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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현물 장비 과다 계상
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구입가의 20%까지 책정할 수 있음.
수행기관은 10,000천 원의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8,500천 원은 장비비 현금으로 지출, 1,500천 원은 자부담 후 현물로 계상하였음.
현금 예산으로 사용된 금액만큼 현물로 인정될 경우 중복 계상이기 때문에 1,500천 원의 20%인 300천 원만 현물로 인정 가능.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⑤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비(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의 20% 이내로 계상. 단,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 5년 이내이여야 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할 수 없다.)
[정산결과]1,200천 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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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현물 장비비로 집행한 현물 인건비 금액
수행기관은 인건비와 연구시설·장비비에서 각각 현물 예산을 계상하였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현물 장비비 잔액을 인건비로 사용하였으며, 비목 및 세목의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협약의 변경 가) 경미한 협약의 변경
㉲ 전문기관 승인사항(중요한 협약의 변경)을 제외한 연구비 사용의 계획 변경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일반기준 - 6.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정산결과]협약 변경 없이 전용한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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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협약기간 종료 후에 의뢰된 시험성적비
시험분석비의 지출원인행위 완료일은 본 사업 지침에 따라 협약기간 내 의뢰한 것을 인정해줄 수 있다.
그러나 수행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인 4월 30일보다 늦은 5월 3일에 시험분석 의뢰 및 비용을 지불하였고, 5월 16일에 분석이 완료되었다.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 나.연구개발비의 사용 - 2)사용기준
② 연구개발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요령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성적서 발급비용(협약기간 내 의뢰한 경우에 한함), 연구수당, 공공요금,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중단과제 포함), 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이며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정산결과]협약기간 내 의뢰 진행되지 않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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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개인 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비 집행
연구개발 성과로 출원 및 등록한 특허권이 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간접비 - 4. 개인명의특허 출원·등록 비용을 집행한 경우(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 출원 예외)
[정산결과]해당 특허 출원 및 등록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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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타 과제 성과로 등록된 특허출원비
간접비로 사용한 특허출원비 증빙자료 검토 결과, 타 과제의 성과로 등록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중앙행정기관, 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 개인 명의로 출원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정산결과]본 과제와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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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비영리기관의 자체 시험분석비
수행기관 내에서 자체 시험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분석결과서 발행 없이 비용을 흡수 사용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활용비>
2. 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정산결과]증빙 자료 미비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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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신규인력 현금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로 전용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정산결과]전문기관 승인 없이 신규인력의 현금 계상 인건비를 감액하여 집행한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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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신규인력 현금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로 전용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정산결과]전문기관 승인 없이 신규인력의 현금 계상 인건비를 감액하여 집행한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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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신규인력 현금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로 전용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정산결과]전문기관 승인 없이 신규인력의 현금 계상 인건비를 감액하여 집행한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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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신규인력 현금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로 전용한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정산결과]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감액하여 집행한 신규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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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기술개발사업과 무관한 기관 운영비성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정산결과]회의비로 기관 운영비성 집행한 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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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과제 수행과 무관한 도서 구입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정산결과]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도서 구입비(과일로 읽는 세계사/편지공화국/사라진스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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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사후환급 가능 부가세 미복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포함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정산결과]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미복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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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사후환급 가능 부가세 미복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포함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정산결과]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미복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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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사후환급 가능 부가세 미복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포함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정산결과]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미복원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