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참여연구원의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인건비
서울 소재 연구개발기관A의 인건비 집행내역 중 미등록연구자의 계좌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지급됨을 확인함. 해당 예금주는 연구개발기관의 대표가 아니며, 해당 기관은 개인사업체도 아니었음. 행정실수로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됨.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일반기준의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여비 불인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연구개발기관 간 연구비 지급(전문가 활용)
대전 소재 영리기관A에서 위탁기관이자 비영리기관인 B대학교 산단 소속의 인력을 활용한 후,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함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간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정산결과]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간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불인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과 공동출원
청주 소재 중소기업A는 국내출원 및 해외출원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인 B대학교산학협력단 및 타기관인 B대학교 병원과 공동출원을 진행함.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1항 제3호(“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므로, 용역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성과도 용역을 발주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정산결과]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과 공동출원한 특허출원비용 불인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청년채용 계획 불이행
안산 소재 중소기업A가 수행하는 과제가 총 3개년도 과제이나, 2개년도로 과제가 중단됨. 2차년도까지의 정부지원금을 고려하였을때, 신규청년의무 1명이상 고용하여 100%의 계상률로 12개월 이상 유지하였음이 확인되어야하나 초반에 3개월 재직 후 퇴사한 인력 B 이외에 대체인력 및 고용노력 확인되지 않음.
[관련지침][청년고용 세부지침]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하여 국고로 환수됨
*헤당 사업의 공고문[공고 제 2022-350호]애 따라 인건비계상률 100% 유지하여 1년이상 고용유지해야함을 확인
[정산결과]청년채용 계획 불이행에 따른 참여연구자B 인건비 포함 신규청년인건비 전액 불인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국외여비 지급시 항공이용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수에 따라 지급
부산 소재 B대학교 산학협력단 A참여연구자는 독일에서 개최되는 학회 참석을 위하여 국외출장비를 청구함. 항공이용시간을 고려할때, 기내식 제공됨을 고려하여 해당 식대는 제외하고 출장비를 청구하여야하나 여비규정에 따라 일수에 맞춰 전액 청구하였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통제하거나 출장 이후 정산하지 않았음.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5조제7항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식비를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금액 불인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후불형과제의 자체자금투입 집행금액 보고시 동일 연구재료비 중복 지급
하남 소재의 중소기업 A는 후불형과제를 수행하였음. 후불형과제의 경우 과제 초기에 정부지원금 25%지원 받은 후,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먼저 자체자금을 투입하여 연구비를 집행하고 과제 종료후 정산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금액만큼을 연구비 보전받음. 해당 기업이 자체자금 투입 집행금액에 대하여 보고시 RCMS에 등록했던 동일한 연구재료비 집행 세금계산서 발행 건을 중복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한 비용
[정산결과]중복지급한 금액 불인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민간부담금 신규채용 인건비 현물대체 미이행
안양 소재의 중소기업 A는 협약 당시 민간부담금 현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체민간부담금의 10%에 대하여 신규청년 추가채용하여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부담하기로 하였음. 과제 수행 중 추가 채용이 확인되지 않아 상시점검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으나 결국 신규청년 추가채용이 확인되지 않음.
[관련지침]{청년고용 세부지침} 및 해당 과제 공고문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부담금 납부
[정산결과]민간부담금 신규채용 인건비 현물대체 미이행(현물 잔액)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평가데이터(KODATA)(구.한국기업데이터(KED))이외 기관을 통한 신용평가서 발급비용 처리
대구 소재 중소기업 A는 간접비-연구보안관리비에서 SCI평가정보㈜를 통한 신용평가서 발급비용을 집행함.
[관련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자주묻는질문(FAQ) 답변) 기업신용평가는 한국기업데이터(KED)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산결과]한국평가데이터(KODATA)(구.한국기업데이터(KED)) 이외 기관에서 집행한 기업신용평가비 불인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직접비 사용비율을 20% 초과하여 연구수당 지급
광주광역시 소재의 중소기업B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는 원래 계획대로 집행하였지만 재료비, 활동비는 계획만큼 집행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종료시점에 직접비 집행비율이 72.58%가 되었는데 연구수당은 계획대로 100%집행하였다.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 현물,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제외 후 계상
*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총액에는 포함)
[정산결과]직접비 사용비율을 20%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수당 불인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영리기관에서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계획 변경없이 소프트웨어과 PC구입한 집행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8조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⑤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 결과]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의 변경이 없다는 것은 전문기관의 승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전문기관의 승인없는 소프트웨어과 PC구입 집행분 불인정처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산학협력단에서 위탁과제 연구비에서 연구재료비 집행 금액에 포함하여 매입부가세를 집행한 후, 부가세 환원 처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 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처리 결과]
전문기관에 신기술· 신학문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신기술·신학문에 해당되지도 않아 해당 과제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과제로 판단, 연구재료비 집행금액에 포함되어 집행한 매입부가세 금액은 불인정처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 영리기관에서 현금인건비로 인건비 집행 시 XXX참여연구원의 연구 참여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 인건비 사용용도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처리 결과]
미참여기간동안에는 해당 연구원은 미참여 연구원이 되므로, 미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집행분 불인정처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 영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있는 학회 참석비용(학회등록비)을 집행 한 후 해당 학회에 미참석한 것이 정산 단계에서 확인되었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제출해야 함
[처리 결과]
참석확인을 위한 참석확인증 또는 명찰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으나 미제출, 미참석이 확인되어서 불인정처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영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 시작 전에 연구개발비가 입금되기 전, 먼저 선집행 한 후 연구개발비가 입금된 후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연구비 집행 내역을 등록을 하면 된다고 안내를 했으나, 그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집행 건으로 확인되는 집행 건으로 확인될 경우라고 안내하여 연구개발과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처리 결과]
연구시작일에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아서 먼저 기관에서 선 집행 후 연구비가 입금된 다음에 집행을 함 확인 결과 연구비와 무관한 경비를 연구개발과제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불인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공간 및 외부연구공간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임차료를 집행하였으나, 해당 집행 건에 대한 전담기관의 승인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처리 결과]
전문기관에 승인없는 집행에 해당되어 불인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