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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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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청년인력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건비 집행 협약시의 청년인력채용에 대한 의무에 의해 신규 청년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청년인력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건비 집행
    협약시의 청년인력채용에 대한 의무에 의해 신규 청년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집행함
    [관련지침]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 개념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현금부담금 감면-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에 따
    라 현금 부담금 납부를 감면하고, 연차보고서 제출 시에 전년도 채
    용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최종 감면여부 확정
    * 기업은 신규 인력 고용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 (계속과제) 기업이 청년 채용 시 전문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청년 신규 채용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인력의 인건비
    만큼 현금 부담금 감면
    [정산결과]
    청년인력채용의무 불이행에 의한 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성능시험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 장비의 성능시험 검사를 특허 출원비용으로 집행함. 장비의 성능시험은 연구 활동비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은 비용을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성능시험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
    장비의 성능시험 검사를 특허 출원비용으로 집행함. 장비의 성능시험은 연구 활동비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은 비용을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정산결과]
    용도 불일치 집행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 시작일 이전기간에 사용하고 있던 서버 임차료를 소급하여 집행 연구개발 시작 이전부터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던 DB서버 사용료를 소급하여 연구장비비로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 시작일 이전기간에 사용하고 있던 서버 임차료를 소급하여 집행
    연구개발 시작 이전부터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던 DB서버 사용료를 소급하여 연구장비비로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
    협약기간 이전 원인행위에 대한 집행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공기청청기 구매비용을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공기청청기 구매비용을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와 무관한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비용 집행 연구과제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고,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기존 보유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비용을 간접비로 계상하여 집행 승인필요
    사례. 과제와 무관한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비용 집행
    연구과제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고,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기존 보유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비용을 간접비로 계상하여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수행과제와 무관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레. 외자구매시 실제 청구된 원화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업비에서 집행 외자구매시, 환율을 예상하여 더 많은 금액을 자계좌로 이체 후, 실제 외화 송금 이후 발생한 차액을 환원 하지 않음 승인필요
    사레. 외자구매시 실제 청구된 원화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업비에서 집행
    외자구매시, 환율을 예상하여 더 많은 금액을 자계좌로 이체 후, 실제 외화 송금 이후 발생한 차액을 환원 하지 않음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실제 외화송금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한 연구 재료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기술조사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 특허 출원을 위한 사전 기술조사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함. 특허 정보 조사 비용은 직접비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간접비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기술조사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
    특허 출원을 위한 사전 기술조사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함. 특허 정보 조사 비용은 직접비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간접비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정산결과]
    특허기술조사 비용은 직접비 집행항목으로 용도에 맞지 않은 사업비 집행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청년인력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건비 집행 신규 인력 채용으로 현물부담을 확약하였으나, 신규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현물 부담 미이행 승인필요
    사례. 청년인력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건비 집행
    신규 인력 채용으로 현물부담을 확약하였으나, 신규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현물 부담 미이행
    [관련지침]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 개념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현금부담금 감면-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에 따
    라 현금 부담금 납부를 감면하고, 연차보고서 제출 시에 전년도 채
    용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최종 감면여부 확정
    * 기업은 신규 인력 고용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 (계속과제) 기업이 청년 채용 시 전문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청년 신규 채용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인력의 인건비
    만큼 현금 부담금 감면
    [정산결과]
    현물 부담 미 이행분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출장내용과 증빙영수증 사이의 사유가 없는 날짜 불일치 출장신청서상 출장기간과 운임영수증의 탑승일자가 불일치하는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출장비 집행 승인필요
    사례. 출장내용과 증빙영수증 사이의 사유가 없는 날짜 불일치
    출장신청서상 출장기간과 운임영수증의 탑승일자가 불일치하는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출장비 집행
    [관련지침]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불일 지급한 출장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과제와 무관한 사무용품 및 소모성 비품 구매 과제수행과 무관한 기호성 식품(커피,담배), 물티슈 등 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과제와 무관한 사무용품 및 소모성 비품 구매
    과제수행과 무관한 기호성 식품(커피,담배), 물티슈 등 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식품 지급한 식품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와 연관이 없는 연구실 운영 비품을 간접비로 구매 연구개발계획 상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 물품에 해당하는 식기세척기를 간접비로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과제와 연관이 없는 연구실 운영 비품을 간접비로 구매
    연구개발계획 상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 물품에 해당하는 식기세척기를 간접비로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수행과제와 무관한 간접비 집행 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과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연구재료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연구과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연구재료는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이며 용도에 맞지않는 연구 활동비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과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연구재료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연구과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연구재료는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이며 용도에 맞지않는 연구 활동비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정산결과]
    용도 불일치 집행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홍보성 물품 제작 비용을 직접비로 집행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판넬 및 카탈로그 제작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홍보성 물품 제작 비용을 직접비로 집행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판넬 및 카탈로그 제작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정산결과]
    연구성과 홀보를 위한 물품 제작비용은 간접비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은 연구활동비 집행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쓰레기통, 종량제 봉투 구매 비용을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쓰레기통, 종량제 봉투 구매 비용을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집행 신규채용 이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인원에 대해 적립한 퇴직충당금을 반환 하지 않음 승인필요
    사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집행
    신규채용 이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인원에 대해 적립한 퇴직충당금을 반환 하지 않음
    [관련지침]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② 대학의 장과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3.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정산결과]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충당금 불인정
정동회계법인 R&D 위탁정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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