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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비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동일 과제에 공동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B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하였다. 해당 연구원은 과제 수행 당시 공동기관 B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연구개발비 집행 기준에 따라 참여기관 간 인력 간 금전거래는 제한된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주관, 공동, 위탁기관이 하나의 과제 수행체계로 구성되며, 이들 간 소속 인력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간주하지 않고, 별도의 대가(전문가활용비, 자문료 등)를 계상할 수 없다. 과제 수행 기관 내부 인력에 대해 인건비 외 별도의 금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이중 지원 우려가 있으며, 과제 내 역할 분장 및 회계 독립성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자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기관의 동일한 부서에 소속된 자에게 전문가활용비를 계상할 수 없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76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내부 인력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내부거래로 간주되어 전액 불인정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연구개발비는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불인정됨”
[불인정 사유]
공동기관 A는 동일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인 B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집행하였으며, 이는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간 내부 인력에 대한 금전거래를 제한하는 규정 위반으로, 해당 전문가활용비 전액은 불인정 처리된다. 향후에는 전문가 활용 시 대상자의 과제 참여 여부 및 소속기관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여, 수행기관 내부 인력이 아닌 외부 인력으로 한정해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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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비영리기관)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실 운영비 세목으로 다이슨 스탠드를 구매하여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관련 증빙자료 및 영수증 등에 기재된 배송·설치 정보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과제 연구실이 아닌 특정 교수 개인 사무실에 설치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동 장비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직접적 연관성 또는 공용성에 대한 소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국가연구개발비에서 연구실운영비는 **과제 수행을 위한 공용 환경 조성(예: 냉난방, 청결 유지, 소모성 물품 등)**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정 인력의 개인적 공간 또는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은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용이 제한된다.
다이슨 스탠드와 같은 냉난방 보조 장비는, 실제 연구실 전체 공간에 설치되어 연구원 전체의 연구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교수 개인방에 단독 설치된 장비는 실사용자의 편의 목적이 강하고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공용 목적의 운영비로 보기 어려워 전액 불인정 처리된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 제6호
“연구실운영비는 연구실의 냉난방, 청결 유지 등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공용 목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물품 구매는 불인정 대상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77
“개인 공간에 설치된 냉난방 기기, 공기청정기, 스탠드 등은 과제 수행과의 직접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전액 불인정 처리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불인정됨”
[불인정 사유]
다이슨 스탠드를 교수 개인방에 설치하고, 과제 수행을 위한 공용 공간 또는 실험환경 조성용 장비로서의 직접적 연관성을 소명하지 못한 것은 연구실운영비 사용기준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집행 건은 전액 불인정 처리된다. 향후 유사 항목 집행 시에는 설치 위치, 사용 대상, 과제 관련성을 사전 명기한 내부 결재서류와 정산 증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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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비영리기관)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일부를 해당 과제 관련 사용분으로 간주하고, 이를 직접비 항목(연구활동비)으로 임의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상 및 집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전화 회선은 과제 전용 회선이 아니며, 명확한 사용기록이나 과제 전용성에 대한 입증 자료 없이 일반 회선 비용 중 일부를 연구개발비로 직접 계상하였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국가연구개발비 집행 기준상, 전기료·수도료·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전용 회선·전용 설비를 통해 발생한 비용에 한해 직접비로 계상할 수 있다. 이 외의 일반 회선 또는 공용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비율을 임의로 산정하여 직접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간접비 항목에서 공통경비로 처리해야 한다.
임의의 비율 적용은 회계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훼손하며,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금액을 과제비로 계상한 것은 회계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은 전액 불인정 대상이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2호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 또는 사용 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계상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76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과제 전용 회선에 한하여 직접비로 계상 가능하며, 공용 회선의 일부 비율을 산정하여 직접비로 계상하는 것은 불인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연구개발비는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불인정됨”
[불인정 사유]
공공요금(전화요금)을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일반 회선 사용에 대해 임의의 비율로 산정하여 직접비로 계상한 행위는 회계 기준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전용 회선이 아닌 이상 해당 요금은 간접비 항목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번 집행 건은 전액 불인정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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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과세 대상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재·용역 등의 구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통해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 구조였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국가연구개발비는 실제 사용된 순수 비용만을 집행 가능하며, 세법에 따라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또는 관세 등은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다. 영리기관은 일반적으로 부가세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에서 매입세액을 집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정부가 동일한 비용을 이중 보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명확히 불인정 처리 대상이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11호
“영리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 환급 가능한 세금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76
“과세 대상 과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중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계상 시 전액 불인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연구개발비는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불인정된다.”
