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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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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실지급 인건비 및 참여율 대비 현금 인건비 초과 집행

    실지급 인건비 및 참여율 대비 현금 인건비 금액을 초과 집행함

    A [관련지침]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정 20220812)
    연차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작성요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
    ◦참여율은 당해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정산결과]초과 집행한 인건비 금액 부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연구비 전용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시설장비비 부족을 사유로 계상한 연구장비(그래픽카드)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A [관련지침]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정 20220812)
    3) 전용기준 - 가) 일반원칙
    ① 연차별 개발자금은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비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 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운영지침에 의거 승인사항에 대해 승인절차 없이 전용하여 사용한 사업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장비의 현물 계상한도를 초과한 현물 집행

    장비의 실제 취득가격 대비 현물부담한도를 초과하여 현물 부담 비용을 계상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정산결과]초과 계상한 현물 부담 금액 부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내부여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여비 집행

    내부여비규정에 따라 해외출장시 기내식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국외여비 집행

    A [관련지침]
    방산혁신100_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직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ㅇ (출장비) 국내외 여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정산결과]내부여비규정에 의거 제외하지 않은 식비 부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정확한 산출내역 없이 유류비 집행

    실제 출장거리 및 유가정보에 대한 증빙 없이 지속적으로 정액의 유류비 집행

    A [관련지침]
    방산혁신100_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직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ㅇ (출장비) 국내외 여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정산결과]출장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유류비 집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과세거래 과제에 대한 매출 부가세 불인정

    과세거래 과제의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발생에 따른 매출부가가치세액 불인정

    A [관련지침]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정산결과]잔액 및 불인정 금액에 대한 매출부가세 부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정수기를 구매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적격증빙 미등록

    혁신법 사용기준에서 지정한 인건비 적격 증빙 미등록

    A [관련지침]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적격증빙 미 제출로 집행의 적격성 확인 불가한 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복합기 임차료를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연구과제와 무관한 사무용품 및 소모성 비품 구매

    과제수행과 무관한 주방세제, 비누, 기호성 식품 등 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비품 집행 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한 간접비 흡수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하여 간접비 흡수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산결과]초과 흡수한 간접비 부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재료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인증평가 비용 집행

    연구재료에 대한 규격인증 평가 비용을 연구 재료비로 집행함. 인증 평가 비용은 연구 재료비의 사용용도가 아니므로 사용용도가 불일치 하게 되어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게 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정산결과]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 재료비 사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재료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인증평가 비용 집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시험 비용을 연구 재료비로 집행함. 성능 시험 비용은 연구 재료비의 사용용도가 아니므로 사용용도가 불일치 하게 되어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게 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정산결과]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 재료비 사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 시작일 이전기간에 사용하고 있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를 소급하여 집행

    연구개발 시작 이전부터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를 소급하여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저장 지급한 결제 부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동일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간 전문가 활용비 집행

    공동 연구개발기관 소속 직원을 초빙하여 강연을 진행한 후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ㆍ검사ㆍ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산결과]동일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간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는 내부거래 금액으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