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증빙이 미비한 국외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여러 차례에 걸쳐 국외여비를 지출하였으나,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음.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일반기준 -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비목별 증빙서류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 내부여비규정, 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 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정산결과]
증빙 미비한 국외여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