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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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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내부여비규정 지급 기준 대비 여비 과다 지급

    내부 여비규정에서 지급할 수 있는 식비 지급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집행

    A [관련지침]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내부 여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실비 정산 여비 초과분 부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외부기관 소속 인원 참석 없는 내부인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의비 집행

    외부기관 소속 인원이 참여하지 않은 내부 인원만으로 이루어진 회의개최 후 식대 및 다과비를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내부 인원만 참여한 회의비 집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과제와 무관한 사무용품 및 소모성 비품 구매

    과제수행과 무관한 의자 등받이, 무선이어폰 등 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구매 지급한 과제 부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계약서상 용역기간이 종료되어 잔금집행 후, 추가적인 용역비용 집행

    계약서상 거래가 완료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 시제품제작 용역에 대해, 계약서에 없는 추가적인 제작 작업을 위한 연구재료비를 거래처에 추가로 집행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지급 근거가 불분명한 시제품 제작 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없는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비 집행

    연구과제와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는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함, 간접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을 집행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협약기간 이전에 심사의뢰한 특허에 대한 특허심사 수수료 집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협약기간 이전에 특허 심사를 의뢰한 비용을 소급하여 연구개발비로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협약기간 이전 원인행위에 대한 집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레. 과제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다량의 사무용품 구매

    연구과제 종료시점을 임박하여 다량의 A용지를 구매, 구매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다량의 사무용품을 구매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과제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구매사유가 소명 되지 않은 사무용품 구입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장비 검수 미완료

    과제수행을 위한 저온저장고를 구매했으나, 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장비 검수가 미완료 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는 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종료일
    2.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3.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⑥ 제5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의 종료일을 제5항 각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로 적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과제기간 내에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장비구매에 대한 집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청년인력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건비 집행

    협약시의 청년인력채용에 대한 의무에 의해 신규 청년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집행함

    A [관련지침]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 개념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현금부담금 감면-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에 따
    라 현금 부담금 납부를 감면하고, 연차보고서 제출 시에 전년도 채
    용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최종 감면여부 확정
    * 기업은 신규 인력 고용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 (계속과제) 기업이 청년 채용 시 전문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청년 신규 채용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인력의 인건비
    만큼 현금 부담금 감면

    [정산결과]청년인력채용의무 불이행에 의한 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성능시험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

    장비의 성능시험 검사를 특허 출원비용으로 집행함. 장비의 성능시험은 연구 활동비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은 비용을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정산결과]용도 불일치 집행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 시작일 이전기간에 사용하고 있던 서버 임차료를 소급하여 집행

    연구개발 시작 이전부터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던 DB서버 사용료를 소급하여 연구장비비로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협약기간 이전 원인행위에 대한 집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공기청청기 구매비용을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와 무관한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비용 집행

    연구과제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고,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기존 보유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비용을 간접비로 계상하여 집행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수행과제와 무관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레. 외자구매시 실제 청구된 원화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업비에서 집행

    외자구매시, 환율을 예상하여 더 많은 금액을 자계좌로 이체 후, 실제 외화 송금 이후 발생한 차액을 환원 하지 않음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실제 외화송금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한 연구 재료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기술조사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

    특허 출원을 위한 사전 기술조사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함. 특허 정보 조사 비용은 직접비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간접비를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정산결과]특허기술조사 비용은 직접비 집행항목으로 용도에 맞지 않은 사업비 집행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