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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내부결재문서만 증빙으로 등록 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집행
전문기술도입에 대한 비용 및 활용결과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이 누락된 연구활동비 집행
A
[관련지침]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적격 증빙자료 미비한 연구 활동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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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세금계산서 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구재료 제작비를 거래처에 지급
재료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물품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래처로 송금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증빙서류상 금액을 초과 집행한 연구재료 제작비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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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와 무관한 취소수수료 집행
개인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운임 취소수수료 집행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연구 과제 수행과 연관 없는 취소수수료 집행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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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회의비로 주류, 유흥성 업종 결재
회의비 집행 시 노래방 및 주점으로 확인되는 사업장에서 주류 등 구매
A
[관련지침]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정산결과]유류 및 유흥 등 거래 제한 사업장에서 집행한 회의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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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와 연관없는 특허 출원 비용 집행
타 연구과제로 나온 성과물을 특허출원하는 비용을 집행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수행과제와 무관한 타 과제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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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장비의 성능시험 비용을 특허출원 비용으로 집행
직접제작한 시제품의 성능시험 비용을 특허 출원 비용으로 집행함, 성능시험 비용은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를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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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장비가격 대비 협약비율을 초과하여 현물 계상
장비의 구매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현물 금액보다 더 큰 현물 부담금액을 계상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정산결과]초과 계상한 현물 부담 금액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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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구매 취소 후 RCMS상 환원처리 미 이행
연구재료 구매 취소 후 환불된 금액에 대하셔 RCMS에 환원처리를 하지 않음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RCMS상에 환원 처리 되지 않은 재료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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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재료 구매 후 검수사실 확인 불가
구매한 연구재료에 대해 검수확인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검수조서를 첨부하지 않아, 연구재료의 검수 사실 확인이 불가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ㆍ검수하여야 한다.
[정산결과]검수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연구 재료 구입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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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과제와 무관한 사무용품 및 소모성 비품 구매
과제수행과 무관한 무선공유기 등 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운영 지급한 사무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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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성과물의 특허 등록비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특허 출원비용은 성과활용관리비 사용용도로 간접비 집행대상 비용임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 활동비를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정산결과]용도 불일치 집행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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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 기관부담금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참여인원의 인건비 기관부담금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인건비 기관부담금은 인건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않게 연구 활동비를 집행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정산결과]용도 불일치 집행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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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사무용품 구매에 대한 거래 명세서 누락
구매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누락한 사무용품구입
A
[관련지침]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적격증빙이 미비한 연구활동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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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간접비_지원인력인건비 항목으로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함
자문을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비를 간접비에서 집행함, 외부 전문가 활용비는 직접비 연구 활동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를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용도 불일치 집행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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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수당 계상 한도 초과
연구수당 계상한도(현금,현물,미지급 포함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연구수당 초과 계상 금액 부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