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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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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재료 구매 후 검수사실 확인 불가 구매한 연구재료에 대해 검수확인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검수조서를 첨부하지 않아, 연구재료의 검수 사실 확인이 불가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재료 구매 후 검수사실 확인 불가
    구매한 연구재료에 대해 검수확인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검수조서를 첨부하지 않아, 연구재료의 검수 사실 확인이 불가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ㆍ검수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검수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연구 재료 구입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과제와 무관한 사무용품 및 소모성 비품 구매 과제수행과 무관한 무선공유기 등 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과제와 무관한 사무용품 및 소모성 비품 구매
    과제수행과 무관한 무선공유기 등 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운영 지급한 사무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성과물의 특허 등록비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특허 출원비용은 성과활용관리비 사용용도로 간접비 집행대상 비용임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 활동비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과제 성과물의 특허 등록비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특허 출원비용은 성과활용관리비 사용용도로 간접비 집행대상 비용임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 활동비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정산결과]
    용도 불일치 집행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 기관부담금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참여인원의 인건비 기관부담금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인건비 기관부담금은 인건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않게 연구 활동비를 집행 승인필요
    사례. 인건비 기관부담금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참여인원의 인건비 기관부담금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인건비 기관부담금은 인건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않게 연구 활동비를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정산결과]
    용도 불일치 집행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사무용품 구매에 대한 거래 명세서 누락 구매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누락한 사무용품구입 승인필요
    사례. 사무용품 구매에 대한 거래 명세서 누락
    구매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누락한 사무용품구입
    [관련지침]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적격증빙이 미비한 연구활동비 집행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간접비_지원인력인건비 항목으로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함 자문을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비를 간접비에서 집행함, 외부 전문가 활용비는 직접비 연구 활동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간접비_지원인력인건비 항목으로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함
    자문을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비를 간접비에서 집행함, 외부 전문가 활용비는 직접비 연구 활동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
    용도 불일치 집행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수당 계상 한도 초과 연구수당 계상한도(현금,현물,미지급 포함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수당 계상 한도 초과
    연구수당 계상한도(현금,현물,미지급 포함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연구수당 초과 계상 금액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내부여비규정 지급 기준 대비 여비 과다 지급 내부 여비규정에서 지급할 수 있는 식비 지급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집행 승인필요
    사례. 내부여비규정 지급 기준 대비 여비 과다 지급
    내부 여비규정에서 지급할 수 있는 식비 지급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집행
    [관련지침]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내부 여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실비 정산 여비 초과분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외부기관 소속 인원 참석 없는 내부인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의비 집행 외부기관 소속 인원이 참여하지 않은 내부 인원만으로 이루어진 회의개최 후 식대 및 다과비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외부기관 소속 인원 참석 없는 내부인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의비 집행
    외부기관 소속 인원이 참여하지 않은 내부 인원만으로 이루어진 회의개최 후 식대 및 다과비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내부 인원만 참여한 회의비 집행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과제와 무관한 사무용품 및 소모성 비품 구매 과제수행과 무관한 의자 등받이, 무선이어폰 등 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과제와 무관한 사무용품 및 소모성 비품 구매
    과제수행과 무관한 의자 등받이, 무선이어폰 등 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구매 지급한 과제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계약서상 용역기간이 종료되어 잔금집행 후, 추가적인 용역비용 집행 계약서상 거래가 완료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 시제품제작 용역에 대해, 계약서에 없는 추가적인 제작 작업을 위한 연구재료비를 거래처에 추가로 집행 승인필요
    사례. 계약서상 용역기간이 종료되어 잔금집행 후, 추가적인 용역비용 집행
    계약서상 거래가 완료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 시제품제작 용역에 대해, 계약서에 없는 추가적인 제작 작업을 위한 연구재료비를 거래처에 추가로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지급 근거가 불분명한 시제품 제작 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없는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비 집행 연구과제와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는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함, 간접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을 집행 승인필요
    사례.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없는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비 집행
    연구과제와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는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함, 간접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을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협약기간 이전에 심사의뢰한 특허에 대한 특허심사 수수료 집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협약기간 이전에 특허 심사를 의뢰한 비용을 소급하여 연구개발비로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협약기간 이전에 심사의뢰한 특허에 대한 특허심사 수수료 집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협약기간 이전에 특허 심사를 의뢰한 비용을 소급하여 연구개발비로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
    협약기간 이전 원인행위에 대한 집행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레. 과제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다량의 사무용품 구매 연구과제 종료시점을 임박하여 다량의 A용지를 구매, 구매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다량의 사무용품을 구매함 승인필요
    사레. 과제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다량의 사무용품 구매
    연구과제 종료시점을 임박하여 다량의 A용지를 구매, 구매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다량의 사무용품을 구매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과제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구매사유가 소명 되지 않은 사무용품 구입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장비 검수 미완료 과제수행을 위한 저온저장고를 구매했으나, 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장비 검수가 미완료 됨 승인필요
    사례. 과제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장비 검수 미완료
    과제수행을 위한 저온저장고를 구매했으나, 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장비 검수가 미완료 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는 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종료일
    2.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3.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⑥ 제5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의 종료일을 제5항 각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로 적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
    과제기간 내에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장비구매에 대한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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