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장비의 성능시험 비용을 특허출원 비용으로 집행
직접제작한 시제품의 성능시험 비용을 특허 출원 비용으로 집행함, 성능시험 비용은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