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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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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기술개발사업과 무관한 세미나 개최 기념품 구입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5. 선물(기념품) 구입비(연구개발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정산결과]과제와 무관한 기념품 구입 건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기술개발사업과 무관한 세미나 개최 기념품 구입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5. 선물(기념품) 구입비(연구개발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정산결과]과제 수행과 무관한 선물(기념품) 구입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허위증빙 및 허위집행

    동일 일자 타지역 숙박 출장자가 포함 되어 있는 야근식대 집행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7.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 식대

    [정산결과]타지역 숙박중인 출장자가 포함된 초과근무대장을 증빙으로 제출한 야근식대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여비 집행에 대한 적격 증빙 미흡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인건비 집행에 대한 적격 증빙 미흡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급여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 지급내역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청년채용 계획 불이행

    청년의무채용인력의 12개월 이상 고용상태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채용 조건) 만 15~34세의 연구자(정규직)
    -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인을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인건비계상률 50%씩 동시 참여하는 경우 가능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정산결과]청년의무채용 인력의 12개월 이상 고용상태 유지의무 위반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청년채용 계획 불이행

    청년의무채용인력의 12개월 이상 고용상태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채용 조건) 만 15~34세의 연구자(정규직)
    -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인을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인건비계상률 50%씩 동시 참여하는 경우 가능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정산결과]청년의무채용 인력의 12개월 이상 고용상태 유지의무 위반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활용 목적이 불분명한 연구활동비 사용

    집행목적을 알 수 있는 내부품의서, 활용결과보고서 등이 누락하여 사용 목적을 할 수 없는 연구 활동비 집행

    A [관련지침]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활용 목적이 불분명한 연구활동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사용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계량기 등을 통해 과제에 투입된 정확한 비율을 산출 불가능한 전기요금을 연구실 운영비로 집행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과제에 투입됨을 소명할 수 없는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냉각기, 가습기를 구매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청소기를 구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환경 유지 물품 구매 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과제 미 참여 연구원에 대한 연구활동비 사용

    학회에 동행하였으나, 과제에 미 참여한 연구원의 학회등록비를 집행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정산결과]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 대한 학회등록비 집행 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과제 종료시점에 사무용품 과다 구매

    과제종료 1개월 전에 프린터 토너를 과다하게 구매함, 구매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다량의 사무용품을 구매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과제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구매사유가 소명 되지 않은 사무용품 구입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화상회의용 무선 이어폰과 USB 동글을 구매함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비품 수리비용 사용

    사업계획서 상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잉크젯 프린터에 대한 수리비 집행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수리 비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