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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기술개발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경비 지출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기술개발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경비 지출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사무용품이 아닌 연구실운영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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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간접비 총액 10%를 초과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간접비 총액 10%를 초과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9조(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③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간접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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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간접비성 경비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한 것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간접비성 경비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한 것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잘못된 비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집행 불인정(영리기관의홍보성 인쇄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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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연구활동비성 경비를 간접비로 집행 한 것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연구활동비성 경비를 간접비로 집행 한 것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연구활동비 목으로 집행(잘못된 비목으로 집행(연구활동비성경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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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임차 관리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한 것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임차 관리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한 것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잘못된 비목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 (사무실관리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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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특허 선행 기술 조사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 한 건으로 불읹어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특허 선행 기술 조사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 한 건으로 불읹어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잘못된 비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집행 금액간접비로 집행한선행기술조사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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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기타
여비 집행 시 주류 등의 유흥성 경비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기타
여비 집행 시 주류 등의 유흥성 경비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정산결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있는 국내여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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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기타
유흥성 주점에서 집행한 출장여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기타
유흥성 주점에서 집행한 출장여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정산결과]
주류 등 유흥성 주점에서 집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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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기타
주류 등의 유흥성 경비가 포함 되어 있는 회의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기타
주류 등의 유흥성 경비가 포함 되어 있는 회의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정산결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있는 회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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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적·물적 구분이 모호한 영리법인 간 거래
연구 재료 제작을 위한 거래처 대표와 수행기관 주주가 동일인물로 인적 및 물적 구분이 모호한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인적·물적 구분이 모호한 영리법인 간 거래
연구 재료 제작을 위한 거래처 대표와 수행기관 주주가 동일인물로 인적 및 물적 구분이 모호한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정산결과]
인적ㆍ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거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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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내부규정 유류비 산출 기준에 따른 초과액 발생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내부규정 유류비 산출 기준에 따른 초과액 발생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정산결과]
유류비 한도 초과집행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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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내부규정에 따른 여비 초과지급한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내부규정에 따른 여비 초과지급한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정산결과]
내부여비규정 대비 과다지급 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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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상회할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상회할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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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원인행위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지출에 대한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원인행위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지출에 대한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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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기타
연구개발과제 최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및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기타
연구개발과제 최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및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관련지침]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ㆍ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종료일
2.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3.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정산결과]
연구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장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