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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기술서적 구매
과제와의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않은 기술 서적 구매비용 집행
승인필요
사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기술서적 구매
과제와의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않은 기술 서적 구매비용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과제 수행과 상관 없는 문헌 구입비용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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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안전관리를 위한 안전 방호 물품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연구실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 보호장비 구매비용을 연구 활동비로 집행. 연구실 안전관리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 집행
승인필요
사례. 연구실안전관리를 위한 안전 방호 물품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연구실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 보호장비 구매비용을 연구 활동비로 집행. 연구실 안전관리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정산결과]
보호 용품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의 구매는 간접비 사용용도에 해당하므로 용도에 맞지 않은 연구활동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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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계획에 계획되지 않은 홍보용 물품(서류봉투)제작비용 집행
연구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홍보용 서류봉투 제작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계획에 계획되지 않은 홍보용 물품(서류봉투)제작비용 집행
연구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홍보용 서류봉투 제작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간접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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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자사 쇼핑몰 운영을 위한 DB사용료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자사 쇼핑몰 운영을 위한 DB사용료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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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열쇠고리 구매비용을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열쇠고리 구매비용을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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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연구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세미나를 개최 후 개최 부대비용을 집행
연구개발계획서에 개최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세미나 개최 후 해당 부대비용을 집행, 연구과제와의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없는 연구 활동비 집행
승인필요
사례.연구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세미나를 개최 후 개최 부대비용을 집행
연구개발계획서에 개최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세미나 개최 후 해당 부대비용을 집행, 연구과제와의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없는 연구 활동비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세미나 개최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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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개발 기간 동안 타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A4용지 대량구매
과제 종료기간에 임박하여 A4용지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해당 사유를 소명하지 않음.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없는 사무용품 구매
승인필요
사례. 과제 개발 기간 동안 타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A4용지 대량구매
과제 종료기간에 임박하여 A4용지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해당 사유를 소명하지 않음.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없는 사무용품 구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과제 수행과 연관성이 소명 되지 않은 반복적인 사무용품 대량 구매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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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시험 평가 의뢰 후 평가 결과 및 완료 확인서 누락
시험평가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누락된 시험 평가비용 집행
승인필요
사례. 시험 평가 의뢰 후 평가 결과 및 완료 확인서 누락
시험평가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누락된 시험 평가비용 집행
[관련지침]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사업기간 내에 시험평가 완료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시헌 분석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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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내부여비규정 지급 기준 대비 유류비 과다 지급
내부여비규정에 의거 거리에 따라 산출된 유류비가 아닌 주유금액 실비를 여비로 집행
승인필요
사례. 내부여비규정 지급 기준 대비 유류비 과다 지급
내부여비규정에 의거 거리에 따라 산출된 유류비가 아닌 주유금액 실비를 여비로 집행
[관련지침]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내부 여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실비 정산 여비 초과분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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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 종료일 이후에 시험분석비 집행
연구개발 종료일 이후에 의뢰한 시험분석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 종료일 이후에 시험분석비 집행
연구개발 종료일 이후에 의뢰한 시험분석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
과제 수행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원인행위에 대한 연구 활동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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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출장에 대한 일비 식비를 개인에게 바로 이체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흡수하여 집행
내부 여비규정에 의거 출장자에게 여비가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여비 집행
승인필요
사례. 출장에 대한 일비 식비를 개인에게 바로 이체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흡수하여 집행
내부 여비규정에 의거 출장자에게 여비가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여비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출장자에게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출장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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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출장내용을 확인 할 수있는 출장신청서가 미비된 출장 식비 집행
출장 장소 일시 출장자 출장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출장신청서가 누락된 식비 집행
승인필요
사례. 출장내용을 확인 할 수있는 출장신청서가 미비된 출장 식비 집행
출장 장소 일시 출장자 출장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출장신청서가 누락된 식비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구체적 출장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여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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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집행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상 반영되지 않은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집행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상 반영되지 않은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사업계획서에 계획되어있지 않은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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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여비용인 소재 중소기업A의 출장비 집행 건 중 어떤 건은 출장신청서를 확인하였을때, 출장신청자B 및 동행자C가 기재되어있었음. B는 참여연구자였지만 C는 미등록연구자로 확인되었고 출장지에서 함께 집행한 식비를 출장비에 포함하여 청구함.
승인필요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여비용인 소재 중소기업A의 출장비 집행 건 중 어떤 건은 출장신청서를 확인하였을때, 출장신청자B 및 동행자C가 기재되어있었음. B는 참여연구자였지만 C는 미등록연구자로 확인되었고 출장지에서 함께 집행한 식비를 출장비에 포함하여 청구함.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불인정 기준)
참여연구자 변경 및 신규연구원 등록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정산결과]
출장 식비 중 미등록연구자에게 지급한 식비 부분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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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회의식비 초과집행인천 소재 영리기관A는 외부참석인원 6인을 포함하여 총 10인이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후 저녁으로 인근 복집에서 1인당 4만원 코스로 연구비에서 363,636원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회의식비 초과집행인천 소재 영리기관A는 외부참석인원 6인을 포함하여 총 10인이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후 저녁으로 인근 복집에서 1인당 4만원 코스로 연구비에서 363,636원 집행하였다.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불인정 기준)1인당 1식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정산결과]
일반과세자인 거래처의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인의 회의식대 한도 272,273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부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