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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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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활동비로 사용한 연구재료비성 경비

    분석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였으나, 시험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지 않아 타 업체를 통해 별도 구매하여 납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그 과정에서 수행기관이 해당 재료를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A [관련지침]


    [정산결과]재료 구매 건에 해당하여 세목 오집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이 미비한 출장비

    출장비를 연구비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사후정산으로 자계좌이체함. 증빙자료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출장자에게 지급한 이체확인증이 필요하였으나 이체증을 확인할 수 없음.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일반기준 -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증빙 자료 미비로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승인받지 않은 신규인력의 현금인건비 감액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 일부 금액을 기존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였음. 이는 현금 전문기관으로 승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음.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인건비 - 6.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거나, 신규인력의 현금 계상 인건비를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정산결과]승인 없이 기존 인력에게 전용된 신규 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비품 구매

    연구활동비 기타비용으로 열풍기를 구매함. 해당 물품은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음.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다. 비목별 산정기준 <연구활동비>
    라)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단,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 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과제와의 직접 관련성 없는 비품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이 미비한 시험분석검사비

    분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지출한 시험분석검사비의 성적서 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일반기준 -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시험성적서 확인 불가한 시험분석검사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이 미비한 국외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여러 차례에 걸쳐 국외여비를 지출하였으나,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음.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일반기준 -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비목별 증빙서류
    <국외 – 여비기준 有>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 내부여비규정, 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국외 – 여비기준 無>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 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정산결과]증빙 미비한 국외여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도서 구매

    해당 과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 요소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영 관련 도서를 구매.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4.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정산결과]과제와의 직접 관련성 없는 도서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단된 과제의 연구수당 집행

    해당 과제는 특별평가를 통해 중단 판정되었으나, 기 집행한 연구수당이 존재하여 불인정 대상에 포함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연구수당 - 12. 과제를 성공적으로 종료하지 못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중단 또는 문제과제로 판정된 경우

    [정산결과]중단 과제의 연구수당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국내여비

    국내여비를 지급받은 인원 중 1인은 실제 과제 참여 여부를 알 수 없으며 RCMS 및 SMTECH에도 등록되지 않음.

    A [관련지침]


    [정산결과]비참여연구원 여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회의비 명목으로 비축성 다과 구매

    회의 당일에 발생되는 실 소요비용(식비, 다과)을 지출하여야 하나, 당일 소진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다과를 수 회에 걸쳐 구매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8.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나) 회의비는 다과, 식비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 중 식비(다과)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정산결과]비축성 다과는 실 소요비용(1인당 1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활동비로 집행된 브랜드 디자인 개발 비용

    과제 수행 중 사업화 판로개척 및 전시회 참가를 위해 브랜드 디자인 2건의 제작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함.
    1건은 본 과제의 성과물에 대한 로고이며, 1건은 수행기관 자체 브랜드에 해당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과제 수행과 무관한 디자인 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기관 간의 소속 직원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

    영리기관인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위탁기관 소속 교수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연구활동비 - 4.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간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정산결과]수행기관 소속 직원에게 지급된 전문가활용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특허 지분을 알 수 없는 공동 해외 출원

    주관기관은 위탁기관과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타 1개 기관, 총 3인의 출원인으로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음.
    공동 출원의 경우 수행기관의 지분만큼 연구개발비로 지출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의 주관기관에서 전액 지불함.
    확인 결과 국내 특허와는 다르게 해외 특허 출원은 지분을 설정하지 않고 공동 권리를 가진다는 특허법인의 답변을 받음.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나) 비목별 사용기준 - 간접비
    ③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개인명의(개인사업자 대표자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

    [정산결과]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이외의 기관 포함, 각 기관의 지분을 확인할 수 없어 전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적ㆍ물적 구분이 모호한 영리법인 간 거래

    연구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수행기관과 같은 공업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주주 4인이 동일인물인 것으로 확인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⑥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시설·장비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해당 거래처와의 거래 전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해외 출장 중 식비를 제공받은 경우

    미국 출장 과정에서 기내식을 제공받았으나 해당 식수만큼 차감하지 않고 출장자에게 식비를 전액 지급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연구활동비 - <출장비 - 국외>
    5.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결과]중복 지급에 해당하여 차감되지 않은 식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