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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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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중교통(철도)이용시 발생한 취소 수수료대전 소재 연구개발기관A의 B참여연구자는 해당 과제 관련 출장을 위하여 KTX왕복권을 예매하였고 출장 완료후 지인이 인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열차 시간에 여유가 있어 잠시 만남을 가졌으나 만남이 예상보다 길어져 돌아가는 승차예매를 취소하고 다음열차로 다시 예매하였다. 이로 인해 취소수수료가 발생함. 승인필요
    대중교통(철도)이용시 발생한 취소 수수료대전 소재 연구개발기관A의 B참여연구자는 해당 과제 관련 출장을 위하여 KTX왕복권을 예매하였고 출장 완료후 지인이 인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열차 시간에 여유가 있어 잠시 만남을 가졌으나 만남이 예상보다 길어져 돌아가는 승차예매를 취소하고 다음열차로 다시 예매하였다. 이로 인해 취소수수료가 발생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2조제2항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회계법인이 소명요청하였을 때 관련지침에 의한 사유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취소수수료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특허등록거절로 인한 특허등록증 미비수원 소재 중소기업A는 과제기간동안 특허를 출원하였다.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진행하였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았다. 등록비용은 과제에서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특허등록거절로 인한 특허등록증 미비수원 소재 중소기업A는 과제기간동안 특허를 출원하였다.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진행하였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았다. 등록비용은 과제에서 집행하였다.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불인정 기준)일반기준의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정산결과]
    증빙이 미비한 금액 특허등록금액(특허등록증 미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참여연구원의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인건비서울 소재 연구개발기관A의 인건비 집행내역 중 미등록연구자의 계좌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지급됨을 확인함. 해당 예금주는 연구개발기관의 대표가 아니며, 해당 기관은 개인사업체도 아니었음. 행정실수로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됨. 승인필요
    참여연구원의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인건비서울 소재 연구개발기관A의 인건비 집행내역 중 미등록연구자의 계좌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지급됨을 확인함. 해당 예금주는 연구개발기관의 대표가 아니며, 해당 기관은 개인사업체도 아니었음. 행정실수로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됨.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불인정 기준)일반기준의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정산결과]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여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비 지급(전문가 활용)대전 소재 영리기관A에서 위탁기관이자 비영리기관인 B대학교 산단 소속의 인력을 활용한 후,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함 승인필요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비 지급(전문가 활용)대전 소재 영리기관A에서 위탁기관이자 비영리기관인 B대학교 산단 소속의 인력을 활용한 후,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함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불인정 기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간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정산결과]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간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과 공동출원청주 소재 중소기업A는 국내출원 및 해외출원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인 B대학교산학협력단 및 타기관인 B대학교 병원과 공동출원을 진행함. 승인필요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과 공동출원청주 소재 중소기업A는 국내출원 및 해외출원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인 B대학교산학협력단 및 타기관인 B대학교 병원과 공동출원을 진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1항 제3호(“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므로, 용역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성과도 용역을 발주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정산결과]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과 공동출원한 특허출원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청년채용 계획 불이행안산 소재 중소기업A가 수행하는 과제가 총 3개년도 과제이나, 2개년도로 과제가 중단됨. 2차년도까지의 정부지원금을 고려하였을때, 신규청년의무 1명이상 고용하여 100%의 계상률로 12개월 이상 유지하였음이 확인되어야하나 초반에 3개월 재직 후 퇴사한 인력 B 이외에 대체인력 및 고용노력 확인되지 않음. 승인필요
    청년채용 계획 불이행안산 소재 중소기업A가 수행하는 과제가 총 3개년도 과제이나, 2개년도로 과제가 중단됨. 2차년도까지의 정부지원금을 고려하였을때, 신규청년의무 1명이상 고용하여 100%의 계상률로 12개월 이상 유지하였음이 확인되어야하나 초반에 3개월 재직 후 퇴사한 인력 B 이외에 대체인력 및 고용노력 확인되지 않음.
    [관련지침]
    [청년고용 세부지침]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하여 국고로 환수됨*헤당 사업의 공고문[공고 제 2022-350호]애 따라 인건비계상률 100% 유지하여 1년이상 고용유지해야함을 확인[정산결과]
