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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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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FAQ

    간접비의 경우 과제종료 후 비영리기관 간접비 흡수는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비 사용이 원칙이므로 회수대상이라고 합니다. (혁신법 매뉴얼 Q&A)


    직접비의 경우 연구개발기간 내 사용 후 과제기간 종료 후 정산보고 이전까지 연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접비 또한 연구개발기간 내 사용한 것을 단순히 과제기간 종료 후에 청구한 경우라면(정산보고 이전) 회수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제종료'를 과제기간 종료로 해석해야할지 '정산보고 완료' 시기로 봐야할지 해석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직접비를 50% 미만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간접비를 흡수하도록 규정화 되어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직접비 청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간접비 흡수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간접비의 기관 흡수(이체)일에 Q&A처럼 과제종료 후 비영리기관 간접비 흡수는 회수대상이라는 답변은 규정과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흡수 시기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간접비 포함)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종료일 이후 간접비 사용(흡수)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3호의 취지는 직접비 집행비율이 50%이하로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에 그와 연동하여 간접비 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계상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수하는 것입니다. 즉, 사전적으로 직접비 사용액에 연동하여 간접비를 사용(흡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FAQ

    내부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소속 연구원에 대해 2021.06월까지 참여시키고 인건비 지급 후, 2021.07월부터는 참여율을 0%로 하여 인건비를 미지급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A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을 0%로 입력해야 합니다.

    ※ 동수행가능 과제수: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의과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의 과제 동시수행 가능(3책5공)

  • Q
    FAQ

      산학협력단  과제 수행에 있어 2020년 06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2020년도 연구과제에서 본교 휴학생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휴학생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내/외부 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허용”본 산단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구원분들의인건비 기준액이 산단 임용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산단 임용처리 없이 외부인건비로 지급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외부인건비(기타소득) 지급에 대해서 지급대상인 휴학생의 인건비증빙서류(무소속-4대보험미가입) 제출시, 연구참여확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의 신분 및 자격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연구개발비 사용기준)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소속 학생연구자에게지급하는  인건비상기규정에 의하면,연구를 수행한다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는 고용계약으로 보다는 과제참여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휴학생의  경우도 학생연구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학생인건비 사용용도로 정의된 점을감안할 때  귀 기관에 소속된 학생연구원의 경우 휴학생의 경우라도 학생인건비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FAQ

    미지급인건비를 연구수당산정시 인건비에포함하여 계상하는 경우 미지급인건비 총액의 증감이 가능한지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미지급 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총액을 명시하도록 하고있고,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항목으로 연구수당 증액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지급인건비는 증액 불가합니다.

  • Q
    FAQ

    연구수당을 계획대로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감소한 경우 연구수당도 불인정 처분되는 것인지요?

    A

    국가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의하면 연구수당은 예산대비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회수됩니다.

    [연구수당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20/100)]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Q
    FAQ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지요?

    A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는 연구수당(최대액)은 해당 과제의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연구수당 계상금액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할 수 없음(직접비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100% 지급 가능)

    참여연구자가 복수인 경우, 1명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의 최대금액은 ‘연구수당 실제 사용액’의 70%까지입니다.

  • Q
    FAQ

    연구수당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연구수당 비율 초과금액 산정 시, 최초협약금액 또는 변경 후 예산금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연구수당은 최초 협약체결 금액보다 증액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한 취지이므로, 최초협약금액을 기준으로 연구수당 비율 초과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Q
    FAQ

    연구수당을 최초협약금액보다 감액한 후 100% 사용하여 연구수당지급비율보다 직접비 사용비율이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초과사용액은 불인정 될까요?

    A

    연구수당지급비율은 최초협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최초협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지 않으면 불인정 되지 않습니다.

  • Q
    FAQ

    연구수당의 산정기초에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에 대한 해석에 있어 “미지급인건비”를 포함하는지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미지급인건비 계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연구수당 계상 시 미지급인건비를 포함 가능합니다.

  • Q
    FAQ

    단계종료연도에 참여연구자 몇 분이 퇴사하여 연구수당이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수당 잔액을 다음 단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까요?

    A

    2022년 1월 개정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의거, 전문기관 사전 승인사항에서 연구수당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연구수당은 다음단계로 이월이 불가합니다.

  • Q
    FAQ

    대학 내 실험벤치 사용료를 연구개발 계획서상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A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 21조4항 제5호 나목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FAQ

    재료비 구입의 경우 과제 직전 구입까지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과제 종료 직전 구입한 경우 따로 소명자료를 회계법인에 제출할필요가 없는지요?

    A

    종전에는 과제종료(연차) 전까지, 일부부처는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구매했으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서는 최종(단계) 종료 전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에 필요한 적정 수량으로 구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재고 보유 재료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간 종료 임박해서 과다하게 구입한 재료의 경우 구입 재료의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기관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재고 수불 내용 등을 확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