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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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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인건비 집행에 대한 적격 증빙 미흡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인건비 집행에 대한 적격 증빙 미흡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
    급여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 지급내역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청년채용 계획 불이행 청년의무채용인력의 12개월 이상 고용상태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청년채용 계획 불이행
    청년의무채용인력의 12개월 이상 고용상태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채용 조건) 만 15~34세의 연구자(정규직)
    -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인을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인건비계상률 50%씩 동시 참여하는 경우 가능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정산결과]
    청년의무채용 인력의 12개월 이상 고용상태 유지의무 위반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한 간접비 흡수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하여 간접비 흡수 승인필요
    사례.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한 간접비 흡수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하여 간접비 흡수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산결과]
    초과 흡수한 간접비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재료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인증평가 비용 집행 연구재료에 대한 규격인증 평가 비용을 연구 재료비로 집행함. 인증 평가 비용은 연구 재료비의 사용용도가 아니므로 사용용도가 불일치 하게 되어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게 됨 승인필요
    사례. 연구재료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인증평가 비용 집행
    연구재료에 대한 규격인증 평가 비용을 연구 재료비로 집행함. 인증 평가 비용은 연구 재료비의 사용용도가 아니므로 사용용도가 불일치 하게 되어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게 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정산결과]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 재료비 사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재료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인증평가 비용 집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시험 비용을 연구 재료비로 집행함. 성능 시험 비용은 연구 재료비의 사용용도가 아니므로 사용용도가 불일치 하게 되어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게 됨 승인필요
    사례. 연구재료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인증평가 비용 집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시험 비용을 연구 재료비로 집행함. 성능 시험 비용은 연구 재료비의 사용용도가 아니므로 사용용도가 불일치 하게 되어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게 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정산결과]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 재료비 사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 시작일 이전기간에 사용하고 있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를 소급하여 집행 연구개발 시작 이전부터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를 소급하여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 시작일 이전기간에 사용하고 있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를 소급하여 집행
    연구개발 시작 이전부터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를 소급하여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
    저장 지급한 결제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동일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간 전문가 활용비 집행 공동 연구개발기관 소속 직원을 초빙하여 강연을 진행한 후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 승인필요
    사례. 동일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간 전문가 활용비 집행
    공동 연구개발기관 소속 직원을 초빙하여 강연을 진행한 후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ㆍ검사ㆍ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산결과]
    동일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간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는 내부거래 금액으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내부결재문서만 증빙으로 등록 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집행 전문기술도입에 대한 비용 및 활용결과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이 누락된 연구활동비 집행 승인필요
    사례.내부결재문서만 증빙으로 등록 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집행
    전문기술도입에 대한 비용 및 활용결과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이 누락된 연구활동비 집행
    [관련지침]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적격 증빙자료 미비한 연구 활동비 집행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세금계산서 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구재료 제작비를 거래처에 지급 재료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물품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래처로 송금함. 승인필요
    사례. 세금계산서 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구재료 제작비를 거래처에 지급
    재료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물품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래처로 송금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증빙서류상 금액을 초과 집행한 연구재료 제작비 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와 무관한 취소수수료 집행 개인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운임 취소수수료 집행 승인필요
    사례. 과제와 무관한 취소수수료 집행
    개인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운임 취소수수료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연구 과제 수행과 연관 없는 취소수수료 집행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회의비로 주류, 유흥성 업종 결재 회의비 집행 시 노래방 및 주점으로 확인되는 사업장에서 주류 등 구매 승인필요
    사례. 회의비로 주류, 유흥성 업종 결재
    회의비 집행 시 노래방 및 주점으로 확인되는 사업장에서 주류 등 구매
    [관련지침]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정산결과]
    유류 및 유흥 등 거래 제한 사업장에서 집행한 회의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와 연관없는 특허 출원 비용 집행 타 연구과제로 나온 성과물을 특허출원하는 비용을 집행 승인필요
    사례. 과제와 연관없는 특허 출원 비용 집행
    타 연구과제로 나온 성과물을 특허출원하는 비용을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수행과제와 무관한 타 과제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장비의 성능시험 비용을 특허출원 비용으로 집행 직접제작한 시제품의 성능시험 비용을 특허 출원 비용으로 집행함, 성능시험 비용은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장비의 성능시험 비용을 특허출원 비용으로 집행
    직접제작한 시제품의 성능시험 비용을 특허 출원 비용으로 집행함, 성능시험 비용은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장비가격 대비 협약비율을 초과하여 현물 계상 장비의 구매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현물 금액보다 더 큰 현물 부담금액을 계상함 승인필요
    사례. 장비가격 대비 협약비율을 초과하여 현물 계상
    장비의 구매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현물 금액보다 더 큰 현물 부담금액을 계상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정산결과]
    초과 계상한 현물 부담 금액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구매 취소 후 RCMS상 환원처리 미 이행 연구재료 구매 취소 후 환불된 금액에 대하셔 RCMS에 환원처리를 하지 않음 승인필요
    사례. 구매 취소 후 RCMS상 환원처리 미 이행
    연구재료 구매 취소 후 환불된 금액에 대하셔 RCMS에 환원처리를 하지 않음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RCMS상에 환원 처리 되지 않은 재료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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