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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불인정 금액 발생으로 인한 연구수당 집행 조건 미 충족
인건비 불인정 금액 발생으로 수정인건비의 20%한도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수당을 집행함
A
[관련지침]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정산 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집행한 연구수당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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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내부여비규정 지급 기준 대비 여비 과다 지급
내부 여비규정에서 지급할 수 있는 일비 지급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집행
A
[관련지침]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내부 여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실비 정산 여비 초과분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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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장비의 보수비용을 간접비로 집행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계측장비 및 공구의 수리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함 연구과제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구장비비의 사용용도로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함
A
[관련지침]
제8조(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정산결과]연구장비의 유지 보수비용은 연구 장비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므로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간접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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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실 보수 공사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연구실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 보수비용을 연구 활동비로 집행. 연구실 안전관리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 집행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정산결과]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비용은 간접비 사용용도에 해당하므로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 활동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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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그래픽카드 구매 비용을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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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과제와 무관한 사무용품 및 소모성 비품 구매
과제수행과 무관한 종이컵, 세제 등 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운영 지급한 사용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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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승인 받지 않은 대표자 직계비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
참여연구원 편성시 당초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직계 비속 인원에게 인건비를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는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2025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 인건비 >
나)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연구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정산결과]승인 받지 않은 직계비속 인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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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기간 종료 이후 연구재료 구매
과제기간 종료 이후 검수 완료된 연구 재료 구매 비용을 연구비로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과제 기간 종료 이후 검수 완료된 연구 재료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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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기술서적 구매
과제와의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않은 기술 서적 구매비용 집행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과제 수행과 상관 없는 문헌 구입비용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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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안전관리를 위한 안전 방호 물품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연구실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 보호장비 구매비용을 연구 활동비로 집행. 연구실 안전관리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 집행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정산결과]보호 용품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의 구매는 간접비 사용용도에 해당하므로 용도에 맞지 않은 연구활동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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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계획에 계획되지 않은 홍보용 물품(서류봉투)제작비용 집행
연구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홍보용 서류봉투 제작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간접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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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자사 쇼핑몰 운영을 위한 DB사용료를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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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열쇠고리 구매비용을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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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연구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세미나를 개최 후 개최 부대비용을 집행
연구개발계획서에 개최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세미나 개최 후 해당 부대비용을 집행, 연구과제와의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없는 연구 활동비 집행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세미나 개최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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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개발 기간 동안 타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A4용지 대량구매
과제 종료기간에 임박하여 A4용지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해당 사유를 소명하지 않음.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없는 사무용품 구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과제 수행과 연관성이 소명 되지 않은 반복적인 사무용품 대량 구매 비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