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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지급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1인에게 70%를 초과하여 집행한 연구수당 집행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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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지급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1인에게 70%를 초과하여 집행한 연구수당 집행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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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기술개발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경비 지출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성 경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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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기술개발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경비 지출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사무용품이 아닌 연구실운영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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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기술개발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경비 지출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영리기관의 개인성 경비 집행 불인정(휴지 수거용 봉투 및 쇼핑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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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기술개발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경비 지출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사무용품이 아닌 연구실 운영비 집행 불인정(명함케이스명판, 김장봉투M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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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기술개발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경비 지출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개인성 물품 구입으로 인한 불인정(LED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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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기술개발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경비 지출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사무용품이 아닌 연구실운영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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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기술개발사업과 무관한 기관 운영비성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기관운영비성 집행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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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간접비 총액 10%를 초과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9조(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③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간접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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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간접비성 경비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한 것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잘못된 비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집행 불인정(영리기관의홍보성 인쇄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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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연구활동비성 경비를 간접비로 집행 한 것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잘못된 비목으로 집행(연구활동비 목으로 집행(잘못된 비목으로 집행(연구활동비성경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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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연구활동비성 경비를 간접비로 집행 한 것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잘못된 비목으로 오집행(연구활동으로 집행(항목별 사용용도오집행(연구활동비성경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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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임차 관리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한 것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잘못된 비목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 (사무실관리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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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특허 선행 기술 조사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 한 건으로 불읹어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잘못된 비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집행 금액간접비로 집행한선행기술조사비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