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518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집행한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집행한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는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단,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4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1인당 회의비 한도 3만원 초과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1인당 회의비 한도 3만원 초과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나) 회의비는 다과, 식비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 중 식비(다과)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식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1인당 회의비 한도 3만원 초과로 인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1인당 야근식대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1인당 야근식대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다)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산결과]
    1인당 야근식대 한도(1만원) 초과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고가 완료 되지 않은 연구재료비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고가 완료 되지 않은 연구재료비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재료비 1. 연구개발기간(단계사업의 경우 해당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액(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의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구분 시 해당 단계 종료일), 재난·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종료 1개월 전까지 인정 가능)
    [정산결과]
    과제종료일까지 입고완료되지 않은 연구재료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사업계획서 상 반영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사업계획서 상 반영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 연구실운영비(영리기관에 한함)>
    2.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 비용 및 연구실 환경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정산결과]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 구입 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사업계획서 상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환경 유지를 위한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사업계획서 상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환경 유지를 위한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 연구실운영비(영리기관에 한함)>
    2.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 비용 및 연구실 환경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정산결과]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연구실 환경 유지 등을 위한 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전문기관 미승인 및 사업계획서 상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전문기관 미승인 및 사업계획서 상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 연구실운영비(영리기관에 한함)>
    2.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 비용 및 연구실 환경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정산결과]
    협약 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받은 교육비를 집행한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받은 교육비를 집행한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가능하지만 연구개발기관 사정으로 환급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정산결과]
    고용보험으로 부터 환급받은 교육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기타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특허출원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기타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특허출원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일반기준
    5. 연구개발기간 이전 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단계사업의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전후. 단, 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정산결과]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집행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이전에 거래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이전에 거래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일반기준
    5. 연구개발기간 이전 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단계사업의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전후. 단, 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정산결과]
    연구개발기간 이전에 집행한 경우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평일주간, 출장일 등에 야근식대 집행 평일 주간 점심에 야근식대를 집행 한 것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평일주간, 출장일 등에 야근식대 집행
    평일 주간 점심에 야근식대를 집행 한 것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 연구활동비 >
    다)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산결과]
    야근식대로 집행한 평일 점심식대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계상률 과다 현금 및 현물 인건비 계상률 대비 과다 출자 또는 인건비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인건비계상률 과다
    현금 및 현물 인건비 계상률 대비 과다 출자 또는 인건비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3.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정산결과]
    최O혁 연구원 인건비 한도초과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기술개발사업과 무관한 세미나 개최 기념품 구입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기술개발사업과 무관한 세미나 개최 기념품 구입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5. 선물(기념품) 구입비(연구개발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정산결과]
    과제와 무관한 기념품 구입 건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허위증빙 및 허위집행 동일 일자 타지역 숙박 출장자가 포함 되어 있는 야근식대 집행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허위증빙 및 허위집행
    동일 일자 타지역 숙박 출장자가 포함 되어 있는 야근식대 집행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7.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 식대
    [정산결과]
    타지역 숙박중인 출장자가 포함된 초과근무대장을 증빙으로 제출한 야근식대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여비 집행에 대한 적격 증빙 미흡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여비 집행에 대한 적격 증빙 미흡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불인정
정동회계법인 R&D 위탁정산본부

사례 열람 신청

과제번호 *
수행기관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