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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특허출원서 서지사항 과제정보 누락될 경우 해당 과제와 무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증빙 자료 미비
특허출원서 서지사항 과제정보 누락될 경우 해당 과제와 무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해당 과제와 무관한 특허출원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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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위탁정산수수료는 직접비-연구활동비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간접비로 집행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위탁정산수수료는 직접비-연구활동비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간접비로 집행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비목 오사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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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특허 컨설팅 비용은 직접비(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간접비로 집행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특허 컨설팅 비용은 직접비(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간접비로 집행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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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usb 허브, HDMI 캐이블, 충전케이블 등은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usb 허브, HDMI 캐이블, 충전케이블 등은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과제와 무관한 물품 구입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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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코코장우산, HDMI 및 usb 연장케이블, usb 및 디스플레이 포트 컨버터, 케이블 및 응모함, 명함첩, 전선몰드, 멀티콘셉트 등은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코코장우산, HDMI 및 usb 연장케이블, usb 및 디스플레이 포트 컨버터, 케이블 및 응모함, 명함첩, 전선몰드, 멀티콘셉트 등은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금액(코코장우산)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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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 유지
가습기, 거치용 브라켓 구매 비용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 유지
가습기, 거치용 브라켓 구매 비용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연구실 환경 유지등을 위한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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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청년 의무채용 위반
청년 의무 채용 인력에 대한 계상률 100% 미유지는 해당 인력 인건비 예산 전액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청년 의무채용 위반
청년 의무 채용 인력에 대한 계상률 100% 미유지는 해당 인력 인건비 예산 전액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채용 조건) 만 15~34세의 연구자(정규직)
-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인을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인건비계상률 50%씩 동시 참여하는 경우 가능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정산결과]
청년채용 참여율 유지 미이행 집행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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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한 연구시설장비비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어있어야 하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수행계획 미반영된 연구시설장비비를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한 연구시설장비비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어있어야 하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수행계획 미반영된 연구시설장비비를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전문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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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
칫솔, 수세미, 주방세제, 티슈, 물티슈, 솔, 핸드워시, 키친타올 등 탕비실 용품의 경우는 소모성 비용에 해당하며,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성격의 소모성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
칫솔, 수세미, 주방세제, 티슈, 물티슈, 솔, 핸드워시, 키친타올 등 탕비실 용품의 경우는 소모성 비용에 해당하며,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성격의 소모성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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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
3단 오픈장, 구급함 세트, 미용티슈 등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성격의 소모성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
3단 오픈장, 구급함 세트, 미용티슈 등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성격의 소모성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구입품목중 3단 오픈장 145,000과 구급함세트 48,500원 미용티슈 27,300원은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짐. 간접비로 처리해야함.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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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R&D기업신용평가수수료는 해당 과제만을 위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접비로 집행 불가능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R&D기업신용평가수수료는 해당 과제만을 위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접비로 집행 불가능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비목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집행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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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공공요금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하나의 과제에서 사용되는 공공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비-연구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요금을 사업별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비율이 아닌 임의의 비율로 안분하여 직접비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하므로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직접비-연구활동비로 계상한 공공요금은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공공요금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하나의 과제에서 사용되는 공공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비-연구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요금을 사업별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비율이 아닌 임의의 비율로 안분하여 직접비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하므로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직접비-연구활동비로 계상한 공공요금은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요금 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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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기관공통경비
시로코펜 교체, 레이저 복합기 수리, 컴퓨터 수리 및 SSD 교체 장착 비용은 해당 과제만을 위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실운영비 기관공통경비
시로코펜 교체, 레이저 복합기 수리, 컴퓨터 수리 및 SSD 교체 장착 비용은 해당 과제만을 위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집행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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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기관공통경비
실험실 폐수 처리 비용은 해당 과제만을 위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실운영비 기관공통경비
실험실 폐수 처리 비용은 해당 과제만을 위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기관공통경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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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증빙 자료 미비로 연구재료비의 구매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연구개발계획과의 합목적성이 판단 불가능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증빙 자료 미비로 연구재료비의 구매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연구개발계획과의 합목적성이 판단 불가능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구매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연구재료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