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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시험 평가 의뢰 후 평가 결과 및 완료 확인서 누락
시험평가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누락된 시험 평가비용 집행
A
[관련지침]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사업기간 내에 시험평가 완료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시헌 분석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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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내부여비규정 지급 기준 대비 유류비 과다 지급
내부여비규정에 의거 거리에 따라 산출된 유류비가 아닌 주유금액 실비를 여비로 집행
A
[관련지침]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내부 여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실비 정산 여비 초과분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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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 종료일 이후에 시험분석비 집행
연구개발 종료일 이후에 의뢰한 시험분석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과제 수행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원인행위에 대한 연구 활동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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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출장에 대한 일비 식비를 개인에게 바로 이체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흡수하여 집행
내부 여비규정에 의거 출장자에게 여비가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여비 집행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출장자에게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출장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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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출장내용을 확인 할 수있는 출장신청서가 미비된 출장 식비 집행
출장 장소 일시 출장자 출장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출장신청서가 누락된 식비 집행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구체적 출장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여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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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집행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상 반영되지 않은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사업계획서에 계획되어있지 않은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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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사업단]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지 아니하고 노트북, 윈도우 10 Pro,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였다.
A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제2항, 제3항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산결과]
전액 불인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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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대학)는 참여연구자 B의 명의로 학회 등록비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학회는 참여연구자 B가 과제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은 기간 중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참여연구자에게 과제 관련 학회 참가비 등 교육·연수·학술비용을 집행하려면, 해당 시점에 연구개발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참여기간과 학회 개최일이 명확히 겹쳐야 한다. 과제 미참여 상태에서의 학회참가비 집행은 실질적 과제 연관성이 결여된 지출로, 연구개발비로 인정될 수 없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2호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과제 참여기간 외 소요된 비용은 연구개발비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집행 불가
[불인정 사유]
참여연구자 B는 학회 개최 당시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등록비는 연구개발비의 정당한 집행으로 볼 수 없다. 과제 미참여자의 비용을 연구비로 집행한 행위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되어, 전액 불인정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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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대학)는 참여연구자 B의 명의로 학회 등록비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학회는 참여연구자 B가 과제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은 기간 중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참여연구자에게 과제 관련 학회 참가비 등 교육·연수·학술비용을 집행하려면, 해당 시점에 연구개발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참여기간과 학회 개최일이 명확히 겹쳐야 한다. 과제 미참여 상태에서의 학회참가비 집행은 실질적 과제 연관성이 결여된 지출로, 연구개발비로 인정될 수 없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2호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과제 참여기간 외 소요된 비용은 연구개발비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집행 불가
[불인정 사유]
참여연구자 B는 학회 개최 당시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등록비는 연구개발비의 정당한 집행으로 볼 수 없다. 과제 미참여자의 비용을 연구비로 집행한 행위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되어, 전액 불인정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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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비영리기관)는 실증 현장에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임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해당 설치비용을 연구개발비의 재료비 항목으로 집행하였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입간판은 과제 수행을 위한 직접 투입 목적의 소모성 재료가 아니며,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로 보기 어렵다. 이는 일반적으로 홍보성 설비 또는 고정자산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며, 재료비 항목에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입간판 설치비는 직접비로 계상할 경우에도 그 목적, 사용 기간, 설치/해체 여부, 과제 연관성이 명확히 소명되어야 하며, 통상 간접비 항목(홍보/일반 관리비 성격)에 포함되거나 자체 부담 항목에 해당될 수 있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2호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실질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구입에 한정되며, 고정 설치물이나 홍보물 등은 포함되지 않음
[불인정 사유]
입간판 설치비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가 아니며, 재료비로 계상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해당 집행은 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전액 불인정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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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기간 동안 A기관의 전략기획이사로 겸직 중이었던 B기관 소속 전문가와 외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전문기술활용비를 집행하였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과제 외부에 소속된 전문가에게, 과제 수행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 기술 또는 자문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 용역 계약을 체결한 대상자가 A기관에서 겸직 중인 전략기획이사로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A기관과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이다. 이러한 겸직자는 외부 전문가로 보기 어려우며, 집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건은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요건(외부성, 독립성)을 충족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4조 제1항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수행기관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대한 계약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수행기관과 직접적인 고용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83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외부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겸직 중이거나 실질적으로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는 외부전문가로 간주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은 목적 외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인정 사유]