[불인정 사유]
공동기관 A는 환급 대상인 영리기관임에도 과세 대상 과제 수행 중 발생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연구개발비 집행 기준을 위반한 사례로, 해당 부가가치세 전액은 불인정 처리된다.
향후에는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환급 대상일 경우 과제비 계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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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비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으며, 해당 라이선스는 개인 명의로 영구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구매되었고, 사용 계약기간이 과제 종료 시점을 초과하는 형태로 체결되었다. 해당 건은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었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소프트웨어 구입 시에는 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한정하여 사용권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비용은 공공재원으로 집행되는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 명의의 영구 라이선스는 소유권이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어, 연구성과의 귀속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비 목적 외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며, 과제종료 후에도 해당 자산이 과제 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상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는 라이선스 구입 시 “최소 구매단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10항
“소프트웨어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간 중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구매단위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하며, 과제 수행 이후 기간을 포함한 영구 사용권 구입은 인정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80
“과제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설정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사업비로 계상 불가”
“개인 명의의 소프트웨어 또는 과제 외 사용이 가능한 영구 소유형 자산은 사용목적 위반에 해당”
[불인정 사유]
소프트웨어 구매 시 개인용 영구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사용 계약기간이 과제 수행 기간을 초과한 것은 연구개발비 최소구매단위 및 목적 외 사용 제한 기준을 모두 위반한 사례로 판단되며,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전액은 불인정 처리된다. 향후 유사 집행 시 과제 수행기간 내 사용기간 한정, 사용자 명의 확인, 기관 귀속형 계약조건 설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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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비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과제에 참여한 대학 소속 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과제의 직접비(현금 인건비)로 집행되었다. 지급 대상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전임교원으로, 소속 대학에서 이미 보수를 받고 있는 정규직 교수였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소속 기관에서 이미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정규직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시간강사 등도 동일하게 현금 인건비 계상이 제한된다. 이는 이중지급 방지, 예산 중복 지원 방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지급 형태와 무관하게 과제에서 해당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위반이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220
“정규 교원 또는 직장가입자 강사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 경우, 전액 불인정 처리 대상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연구개발비는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불인정됨”
[불인정 사유]
해당 교수는 「고등교육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미 소속 대학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국가연구개발비에서 별도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 보수에 해당하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명백한 사례로, 지급된 인건비 전액은 불인정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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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참여연구원에게 직접비 항목인 인건비를 집행하였으며, 동일한 연구원에 대해 간접비 항목 중 인력지원비 명목으로도 별도의 간접비를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 인력에 대해 직접비와 간접비가 중복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되며, 직접비는 과제 수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력의 투입에 대한 비용을, 간접비는 과제 관리·운영 등 간접 행정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동일 인력에게 직접비로 인건비가 지급된 경우, 해당 인력은 과제의 실 수행자이며, 간접적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지원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직접비-인건비와 간접비-인력지원비는 동일 인력에 대해 중복 집행할 수 없으며, 이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계상한 경우는 연구개발비의 구조적 기준을 위반한 사례로 간주된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
“직접비 인건비로 계상된 참여연구자에 대해서는 간접비 항목 중 인력지원비를 중복 계상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221
