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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전용 실험실 9월분 전기요금' 38,000원이 내부 이체를 통해 납부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비용은 기타 증빙으로 처리되었으나, 과제 전용의 별도 계량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아닌, 전체 요금을 임의의 비율로 배분한 것으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전용 실험실 9월분 전기요금' 38,000원이 내부 이체를 통해 납부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비용은 기타 증빙으로 처리되었으나, 과제 전용의 별도 계량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아닌, 전체 요금을 임의의 비율로 배분한 것으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전기료와 같은 공공요금을 특정 과제의 직접비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제만을 위해 사용된 금액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 근거가 필수적이다. 규정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근거는 과제 전용 공간이나 장비에 설치된 '별도의 계량기'이다. 본 건과 같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전체 요금을 임의의 비율로 안분하여 직접비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 집행에 해당하며, 이는 기관 공통 경비인 간접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에서 직접비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공공요금은 연구활동비 중 그밖의 비용으로 사용 가능함
사유에 대한 처리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하나의 과제에서 사용되는 공공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비(연구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집행된 연구개발비를 간접비로 회계 처리를 정정하도록 요청함. 만약 간접비로의 정정이 불가할 경우, 해당 금액 38,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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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학회 등록비' 403,927원이 XX학회에 납부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은 본 과제에 등록된 연구비 카드가 아닌, 타 연구개발과제의 카드로 집행된 후 본 과제의 비용으로 청구되었다. 이와 같은 변칙적인 회계 처리는 비용의 중복 집행 가능성을 야기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학회 등록비' 403,927원이 XX학회에 납부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은 본 과제에 등록된 연구비 카드가 아닌, 타 연구개발과제의 카드로 집행된 후 본 과제의 비용으로 청구되었다. 이와 같은 변칙적인 회계 처리는 비용의 중복 집행 가능성을 야기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국가연구개발비는 과제별로 독립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타 과제의 연구비 카드로 비용을 우선 집행하고, 이를 다시 본 과제의 비용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연구비의 전용(轉用) 및 중복 계상의 위험이 매우 큰 중대한 규정 위반이다. 제출된 사유서만으로는 동일한 비용이 다른 과제에서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연구개발비는 통합정보시스템(RCMS)을 통하여 투명하게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개발비는 지정된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비용을 복수의 과제에 나누어 계상하거나 이중으로 청구하는 중복 집행은 엄격히 금지된다.
사유에 대한 처리
타 과제 카드 사용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고, 해당 비용이 타 과제에서는 일절 집행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객관적인 자료(타 과제의 전체 연구비 집행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함.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중복 집행의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403,927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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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세미나 개최비' 2,455,455원이 자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RCMS에 등록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로, 과제 초기 연구비 카드 발급 지연에 따른 예외 인정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세미나 개최비' 2,455,455원이 자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RCMS에 등록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로, 과제 초기 연구비 카드 발급 지연에 따른 예외 인정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국가연구개발비는 RCMS에 등록된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과제 시작 후 연구비 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기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이 인정될 수 있다. 본 건은 이러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연구비 카드 발급을 지연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만약 카드 발급 신청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연구개발비는 통합정보시스템(RCMS)을 통하여 투명하게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비용이 집행될 당시에 연구비 카드 발급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카드사 발급 신청 접수 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함. 만약 카드 발급 신청 이전에 집행되었거나, 카드 발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 2,455,455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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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제본인쇄비' 29,700원이 XX인쇄에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증빙으로 제출된 인쇄물의 내용이 과제 관련 보고서가 아닌,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을 소개하는 회사 홍보물로 파악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제본인쇄비' 29,700원이 XX인쇄에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증빙으로 제출된 인쇄물의 내용이 과제 관련 보고서가 아닌,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을 소개하는 회사 홍보물로 파악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회사 홍보물 제작 비용은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를 위한 대표적인 영업 및 마케팅 활동비이다. 국가연구개발비는 기술의 연구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기관의 전반적인 홍보나 사업화 단계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명백한 영업 비용이다.