    청년채용 계획 불이행에 따른 참여연구자B 인건비 포함 신규청년인건비 전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외여비 지급시 항공이용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수에 따라 지급부산 소재 B대학교 산학협력단 A참여연구자는 독일에서 개최되는 학회 참석을 위하여 국외출장비를 청구함. 항공이용시간을 고려할때, 기내식 제공됨을 고려하여 해당 식대는 제외하고 출장비를 청구하여야하나 여비규정에 따라 일수에 맞춰 전액 청구하였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통제하거나 출장 이후 정산하지 않았음. 승인필요
    국외여비 지급시 항공이용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수에 따라 지급부산 소재 B대학교 산학협력단 A참여연구자는 독일에서 개최되는 학회 참석을 위하여 국외출장비를 청구함. 항공이용시간을 고려할때, 기내식 제공됨을 고려하여 해당 식대는 제외하고 출장비를 청구하여야하나 여비규정에 따라 일수에 맞춰 전액 청구하였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통제하거나 출장 이후 정산하지 않았음.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5조제7항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식비를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후불형과제의 자체자금투입 집행금액 보고시 동일 연구재료비 중복 지급하남 소재의 중소기업 A는 후불형과제를 수행하였음. 후불형과제의 경우 과제 초기에 정부지원금 25%지원 받은 후,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먼저 자체자금을 투입하여 연구비를 집행하고 과제 종료후 정산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금액만큼을 연구비 보전받음. 해당 기업이 자체자금 투입 집행금액에 대하여 보고시 RCMS에 등록했던 동일한 연구재료비 집행 세금계산서 발행 건을 중복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함. 승인필요
    후불형과제의 자체자금투입 집행금액 보고시 동일 연구재료비 중복 지급하남 소재의 중소기업 A는 후불형과제를 수행하였음. 후불형과제의 경우 과제 초기에 정부지원금 25%지원 받은 후,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먼저 자체자금을 투입하여 연구비를 집행하고 과제 종료후 정산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금액만큼을 연구비 보전받음. 해당 기업이 자체자금 투입 집행금액에 대하여 보고시 RCMS에 등록했던 동일한 연구재료비 집행 세금계산서 발행 건을 중복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한 비용[정산결과]
    중복지급한 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민간부담금 신규채용 인건비 현물대체 미이행안양 소재의 중소기업 A는 협약 당시 민간부담금 현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체민간부담금의 10%에 대하여 신규청년 추가채용하여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부담하기로 하였음. 과제 수행 중 추가 채용이 확인되지 않아 상시점검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으나 결국 신규청년 추가채용이 확인되지 않음. 승인필요
    민간부담금 신규채용 인건비 현물대체 미이행안양 소재의 중소기업 A는 협약 당시 민간부담금 현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체민간부담금의 10%에 대하여 신규청년 추가채용하여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부담하기로 하였음. 과제 수행 중 추가 채용이 확인되지 않아 상시점검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으나 결국 신규청년 추가채용이 확인되지 않음.
    [관련지침]
    {청년고용 세부지침} 및 해당 과제 공고문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부담금 납부[정산결과]
    민간부담금 신규채용 인건비 현물대체 미이행(현물 잔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평가데이터(KODATA)(구.한국기업데이터(KED))이외 기관을 통한 신용평가서 발급비용 처리대구 소재 중소기업 A는 간접비-연구보안관리비에서 SCI평가정보㈜를 통한 신용평가서 발급비용을 집행함. 승인필요
    한국평가데이터(KODATA)(구.한국기업데이터(KED))이외 기관을 통한 신용평가서 발급비용 처리대구 소재 중소기업 A는 간접비-연구보안관리비에서 SCI평가정보㈜를 통한 신용평가서 발급비용을 집행함.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자주묻는질문(FAQ) 답변) 기업신용평가는 한국기업데이터(KED)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정산결과]
    한국평가데이터(KODATA)(구.한국기업데이터(KED)) 이외 기관에서 집행한 기업신용평가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직접비 사용비율을 20% 초과하여 연구수당 지급광주광역시 소재의 중소기업B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는 원래 계획대로 집행하였지만 재료비, 활동비는 계획만큼 집행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종료시점에 직접비 집행비율이 72.58%가 되었는데 연구수당은 계획대로 100%집행하였다. 승인필요
    직접비 사용비율을 20% 초과하여 연구수당 지급광주광역시 소재의 중소기업B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는 원래 계획대로 집행하였지만 재료비, 활동비는 계획만큼 집행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종료시점에 직접비 집행비율이 72.58%가 되었는데 연구수당은 계획대로 100%집행하였다.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불인정 기준)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현물,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제외 후 계상*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총액에는 포함)[정산결과]
    직접비 사용비율을 20%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수당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공동 수행기관인 영리기관 A와 산학협력단 B가 동일 과제를 수행하던 중, 영리기관 A가 보유한 기술을 산학협력단 B에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술이전 거래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졌으며, 과제 수행 도중에 발생한 수행기관 간 내부 거래에 해당한다. 승인필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공동 수행기관인 영리기관 A와 산학협력단 B가 동일 과제를 수행하던 중, 영리기관 A가 보유한 기술을 산학협력단 B에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술이전 거래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졌으며, 과제 수행 도중에 발생한 수행기관 간 내부 거래에 해당한다.
    [적용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 2024년 4월 배포본 p.176


