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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간접비(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특허출원 관납료' 13,800원이 XX특허법인을 통해 납부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기타 증빙으로 처리되었으나, 제출된 특허출원서의 출원번호 통지서에서 본 과제 외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사실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간접비(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특허출원 관납료' 13,800원이 XX특허법인을 통해 납부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기타 증빙으로 처리되었으나, 제출된 특허출원서의 출원번호 통지서에서 본 과제 외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사실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하나의 특허가 복수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성과를 통해 창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특허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의 과제가 성과 창출에 기여한 정도(기여도)에 따라 분담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 건은 다른 과제와 공동으로 창출한 성과에 대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용을 단일 과제의 연구비로 일괄 집행하여 부적정하게 처리되었다.
[관련 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불인정기준(일반기준)에 따라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불인정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특허에 대한 각 연구개발과제의 기여도를 산정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재산정하여 회계 처리를 정정할 것을 요청함. 본 과제의 기여도를 초과하여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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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간접비(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PCT 국제특허 출원 비용' 5,400,000원이 XX특허법인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특허의 출원인으로 본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기관이 공동으로 등재된 사실이 파악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간접비(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PCT 국제특허 출원 비용' 5,400,000원이 XX특허법인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특허의 출원인으로 본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기관이 공동으로 등재된 사실이 파악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 등 무형적 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한 연구개발기관만이 소유할 자격을 갖는다. 본 건은 과제 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무자격 기관을 특허의 공동 출원인으로 포함하였으며, 이는 국가연구개발성과의 부적절한 이전 또는 공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격한 공동출원에 소요된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없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이 조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한다.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기관과의 공동 소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유에 대한 처리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규정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집행 금액 5,400,000원 전액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또한, 공동 출원 경위에 대한 상세 소명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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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간접비(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국제특허기탁료' 2,400,000원이 XX협회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이 기탁 행위가 본 과제로부터 파생된 특정 특허 출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간접비(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국제특허기탁료' 2,400,000원이 XX협회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이 기탁 행위가 본 과제로부터 파생된 특정 특허 출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집행 건은 '국제특허기탁료'로, 이는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해당 기탁이 본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에 대한 특허 출원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해당 과제와의 관련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경비는 집행이 가능하나, 이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에 대한 권리 확보 활동에 한정된다.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특허 기탁이 본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에 대한 것임을 입증하는 관련 특허출원서(과제 정보 사사 표기 포함)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청함.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과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2,40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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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툴 활용 교육 참가비' 163,637원이 XX컨설팅에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교육이 과제 수행에 특화된 전문 기술이 아닌, 범용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툴 활용 교육 참가비' 163,637원이 XX컨설팅에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교육이 과제 수행에 특화된 전문 기술이 아닌, 범용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건으로 집행된 교육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고도의 전문 기술이라기보다, 여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적 툴에 대한 교육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연구원의 전반적인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특정 과제의 성공을 위한 직접비로 보기 어렵다. 이는 기관 차원에서 부담해야 할 인력 개발 비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간접비나 기관 자체 재원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연구활동비 중 ‘연구인력지원비’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 및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사유에 대한 처리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범용 교육훈련비로 판단되므로, 해당 집행 금액 163,637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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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OOO 전문가에게 '전문가 활용비' 5,000,000원이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제출된 기타 증빙에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소속이 불분명하였고, 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상의 활용 기간(25일)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OOO 전문가에게 '전문가 활용비' 5,000,000원이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제출된 기타 증빙에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소속이 불분명하였고, 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상의 활용 기간(25일)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전문가 활용비는 자문에 응한 전문가의 전문성과 자문 내용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건은 전문가의 객관적인 소속 정보가 누락되어 자격 검증이 불가하며, 비용 산정의 근거인 '25일'이라는 활용 기간이 실제 자문 활동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책정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처럼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고액의 전문가 활용비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에 따라 전문가활용비는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해야함
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전문가의 소속 및 직위, 자문 내용, 일자, 시간 등이 포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자문 확인서, 계약서 등)를 구비해야 함
사유에 대한 처리
