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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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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식회사 ㅁㅁ의 연구개발계획서상 기존인력 및 신규인력에게 현금인건비가 계상되어있으며, 전체 1~4차년도 신규인력의 현금인건비 계상액이 명확하게 확인됨. 인건비 집행액을 확인하였을때 신규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이 계획상 계상되었던 인건비금액보다 부족하며, 이를 기존인력에게 집행하였음이 확인됨. 협약변경시스템을 통한 승인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감액하여 집행하였음을 확인함. 승인필요
    주식회사 ㅁㅁ의 연구개발계획서상 기존인력 및 신규인력에게 현금인건비가 계상되어있으며, 전체 1~4차년도 신규인력의 현금인건비 계상액이 명확하게 확인됨. 인건비 집행액을 확인하였을때 신규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이 계획상 계상되었던 인건비금액보다 부족하며, 이를 기존인력에게 집행하였음이 확인됨. 협약변경시스템을 통한 승인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감액하여 집행하였음을 확인함.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불인정 기준)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거나,신규인력의 현금 계상 인건비를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정산결과]
    전문기관 승인없이 신규인력의 현금 계상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존인력에게 집행한 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식회사 C의 내부여비규정에는 출장 1일당 식비가 30,000원이고(실비 청구한도) 홍길동 참여연구자는 점심 20,000원, 저녁 15,000원의 실비영수증으로 출장식비를 청구함. 내부 여비 규정상 규정되어있는 출장 1일 식비를 초과하여 여비 지급한 사례 승인필요
    주식회사 C의 내부여비규정에는 출장 1일당 식비가 30,000원이고(실비 청구한도) 홍길동 참여연구자는 점심 20,000원, 저녁 15,000원의 실비영수증으로 출장식비를 청구함. 내부 여비 규정상 규정되어있는 출장 1일 식비를 초과하여 여비 지급한 사례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선택하여 계상할 수 있음※ 개별 건에 대한 출장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세부항목(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별로 자체규정과 공무원여비 규정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정산결과]
    내부 여비 규정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출장식비 5,000원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여비 출장신청서를 확인하였을때, 참여연구원으로 편성되지 않은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여비금액을 확인함 승인필요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여비
    출장신청서를 확인하였을때, 참여연구원으로 편성되지 않은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여비금액을 확인함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참여연구자 변경 및 신규연구원 등록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정산결과]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여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회의식비 초과집행 외부참석인원을 포함한 회의참석자는 10인이나 회의식대비용으로 363,636원 집행 승인필요
    회의식비 초과집행
    외부참석인원을 포함한 회의참석자는 10인이나 회의식대비용으로 363,636원 집행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1인당 1식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정산결과]
    1인당 1식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중교통(철도)이용시 발생한 취소 수수료 개인사유를 인하여 철도운임을 취소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취소수수료가 발생함 승인필요
    대중교통(철도)이용시 발생한 취소 수수료
    개인사유를 인하여 철도운임을 취소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취소수수료가 발생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2조제2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단순 실수 및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수수료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특허등록거절로 인한 특허등록증 미비 과제기간동안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을 진행하였으나 거절사유 미해소를 인하여 특허등록 실패함 승인필요
    특허등록거절로 인한 특허등록증 미비
    과제기간동안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을 진행하였으나 거절사유 미해소를 인하여 특허등록 실패함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일반기준의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
    증빙이 미비한 금액(특허등록증 미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참여연구원의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인건비 RCMS상 비참여인력의 계좌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지급됨을 확인함, 해당 비참여인력은 연구개발기관의 대표가 아니며, 해당 기관은 개인사업체도 아니었음. 행정실수로 제 3자의 계좌로 이체됨. 승인필요
    참여연구원의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인건비
    RCMS상 비참여인력의 계좌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지급됨을 확인함, 해당 비참여인력은 연구개발기관의 대표가 아니며, 해당 기관은 개인사업체도 아니었음. 행정실수로 제 3자의 계좌로 이체됨.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일반기준의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여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비 지급(전문가 활용) 주관기관이자 영리기관인인 ㈜A에서 위탁기관이자 비영리기관인 ㅇㅇ대산단 소속의 인력을 활용한 후,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함 승인필요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비 지급(전문가 활용)
    주관기관이자 영리기관인인 ㈜A에서 위탁기관이자 비영리기관인 ㅇㅇ대산단 소속의 인력을 활용한 후,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함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간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정산결과]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간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과 공동출원 국내출원 및 해외출원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및 타기관인 충남대학교 병원과 공동출원을 진행함. 승인필요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과 공동출원
    국내출원 및 해외출원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및 타기관인 충남대학교 병원과 공동출원을 진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1항 제3호(“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므로, 용역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성과도 용역을 발주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정산결과]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과 공동출원한 특허출원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청년채용 계획 불이행 총 3개년도 과제이나, 2개년도로 사업종료. 2차년도 정부출연금을 고려하였을때, 청년의무채용인력 1명이상 확인되어야하나,채용계획 불이행함을 확인함. 승인필요
    청년채용 계획 불이행
    총 3개년도 과제이나, 2개년도로 사업종료. 2차년도 정부출연금을 고려하였을때, 청년의무채용인력 1명이상 확인되어야하나,채용계획 불이행함을 확인함.