“직접비-인건비와 간접비-인력지원비는 동일 인력에 대해 중복 사용 불가. 중복 발생 시 간접비 집행분은 전액 불인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연구개발비는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불인정됨”
[불인정 사유]
A기관은 동일 연구원에 대해 직접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간접비로 인력지원비까지 이중으로 집행하였으며, 이는 연구개발비 세목 구분 원칙 및 중복 계상 금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간접비 항목 중 인력지원비 집행분은 전액 불인정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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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비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출장 중 참여연구자에게 식비를 여비 정액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나, 동일 일자에 대해 기관의 내부 회의비 또는 실비 정산 방식으로 식대를 중복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A
[지적 내용 및 판단 근거]
연구개발비로 집행되는 여비는 정액 또는 실비 기준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일자별로 집행되어야 하며, 동일한 일자 및 동일 목적의 식비에 대해 복수의 집행 경로를 통해 중복 지급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산 시 동일한 지급 일자와 비용 항목이 중복되었는지 여부는 실지급 내역과 회계전표,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는 회계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본 사례는 내부 회계 기준상 단순 실수 또는 이중 청구의 가능성으로 보이며, 고의적 목적 외 집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4항
“여비는 실비 또는 정액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급하며,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82
“정액 여비 또는 회의비·실비 정산 방식의 식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이중지급 발생 시 해당 금액은 전액 또는 일부 회수 조치 필요”
“고의성 없는 경우 계도를 통해 추후 집행 시 보완 가능”
[계도 사유 및 조치 사항]
본 사례는 출장 중 식대가 정액 기준으로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일자에 실비 정산 또는 회의비 등의 형식으로 중복 집행되어, 회계 원칙상 부적절한 처리로 확인된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회계처리의 착오 또는 중복 입력에 따른 행정적 오류로 보이므로 본 건은 계도 조치 대상으로 분류된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동일 일자·동일 항목 중복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여비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회계 검토 프로세스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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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비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참여연구자의 국내출장을 위해 사전에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였으나, 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승차권을 취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취소 수수료를 여비 항목으로 집행하였다.
A
[지적 내용 및 판단 근거]
출장과 관련한 비용은 실지출 원칙에 따라 출장 목적의 달성 여부를 전제로 여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예매 후 사용하지 않은 열차권에 대한 취소수수료는 실사용이 없는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불인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사전 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로 발생한 취소수수료이고, 일정 변경이나 기관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소명 가능할 경우, 내부 결재 문서나 일정 변경 사유서를 통해 해당 수수료의 발생 경위를 확인한 뒤 정산 시 소명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불인정 처리보다는 계도 조치가 타당하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4항
“여비는 실지출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사유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정산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82
“출장을 가지 않은 경우 여비는 인정되지 않으나, 일정 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확인 및 내부 문서 확보 시 예외적으로 검토 가능”
“고의성 없는 행정적 오류, 불가피한 일정 변경으로 인한 수수료는 불인정보다는 계도 후 보완 가능”
[계도 사유 및 조치 사항]
본 사례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출장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열차 승차권 취소 수수료로, 실출장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상 여비 정산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고의적인 집행이 아닌 점과 발생 경위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불인정보다는 계도 조치 대상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출장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여비 외 수수료 발생 시 사전 취소사유 확인서, 일정 변경 보고서 등을 내부 결재 문서로 구비하고, 필요 시 사전 내부결재 후 집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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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함께 참여 중인 공동기관 A(비영리기관)로부터 기술 또는 연구서비스를 도입하고, 해당 거래를 기술도입비 또는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항목으로 연구개발비에서 집행하였다. 본 거래는 과제 내 수행기관 간 금전 거래에 해당하며, 기술 실체와 비용 산출 근거는 일부 확보되었으나, 사전승인 절차나 독립성과 객관성 입증 자료가 미흡하였다.