OOO 전문가의 공식적인 소속 및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와, 계약서에 명시된 '25일'이라는 활용 기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 및 일자별 활동 내역에 대한 상세 소명을 요청함.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비합리적일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5,00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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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 '미니 PC' 1대(253,636원)를 XX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품목은 과제 전용 장비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기기로 보이며, 협약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승인된 품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 '미니 PC' 1대(253,636원)를 XX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품목은 과제 전용 장비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기기로 보이며, 협약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승인된 품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첫째, '미니 PC'와 같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기기는 '연구시설·장비비'가 아닌 '연구활동비' 내의 '연구실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영리기관이 '연구실 운영비'를 직접비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반드시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명시 및 승인되어 있어야 한다. 본 건은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및 제25조(연구활동비):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실 운영비는 그 성격과 기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사유에 대한 처리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문서를 제출하여 해당 품목이 사전 승인되었음을 증빙할 것을 요청함. 만약 사전 승인된 품목이 아닐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253,636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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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재료비'**로 '초순수 제조장치'를 2,931,818원에 XX테크로부터 카드 결제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집행 건은 ①장비 성격의 물품을 재료비로 집행한 점, ②영리기관임에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집행한 점, ③거래명세서가 누락된 점 등 여러 문제가 식별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재료비'**로 '초순수 제조장치'를 2,931,818원에 XX테크로부터 카드 결제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집행 건은 ①장비 성격의 물품을 재료비로 집행한 점, ②영리기관임에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집행한 점, ③거래명세서가 누락된 점 등 여러 문제가 식별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첫째, '초순수 제조장치'는 연구 과정에서 소모되는 재료가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설비이므로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영리기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구개발비 집행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청구해야 한다. 셋째, 모든 거래는 세금계산서 외에 구체적인 품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구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 건은 상기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및 제24조(연구재료비):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는 그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해야 한다.
동 기준 제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에 따라 사후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비에 포함할 수 없다.
혁신법 시행령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①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원(회수) 조치, ②누락된 거래명세서의 보완, ③집행 비목을 '연구재료비'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 회계 처리 정정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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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 심사 중, **'연구활동비'**로 '회계기장료' 150,000원이 XX세무회계 사무소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이는 기술개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 공통 경비의 성격이 강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 심사 중, **'연구활동비'**로 '회계기장료' 150,000원이 XX세무회계 사무소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이는 기술개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 공통 경비의 성격이 강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회계기장료는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특정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만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연구개발기관이라면 과제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기관 공통 운영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직접비인 연구활동비가 아닌 간접비 또는 기관 자체 재원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동 기준 제26조(간접비): 간접비는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경비 등 기관 공통 지원경비를 포함하며, 회계기장료는 이에 해당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기관 공통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15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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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보고서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기존 장비에 대해 32,300,000원이 '연구시설·장비비' 현물로 계상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현물 가치를 산정한 근거가 되는 해당 장비의 최초 구입가액 및 시점 등을 증빙할 자료가 누락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보고서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기존 장비에 대해 32,300,000원이 '연구시설·장비비' 현물로 계상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현물 가치를 산정한 근거가 되는 해당 장비의 최초 구입가액 및 시점 등을 증빙할 자료가 누락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연구기관이 기존에 보유한 장비를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가치는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최초 구입가의 20% 이내에서만 인정된다. 본 건은 현물 계상액(32,300,000원)이 해당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 구입 증빙(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아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6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항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구입한 지 5년 이내인 연구시설·장비에 한하여 구입가의 2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장비의 최초 구입 당시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등 구입가액을 증빙할 자료의 보완을 요청함.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물 계상 가능액을 재산정하고, 초과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에서 감액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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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보고서에서, 기존 보유 장비인 '튜브 전기로'에 대해 1,908,000원이 '연구시설·장비비' 현물로 계상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장비의 자산 이력을 추적한 결과, 과거 다른 정부지원사업(21년 초기창업패키지)의 연구개발비로 구매한 자산임이 파악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보고서에서, 기존 보유 장비인 '튜브 전기로'에 대해 1,908,000원이 '연구시설·장비비' 현물로 계상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장비의 자산 이력을 추적한 결과, 과거 다른 정부지원사업(21년 초기창업패키지)의 연구개발비로 구매한 자산임이 파악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현물 출자는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일부로, 이는 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이 원칙이다. 본 건과 같이, 과거 다른 정부지원사업비로 구매한 자산을 또 다른 과제의 현물로 계상하는 행위는, 사실상 정부 지원금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중복 계상'에 해당한다. 이는 연구개발비 현물 부담의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부적정 집행이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에 따라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자체재원은 정부지원금에 대응한 연구개발기관부담금과는 다른 개념이며, 연구비가 아닌 별도로 투입한 재원을 의미함
