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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과제 수행 중 단계 종료월에 연구시설 장비를 구매하였다.
하지만 해당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전문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단계 정산이 원칙인 과제로, 연구장비는 단계 종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입고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본 건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장비가 입고·검수되어 단계 종료일 2개월 이내 집행된 사례이다.
승인필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과제 수행 중 단계 종료월에 연구시설 장비를 구매하였다.
하지만 해당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전문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단계 정산이 원칙인 과제로, 연구장비는 단계 종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입고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본 건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장비가 입고·검수되어 단계 종료일 2개월 이내 집행된 사례이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개발장비비) 제5항 제3호
단계별 정산이 이루어지는 과제의 경우, 해당 단계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및 검수 완료된 장비만 인정함.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제는 기본적으로 단계 정산 방식 적용
[불인정 사유]
해당 장비는 단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고 및 검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상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따라서 연구개발비로 정산할 수 없어, 장비 구입비 전액 불인정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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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무용 노트북을 구매하였다.
하지만 해당 과제는 협약 체결 당시 연구실 운영비 활용계획이 첨부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협약변경이나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이뤄졌다.
승인필요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무용 노트북을 구매하였다.
하지만 해당 과제는 협약 체결 당시 연구실 운영비 활용계획이 첨부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협약변경이나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이뤄졌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실 운영비) 제6호
영리기관이 연구실 운영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① 협약 체결 시 ‘연구실 운영비 활용계획’을 첨부해야 하며,
② 협약 체결 이후에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여 소관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불인정 사유]
사무용 노트북은 「사용기준」 제10조제6호에 따라 연구실 운영비로 계상 가능한 항목이나,
영리기관의 경우, 사전 계획 제출 및 전문기관 승인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필수임.
본 사례에서는 해당 절차를 모두 누락한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실 운영비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인정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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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고성능 연산 처리를 위하여 **GPU(Graphics Processing Unit)**를 구입하고, 이를 ‘연구재료비’로 집행하였다.
하지만 GPU는 일정한 기술적 목적 수행을 위한 전자·기계 장비에 해당하며, 부품이 아닌 장비로 분류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이에 따라 연구비 계정 세목 상 ‘연구시설장비비’로의 변경이 필요한 항목으로 판단되었다.
승인필요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고성능 연산 처리를 위하여 **GPU(Graphics Processing Unit)**를 구입하고, 이를 ‘연구재료비’로 집행하였다.
하지만 GPU는 일정한 기술적 목적 수행을 위한 전자·기계 장비에 해당하며, 부품이 아닌 장비로 분류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이에 따라 연구비 계정 세목 상 ‘연구시설장비비’로의 변경이 필요한 항목으로 판단되었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정의) 제1호 및 [별표 1의1]
“연구장비”란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장비, 보조장치, 부대장비를 포함한 일체의 장비를 말함.
GPU는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 확장 또는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부대장비’로 간주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연구재료비는 실험에 직접 소모되는 소모성 자재에 해당함.
[불인정 사유]
집행 세목 변경 사유
GPU는 단순한 소모성 재료가 아닌 장비 성격의 물품으로, 「시설장비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장비’로 분류됨.
따라서 연구재료비가 아닌 연구시설장비비 세목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며, 해당 지출은 관련 근거에 따라 사후 정정 및 장비 등록 등의 절차를 함께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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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산학협력단)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고성능 서버용 CPU를 구입하고, 해당 물품을 연구실 재료비 세목으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CPU는 단순한 소모성 자재가 아니라, 연산능력 확보 및 데이터 처리 목적의 장비성 구성품으로 판단되며, 장비 분류 기준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로 구분해야 할 항목이다.
승인필요
주관기관 A(산학협력단)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고성능 서버용 CPU를 구입하고, 해당 물품을 연구실 재료비 세목으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CPU는 단순한 소모성 자재가 아니라, 연산능력 확보 및 데이터 처리 목적의 장비성 구성품으로 판단되며, 장비 분류 기준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로 구분해야 할 항목이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정의) 제1호 및 [별표 1의 1]
“연구장비”란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주장비, 보조장치, 부대장비 등 일체의비를 말하며,
서버용 CPU와 같은 핵심 연산 부품은 보조장치 또는 부대장비로 분류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연구재료비는 실험 등에 소모되는 일회성 자재 및 시약 등에 한정됨. [세목변경사유]고성능 서버용 CPU는 장비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시설장비 표준지침」상 연구장비에 해당됨.
따라서 이를 연구재료비로 집행한 것은 세목 오분류에 해당하며, 연구시설장비비 세목으로의 정정이 필요함.
