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영리기관이 연구재료비에 대한 현물 집행 내역을 등록 시 계상 기준 초과하여 집행 금액을 기재하여 총 현물 부담금액(현물 집행 내역 등록 금액) 대비 현물 부담부족분이 발생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4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1.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의 가액은 현물로 계상
[처리 결과]
연구개발과제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구입한 현물등록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불인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비영리기관에서 1단계와 2단계로 구성된 총 5년 과제를 수행중 연구비 감액으로 간접비 계상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문서 없이 집행한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1조 2항에 따르면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 단, 간접비 고시 비율 내에서 가능하며, 수행 중 간접비 고시 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도 포함
[처리 결과]
1단계와 2단계가 하나의 단계로 통합되면서 연구비가 감액, 원래 연구비기준으로 간접비를 집행한 초과분에 대해서 변경된 협약시 간접비 증액관련 승인을 전문기관에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한채 집행한 간접비 계상기준 초과분은 불인정 처리 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연구기관인 B 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이 주최하는 워크숍 참석시 주관기관에서 해당 워크숍 회의비 집행내역이 확인되는 출장임에도 B영리기관의 출장비 집행내역을 확인하니,식비도 포함되어 집행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영리기관 내부여비규정에 따른 출장 시 1일 식비 지급과 워크숍에서 주관기관 참여연구원과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지급한 식대를 중복집행으로 확인되어서 불인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영리기관에서 회의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한 회의비를 간접비에서 집행한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처리 결과]
회의비를 간접비로 집행한 집행 건 비목 오류로 불인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영리기관에서 회의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한 회의비를 간접비에서 집행한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처리 결과]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한 회의비 집행분 불인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리기관에서 특허 출원시 지식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집행한 사례(특허 출원서 상 해당 연구개발과제와의 정보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7조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처리 결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시 지원과제 정보(과제별 고유번호, 지원부처, 과제명)를 기재하여야 성과로 인정되어 서지사항이 포함된 특허출원서를 제출 해야함
그런데 특허출원서를 나왔으나 서지사항의 지원과제에 대한 정보변경을 하지 않아서 불인정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영리기관이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현금인건비 예산을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활동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제8항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산결과]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감액하여 집행하여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한 금액 불인정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행기관인 A영리기관이 B거래처에서 3천만원 가량의 재료비를 집행하였는데 두 기관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으로 확인되었다.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제4항 제6호]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정산결과]]
B거래처에서 집행한 재료비 전액 불인정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에서 특허 출원비 집행금액에 특허정보조사비도 간접비로 집행한 사례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Q9.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은 어떠한 이유로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함. 그 이유는 ①특허 등의 출원・등록이 주로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된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 ②여러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되는 점 등이 있음
[정산결과]
비목 오집행된 특허정보조사비 집행금액 불인정 처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OO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동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기관인 oo주식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다.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제4항 제5호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정산결과]
공동기관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불인정 처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행기관인 주식회사OO에서 3천만원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였는데 사전 승인 대상 금액을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오인하여 승인받지 않고 집행함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제1항 제5호 가목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처리결과]
승인받지 않은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비 전액 불인정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지 아니하고 노트북, 윈도우 10 Pro,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였다.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제2항, 제3항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산결과]
전액 불인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