    [불인정 사유]

    본 거래는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의 내부거래로 분류되며, 해당 거래에 대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정산할 수 없음.
    따라서 기술이전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 처리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과제에서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해당 라이선스는 판매사의 최소 구매단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이용기간이 사업 종료일 이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 종료일 이후의 사용기간까지 포함된 금액이 집행되었다. 승인필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과제에서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해당 라이선스는 판매사의 최소 구매단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이용기간이 사업 종료일 이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 종료일 이후의 사용기간까지 포함된 금액이 집행되었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개발장비·재료비) 제10항
    소프트웨어의 경우 판매사에서 제시한 최소 구매단위 기준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비용은 정산할 수 없음.


    [불인정 사유]
    소프트웨어 구매 시 최소 구매단위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라이선스 이용기간이 사업 종료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정산이 불가함.
    따라서 사업기간 외 사용에 해당하는 집행 금액은 불인정 처리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공간이 필요하여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고 그에 대한 임차료를 사업비로 집행하였다. 하지만 해당 임차 공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공간이 아니며, 사업계획서 및 승인 문서상에도 명시되지 않은 연구공간이었다. 승인필요
    주관기관 A(영리기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공간이 필요하여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고 그에 대한 임차료를 사업비로 집행하였다.
    하지만 해당 임차 공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공간이 아니며, 사업계획서 및 승인 문서상에도 명시되지 않은 연구공간이었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등) 제4항 제7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또는 외부 임차공간에 대한 비용은 정산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연구공간에 대한 비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사업비로 계상 가능


    [불인정 사유]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사업계획서 반영이 있어야 함.
    그러나 본 건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혁신법 매뉴얼」상 정산이 불가능하며, 불인정 처리 대상이 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기관 A는 비영리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 비율 고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 중 간접비를 계상하였다. 이 기관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현금) 기준의 17%를 초과하여 간접비를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여입(입금) 처리한 뒤 집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간접비 집행 금액이 허용 한도를 초과하였다. 승인필요
    주관기관 A는 비영리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 비율 고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 중 간접비를 계상하였다.
    이 기관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현금) 기준의 17%를 초과하여 간접비를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여입(입금) 처리한 뒤 집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간접비 집행 금액이 허용 한도를 초과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간접비 등)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간접비율을 고시할 수 있으며,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비(현금)의 100분의 17 이하로 간접비를 계상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시행령 제12조와 연계하여 직접비 현금 기준 비율 초과분은 정산 불가


    [불인정 사유]
    간접비 고시 대상이 아닌 비영리기관은 직접비(현금)의 17% 이내로만 간접비를 계상해야 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직접비 현금 대비 17%를 초과하여 여입된 간접비는 「혁신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불인정 처리됨.
정동회계법인 R&D 위탁정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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