또한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연구장비 등록 및 관리 절차가 함께 이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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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산학협력단)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연구수당 산정 시 ‘수정인건비(실제 인건비)’의 20% 이내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제 전체 예산의 20%로 착오하여 계산하고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정당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연구수당으로 집행되었다.
승인필요
공동기관 A(산학협력단)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연구수당 산정 시 ‘수정인건비(실제 인건비)’의 20% 이내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제 전체 예산의 20%로 착오하여 계산하고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정당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연구수당으로 집행되었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당 공통 사용기준) 제2항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은 정산하지 않음.
[불인정 사유]
연구수당은 단순 예산이 아닌 ‘수정인건비’(실제 반영된 인건비)의 20% 이내에서만 계상이 가능하며,
이 기준을 위반한 집행은 명백한 정산 불가 항목으로 처리됨.
본 사례에서는 계산 기준의 착오로 인해 초과 집행된 연구수당 금액 전액이 불인정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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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테스트 및 연구지원 용도로 모니터를 구매하고 해당 비용을 연구재료비 세목으로 계상하여 집행하였다.
그러나 모니터는 연구 실험에 직접 소모되는 재료가 아니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상 연구실 운영비로 분류되는 사무용 기기에 해당한다.
또한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비는 협약 시 활용계획 제출 및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필수인데, 본 건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졌다.
승인필요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테스트 및 연구지원 용도로 모니터를 구매하고 해당 비용을 연구재료비 세목으로 계상하여 집행하였다.
그러나 모니터는 연구 실험에 직접 소모되는 재료가 아니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상 연구실 운영비로 분류되는 사무용 기기에 해당한다.
또한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비는 협약 시 활용계획 제출 및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필수인데, 본 건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졌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실 운영비) 제6호
연구실 운영비에는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사무용품, 냉난방/청결유지 장비 등이 포함되며,
영리기관의 경우 협약 체결 시 활용계획 첨부 및 사후 변경 시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필요함.
[불인정 사유]
테스트용 모니터는 실험 재료가 아닌 사무용 기기로서 연구실 운영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① 연구재료비 세목으로 오분류되어 집행되었고,
② 영리기관임에도 사전 승인 없이 운영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전액 불인정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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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비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같은 과제의 주관기관 B 소속 연구책임자에게 전문가 활용비 명목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다.
해당 거래는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간 인력 활용에 해당하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승인필요
공동기관 A(비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같은 과제의 주관기관 B 소속 연구책임자에게 전문가 활용비 명목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다.
해당 거래는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간 인력 활용에 해당하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등) 제4항 제5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의 인력 또는 기술이전, 용역 등의 내부거래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정산 가능함.
[불인정 사유]
본 건은 공동과제 수행기관 간 내부 인력 활용에 해당함에도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비용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내부거래로 간주되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위반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전문가 활용비는 불인정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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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당초 계획된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여 집행하였다.
그러나 신규인력의 인건비 감액은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감액 처리하였고, 감액된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거나 집행되지 않았다.
승인필요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당초 계획된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여 집행하였다.
그러나 신규인력의 인건비 감액은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감액 처리하였고, 감액된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거나 집행되지 않았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협약내용 변경의 승인) 제1항 제4호 나목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정산 불가.
[불인정 사유]
신규인력 인건비 감액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본 건은 승인 절차 없이 감액 집행되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위반에 해당하므로,
감액된 금액 전액이 불인정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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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비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참여자의 학회 참가비용(등록비, 출장비 등)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원은 과제와 무관한 개인 사유로 인해 학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연구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을 과제 수행비로 정산 처리하였다.
승인필요
공동기관 A(비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참여자의 학회 참가비용(등록비, 출장비 등)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원은 과제와 무관한 개인 사유로 인해 학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연구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을 과제 수행비로 정산 처리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년 4월 배포본)
p.176, [직접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관련 기준
연구활동비는 개별 과제에서 직접 산출 가능한 비용이어야 하며,
직접성과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불인정 사유]
해당 비용은 실제 연구활동(학회 참가)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 과제의 성과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결여됨.
따라서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 따라 직접비로 인정될 수 없는 항목이며, 전액 불인정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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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참여연구자에 대해 퇴직적립금을 산정하고, 이를 사업비로 집행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1년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않아, 실제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충당금 산정 기준만을 근거로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다.
승인필요
공동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참여연구자에 대해 퇴직적립금을 산정하고, 이를 사업비로 집행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1년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않아, 실제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충당금 산정 기준만을 근거로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사용 원칙) 제3호
참여연구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동안 실제 지급되는 퇴직급여 성격에 해당해야 함.