A
[지적 내용 및 판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수행기관 간 금전 거래를 내부거래로 보고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기술이전, 기술도입, 연구서비스 제공 등은 수행기관 간 이해상충 및 이중지원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본 사례는 공동기관 간 거래가 발생한 건으로, 과제 내 역할 분담과 기술 독립성,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명확한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라면 회계상 부적절한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실체가 존재하고, 고의적인 자금 순환 의도가 없으며, 정산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도 조치 후 재검토가 가능하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간 발생하는 금전거래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없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75
“기술이전, 서비스 제공 등 수행기관 간 거래는 사전 승인 없이는 내부거래로 간주되어 전액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계획 명시 또는 승인을 요함”
“공동기관 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승인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음”
[계도 사유 및 조치 사항]
해당 건은 동일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기관 간 기술도입 또는 연구서비스 제공에 따른 거래로, 사전 승인 없이 비용이 집행된 상태이며 내부거래 제한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술 이전 내역 및 역할 분담에 대한 실체가 존재하고, 거래 단가의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며, 고의적인 예산 이전 목적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어 계도 조치 대상으로 분류된다. 추후 정산 시에는 해당 기술 도입의 실체, 계약 근거, 단가 산출 내역, 공동기관 간 분담계획을 포함한 소명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유사 거래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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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비영리기관)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내부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비를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회의비 정산 시 제출된 증빙 내역에 회의 참석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참석자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회의의 실체와 정당성 확인에 애로가 발생하였다.
A
[지적 내용 및 판단 근거]
회의비 집행은 단순한 식음료비 또는 경비 지출이 아니라, 정책적·기술적 논의 및 보고를 위한 공식 회의에 소요된 비용으로, 집행 시 필수적으로 회의명, 일시, 장소, 안건, 참석자 명단(실명)이 포함된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서류를 함께 구비해야 한다. 참석자 명단이 누락된 경우 회의의 실재 여부를 입증할 수 없어, 향후 감리나 정산 검토 시 집행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불인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본 사례는 고의적인 허위 집행이 아닌 회의록 일부 누락 또는 내부 서류 미비로 보이며, 참석 사실이 기관 내부 자료 등으로 재확인 가능한 경우 보완 조치를 통해 사후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2항은 “회의비 집행 시 참석자 명단, 회의 목적, 일시 등 회의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85에서도 “회의비는 참석자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며, 실명 명단이 누락된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불인정될 수 있음”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계도 사유 및 조치 사항]
본 건은 회의비 집행 시 실명 참석자 명단이 누락되어 회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필수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비용이 집행된 사례로, 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오류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의의 실제 개최 여부가 기관 내부 일정표, 회의 자료, 이메일 통보 등으로 입증 가능하고, 고의적인 허위 집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인정보다는 계도 조치 대상으로 판단된다. 향후 회의비 집행 시에는 회의록, 참석자 서명 또는 명단, 관련 회의자료를 포함하여 정산용 증빙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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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PC를 구입하고 이를 장비비로 계상하였다. 그러나 해당 장비가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연구장비인지, 또는 일반 사무용으로 활용되는 운영 장비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집행되었고, 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서 내 명시 여부 및 과제 관련성에 대한 소명도 미비한 상태였다.
A
[지적 내용 및 판단 근거]
연구개발비에서 PC 구매는 용도에 따라 계상 세목이 달라진다. 실험, 측정, 분석, 시뮬레이션 등 연구 개발 목적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장비비(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 가능하며, 그 외 일반 문서작성, 회의, 관리용 등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운영비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특히 영리기관의 경우 사무용 기기 구입 시 협약 시 제출된 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서에 사전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활용계획 외 항목은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집행 불가하다. 본 건은 용도 구분 및 집행 근거 문서가 불충분하여 즉시 비목 위반 또는 부당 집행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완 요청을 통해 계도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 제6호는 연구실운영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에 대해 “사무용 기기 등은 협약 시 계획서에 명기하고, 활용계획 외 항목은 사전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3조 제5항 제1호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 용도와 직접 관련성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77, p.180에서는 “PC는 사무용과 연구용으로 구분되며, 사무용은 연구실운영비, 연구용은 장비비로 처리되나, 구체적인 사용계획과 위치, 활용목적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계도 사유 및 조치 사항]
본 건은 PC 구입 내역이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상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당 장비의 과제 직접 활용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장비비로 계상되어 집행되었다. 따라서 즉시 불인정 처리보다는 계도 조치 대상으로 판단되며, 기관은 해당 장비의 실사용 위치, 과제 내 기능적 역할, 활용 목적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 소명하고, 필요 시 세목 조정 또는 승인 절차 이행 후 보완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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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성과의 일환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해당 출원 비용을 연구개발비에서 집행하였다. 그러나 특허 출원서 및 관련 서류에 해당 과제명, 사업명, 또는 지원기관명 등의 **사사 표기(acknowledgement)**가 누락되어 있어, 출원된 지식재산이 당해 과제의 성과인지 여부가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다.