[관련 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불인정기준(일반기준)에 따라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불인정
사유에 대한 처리
연구개발 활동과 무관한 기관 홍보 비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29,7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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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재료비'**로 '현장 실증 사이트 비품(책상 및 거치대)' 182,455원을 XX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품목은 과제 연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료나 장비가 아닌, 기본적인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비품으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재료비'**로 '현장 실증 사이트 비품(책상 및 거치대)' 182,455원을 XX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품목은 과제 연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료나 장비가 아닌, 기본적인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비품으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건으로 구매한 책상 및 거치대는 시제품이나 시작품을 구성하는 부품이 아니며, 연구 과정에서 소모되는 재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반 환경 및 시설의 일부이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품 구입 비용은 특정 과제의 직접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기관이 자체 재원이나 간접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에 따라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에 '소모'되는 부품·재료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정의되며, 책상과 같은 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사유에 대한 처리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문서를 제출하여 해당 품목이 사전 승인되었음을 증빙할 것을 요청함. 만약 사전 승인된 품목이 아닐 경우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182,455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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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시설·장비비(유지비)'**로 '고압 파쇄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 3,934,000원이 XX테크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수리 대상 장비가 본 과제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는지, 혹은 다른 과제나 생산 활동에도 공통으로 활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시설·장비비(유지비)'**로 '고압 파쇄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 3,934,000원이 XX테크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수리 대상 장비가 본 과제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는지, 혹은 다른 과제나 생산 활동에도 공통으로 활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비용을 특정 과제의 직접비로 전액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비가 오직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장비가 여러 과제나 다른 생산 활동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범용 장비라면, 그 유지보수비용은 간접비로 처리하거나 사용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 건은 장비의 전용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적정 집행으로 의심된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를 계상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에서 직접비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사유에 대한 처리
사용항목은 부합하나 직접비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리 대상 장비(고압 파쇄기)가 본 연구개발과제에만 전적으로 사용됨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증빙(장비 관리대장, 작업일지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만약 범용 활용 장비로 확인될 경우, 집행된 비용을 간접비로 회계 처리를 정정하거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과제 기여분을 초과한 금액의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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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재료비'**로 '로봇(UR10e) 및 거치대'를 49,500,000원에 XX코리아로부터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①연구장비를 연구재료비로 잘못 계상하였고, ②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 고가 장비에 대한 필수 도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재료비'**로 '로봇(UR10e) 및 거치대'를 49,500,000원에 XX코리아로부터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①연구장비를 연구재료비로 잘못 계상하였고, ②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 고가 장비에 대한 필수 도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첫째, '로봇 및 거치대'는 소모성 재료가 아닌 명백한 '연구시설·장비'이므로 연구재료비로 집행한 것은 비목 적용의 오류이다. 둘째,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할 때에는 사전에 '연구장비 도입 심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하며, 구매 후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ZEUS)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본 건은 비목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필수적인 사전 심의 및 사후 등록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에서 3천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연구장비도입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매 후에는 ZEUS에 등록해야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장비가 연구재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연구장비일 경우 사전 연구장비 도입 심의를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고 관련 연구개발계획서(소요명세, 장비도입계획)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절차 위반이 명백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49,50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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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평가'라는 명목의 비용 3,000,000원이 내부적으로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제출된 기타 증빙만으로는 어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으며, 과제와의 관련성 또한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평가'라는 명목의 비용 3,000,000원이 내부적으로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제출된 기타 증빙만으로는 어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으며, 과제와의 관련성 또한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모든 연구개발비 집행은 그 목적과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본 건은 '평가'라는 추상적인 명목으로 집행되었을 뿐, 평가의 대상, 방법,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계약서, 결과보고서, 전문가 자문 기록 등)이 전무하다. 이처럼 사용 목적과 과제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비용은 정당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할 수 없다.
