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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회의비로 주류, 유흥성 업종 결재
회의비 집행 시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주류 등 구매
A
[관련지침]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정산결과]주류 및 유흥성 사업장에서 사용한 회의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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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온,습도계를 구매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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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명함집을 구매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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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정규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실지급 인건비가 아닌 별도의 인건비 단가를 적용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시 실 지급액이 아닌 별도의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계상함
A
[관련지침]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③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정산결과]실지급 인건비 대비 초과하여 계상한 인건비 금액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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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정규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실지급 인건비가 아닌 별도의 인건비 단가를 적용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시 실 지급액이 아닌 별도의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계상함
A
[관련지침]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③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정산결과]실지급 인건비 대비 초과하여 계상한 인건비 금액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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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장비의 현물 계상한도를 초과한 현물 집행
장비의 실제 취득가격 대비 현물부담한도를 초과하여 현물 부담 비용을 계상
A
[관련지침]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개정 22.08.24)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개발비 산정 및 집행 기준
㉮ 연구시설 및 장비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장부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음
[정산결과]초과 계상한 현물 부담 금액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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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위탁연구개발비 잔액 및 이자 금액 미 환원
위탁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확정된 잔액 및 불인정금액을 rcms에 환원처리 하지 않음
A
[관련지침]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개정 22.08.24)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개발비 산정 및 집행 기준- 개발자금의 산정 기준
라) 위탁연구개발비 산정
① 위탁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참여기업의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가 넘지 않도록 계상
②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위탁기관의 현물출자는 인정되지 않음), 수행기관으로 지급받은 현금으로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상기 직접비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정산결과]환원처리하지 않은 위탁연구개발비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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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실지급 인건비 대비 현물부담 금액 초과
실지급 인건비 및 참여율 대비 현물 부담 금액을 초과 계상함
A
[관련지침]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개정 22.08.24)
직접비 세부 산정 기준-내부인건비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기업별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
참여율은 당해 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각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정산결과]초과 계상한 현물 부담 금액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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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회의비 집행한도 초과(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회의비 사용한도 (인당 3만원)를 초과하여 회의비집행
A
[관련지침]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개정 22.08.24)
라.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비목별 불인정 기준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1인당 1식 3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정산결과]초과 집행한 회의비 부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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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회의비 집행 시 회의록 미작성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회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회의비 집행
A
[관련지침]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정 20220812)
나) 비목별 사용기준 ④ 연구활동비
㉱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정산결과]회의내용 및 개최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회의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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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사무용 pc수리비를 집행함
A
[관련지침]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정 20220812)
비목별 불인정기준 - 일반기준
ㅇ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개인 또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신문구독료, 명함제작비, 주유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과제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시험용 차량 제외), 범칙금, 과태료,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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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접지선 후드 시설 등의 보수비용을 집행함
A
[관련지침]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정 20220812)
비목별 불인정기준 - 일반기준
ㅇ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개인 또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신문구독료, 명함제작비, 주유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과제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시험용 차량 제외), 범칙금, 과태료,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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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연구비 전용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시설장비(장비용 PC)를 계상한 연구비 부족을 사유로 연구활동비로 집행
A
[관련지침]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정 20220812)
3) 전용기준 - 가) 일반원칙
① 연차별 개발자금은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비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 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운영지침에 의거 승인사항에 대해 승인절차 없이 전용하여 사용한 사업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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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연구비 전용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재료비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A
[관련지침]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정 20220812)
3) 전용기준 - 가) 일반원칙
① 연차별 개발자금은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비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 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운영지침에 의거 승인사항에 대해 승인절차 없이 전용하여 사용한 사업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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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례. 외부기관 소속 인원의 참여없이 내부 인원만으로 회의비 집행
외부기관 소속 인원 참석 없이 괴제를 수행하는 내부인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의비 집행
A
[관련지침]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정 20220812)
나) 비목별 사용기준 ④ 연구활동비
㉰ 해당 주관기업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정산결과]외부 소속인원 참여 없이 내부 인원만으로 집행한 회의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