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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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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 등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연구재료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비를 연구개발비에서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병원 등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연구재료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비를 연구개발비에서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처리 결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제1호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므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재료비 집행 금액은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영리기관 등이 거래처로 부터 각종 연구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자체규정에 따른 검수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연구재료비를 집행하였음. 승인필요
    A 영리기관 등이 거래처로 부터 각종 연구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자체규정에 따른 검수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연구재료비를 집행하였음.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ㆍ검수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재료 구입시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에 따라 검수하지 않은 연구재료비 집행금액은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시험분석비 집행 후 분석결과보고서를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승인필요
    시험분석비 집행 후 분석결과보고서를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적용 규정]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처리 결과]
    해당 비용 증빙미비 집행분으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비영리기관에서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A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책임자 등을 장기해외파견으로 국외 출장시 일비등을 집행하면서, 관련 장기해외파견 등의 자체 규정을 적용함에도 해당 비용을 초과 집행한 국외여비 등을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비영리기관에서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A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책임자 등을 장기해외파견으로 국외 출장시 일비등을 집행하면서, 관련 장기해외파견 등의 자체 규정을 적용함에도 해당 비용을 초과 집행한 국외여비 등을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처리 결과]
    내부규정상 장기체류시 일비는 체류기간에 따라 차감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체류기간에 따른 차감하지 않은 일비는 출장비 한도초과로 불인정 처리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기관인 A영리기관에서 공동기관의 참여연구원의 학회참석비용을 대신 집행 하였다 승인필요
    주관기관인 A영리기관에서 공동기관의 참여연구원의 학회참석비용을 대신 집행 하였다
    [적용 규정]
    연구개발사업의 모든 연구개발비 집행건은 해당 과제 참여연구자에 대한 직접비용을 집행함이 원칙
    [처리 결과]
    공동기관이 참여연구원 학회참석비용은 공동기관에서 집행하여야 하므로 영리기관에서 대신 집행한 학회참석비용은 불인정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리기관에서 외부전문기술활용비(전문가활용비)를 공동연구기관인 비영리기관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경우 승인필요
    영리기관에서 외부전문기술활용비(전문가활용비)를 공동연구기관인 비영리기관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경우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ㆍ검사ㆍ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리 결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참여연구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집행은 불가함. 다만,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연구자가 속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속 임직원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가 속한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하며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부서(최소단위 부서*) 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임직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활용비 계상이 가능함.영리기관에서 해당연구과제의 참여연구자가 속한 비영리기관의 참여연구원에 지급한 전문가활용비는 불인정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식회사는 슬라이드 연구재료를 구입하고, 회사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후 연구재료비 집행등록 시 카드매출전표 등 적정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 승인필요
    □□주식회사는 슬라이드 연구재료를 구입하고, 회사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후 연구재료비 집행등록 시 카드매출전표 등 적정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처리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재료 구입시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거래 후 적정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하나,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리기관에서 인쇄비 집행 품목이 연구개발기관의 카달로그 및 사무용 봉투 등을 제작하여 홍보 용도로 사용한 경우 승인필요
    영리기관에서 인쇄비 집행 품목이 연구개발기관의 카달로그 및 사무용 봉투 등을 제작하여 홍보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적용 규정]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수행에 따른 비용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홍보전문가 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처리 결과]
    간접비성 비용인 기관 홍보비용 집행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영리기관이 임상시험의 IND 승인 컨설팅 비용 집행 금액에 해당 승인 결과에 따른 성공 보수를 포함하여 집행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승인필요
    A 영리기관이 임상시험의 IND 승인 컨설팅 비용 집행 금액에 해당 승인 결과에 따른 성공 보수를 포함하여 집행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처리 결과]
    현금성 답례비로 판단되는 성공보수(=개인성 경비) 집행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당 과제 참여 기간이 8/31로 종료된 참여연구원의 9월 야근식대를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해당 과제 참여 기간이 8/31로 종료된 참여연구원의 9월 야근식대를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2조 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
    미참여 연구원의 야근식대 집행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과제에서 집행한 야근 식대를 B 과제에서도 집행하여 같은 집행 건을 2개의 과제에서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승인필요
    A 과제에서 집행한 야근 식대를 B 과제에서도 집행하여 같은 집행 건을 2개의 과제에서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처리 결과]
    타 과제에서 이미 기 처리된 야근 식대를 중복으로 집행한 비용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ㅁㅁ기관은 복리후생성 경비(가족수당, 건강검진비,복지포인트 대체비용 등)을 포함한 세전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인건비계상률 만큼의 인건비를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였고, 인사규정, 취업규칙을 확인하였을 때 연구개발기관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 확인되어 한도 초과가 발생한 사례 승인필요
    ㅁㅁ기관은 복리후생성 경비(가족수당, 건강검진비,복지포인트 대체비용 등)을 포함한 세전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인건비계상률 만큼의 인건비를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였고, 인사규정, 취업규칙을 확인하였을 때 연구개발기관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 확인되어 한도 초과가 발생한 사례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정부출연기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및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는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인건비계상률 * 에 따라 계상*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 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른 연(월) 급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이며,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됨[정산결과]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한도초과 집행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기관은 출장식비를 내부여비 정액지급 기준에 맞춰 출장자인 ㅇㅇㅇ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출장시 외부인사와의 회의후 집행한 회의식대가 확인되어 중복 지급이 발생하였다. 승인필요
    A기관은 출장식비를 내부여비 정액지급 기준에 맞춰 출장자인 ㅇㅇㅇ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출장시 외부인사와의 회의후 집행한 회의식대가 확인되어 중복 지급이 발생하였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 숙박비에 포함되어있는 조식 등의 경우에도 출장비의 식비와 용도가 중복되는 것이라면 출장비에서 해당 중복 부분은 차감하여야 함[정산결과]
    ㅇㅇㅇ참여연구자 출장비 중 회의비와 중복하여 지급된 식비 부분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B기관은 연구실별 과제 참여연구자, 참여율(계상률)을 근거로 공공요금 산출하여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하여 요금을 납부한 사례 승인필요
    B기관은 연구실별 과제 참여연구자, 참여율(계상률)을 근거로 공공요금 산출하여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하여 요금을 납부한 사례
    [관련지침]
    (IRIS 조문해석)혁신법에서는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참여율 개념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하나의 과제에서 사용되는 공공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비-연구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공공요금을 과제별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비율이 아닌 임의의 비율로 안분하여 직접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간접비로 사용함. 참고로 공공요금은 간접비-연구지원비-기관 공통 비용 용도로 계상할 수 있음.[정산결과]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집행분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홍길동 참여연구자는 외부인사와 회의를 하였으며, 회계법인이 결제된 영수증을 확인하였을때 메뉴에 주류가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인함. 승인필요
    홍길동 참여연구자는 외부인사와 회의를 하였으며, 회계법인이 결제된 영수증을 확인하였을때 메뉴에 주류가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인함.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불인정 기준)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정산결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전액 불인정
정동회계법인 R&D 위탁정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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