[관련 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불인정기준(일반기준)에 따라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불인정
사유에 대한 처리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해당 '평가' 활동이 본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평가 내용과 결과를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청함.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3,00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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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EMI/EMC 테스트 기술자문' 비용 53,000,000원이 XX회사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고액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인 XX회사의 설립일이 본 과제의 시작일과 유사하여 거래의 정상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EMI/EMC 테스트 기술자문' 비용 53,000,000원이 XX회사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고액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인 XX회사의 설립일이 본 과제의 시작일과 유사하여 거래의 정상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거래처(XX회사)가 연구개발과제 시작과 비슷한 시점에 설립된 신생 업체임이 파악되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액의 기술자문을 신생 업체에 맡긴 것은 통상적인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다. 이는 연구개발비를 수령할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 등 부당 집행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구매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정행위): 이 법은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거짓 신청 등 연구 부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거래의 정당성 입증을 위해 ①거래처 선정 사유서(신생 업체 선정의 불가피성 포함), ②관련 연구개발계획서(해당 기술자문의 필요성 입증)의 제출을 요청함. 제출된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부당 집행의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집행 금액 53,00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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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학술대회 참가비' 2,363,637원이 XX추진단에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세부 내역 검토 결과, 해당 비용에는 연구원의 단순 참가 등록비 외에 기술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 부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학술대회 참가비' 2,363,637원이 XX추진단에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세부 내역 검토 결과, 해당 비용에는 연구원의 단순 참가 등록비 외에 기술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 부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학술대회에서 전시 부스를 운영하는 것은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기관을 알리는 과학문화 활동의 일환이다. 이러한 홍보성 경비는 연구원의 기술 정보 습득 및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참가 등록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부스 운영비'는 직접비인 연구활동비가 아닌,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에서 성과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 및 부스 운영 비용 등은 간접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유에 대한 처리
전체 집행 금액에서 '부스 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로 회계 처리를 정정하도록 요청함. 관련 증빙을 통해 비용 분리가 어려울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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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실험대' 1,500,000원을 XX사이언스로부터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해당 품목이 협약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승인된 연구실 운영 비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실험대' 1,500,000원을 XX사이언스로부터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해당 품목이 협약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승인된 연구실 운영 비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영리기관이 실험대와 같은 연구실 비품을 연구개발비(직접비)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반드시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명시되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건은 이러한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집행되었으므로, 규정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사유에 대한 처리
사전 승인 없이 집행된 연구실 비품 구매 비용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1,50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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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재료비'**로 'Dual-labeled Probe'를 46,869,000원에 XX테크놀로지로부터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고액의 재료 구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이 연구개발과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재료비'**로 'Dual-labeled Probe'를 46,869,000원에 XX테크놀로지로부터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고액의 재료 구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이 연구개발과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과제는 진단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므로, 대량의 재료 구매가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상업적 양산 목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는 연구 및 실험,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건과 같은 고액의 재료 구매는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 내용과 연계하여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불인정기준(일반기준)에 따라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불인정
사유에 대한 처리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해당 재료가 본 과제의 연구개발 활동에 필수적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상세 활용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양산 목적의 구매로 판단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 46,869,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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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재료비'**로 '테스트 베드용 서킷보드 부품'을 1,935,000원에 XX랩스로부터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거래처(XX랩스)의 대표이사가 연구개발기관(OOO 회사)의 주주임이 확인되어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재료비'**로 '테스트 베드용 서킷보드 부품'을 1,935,000원에 XX랩스로부터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거래처(XX랩스)의 대표이사가 연구개발기관(OOO 회사)의 주주임이 확인되어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거래처의 대표가 연구개발기관의 주주인 경우, 두 회사는 명백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거래는 업체의 전문성이나 가격 경쟁력보다는 내부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연구비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이해충돌 행위이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 집행으로 판단된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정행위): 이 법은 연구개발비의 부당한 집행을 금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비 집행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계상불가함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거래가 불가피했으며, 공정한 시장 가격에 따라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복수의 비교 견적서 등)를 통해 상세히 소명할 것을 요청함.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이해충돌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액 1,935,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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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성능검사비' 13,650,000원이 XX 해외법인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기타 증빙으로 처리되었으나, 거래처가 연구개발기관의 해외법인으로 특수관계가 의심되며, 고액의 용역을 수의계약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성능검사비' 13,650,000원이 XX 해외법인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기타 증빙으로 처리되었으나, 거래처가 연구개발기관의 해외법인으로 특수관계가 의심되며, 고액의 용역을 수의계약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연구개발기관은 특수관계가 의심되는 해외법인과의 고액 수의계약에 대해, 국내에서는 해당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여 국외 기관 활용이 불가피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 유수의 시험기관에서조차 해당 성능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거래는 단순히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부당 집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정행위): 이 법은 연구개발비의 부당한 집행을 금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비 집행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국내 시험기관(S&T 모티브, 다산기공 등)에서는 해당 성능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 자료(시험기관의 공식 회신문, 성능평가 규격서 등)의 보완을 요청함.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부당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13,65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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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전시회 인쇄물 제작' 비용 575,000원이 XX인쇄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이는 연구 성과 홍보를 위한 활동으로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 집행 대상이어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전시회 인쇄물 제작' 비용 575,000원이 XX인쇄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이는 연구 성과 홍보를 위한 활동으로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 집행 대상이어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전시회에 사용되는 홍보물 제작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외부에 알리고 홍보하는 대표적인 '과학문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연구원의 기술 정보 습득이나 연구 과정 자체와는 구별되는 성과 활용 단계의 비용이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직접비인 연구활동비가 아닌,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에서 성과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 및 부스 운영 비용 등은 간접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유에 대한 처리
집행된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연구활동비'에서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로 회계 처리를 정정하도록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