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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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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연구비 전용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시설장비비 부족을 사유로 계상한 연구장비(그래픽카드)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승인필요
    사례.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연구비 전용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시설장비비 부족을 사유로 계상한 연구장비(그래픽카드)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관련지침]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정 20220812)
    3) 전용기준 - 가) 일반원칙
    ① 연차별 개발자금은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비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 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운영지침에 의거 승인사항에 대해 승인절차 없이 전용하여 사용한 사업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장비의 현물 계상한도를 초과한 현물 집행 장비의 실제 취득가격 대비 현물부담한도를 초과하여 현물 부담 비용을 계상 승인필요
    사례. 장비의 현물 계상한도를 초과한 현물 집행
    장비의 실제 취득가격 대비 현물부담한도를 초과하여 현물 부담 비용을 계상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정산결과]초과 계상한 현물 부담 금액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내부여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여비 집행 내부여비규정에 따라 해외출장시 기내식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국외여비 집행 승인필요
    사례. 내부여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여비 집행
    내부여비규정에 따라 해외출장시 기내식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국외여비 집행
    [관련지침]
    방산혁신100_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직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ㅇ (출장비) 국내외 여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정산결과]내부여비규정에 의거 제외하지 않은 식비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정확한 산출내역 없이 유류비 집행 실제 출장거리 및 유가정보에 대한 증빙 없이 지속적으로 정액의 유류비 집행 승인필요
    사례. 정확한 산출내역 없이 유류비 집행
    실제 출장거리 및 유가정보에 대한 증빙 없이 지속적으로 정액의 유류비 집행
    [관련지침]
    방산혁신100_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직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ㅇ (출장비) 국내외 여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정산결과]출장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유류비 집행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과세거래 과제에 대한 매출 부가세 불인정 과세거래 과제의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발생에 따른 매출부가가치세액 불인정 승인필요
    사례. 과세거래 과제에 대한 매출 부가세 불인정
    과세거래 과제의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발생에 따른 매출부가가치세액 불인정
    [관련지침]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정산결과]잔액 및 불인정 금액에 대한 매출부가세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정수기를 구매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정수기를 구매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적격증빙 미등록 혁신법 사용기준에서 지정한 인건비 적격 증빙 미등록 승인필요
    사례. 적격증빙 미등록
    혁신법 사용기준에서 지정한 인건비 적격 증빙 미등록
    [관련지침]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적격증빙 미 제출로 집행의 적격성 확인 불가한 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복합기 임차료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복합기 임차료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연구과제와 무관한 사무용품 및 소모성 비품 구매 과제수행과 무관한 주방세제, 비누, 기호성 식품 등 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과제와 무관한 사무용품 및 소모성 비품 구매
    과제수행과 무관한 주방세제, 비누, 기호성 식품 등 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비품 집행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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