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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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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실제 외화 송금액보다 초과된 집행

    외자구매로 22,000USD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원화를 28,440,800원 지불하였으나 RCMS에 이보다 203,200원 초과된 28,644,000원을 집행 등록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실제 거래가보다 초과 등록한 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기간 외에 해당하는 장비임차계약

    연구개발종료일은 9월 30일이나 종료 7개월 후인 이듬해 5월 1일까지 장비 임차 계약하였으며, 해당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확인할 수 없음.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협약의 변경 나) 중요한 협약의 변경
    ④ 연구개발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개발기간의 연장, 개발기간 외 연구개발비 지출(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 승인없이 사용 가능)

    [정산결과]승인되지 않은 연구개발기간 외 지출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기간 종료 직전에 지출한 기업신용평가비

    8월 31일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신용평가서가 8월 30일에 작성되었음. 협약 이전부터 연구개발종료일까지의 신용등급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집행은 과제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A [관련지침]


    [정산결과]과제 수행과 무관한 기업신용평가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개발기간 종료 2개월 내에 구매된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종료일이 8월 31일이며 연구시설장비는 종료 2개월 전인 6월 30일 이전까지 도입이 완료되어야 하나, 실제 검수일자는 7월 26일이었으며 구매가 늦어진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음.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1. 연구개발기간(단계사업의 경우 해당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액(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의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구분 시 해당 단계 종료일), 재난·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종료 1개월 전까지 인정 가능)

    [정산결과]연구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되지 않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재료비로 사용한 시험성적비

    수행기관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품의 교정 의뢰로 발생한 비용을 연구재료비로 사용하였으며, 검토 결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성 경비로 파악됨.

    A [관련지침]


    [정산결과]항목별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 집행으로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제출 없이 사용한 연구환경유지비

    수행기관에서 연구환경유지의 목적으로 가습기를 구매하였으나, 전문기관의 승인 및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나)비목별 사용기준 ④ 연구활동비
    ㉰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평가 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무용품비는 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해당 연구실운영비 집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재료비 중복 집행

    시약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지출 건을 2회 중복으로 집행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중복 집행등록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위탁기관의 부가가치세 미복원

    위탁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이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복원하지 않고 집행 등록하였으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10절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2조(학술
    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산결과]부가가치세 미복원 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로 집행한 학생연구자 급여

    수행기관은 학생 연구자의 급여를 학생인건비가 아닌 내부인건비로 지급함.

    A [관련지침]


    [정산결과]인건비 세목으로 집행한 학생연구자의 급여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실제 발생한 출장비보다 과다 지급

    출장자가 주차료 16,000원 중 5,000원만 발생하였으나, 연구활동비의 출장비로 16,000원을 전액 지급받음. 수행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르면 주차료는 실비 지원으로 명시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초과 지급한 11,000원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제출 없이 구매한 비품

    수행기관은 연구실운영비로 코팅기, 팔레트를 구매하였음.
    연구개발계획서 확인 결과 해당 품목의 계상 사실이 없으며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또한 제출되지 않음.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나)비목별 사용기준 ④ 연구활동비
    ㉰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평가 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무용품비는 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해당 비품 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출장비 사용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이 없는 교육에 대한 출장비를 연구개발비로 지출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해당 출장비 전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활동비로 집행한 전시회 참가비

    수행기관은 사업화 및 홍보 목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여, 부스 설치비용을 간접비가 아닌 연구활동비로 사용.

    A [관련지침]
    24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12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수행에 따른 비용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정산결과]비목 오집행 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유흥 성격이 강한 사업장에서의 식대 사용

    회의비 집행내역 중 1건의 사용처는 포차로 조회되며, 사용 시간 또한 늦은 저녁 식대로 확인.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연구활동비<회의비> - 2.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정산결과]해당 회의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사용실적보고서 미제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사용실적보고서 미제출 상태로 수행기관 연락이 두절됨. 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정밀 검토를 실시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3)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에 대해,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전문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에 대해, 3개월 경과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사용금액 일괄 불인정 처리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