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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집행한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연구활동비>
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는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단,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4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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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1인당 회의비 한도 3만원 초과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연구활동비>
나) 회의비는 다과, 식비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 중 식비(다과)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식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1인당 회의비 한도 3만원 초과로 인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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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1인당 회의비 한도 3만원 초과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연구활동비>
나) 회의비는 다과, 식비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 중 식비(다과)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식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1인당 회의비 한도 3만원 초과로 인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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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1인당 회의비 한도 3만원 초과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연구활동비>
나) 회의비는 다과, 식비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 중 식비(다과)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식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1인당 회의비 한도 3만원 초과로 인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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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1인당 회의비 한도 3만원 초과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연구활동비>
나) 회의비는 다과, 식비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 중 식비(다과)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식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1인당 회의비 한도 3만원 초과로 인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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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1인당 회의비 한도 3만원 초과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연구활동비>
나) 회의비는 다과, 식비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 중 식비(다과)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식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1인당 회의비 한도 3만원 초과로 인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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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1인당 야근식대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연구활동비>
다)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산결과]1인당 야근식대 한도(1만원) 초과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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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1인당 야근식대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연구활동비>
다)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산결과]1인당 야근식대 한도(1만원) 초과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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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1인당 야근식대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연구활동비>
다)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산결과]1인당 야근식대 한도(1만원) 초과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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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1인당 야근식대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연구활동비>
다)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산결과]1인당 야근식대 한도(1만원) 초과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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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고가 완료 되지 않은 연구재료비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재료비 1. 연구개발기간(단계사업의 경우 해당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액(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의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구분 시 해당 단계 종료일), 재난·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종료 1개월 전까지 인정 가능)
[정산결과]과제종료일까지 입고완료되지 않은 연구재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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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사업계획서 상 반영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 연구실운영비(영리기관에 한함)>
2.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 비용 및 연구실 환경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정산결과]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 구입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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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사업계획서 상 반영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 연구실운영비(영리기관에 한함)>
2.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 비용 및 연구실 환경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정산결과]협약 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기기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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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사업계획서 상 반영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 연구실운영비(영리기관에 한함)>
2.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 비용 및 연구실 환경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정산결과]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소프트웨어 소요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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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사업계획서 상 반영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 연구실운영비(영리기관에 한함)>
2.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 비용 및 연구실 환경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정산결과]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 비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