[불인정 사유]
퇴직급여충당금은 단순한 회계상 충당 목적이 아니라, 실제 지급이 전제된 경우에 한해 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함.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실지급이 없는 경우 충당금도 실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사업비로 정산 불가.
따라서 본 건은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충당금 성격의 사업비 집행은 불인정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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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연구 수행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회의는 외부 참석자 없이 소속 구성원만으로 내부 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에 소요된 다과, 음료, 도시락 등의 비용을 회의비로 계상하여 사업비로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연구 수행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회의는 외부 참석자 없이 소속 구성원만으로 내부 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에 소요된 다과, 음료, 도시락 등의 비용을 회의비로 계상하여 사업비로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7] 회의비 집행기준 (영리기관)
회의비는 **외부 참석자(과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등)**가 참석한 회의에 한해 집행 가능하며,
내부 인원만으로 구성된 회의는 회의비로 인정되지 않음.
[불인정 사유]
해당 회의는 외부 인원이 없는 내부 회의에 불과하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상 회의비 집행 요건(외부 참석자 참여)을 충족하지 않음.
따라서 본 건은 사업비로 정산할 수 없는 회의비로서 전액 불인정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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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공급가액은 3천만 원 이하이지만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였다.
해당 장비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총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졌다.
승인필요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공급가액은 3천만 원 이하이지만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였다.
해당 장비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총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졌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총 구축비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내역은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해석 기준
※ “3천만 원” 기준은 공급가액이 아닌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 기준임.
[불인정 사유]
장비 구입 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승인 요건을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며,
실제 지출된 공급대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례는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집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않아 전액 불인정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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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영리기관)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비(여비)를 집행하였다.
이 기관은 기존에 자체 여비규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위해 별도로 여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신규 규정에는 기존 규정과 동일한 일비·식비·숙박비 기준 외에, 기존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렌터카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렌터카 비용 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신규 여비규정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주관기관 A(영리기관)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비(여비)를 집행하였다.
이 기관은 기존에 자체 여비규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위해 별도로 여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신규 규정에는 기존 규정과 동일한 일비·식비·숙박비 기준 외에, 기존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렌터카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렌터카 비용 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신규 여비규정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신법 매뉴얼」(2024년 4월 배포)
p.176,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연구개발비는 합리적으로 계상되고 정당한 기관 기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지출 항목을 허용하기 위한 규정의 임의 신설 또는 조정은 불인정 대상이 될 수 있음.
[불인정 사유]
기관은 이미 자체 여비규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정 항목(렌터카 비용)의 집행을 위해 별도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신설 규정은 기존 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성 규정으로 판단됨.
이는 「혁신법 매뉴얼」의 규정취지인 합리성과 정당성 있는 예산 집행 원칙에 반하므로, 해당 렌터카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액 불인정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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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영리기관)의 위탁기관인 B(산학협력단)는,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내 연구활동비 예산에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이를 사업비로 집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과세 대상 과제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집행이 발생하였다.
승인필요
주관기관 A(영리기관)의 위탁기관인 B(산학협력단)는,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내 연구활동비 예산에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이를 사업비로 집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과세 대상 과제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집행이 발생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년 4월 배포)
p.176, [공통 계상기준 – 계상 불가 항목]
과제가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비로 계상 및 집행 불가.
[불인정 사유]
본 과제는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발생한 매입세액은 연구개발비로 집행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가가치세 예산을 계상하고 연구활동비로 집행한 것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위반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 전액은 불인정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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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비영리 산학협력단)는 총 6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수당 전액을 총괄책임자 1인에게 100% 지급하고, 나머지 참여연구원 5명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과제는 참여연구원이 2인 이상인 과제로서, 연구수당의 배분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100% 단독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다.
승인필요
주관기관 A(비영리 산학협력단)는 총 6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수당 전액을 총괄책임자 1인에게 100% 지급하고, 나머지 참여연구원 5명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과제는 참여연구원이 2인 이상인 과제로서, 연구수당의 배분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100% 단독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년 4월 배포본)
p.223, [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참여연구원이 2명 이상인 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에게는 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단,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는 100% 지급 가능.
또한, 연구수당 전체 계상 한도는 수정인건비의 20% 이내임.
[불인정 사유]
본 과제는 참여연구원이 2인 이상임에도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수당을 100%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는 「혁신법 매뉴얼」에서 정한 수당 배분 상한(70%) 규정 위반에 해당함.
이에 따라, 수정인건비의 20% 한도 내라도 70%를 초과한 지급분은 정산 불가하며, 해당 금액은 전액 불인정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