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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비참여연구자의 출장비 집행
출장비 집행 가능한 인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며,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출장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비참여연구자의 출장비 집행
출장비 집행 가능한 인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며,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출장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정산결과]
참여연구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출장비 집행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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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해당 우편요금, 택배비용이 해당 연구개발계획과의 합목적성을 입증할 자료가 미비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증빙 자료 미비
해당 우편요금, 택배비용이 해당 연구개발계획과의 합목적성을 입증할 자료가 미비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해당 과제수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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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적·물적 구분이 모호한 영리법인 간 거래
수행기관의 주주명부를 통해 거래처의 대표자가 주주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인적·물적 구분이 모호한 영리법인 간 거래
수행기관의 주주명부를 통해 거래처의 대표자가 주주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정산결과]
수행기관 주주와 거래처 대표자 동일한 기관간 거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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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연구재료비는 직접비(연구재료비)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간접비로 집행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연구재료비는 직접비(연구재료비)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간접비로 집행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간접비로 집행된 연구재료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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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 유지
연구소 위생용 모기약 구매 비용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 유지
연구소 위생용 모기약 구매 비용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 관리 비용 불인정 대상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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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 유지
보안용 도어락 설치 비용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 유지
보안용 도어락 설치 비용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 관리 비용 불인정 대상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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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세목 오집행
집행 증빙 검토 결과 시험의뢰를 한 것으로 보아 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확인되나, 연구재료비로 집행하여 연구재료비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세목 오집행
집행 증빙 검토 결과 시험의뢰를 한 것으로 보아 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확인되나, 연구재료비로 집행하여 연구재료비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부합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 제5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제73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연구재료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집행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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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 유지
산업용 청소기 구매 비용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 유지
산업용 청소기 구매 비용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미계상 연구실운영비 집행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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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 한도초과
사업계획서 계상 및 집행 시 적용한 월급여로 인건비를 지급했으나, 정산 시 확인한 소득 자료에는 적용한 월 급여 대비 실 수령급여가 부족하여 해당 과제 계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한도가 실 집행 금액보다 작아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인건비 한도초과
사업계획서 계상 및 집행 시 적용한 월급여로 인건비를 지급했으나, 정산 시 확인한 소득 자료에는 적용한 월 급여 대비 실 수령급여가 부족하여 해당 과제 계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한도가 실 집행 금액보다 작아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였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인건비 계상률 =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 제1호 ․ 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급여
[정산결과]
ㅇㅇㅇ 참여연구자 인건비 한도초과 집행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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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회의비 한도 초과
회의 참여 인원은 총 4인으로 1인당 1식 3만 원(부가세 포함) 이내로 지출하여야 하나, 5인 기준으로 회의비를 사용함.
승인필요
사례. 회의비 한도 초과
회의 참여 인원은 총 4인으로 1인당 1식 3만 원(부가세 포함) 이내로 지출하여야 하나, 5인 기준으로 회의비를 사용함.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나) 회의비는 다과, 식비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 중 식비(다과)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정산결과]
초과 금액만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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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 불인정으로 인한 연구수당 한도 초과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전액 집행하였고,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여 인건비 사용비율이 78%로 낮아짐. 이에 따라 연구수당 금액도 예산의 98%만 집행 가능한 상황이 발생함.
승인필요
사례. 인건비 불인정으로 인한 연구수당 한도 초과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전액 집행하였고,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여 인건비 사용비율이 78%로 낮아짐. 이에 따라 연구수당 금액도 예산의 98%만 집행 가능한 상황이 발생함.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13.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 현물,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제외 후 계상
*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총액에는 포함)
[정산결과]
초과된 연구수당 사용비율만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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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RCMS 인건비계상률 미반영
수행기관의 착오로 RCMS, IRIS 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을 0% 상태로 인건비를 집행하였으며 연구개발종료까지 계상률을 변경하지 않음.
승인필요
사례. RCMS 인건비계상률 미반영
수행기관의 착오로 RCMS, IRIS 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을 0% 상태로 인건비를 집행하였으며 연구개발종료까지 계상률을 변경하지 않음.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인건비 - 3.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정산결과]
인건비계상률 미반영 인원들의 인건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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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참여연구원 1인에게 연구수당 예산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은 5인의 참여연구원이 등록되어 있음.
연구수당 예산은 총 1,800,000원으로 1인에게 최대 1,260,000원까지 지급 가능하나 1,300,000원을 지급함.
승인필요
사례. 참여연구원 1인에게 연구수당 예산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은 5인의 참여연구원이 등록되어 있음.
연구수당 예산은 총 1,800,000원으로 1인에게 최대 1,260,000원까지 지급 가능하나 1,300,000원을 지급함.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나) 비목별 사용기준 - 연구수당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 기준으로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
70% 초과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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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정인건비 비율 한도를 초과한 연구수당 집행
본 과제 연구수당 예산은 관련지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의 10%로 책정됨. 인건비의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발생으로 수정인건비의 10% 한도에 변동이 발생했으나 연구수당을 전액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수정인건비 비율 한도를 초과한 연구수당 집행
본 과제 연구수당 예산은 관련지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의 10%로 책정됨. 인건비의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발생으로 수정인건비의 10% 한도에 변동이 발생했으나 연구수당을 전액 집행함.
[관련지침]
2024년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8.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연구수당은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범위에서 산정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 가능
[정산결과]
한도 초과된 연구수당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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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수당을 포함한 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 산출내역에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연구수당을 포함하여 집계하였고, 해당 금액을 연구수당이 아닌 인건비로 집행함.
승인필요
사례. 연구수당을 포함한 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 산출내역에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연구수당을 포함하여 집계하였고, 해당 금액을 연구수당이 아닌 인건비로 집행함.
[관련지침]
2024년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수당 지급으로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인건비에 포함된 연구수당의 퇴직충당금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