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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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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출장 식대와 회의 식대 중복 계상 식대가 제공되는 출장 중 외부 기관과의 회의를 진행하여 회의비 식대를 사용하였으나 사후정산 시점에 출장 식대를 차감하지 않고 출장자에게 전액 지급함. 승인필요
    사례. 출장 식대와 회의 식대 중복 계상
    식대가 제공되는 출장 중 외부 기관과의 회의를 진행하여 회의비 식대를 사용하였으나 사후정산 시점에 출장 식대를 차감하지 않고 출장자에게 전액 지급함.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연구활동비 - 2.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정산결과]
    차감하지 않은 회의 식수만큼의 출장 식대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야근식대 한도 초과 1인당 1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야근식대 지급. 승인필요
    사례. 야근식대 한도 초과
    1인당 1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야근식대 지급.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다)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산결과]
    인당 1만 원을 초과한 야근식대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활동비로 사용한 연구재료비성 경비 분석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였으나, 시험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지 않아 타 업체를 통해 별도 구매하여 납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그 과정에서 수행기관이 해당 재료를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활동비로 사용한 연구재료비성 경비
    분석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였으나, 시험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지 않아 타 업체를 통해 별도 구매하여 납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그 과정에서 수행기관이 해당 재료를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관련지침]


    [정산결과]
    재료 구매 건에 해당하여 세목 오집행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이 미비한 출장비 출장비를 연구비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사후정산으로 자계좌이체함. 증빙자료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출장자에게 지급한 이체확인증이 필요하였으나 이체증을 확인할 수 없음. 승인필요
    사례. 증빙이 미비한 출장비
    출장비를 연구비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사후정산으로 자계좌이체함. 증빙자료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출장자에게 지급한 이체확인증이 필요하였으나 이체증을 확인할 수 없음.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일반기준 -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
    증빙 자료 미비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승인받지 않은 신규인력의 현금인건비 감액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 일부 금액을 기존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였음. 이는 현금 전문기관으로 승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음. 승인필요
    사례. 승인받지 않은 신규인력의 현금인건비 감액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 일부 금액을 기존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였음. 이는 현금 전문기관으로 승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음.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인건비 - 6.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거나, 신규인력의 현금 계상 인건비를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정산결과]
    승인 없이 기존 인력에게 전용된 신규 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비품 구매 연구활동비 기타비용으로 열풍기를 구매함. 해당 물품은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음. 승인필요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비품 구매
    연구활동비 기타비용으로 열풍기를 구매함. 해당 물품은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음.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다. 비목별 산정기준
    라)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단,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 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과제와의 직접 관련성 없는 비품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이 미비한 시험분석검사비 분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지출한 시험분석검사비의 성적서 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함. 승인필요
    사례. 증빙이 미비한 시험분석검사비
    분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지출한 시험분석검사비의 성적서 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함.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일반기준 -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
    시험성적서 확인 불가한 시험분석검사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이 미비한 국외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여러 차례에 걸쳐 국외여비를 지출하였으나,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음. 승인필요
    사례. 증빙이 미비한 국외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여러 차례에 걸쳐 국외여비를 지출하였으나,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음.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일반기준 -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비목별 증빙서류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 내부여비규정, 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 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정산결과]
    증빙 미비한 국외여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도서 구매 해당 과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 요소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영 관련 도서를 구매. 승인필요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도서 구매
    해당 과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 요소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영 관련 도서를 구매.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4.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정산결과]
    과제와의 직접 관련성 없는 도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단된 과제의 연구수당 집행 해당 과제는 특별평가를 통해 중단 판정되었으나, 기 집행한 연구수당이 존재하여 불인정 대상에 포함됨. 승인필요
    사례. 중단된 과제의 연구수당 집행
    해당 과제는 특별평가를 통해 중단 판정되었으나, 기 집행한 연구수당이 존재하여 불인정 대상에 포함됨.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연구수당 - 12. 과제를 성공적으로 종료하지 못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중단 또는 문제과제로 판정된 경우
    [정산결과]
    중단 과제의 연구수당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국내여비 국내여비를 지급받은 인원 중 1인은 실제 과제 참여 여부를 알 수 없으며 RCMS 및 SMTECH에도 등록되지 않음. 승인필요
    사례.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국내여비
    국내여비를 지급받은 인원 중 1인은 실제 과제 참여 여부를 알 수 없으며 RCMS 및 SMTECH에도 등록되지 않음.
    [관련지침]


    [정산결과]
    비참여연구원 여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회의비 명목으로 비축성 다과 구매 회의 당일에 발생되는 실 소요비용(식비, 다과)을 지출하여야 하나, 당일 소진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다과를 수 회에 걸쳐 구매함. 승인필요
    사례. 회의비 명목으로 비축성 다과 구매
    회의 당일에 발생되는 실 소요비용(식비, 다과)을 지출하여야 하나, 당일 소진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다과를 수 회에 걸쳐 구매함.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8.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나) 회의비는 다과, 식비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 중 식비(다과)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정산결과]
    비축성 다과는 실 소요비용(1인당 1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활동비로 집행된 브랜드 디자인 개발 비용 과제 수행 중 사업화 판로개척 및 전시회 참가를 위해 브랜드 디자인 2건의 제작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1건은 본 과제의 성과물에 대한 로고이며, 1건은 수행기관 자체 브랜드에 해당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활동비로 집행된 브랜드 디자인 개발 비용
    과제 수행 중 사업화 판로개척 및 전시회 참가를 위해 브랜드 디자인 2건의 제작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1건은 본 과제의 성과물에 대한 로고이며, 1건은 수행기관 자체 브랜드에 해당함.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
    과제 수행과 무관한 디자인 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기관 간의 소속 직원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 영리기관인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위탁기관 소속 교수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함. 승인필요
    사례. 수행기관 간의 소속 직원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
    영리기관인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위탁기관 소속 교수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함.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연구활동비 - 4.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간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정산결과]
    수행기관 소속 직원에게 지급된 전문가활용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특허 지분을 알 수 없는 공동 해외 출원 주관기관은 위탁기관과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타 1개 기관, 총 3인의 출원인으로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음. 공동 출원의 경우 수행기관의 지분만큼 연구개발비로 지출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의 주관기관에서 전액 지불함. 확인 결과 국내 특허와는 다르게 해외 특허 출원은 지분을 설정하지 않고 공동 권리를 가진다는 특허법인의 답변을 받음. 승인필요
    사례. 특허 지분을 알 수 없는 공동 해외 출원
    주관기관은 위탁기관과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타 1개 기관, 총 3인의 출원인으로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음.
    공동 출원의 경우 수행기관의 지분만큼 연구개발비로 지출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의 주관기관에서 전액 지불함.
    확인 결과 국내 특허와는 다르게 해외 특허 출원은 지분을 설정하지 않고 공동 권리를 가진다는 특허법인의 답변을 받음.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나) 비목별 사용기준 - 간접비
    ③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개인명의(개인사업자 대표자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
    [정산결과]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이외의 기관 포함, 각 기관의 지분을 확인할 수 없어 전액 불인정
정동회계법인 R&D 위탁정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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