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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특허선행기술조사 간접비 계상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해당 집행 건은 직접비에 해당하므로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특허선행기술조사 간접비 계상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해당 집행 건은 직접비에 해당하므로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정산결과]
직접비 집행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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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집행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 계상한 경우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중복 집행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 계상한 경우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정산결과]
중복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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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
티슈, 물티슈,마우스, 종이컵, 커피믹스, 섬유탈취제, 마스크 등 탕비실 용품의 경우는 소모성 비용에 해당하며,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성격의 소모성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
티슈, 물티슈,마우스, 종이컵, 커피믹스, 섬유탈취제, 마스크 등 탕비실 용품의 경우는 소모성 비용에 해당하며,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성격의 소모성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사무용이 아닌 물품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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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세목 오집행
진공단열재 시험분석비로, 연구재료비가 아닌 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해당하므로 연구재료비 사용용도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세목 오집행
진공단열재 시험분석비로, 연구재료비가 아닌 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해당하므로 연구재료비 사용용도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정산결과]
연구재료비 사용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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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시험분석비용을 집행하였으나, 적격 증빙인 시험성적서 누락으로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해당 시험분석비용의 연구개발계획과의 합목적성을 판단 불가능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시험분석비용을 집행하였으나, 적격 증빙인 시험성적서 누락으로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해당 시험분석비용의 연구개발계획과의 합목적성을 판단 불가능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결과서를 확인할 수 없는 시험분석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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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복사기 등은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복사기 등은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연구실 환경 유지 등을 위한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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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해당 집행 건은 간접비에 해당하므로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해당 집행 건은 간접비에 해당하므로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정산결과]
비목오집행(간접비성 경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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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결제한 특허출원료를 자계좌이체로 집행한 경우 정산대상기간 외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결제한 특허출원료를 자계좌이체로 집행한 경우 정산대상기간 외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
과제기간 외 집행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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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개최되는 학회의 등록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개최되는 학회의 등록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등록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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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은 불인정 대상이며, 연구수당 한도 계산식에서도 제외됩니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은 불인정 대상이며, 연구수당 한도 계산식에서도 제외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정산결과]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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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의 장비 임대료의 기간 외 부분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의 장비 임대료의 기간 외 부분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
종료일 이후 임대료 해당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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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신규 청년 인력 현물 인건비
민간부담금 현금 대체 신규 청년 인력 현물 인건비를 신규 청년에게 부담하지않고 기존 인력에게 부담한 금액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신규 청년 인력 현물 인건비
민간부담금 현금 대체 신규 청년 인력 현물 인건비를 신규 청년에게 부담하지않고 기존 인력에게 부담한 금액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 개념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현금부담금 감면-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에 따
라 현금 부담금 납부를 감면하고, 연차보고서 제출 시에 전년도 채
용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최종 감면여부 확정
* 기업은 신규 인력 고용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 (계속과제) 기업이 청년 채용 시 전문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청년 신규 채용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인력의 인건비
만큼 현금 부담금 감면
[정산결과]
신규청년으로 부담하지 않은 현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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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종료일 임박 집행
과제종료일(06-22) 임박(06-16)하여 구입한 사무용품은 해당 과제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과제종료일 임박 집행
과제종료일(06-22) 임박(06-16)하여 구입한 사무용품은 해당 과제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정산결과]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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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특허출원서 확인 결과 타사업 기여도 50% 산정되어 해당 부분은 과제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특허출원서 확인 결과 타사업 기여도 50% 산정되어 해당 부분은 과제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부합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 제5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제73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해당 과제수행과 무관한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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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주류 등 유흥성 비용을 포함하여 집행
주류 등 유흥성 비용이 포함된 야근식대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승인필요
사례. 주류 등 유흥성 비용을 포함하여 집행
주류 등 유흥성 비용이 포함된 야근식대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정산결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금액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