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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사용용도 불명의 수수료 집행
사용용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누락된 수수료 집행
승인필요
사례. 사용용도 불명의 수수료 집행
사용용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누락된 수수료 집행
[관련지침]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누락 지급한 확인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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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장비 검수 미완료
과제수행을 위한 진압조정기를 구매했으나, 구매시기가 늦어져 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장비 검수가 미완료 됨
승인필요
사례. 과제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장비 검수 미완료
과제수행을 위한 진압조정기를 구매했으나, 구매시기가 늦어져 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장비 검수가 미완료 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는 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종료일
2.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3.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⑥ 제5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의 종료일을 제5항 각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로 적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
과제기간 내에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장비구매에 대한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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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사무용PC 구매 비용을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사무용PC 구매 비용을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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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기업 홍보를 위한 번역자료 제작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기업 홍보를 위한 번역자료 제작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기업 홍보를 위한 번역자료 제작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기업 홍보를 위한 번역자료 제작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정산결과]
연구성과 홀보를 위한 물품 제작비용은 간접비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은 연구활동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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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원에 대한 초과근무식대 집행
참여연구원이 아닌자에 대한 초과근무식대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원에 대한 초과근무식대 집행
참여연구원이 아닌자에 대한 초과근무식대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정산결과]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 대한 초과근무식대 집행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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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종료시점에 과제수행과 무관한 평가비용 집행
연구종료시점에 과제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기업의 신용평가의뢰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
승인필요
사례. 연구종료시점에 과제수행과 무관한 평가비용 집행
연구종료시점에 과제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기업의 신용평가의뢰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직접비와 간접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연구개발 집행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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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참여연구자 한 명이 전체 연구수당의 70%이상을 수령함
5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에서 참여 연구자 1인에게 전체단계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승인필요
사례. 참여연구자 한 명이 전체 연구수당의 70%이상을 수령함
5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에서 참여 연구자 1인에게 전체단계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
초과 지급한 연구수당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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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불인정 금액 발생으로 인한 연구수당 집행 조건 미 충족
인건비 불인정 금액 발생으로 수정인건비의 20%한도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수당을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불인정 금액 발생으로 인한 연구수당 집행 조건 미 충족
인건비 불인정 금액 발생으로 수정인건비의 20%한도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수당을 집행함
[관련지침]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
정산 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집행한 연구수당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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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내부여비규정 지급 기준 대비 여비 과다 지급
내부 여비규정에서 지급할 수 있는 일비 지급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집행
승인필요
사례. 내부여비규정 지급 기준 대비 여비 과다 지급
내부 여비규정에서 지급할 수 있는 일비 지급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집행
[관련지침]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내부 여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실비 정산 여비 초과분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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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장비의 보수비용을 간접비로 집행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계측장비 및 공구의 수리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함 연구과제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구장비비의 사용용도로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장비의 보수비용을 간접비로 집행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계측장비 및 공구의 수리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함 연구과제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구장비비의 사용용도로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함
[관련지침]
제8조(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정산결과]
연구장비의 유지 보수비용은 연구 장비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므로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간접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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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실 보수 공사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연구실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 보수비용을 연구 활동비로 집행. 연구실 안전관리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 집행
승인필요
사례. 연구실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실 보수 공사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연구실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 보수비용을 연구 활동비로 집행. 연구실 안전관리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정산결과]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비용은 간접비 사용용도에 해당하므로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 활동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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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그래픽카드 구매 비용을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그래픽카드 구매 비용을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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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과제와 무관한 사무용품 및 소모성 비품 구매
과제수행과 무관한 종이컵, 세제 등 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과제와 무관한 사무용품 및 소모성 비품 구매
과제수행과 무관한 종이컵, 세제 등 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운영 지급한 사용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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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승인 받지 않은 대표자 직계비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
참여연구원 편성시 당초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직계 비속 인원에게 인건비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승인 받지 않은 대표자 직계비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
참여연구원 편성시 당초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직계 비속 인원에게 인건비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는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2025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 인건비 >
나)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연구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정산결과]
승인 받지 않은 직계비속 인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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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기간 종료 이후 연구재료 구매
과제기간 종료 이후 검수 완료된 연구 재료 구매 비용을 연구비로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과제기간 종료 이후 연구재료 구매
과제기간 종료 이후 검수 완료된 연구 재료 구매 비용을 연구비로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
과제 기간 종료 이후 검수 완료된 연구 재료비 집행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