외부전문가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가 A기관에서 전략기획이사로 겸직하고 있었던 사실은 수행기관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내부 인력으로 간주되며,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는 외부성 및 독립성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해당 용역 비용은 전액 불인정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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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대학)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현장 조사용 차량을 임차하고 해당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임차 계약의 명의자가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미참여연구자 B와 C로 확인되었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연구개발비는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연구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한정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은 자 명의로 발생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결여된 비용으로 간주된다. 특히 차량 임차와 같이 실명 계약이 필요한 항목은 계약자 및 사용자가 명확하게 과제와 연관되어야 하며, 미참여자 명의로의 차량 임차는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이는 과제 수행 실명제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회계 투명성과 비용 적정성 확보에 실패한 사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2호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76
연구개발비는 참여연구자 중심의 실사용자 비용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제3자 또는 미참여자 명의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은 목적 외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인정 사유]
과제 미참여자인 B와 C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고 연구개발비로 집행한 행위는, 실질적인 과제 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는 비용으로 연구개발비 집행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해당 임차료 전액은 불인정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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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참여연구자의 국내출장여비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출장과 관련된 사전결재서, 출장보고서, 출장계획서 등 과제 수행 관련 출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여비를 지급하였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연구개발비로 집행하는 여비는 과제의 목적 및 내용과 관련된 출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장신청서, 사전결재문서, 출장보고서 등)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출장의 공적 성격, 과제 연관성, 수행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여비 지급의 정당성이 결여된다. 이는 회계처리의 객관성과 투명성 원칙을 훼손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과제 외 출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불인정 대상이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4항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출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전 내부결재 문서 등 증빙자료를 필수로 갖추어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76
여비는 과제 목적의 출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어야 하며, 사전결재·출장일정·출장목적 누락 시 인정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은 목적 외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인정 사유]
출장의 과제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여비를 집행한 것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과제 목적 외 출장 또는 부적정 지급으로 간주된다. 증빙자료가 부재한 해당 출장여비는 전액 불인정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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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일용직활용비를 인력사무소를 통해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활용된 외국인은 일반관광(Tourist) 비자 소지자로서, 국내 근로활동이 불가한 자격 상태였으며, 일용직 활용 내역이나 실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제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았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연구개발비는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며, 집행 대상자에 대한 법적 자격, 실사용 증빙, 과제 연계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관광 비자는 근로 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해당 외국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행위 자체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일용직 활용에 대한 명확한 업무내역, 작업일지, 출근부, 작업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실질 근로 여부가 불분명하며, 허위계상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따라서 이 비용은 연구개발 목적 외 집행으로 간주된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2호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 제2호
“참여연구자 및 참여인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자격과 신분을 갖춘 자로 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76, p.184
일용직 활용 시, 대상자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근로가능 체류자격 확인이 필수
활용내역, 업무일지, 사용계획 등이 누락된 경우 집행 불인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은 목적 외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인정 사유]
일반관광 비자 소지 외국인은 국내 취업이 불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지급한 일용직 인건비는 법적으로도 부적절하다. 또한 과제와의 연관성 및 실 근무 증빙이 전무하여 연구개발비로 인정될 수 없다. 위 집행은 외국인고용허가제 및 출입국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으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목적 외 집행으로 전액 불인정 처리됨은 물론, 추가 조사 및 제재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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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해외 박람회 참가비 및 참여연구자의 출장여비를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박람회는 공동기관 A가 아닌 B기업 명의로 참가 신청된 행사였으며, 박람회의 주제와 전시 내용도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
[위반 내용 및 판단 근거]
연구개발비로 박람회 참가비 및 출장여비를 집행하려면, 해당 행사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참가 주체 또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본 사례는 참가 주체가 A기관이 아님에도 A기관에서 참가비를 부담한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타 기관 활동 지원으로 간주된다. 또한 해당 박람회가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나 기술내용과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어, 과제 연관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공적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이며,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모두 훼손한 행위이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2호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p.176, p.182
박람회·전시회 참가비는 해당 과제의 기술·성과 홍보 또는 연계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
참가 주체가 연구개발 수행기관이 아니거나, 과제와 무관한 행사는 집행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은 목적 외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인정 사유]
해외 박람회는 공동기관 A가 아닌 타 기업 B명의로 신청된 행사였으며, 행사 내용 또한 수행 중인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다. 이로 인해 참가비 및 출장여비는 연구개발비로 정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 집행액은 전액 불인정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