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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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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직접비 집행률이 50%미만이나 직접비 집행률에 비례하지 않고 간접비 집행 직접비 집행비율이 50%미만(23.23%)을 고려하지 않고 간접비 집행 승인필요
    직접비 집행률이 50%미만이나 직접비 집행률에 비례하지 않고 간접비 집행
    직접비 집행비율이 50%미만(23.23%)을 고려하지 않고 간접비 집행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에 비례하여 인정
    (간접비 불인정금액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정산결과]
    직접비 집행률이 50%미만으로, 직접비 집행률에 비례하여 초과집행한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장비사용료를 연구재료비로 처리 타 기관의 장비로 분석을 하기위한 용도로 집행한 장비사용료를 연구활동비가 아닌 연구재료비로 집행 승인필요
    장비사용료를 연구재료비로 처리
    타 기관의 장비로 분석을 하기위한 용도로 집행한 장비사용료를 연구활동비가 아닌 연구재료비로 집행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동 지침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정산결과]
    항목별 사용용도 오집행(연구활동비성 경비)
    *연구활동비 내 잔액을 고려하여 불인정 금액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과제 협약변경(공동연구개발기관 양도양수)에 따른 공증수수료를 연구활동비로 처리 기술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과제수행 외 발생한 비용을 직접비로 처리. 승인필요
    과제 협약변경(공동연구개발기관 양도양수)에 따른 공증수수료를 연구활동비로 처리
    기술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과제수행 외 발생한 비용을 직접비로 처리.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동 지침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정산결과]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간접비성 경비)한 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양도양수된 기관간 거래건 기존 공동연구개발기관이었던 A주식회사와 과제를 양수받은 B주식회사간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재료 거래건이 있었으며, 인적으로 관련된 회사임이 확인됨. 승인필요
    양도양수된 기관간 거래건
    기존 공동연구개발기관이었던 A주식회사와 과제를 양수받은 B주식회사간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재료 거래건이 있었으며, 인적으로 관련된 회사임이 확인됨.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중에서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를 한 경우
    [정산결과]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거래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특허등록비용을 연구활동비내 지식재산창출 활동비로 집행한 경우 승인필요
    특허등록비용을 연구활동비내 지식재산창출 활동비로 집행한 경우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동 지침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정산결과]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간접비성 경비)한 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통합 Ezbaro시스템 사용자 교육수강을 위한 출장여비 지급 승인필요
    통합 Ezbaro시스템 사용자 교육수강을 위한 출장여비 지급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
    과제 수행과 무관한 출장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부여비규정 없이 실비로 여비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이 미비한 경우 승인필요
    내부여비규정 없이 실비로 여비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이 미비한 경우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실비에 의한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결과]
    실비에 의한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시험분석비용을 연구재료비로 집행 승인필요
    시험분석비용을 연구재료비로 집행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동 지침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정산결과]
    항목별 사용용도 오집행(연구활동비성 경비) 불인정
    *연구활동비 내 잔액을 고려하여 불인정 금액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하여 간접비 계상 및 집행 승인필요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하여 간접비 계상 및 집행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한 경우 초과된 금액
    [정산결과]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수당 한도초과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 포함) 실집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행된 연구수당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수당 한도초과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 포함) 실집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행된 연구수당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인정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정산결과]
    인건비 감액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미복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미복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정산결과]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불인정사항에 해당합니다.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또한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연구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참여연구자로 등록하지 않고 인건비 계상하였기에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또한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연구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참여연구자로 등록하지 않고 인건비 계상하였기에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는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 인건비 >
    나)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연구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정산결과]
    승인 받지 않은 수행기관 대표 배우자의 인건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비참여연구자의 야근 식대 계상 참여연구자로 등록되지 않은 비참여연구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비참여연구자의 야근 식대 계상
    참여연구자로 등록되지 않은 비참여연구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정산결과]
    총 5인중 비참여연구원(박O영,임O옥)의 초과근무식대를 불인정함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와의 직접 관련이 없는 문헌구입비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문헌구입비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문서적 등 연구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도서 구입 비용에 해당할 때입니다. 수행기관에서 구입한 도서들의 내용과 수량으로 보았을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기관의 공통적인 도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과제와의 직접 관련이 없는 문헌구입비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문헌구입비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문서적 등 연구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도서 구입 비용에 해당할 때입니다. 수행기관에서 구입한 도서들의 내용과 수량으로 보았을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기관의 공통적인 도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정산결과]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구입비를 불인정함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1년 미만 재직 중인 참여연구자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 설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연구개발비로도 계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재직 중인 참여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1년 미만 재직 중인 참여연구자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 설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연구개발비로도 계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재직 중인 참여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산결과]
    1년미만 퇴직금 대상아닌 이O진 퇴직연금분(7개월) 불인정
정동회계법인 R&D 위탁정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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