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223“연구수당은 연구성과와 연계된 성과보상비로, 참여연구자에게 실지급되어야 하며, 인건비(급여)와는 구분된 항목으로 관리·지급되어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은 목적 외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인정 사유]연구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하나, 급여와 통합하여 지급한 결과 수당 금액과 실지급액 간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연구수당의 실지급 여부와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였으며, 사용기준 및 매뉴얼 상 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금액은 전액 불인정 처리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동기관 A(영리기관)의 참여연구자 B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단축 근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지급 시 해당 단축근무 반영 없이, 기존 근무시간 기준의 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였다. 승인필요
    공동기관 A(영리기관)의 참여연구자 B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단축 근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지급 시 해당 단축근무 반영 없이, 기존 근무시간 기준의 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였다.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는 실 근무시간에 따라 계상·지급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그에 상응하여 인건비도 감액되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이므로, 과제 수행 시간 역시 줄어든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기존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실지급 원칙 및 정산의 적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는 인건비 항목의 과다 계상 및 부당 집행으로 분류되며, 환수 대상이 된다.

    [적용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 제1호“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실제 과제 수행 시간에 근거하여 계상 및 집행하여야 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74, p.222“근로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과제 참여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해야 하며, 단축 근무 기간 동안의 인건비 전액 지급은 부당집행에 해당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은 목적 외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인정 사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으로 인해 실제 과제 수행 시간이 줄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 감액 없이 기존 인건비 전액을 지급한 것은 실 근무시간과 무관한 부당지급이다. 이는 연구개발비의 실지급 원칙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인건비는 전액 또는 감액되지 않은 초과 부분이 불인정 처리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정규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실지급 인건비가 아닌 별도의 인건비 단가를 적용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시 실 지급액이 아닌 별도의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계상함 승인필요
    사례. 정규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실지급 인건비가 아닌 별도의 인건비 단가를 적용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시 실 지급액이 아닌 별도의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계상함
    [관련지침]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③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정산결과]실지급 인건비 대비 초과하여 계상한 인건비 금액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장비의 현물 계상한도를 초과한 현물 집행 장비의 실제 취득가격 대비 현물부담한도를 초과하여 현물 부담 비용을 계상 승인필요
    사례. 장비의 현물 계상한도를 초과한 현물 집행
    장비의 실제 취득가격 대비 현물부담한도를 초과하여 현물 부담 비용을 계상
    [관련지침]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개정 22.08.24)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개발비 산정 및 집행 기준
    ㉮ 연구시설 및 장비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장부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음

    [정산결과]초과 계상한 현물 부담 금액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위탁연구개발비 잔액 및 이자 금액 미 환원 위탁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확정된 잔액 및 불인정금액을 rcms에 환원처리 하지 않음 승인필요
    사례. 위탁연구개발비 잔액 및 이자 금액 미 환원
    위탁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확정된 잔액 및 불인정금액을 rcms에 환원처리 하지 않음
    [관련지침]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개정 22.08.24)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개발비 산정 및 집행 기준- 개발자금의 산정 기준
    라) 위탁연구개발비 산정
    ① 위탁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참여기업의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가 넘지 않도록 계상
    ②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위탁기관의 현물출자는 인정되지 않음), 수행기관으로 지급받은 현금으로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상기 직접비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정산결과]환원처리하지 않은 위탁연구개발비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실지급 인건비 대비 현물부담 금액 초과 실지급 인건비 및 참여율 대비 현물 부담 금액을 초과 계상함 승인필요
    사례. 실지급 인건비 대비 현물부담 금액 초과
    실지급 인건비 및 참여율 대비 현물 부담 금액을 초과 계상함
    [관련지침]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개정 22.08.24)
    직접비 세부 산정 기준-내부인건비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기업별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
    참여율은 당해 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각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정산결과]초과 계상한 현물 부담 금액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회의비 집행한도 초과(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회의비 사용한도 (인당 3만원)를 초과하여 회의비집행 승인필요
    사례. 회의비 집행한도 초과(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회의비 사용한도 (인당 3만원)를 초과하여 회의비집행
    [관련지침]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개정 22.08.24)
    라.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비목별 불인정 기준
    1인당 1식 3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정산결과]초과 집행한 회의비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회의비 집행 시 회의록 미작성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회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회의비 집행 승인필요
    사례. 회의비 집행 시 회의록 미작성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회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회의비 집행
    [관련지침]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정 20220812)
    나) 비목별 사용기준 ④ 연구활동비
    ㉱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정산결과]회의내용 및 개최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회의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사무용 pc수리비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사무용 pc수리비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정 20220812)
    비목별 불인정기준 - 일반기준
    ㅇ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개인 또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신문구독료, 명함제작비, 주유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과제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시험용 차량 제외), 범칙금, 과태료,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접지선 후드 시설 등의 보수비용을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접지선 후드 시설 등의 보수비용을 집행함
    [관련지침]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정 20220812)
    비목별 불인정기준 - 일반기준
    ㅇ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개인 또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신문구독료, 명함제작비, 주유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과제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시험용 차량 제외), 범칙금, 과태료,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연구비 전용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시설장비(장비용 PC)를 계상한 연구비 부족을 사유로 연구활동비로 집행 승인필요
    사례.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연구비 전용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시설장비(장비용 PC)를 계상한 연구비 부족을 사유로 연구활동비로 집행
    [관련지침]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정 20220812)
    3) 전용기준 - 가) 일반원칙
    ① 연차별 개발자금은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비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 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운영지침에 의거 승인사항에 대해 승인절차 없이 전용하여 사용한 사업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연구비 전용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재료비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승인필요
    사례.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연구비 전용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재료비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관련지침]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정 20220812)
    3) 전용기준 - 가) 일반원칙
    ① 연차별 개발자금은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비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 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운영지침에 의거 승인사항에 대해 승인절차 없이 전용하여 사용한 사업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외부기관 소속 인원의 참여없이 내부 인원만으로 회의비 집행 외부기관 소속 인원 참석 없이 괴제를 수행하는 내부인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의비 집행 승인필요
    사례. 외부기관 소속 인원의 참여없이 내부 인원만으로 회의비 집행
    외부기관 소속 인원 참석 없이 괴제를 수행하는 내부인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의비 집행
    [관련지침]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정 20220812)
    나) 비목별 사용기준 ④ 연구활동비
    ㉰ 해당 주관기업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정산결과]외부 소속인원 참여 없이 내부 인원만으로 집행한 회의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실지급 인건비 및 참여율 대비 현금 인건비 초과 집행 실지급 인건비 및 참여율 대비 현금 인건비 금액을 초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실지급 인건비 및 참여율 대비 현금 인건비 초과 집행
    실지급 인건비 및 참여율 대비 현금 인건비 금액을 초과 집행함
    [관련지침]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정 20220812)
    연차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작성요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
    ◦참여율은 당해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정산결과]초과 집행한 인건비 금액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연구비 전용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시설장비비 부족을 사유로 계상한 연구장비(그래픽카드)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승인필요
    사례.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연구비 전용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시설장비비 부족을 사유로 계상한 연구장비(그래픽카드)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관련지침]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정 20220812)
    3) 전용기준 - 가) 일반원칙
    ① 연차별 개발자금은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비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 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운영지침에 의거 승인사항에 대해 승인절차 없이 전용하여 사용한 사업비 불인정
정동회계법인 R&D 위탁정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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