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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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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산학협력단에서 최종 단계 연구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는 경비와 학회 등록비를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A 산학협력단에서 최종 단계 연구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는 경비와 학회 등록비를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2조 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 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
    해당 단계 연구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한 경비와 학회 등록비 집행분 불인정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리기관에서 인쇄비 집행 품목이 연구개발기관의 카달로그 및 사무용 봉투 등을 제작하여 홍보용도로 사용한 경우 승인필요
    영리기관에서 인쇄비 집행 품목이 연구개발기관의 카달로그 및 사무용 봉투 등을 제작하여 홍보용도로 사용한 경우
    [적용 규정]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수행에 따른 비용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홍보전문가 양성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처리 결과]
    간접비성 비용인 기관 홍보비용 집행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 비영리기관에서 3천만원 이상 장비를 구입하면서, 연구시설 장비 구입을 위하여 전문기관 승인은 4,000원을 받았으나 구입 시 집행한 금액은 20%를 초과한 8,500만원을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B 비영리기관에서 3천만원 이상 장비를 구입하면서, 연구시설 장비 구입을 위하여 전문기관 승인은 4,000원을 받았으나 구입 시 집행한 금액은 20%를 초과한 8,500만원을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3조 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처리 결과]
    연구시설 장비 구입을 위하여 전문기관 승인은 4,000원을 받았으나 구입 시 초과한 집행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영리기관에서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계획 변경없이 소프트웨어과 PC구입한 집행 사례 승인필요
    A영리기관에서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계획 변경없이 소프트웨어과 PC구입한 집행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8조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⑤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 결과]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의 변경이 없다는 것은 전문기관의 승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전문기관의 승인없는 소프트웨어과 PC구입 집행분 불인정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산학협력단에서 위탁과제 연구비에서 연구재료비 집행 금액에 포함하여 매입부가세를 집행한 후, 부가세 환원 처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승인필요
    A 산학협력단에서 위탁과제 연구비에서 연구재료비 집행 금액에 포함하여 매입부가세를 집행한 후, 부가세 환원 처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 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처리 결과]
    전문기관에 신기술· 신학문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신기술·신학문에 해당되지도 않아 해당 과제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과제로 판단, 연구재료비 집행금액에 포함되어 집행한 매입부가세 금액은 불인정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 영리기관에서 현금인건비로 인건비 집행 시 XXX참여연구원의 연구 참여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승인필요
    B 영리기관에서 현금인건비로 인건비 집행 시 XXX참여연구원의 연구 참여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 인건비 사용용도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처리 결과]
    미참여기간동안에는 해당 연구원은 미참여 연구원이 되므로, 미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집행분 불인정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 영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있는 학회 참석비용(학회등록비)을 집행 한 후 해당 학회에 미참석한 것이 정산 단계에서 확인되었다. 승인필요
    C 영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있는 학회 참석비용(학회등록비)을 집행 한 후 해당 학회에 미참석한 것이 정산 단계에서 확인되었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제출해야 함
    [처리 결과]
    참석확인을 위한 참석확인증 또는 명찰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으나 미제출, 미참석이 확인되어서 불인정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영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 시작 전에 연구개발비가 입금되기 전, 먼저 선집행 한 후 연구개발비가 입금된 후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연구비 집행 내역을 등록을 하면 된다고 안내를 했으나, 그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집행 건으로 확인되는 집행 건으로 확인될 경우라고 안내하여 연구개발과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필요
    A영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 시작 전에 연구개발비가 입금되기 전, 먼저 선집행 한 후 연구개발비가 입금된 후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연구비 집행 내역을 등록을 하면 된다고 안내를 했으나, 그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집행 건으로 확인되는 집행 건으로 확인될 경우라고 안내하여 연구개발과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처리 결과]
    연구시작일에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아서 먼저 기관에서 선 집행 후 연구비가 입금된 다음에 집행을 함 확인 결과 연구비와 무관한 경비를 연구개발과제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공간 및 외부연구공간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임차료를 집행하였으나, 해당 집행 건에 대한 전담기관의 승인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필요
    A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공간 및 외부연구공간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임차료를 집행하였으나, 해당 집행 건에 대한 전담기관의 승인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처리 결과]
    전문기관에 승인없는 집행에 해당되어 불인정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영리기관이 연구재료비에 대한 현물 집행 내역을 등록 시 계상 기준 초과하여 집행 금액을 기재하여 총 현물 부담금액(현물 집행 내역 등록 금액) 대비 현물 부담부족분이 발생하였다. 승인필요
    A 영리기관이 연구재료비에 대한 현물 집행 내역을 등록 시 계상 기준 초과하여 집행 금액을 기재하여 총 현물 부담금액(현물 집행 내역 등록 금액) 대비 현물 부담부족분이 발생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4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1.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의 가액은 현물로 계상
    [처리 결과]
    연구개발과제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구입한 현물등록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비영리기관에서 1단계와 2단계로 구성된 총 5년 과제를 수행중 연구비 감액으로 간접비 계상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문서 없이 집행한 사례 승인필요
    K비영리기관에서 1단계와 2단계로 구성된 총 5년 과제를 수행중 연구비 감액으로 간접비 계상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문서 없이 집행한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1조 2항에 따르면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 단, 간접비 고시 비율 내에서 가능하며, 수행 중 간접비 고시 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도 포함
    [처리 결과]
    1단계와 2단계가 하나의 단계로 통합되면서 연구비가 감액, 원래 연구비기준으로 간접비를 집행한 초과분에 대해서 변경된 협약시 간접비 증액관련 승인을 전문기관에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한채 집행한 간접비 계상기준 초과분은 불인정 처리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연구기관인 B 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이 주최하는 워크숍 참석시 주관기관에서 해당 워크숍 회의비 집행내역이 확인되는 출장임에도 B영리기관의 출장비 집행내역을 확인하니,식비도 포함되어 집행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승인필요
    공동연구기관인 B 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이 주최하는 워크숍 참석시 주관기관에서 해당 워크숍 회의비 집행내역이 확인되는 출장임에도 B영리기관의 출장비 집행내역을 확인하니,식비도 포함되어 집행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
    영리기관 내부여비규정에 따른 출장 시 1일 식비 지급과 워크숍에서 주관기관 참여연구원과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지급한 식대를 중복집행으로 확인되어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영리기관에서 회의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한 회의비를 간접비에서 집행한 사례 승인필요
    C영리기관에서 회의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한 회의비를 간접비에서 집행한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처리 결과]
    회의비를 간접비로 집행한 집행 건 비목 오류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영리기관에서 회의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한 회의비를 간접비에서 집행한 사례 승인필요
    C영리기관에서 회의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한 회의비를 간접비에서 집행한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처리 결과]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한 회의비 집행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리기관에서 특허 출원시 지식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집행한 사례(특허 출원서 상 해당 연구개발과제와의 정보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 승인필요
    영리기관에서 특허 출원시 지식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집행한 사례(특허 출원서 상 해당 연구개발과제와의 정보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7조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처리 결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시 지원과제 정보(과제별 고유번호, 지원부처, 과제명)를 기재하여야 성과로 인정되어 서지사항이 포함된 특허출원서를 제출 해야함 그런데 특허출원서를 나왔으나 서지사항의 지원과제에 대한 정보변경을 하지 않아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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