정부 재원으로 구매한 자산을 현물로 계상한 중복 계상 오류로 판단하여, 현물 계상액 1,908,000원 전액에 대해 총 사업비에서 감액 조치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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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보고서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기존 장비('BioSpectrometer kinetic')에 대해 1,190,000원이 '연구시설·장비비' 현물로 계상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장비의 최초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현물로 계상된 금액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보고서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기존 장비('BioSpectrometer kinetic')에 대해 1,190,000원이 '연구시설·장비비' 현물로 계상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장비의 최초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현물로 계상된 금액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연구기관이 기존에 보유한 장비를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가치는 규정에 따라 최초 구입가의 20% 이내에서만 인정된다. 본 건은 현물 계상액(1,190,000원)이 해당 장비의 최초 구입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계상되었다. 이는 현물가치 산정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과다 계상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6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항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구입한 지 5년 이내인 연구시설·장비에 한하여 구입가의 2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유에 대한 처리
현물가치 산정 기준 위반으로 판단하여, 최초 구입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물 계상액을 수정하고, 초과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에서 감액 조치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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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 '개발 서버' 1대(1,347,045원)를 XX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품목은 과제 전용의 고유 장비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버로 보이며, 협약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승인된 품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 '개발 서버' 1대(1,347,045원)를 XX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품목은 과제 전용의 고유 장비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버로 보이며, 협약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승인된 품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첫째, '개발 서버'와 같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산 장비는 '연구시설·장비비'가 아닌 '연구활동비' 내의 '연구실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영리기관이 '연구실 운영비'를 직접비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반드시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명시 및 승인되어 있어야 한다. 본 건은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및 제25조(연구활동비):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실 운영비는 그 성격과 기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사유에 대한 처리
협약 당시 제출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문서를 제출하여 해당 품목이 사전 승인되었음을 증빙할 것을 요청함. 만약 사전 승인된 품목이 아닐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1,347,045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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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연구노트 80권'을 XX디자인으로부터 1,040,000원에 카드 결제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매된 연구노트의 수량이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수에 비해 현저히 많아 과다 집행이 의심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연구노트 80권'을 XX디자인으로부터 1,040,000원에 카드 결제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매된 연구노트의 수량이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수에 비해 현저히 많아 과다 집행이 의심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연구노트는 과제 참여 연구원들이 연구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적인 품목이다. 그러나 본 건은 참여 연구원의 수와 과제 수행 기간을 고려했을 때, 80권이라는 수량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필요량을 초과한 과다 구매로 판단된다. 연구개발비는 해당 과제의 수행 기간 내에 필요한 만큼의 재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미래 사용을 위한 과도한 비축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불인정기준(일반기준)에 따라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불인정
사유에 대한 처리
과제 참여인력 수에 따른 적정 필요량을 재산정하여 소명하고, 과다 구매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의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추후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해당 비용의 재집행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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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도서 구입비' 173,700원이 XX문고에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매 목록에 포함된 도서 중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편'은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문 교양 서적으로 파악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도서 구입비' 173,700원이 XX문고에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매 목록에 포함된 도서 중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편'은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문 교양 서적으로 파악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연구개발비로 구매할 수 있는 문헌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관련된 전문 기술 서적으로 한정된다. 본 건으로 구매한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편'은 연구원의 일반 소양 및 지식 함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특정 기술개발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이는 개인 또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에서 직접비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불인정기준(일반기준)에 따라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불인정
사유에 대한 처리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도서('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편')의 구입 금액에 대하여 부분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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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OOO 연구원에게 '개인사용분'이라는 명목으로 229,82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제출된 **기타 증빙(지출결의서)**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무엇을 위해,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집행 목적과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OOO 연구원에게 '개인사용분'이라는 명목으로 229,82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제출된 **기타 증빙(지출결의서)**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무엇을 위해,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집행 목적과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본 건은 집행 명목이 '개인사용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출된 지출결의서에는 거래처, 품목 등 거래 실체를 증명할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연구개발비의 사적 유용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며, 과제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개발기관에 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정행위): 이 법은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거짓 신청 등 연구 부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불인정기준(일반기준)에 따라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불인정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비용이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당한 집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거래 영수증, 품목 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함. 만약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사적 용도로 최종 확인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229,82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