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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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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온열기구(히터)를 구매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온열기구(히터)를 구매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환경 유지 물품 구매 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성과홍보용 물품을 직접비로 집행 홍보성 카달로그 제작 비용을 직접비_연구활동비로 집행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성과홍보용 물품을 직접비로 집행
    홍보성 카달로그 제작 비용을 직접비_연구활동비로 집행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로 용도에 맞지 않는 연구활동비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정산결과]
    간접비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홍보성 물품 제작비용을 용도에 맞지 않는 직접비로 집행한 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 집행 같은 기관에 소속 되어있으나, 과제 참여인원이 아닌 인원의 출장 여비를 집행 승인필요
    사례.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 집행
    같은 기관에 소속 되어있으나, 과제 참여인원이 아닌 인원의 출장 여비를 집행
    [관련지침]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 집행 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 집행 같은 기관에 소속 되어있으나, 과제 참여인원이 아닌 인원의 출장 여비를 집행 승인필요
    사례.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 집행
    같은 기관에 소속 되어있으나, 과제 참여인원이 아닌 인원의 출장 여비를 집행
    [관련지침]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 집행 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내부인원만으로 이루어진 회의비 집행 과제 참여인원은 아니나, 동일 기관에 소속된 인원이 참여하여 같은 기관 소속 인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의비를 집행 승인필요
    사례. 내부인원만으로 이루어진 회의비 집행
    과제 참여인원은 아니나, 동일 기관에 소속된 인원이 참여하여 같은 기관 소속 인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의비를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동일 법인 내 소속된 인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의비 집행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서류가방, 코팅기를 구매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서류가방, 코팅기를 구매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인건비 계상률 대비 인건비 집행금액 과다 실제 지급받는 인건비 금액과 인건비 계상률 대비 사업비 인건비 집행금액을 과다하게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인건비 계상률 대비 인건비 집행금액 과다
    실제 지급받는 인건비 금액과 인건비 계상률 대비 사업비 인건비 집행금액을 과다하게 집행함
    [관련지침]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② 대학의 장과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실지급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대비 초과 집행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내부여비규정 지급 기준 대비 여비 과다 지급 내부 여비규정에서 지급할 수 있는 숙박비 지급한도를 초과한 실제 사용한 숙박비 금액을 집행 승인필요
    사례. 내부여비규정 지급 기준 대비 여비 과다 지급
    내부 여비규정에서 지급할 수 있는 숙박비 지급한도를 초과한 실제 사용한 숙박비 금액을 집행
    [관련지침]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내부 여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실비 정산 여비 초과분 부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에 전문가 활용비 집행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에 소속된 인원을 전문가로 초빙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에 전문가 활용비 집행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에 소속된 인원을 전문가로 초빙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ㆍ검사ㆍ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산결과]
    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간 전문가 활용비 집행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사업수행과 무관한 교육훈련 비용 집행 연구개발계획서 상 계획되어있지 않은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훈련비 집행 승인필요
    사례. 사업수행과 무관한 교육훈련 비용 집행
    연구개발계획서 상 계획되어있지 않은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훈련비 집행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과제와 무관한 교육훈련비 집행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에 전문가 활용비 집행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에 소속된 인원을 전문가로 초빙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에 전문가 활용비 집행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에 소속된 인원을 전문가로 초빙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ㆍ검사ㆍ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산결과]
    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간 전문가 활용비 집행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과제와 연관된 사유로 발생되지 않은 운임 취소수수료 집행 개인일정을 사유로 출장일정이 변결되어 발생한 운임 환불 수수료를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과제와 연관된 사유로 발생되지 않은 운임 취소수수료 집행
    개인일정을 사유로 출장일정이 변결되어 발생한 운임 환불 수수료를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연구과제와 관련없이 개인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취소수수료 집행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회의비로 주류, 유흥성 업종 결재 회의비 집행 시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주류 등 구매 승인필요
    사례. 회의비로 주류, 유흥성 업종 결재
    회의비 집행 시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주류 등 구매
    [관련지침]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정산결과]
    주류 및 유흥성 사업장에서 사용한 회의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온,습도계를 구매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온,습도계를 구매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명함집을 구매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예 반영되지 않은 명함집을 구매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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