    [관련지침]
    [청년고용 세부지침]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하여 국고로 환수됨
    *헤당 사업의 공고문[공고 제 2022-350호]애 따라 인건비계상률 100% 유지하여 1년이상 고용유지해야함을 확인
    [정산결과]
    청년채용 계획 불이행에 따른 신규청년인건비 전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외여비 지급시 항공이용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수에 따라 지급 항공이용시간을 고려할때, 기내식 제공됨을 고려하여 해당 식대는 제외하고 지급하여야하나 여비규정에 따라 일수에 맞춰 전액 지급함., 승인필요
    국외여비 지급시 항공이용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수에 따라 지급
    항공이용시간을 고려할때, 기내식 제공됨을 고려하여 해당 식대는 제외하고 지급하여야하나 여비규정에 따라 일수에 맞춰 전액 지급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5조제7항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식비를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후불형과제의 자부담처리 금액 집행보고시 동일 연구재료비 중복 지급 후불형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25%지원받은후, 75%금액은 자부담처리후 과제종료후 정산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금액만큼을 연구비 보전을 받음,해당 연구개발기관은 자부담금액에 대하여 보고시 동일 세금계산서 발행건을 중복보고함을 확인함. 승인필요
    후불형과제의 자부담처리 금액 집행보고시 동일 연구재료비 중복 지급
    후불형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25%지원받은후, 75%금액은 자부담처리후 과제종료후 정산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금액만큼을 연구비 보전을 받음,해당 연구개발기관은 자부담금액에 대하여 보고시 동일 세금계산서 발행건을 중복보고함을 확인함.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한 비용
    [정산결과]
    중복지급한 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민간부담금 신규채용 인건비 현물대체 미이행 민간부담금 현금감면을 인하여 민간부담금의 10%가 청년추가채용인력의 현물부담액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일부 부족분이 확인됨. 승인필요
    민간부담금 신규채용 인건비 현물대체 미이행
    민간부담금 현금감면을 인하여 민간부담금의 10%가 청년추가채용인력의 현물부담액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일부 부족분이 확인됨.
    [관련지침]
    {청년고용 세부지침}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부담금 납부
    [정산결과]
    민간부담금 신규채용 인건비 현물대체 미이행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업데이터(KED)이외 기관을 통한 신용평가서 발급비용 처리 SCI평가정보㈜를 통한 신용평가서 발급을 확인함. 승인필요
    한국기업데이터(KED)이외 기관을 통한 신용평가서 발급비용 처리
    SCI평가정보㈜를 통한 신용평가서 발급을 확인함.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자주묻는질문(FAQ) 답변
    기업신용평가는 한국기업데이터(KED)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산결과]
    한국기업데이터(KED)이외 기관에서 집행한 기업신용평가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직접비 사용비율을 20% 초과하여 연구수당 지급 직접비 집행비율이 72.58%이나 연구수당은 100%집행함. 승인필요
    직접비 사용비율을 20% 초과하여 연구수당 지급
    직접비 집행비율이 72.58%이나 연구수당은 100%집행함.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 현물,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제외 후 계상
    *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총액에는 포함)

    [정산결과]
    직접비 사용비율을 20%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수당 불인정
정동회계법인 R&D 위탁정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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