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과제와의 직접 관련이 없는 문헌구입비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문헌구입비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문서적 등 연구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도서 구입 비용에 해당할 때입니다. 수행기관에서 구입한 도서들의 내용과 수량으로 보았을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기관의 공통적인 도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정산결과]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구입비를 불인정함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