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566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사후환급 가능 부가세 미복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포함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정산결과]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미복원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사후환급 가능 부가세 미복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포함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정산결과]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미복원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사후환급 가능 부가세 미복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포함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정산결과]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미복원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사후환급 가능 부가세 미복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포함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정산결과]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미복원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사후환급 가능 부가세 미복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포함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정산결과]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미복원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사후환급 가능 부가세 미복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포함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정산결과]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미복원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사업계획서 상 비참여인력의 야근식대 지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정산결과]미등록연구원 야근식대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사업계획서 상 비참여인력의 야근식대 지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정산결과]미등록연구원 야근식대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인건비 실집행액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수당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실집행 인건비의 20% 초과 지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인건비 실집행액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수당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실집행 인건비의 20% 초과 지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인건비 실집행액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수당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실집행 인건비의 20% 초과 지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인건비 실집행액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수당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실집행 인건비의 20% 초과 지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인건비 실집행액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수당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실집행 인건비의 20% 초과 지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인건비 실집행액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수당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실집행 인건비의 20% 초과 지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지급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1인에게 70%를 초과하여 집행한 연구수당 집행금액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