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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회의비 식대 한도초과
회의비 식대는 1인당 1식 3만원 이내에서 산정해야 하므로, 한도초과 금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 연구활동비 >
나) 회의비는 다과, 식비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 중 식비(다과)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식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회의비(참석자5명) 한도초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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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 유지
연구소 위생용 모기약 구매 비용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 관리 비용 불인정 대상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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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 유지
보안용 도어락 설치 비용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 관리 비용 불인정 대상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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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시험분석비용을 집행하였으나, 적격 증빙인 시험성적서 누락으로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해당 시험분석비용의 연구개발계획과의 합목적성을 판단 불가능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결과물을 확인할 수 없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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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세목 오집행
집행 증빙 검토 결과 시험의뢰를 한 것으로 보아 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확인되나, 연구재료비로 집행하여 연구재료비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부합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 제5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제73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연구재료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집행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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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 유지
산업용 청소기 구매 비용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미계상 연구실운영비 집행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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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 한도초과
사업계획서 계상 및 집행 시 적용한 월급여로 인건비를 지급했으나, 정산 시 확인한 소득 자료에는 적용한 월 급여 대비 실 수령급여가 부족하여 해당 과제 계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한도가 실 집행 금액보다 작아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였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인건비 계상률 =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 제1호 ․ 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급여
[정산결과]ㅇㅇㅇ 참여연구자 인건비 한도초과 집행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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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회의비 한도 초과
회의 참여 인원은 총 4인으로 1인당 1식 3만 원(부가세 포함) 이내로 지출하여야 하나, 5인 기준으로 회의비를 사용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나) 회의비는 다과, 식비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 중 식비(다과)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정산결과]초과 금액만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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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 불인정으로 인한 연구수당 한도 초과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전액 집행하였고,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여 인건비 사용비율이 78%로 낮아짐. 이에 따라 연구수당 금액도 예산의 98%만 집행 가능한 상황이 발생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13.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 현물,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제외 후 계상
*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총액에는 포함)
[정산결과]초과된 연구수당 사용비율만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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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RCMS 인건비계상률 미반영
수행기관의 착오로 RCMS, IRIS 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을 0% 상태로 인건비를 집행하였으며 연구개발종료까지 계상률을 변경하지 않음.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인건비 - 3.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정산결과]인건비계상률 미반영 인원들의 인건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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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참여연구원 1인에게 연구수당 예산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은 5인의 참여연구원이 등록되어 있음.
연구수당 예산은 총 1,800,000원으로 1인에게 최대 1,260,000원까지 지급 가능하나 1,300,000원을 지급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나) 비목별 사용기준 - 연구수당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 기준으로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70% 초과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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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정인건비 비율 한도를 초과한 연구수당 집행
본 과제 연구수당 예산은 관련지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의 10%로 책정됨. 인건비의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발생으로 수정인건비의 10% 한도에 변동이 발생했으나 연구수당을 전액 집행함.
A
[관련지침]
2024년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8.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연구수당은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범위에서 산정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 가능
[정산결과]한도 초과된 연구수당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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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수당을 포함한 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 산출내역에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연구수당을 포함하여 집계하였고, 해당 금액을 연구수당이 아닌 인건비로 집행함.
A
[관련지침]
2024년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수당 지급으로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인건비에 포함된 연구수당의 퇴직충당금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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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출장 식대와 회의 식대 중복 계상
식대가 제공되는 출장 중 외부 기관과의 회의를 진행하여 회의비 식대를 사용하였으나 사후정산 시점에 출장 식대를 차감하지 않고 출장자에게 전액 지급함.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연구활동비 - 2.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정산결과]차감하지 않은 회의 식수만큼의 출장 식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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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야근식대 한도 초과
1인당 1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야근식대 지급.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다)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산결과]인당 1만 원을 초과한 야근식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