A
[지적 내용 및 판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은 해당 과제 수행 결과로 도출된 성과에 한해 집행 가능하며, 그 성과의 귀속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에 대한 공식적인 **사사 표기(Acknowledgement)**는 필수 요건으로, 출원서·등록서 등 법적 문서에 과제명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제와의 직접적 연관성 입증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연구개발비로 집행한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사 표기 누락이 기술적 실수 또는 행정적 오류에 기인한 경우라면, 사후 보완 및 명시를 통해 정산 단계에서 소명 가능하며, 고의적 누락이 아닌 이상 불인정으로 처리되기보다는 계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2호는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86에서는 “지식재산권 출원비는 과제의 성과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사 표기가 누락된 경우에는 성과 귀속이 불명확하여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계도 사유 및 조치 사항]
본 건은 특허 출원 자체가 과제 수행 중의 기술 성과로 보이지만, 공식 문서에 과제명 및 사업명 등 사사 표기가 누락되어 있어 연구성과로서의 외부적 식별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사례는 불인정보다는 계도 조치 대상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 지식재산권 출원 시에는 사사 표기를 반드시 명기하고, 이미 출원한 경우에도 보정서 제출 등 보완 절차를 통해 과제 귀속 명시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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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비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참여연구자에 대한 연구수당을 집행하기 위해 기여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평가 대상이 전체 참여연구원이 아닌, 실제 연구수당을 수령하는 연구원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고, 과제 수행 전체에 대한 기여도 평가 체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수당을 분배하였다.
A
[지적 내용 및 판단 근거]
연구수당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성과 창출에 기여한 모든 참여연구자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분배해야 한다. 일부 연구원에 대해서만 기여도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연구수당 지급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참여연구원의 공헌이 누락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성과 분배의 적정성·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된다. 본 사례는 수당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기여도 산정의 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제도의 오해 또는 내부 기준 미정립에 따른 절차상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제4항은 “연구수당은 연구성과와 연계된 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자에게 성과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참여연구자의 기여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223에서는 “기여도 평가는 수당 수령자를 미리 한정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참여연구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평가 자료는 정산 시 제출 근거로 사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계도 사유 및 조치 사항]
연구수당은 전체 참여연구자의 성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나, 일부 수령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기여도를 평가한 것은 내부 분배기준의 절차적 적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사례는 불인정보다는 계도 조치 대상으로 보며, 향후에는 전체 참여연구자 대상 기여도 평가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정산 시 제출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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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위탁기관 A(비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사업비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위탁 과제가 비과세 대상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처리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A
[지적 내용 및 판단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통상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면세 대상 거래에는 부가세를 부과하거나 계상할 수 없다. 위탁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도, 과제 유형 또는 연구범위에 따라 간혹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명확한 과세 구분이 필요하다. 본 사례는 위탁기관의 성격, 과제의 성격, 과세여부 판단 기준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부가세를 계상한 것으로, 고의성이 아닌 세무 처리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사전 확인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11호는 “영리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 환급 가능한 세금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계상하는 것은 부적절한 집행으로 간주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76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아닌 과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집행한 경우, 환원 또는 정정조치가 필요하며, 반복 발생 시 불인정 처리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계도 사유 및 조치 사항]
본 건은 위탁기관의 과제 성격에 대한 과세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건으로, 제도적 이해 부족에 기인한 회계 처리 오류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사례는 불인정보다는 계도 조치 대상으로 분류되며, 향후 유사 과제 집행 시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세무 검토 후 부가세 계상 여부를 결정하고, 면세 과제임에도 부가세가 집행된 경우 즉시 환원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