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566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한 연구시설장비비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어있어야 하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수행계획 미반영된 연구시설장비비를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전문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

    칫솔, 수세미, 주방세제, 티슈, 물티슈, 솔, 핸드워시, 키친타올 등 탕비실 용품의 경우는 소모성 비용에 해당하며,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성격의 소모성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

    3단 오픈장, 구급함 세트, 미용티슈 등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성격의 소모성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구입품목중 3단 오픈장 145,000과 구급함세트 48,500원 미용티슈 27,300원은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짐. 간접비로 처리해야함.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R&D기업신용평가수수료는 해당 과제만을 위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접비로 집행 불가능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비목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집행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공공요금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하나의 과제에서 사용되는 공공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비-연구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요금을 사업별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비율이 아닌 임의의 비율로 안분하여 직접비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하므로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직접비-연구활동비로 계상한 공공요금은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요금 등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기관공통경비

    시로코펜 교체, 레이저 복합기 수리, 컴퓨터 수리 및 SSD 교체 장착 비용은 해당 과제만을 위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집행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기관공통경비

    실험실 폐수 처리 비용은 해당 과제만을 위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영리기관의 기관공통경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수당 인당 최대 지급율초과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지급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1인에게 전체 연구수당의 70%이상 초과지급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증빙 자료 미비로 연구재료비의 구매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연구개발계획과의 합목적성이 판단 불가능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구매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연구재료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비참여연구자의 출장비 집행

    출장비 집행 가능한 인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며,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출장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정산결과]참여연구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출장비 집행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회의비 식대 한도초과

    회의비 식대는 1인당 1식 3만원 이내에서 산정해야 하므로, 한도초과 금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 연구활동비 >
    나) 회의비는 다과, 식비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 중 식비(다과)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식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회의비 1인당 한도초과 집행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해당 우편요금, 택배비용이 해당 연구개발계획과의 합목적성을 입증할 자료가 미비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해당 과제수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적·물적 구분이 모호한 영리법인 간 거래

    수행기관의 주주명부를 통해 거래처의 대표자가 주주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정산결과]수행기관 주주와 거래처 대표자 동일한 기관간 거래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연구재료비는 직접비(연구재료비)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간접비로 집행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간접비로 집행된 연구재료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세목 오집행

    거래명세서 검토 결과 연구재료비 품목으로 확인되나,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여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부합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 제5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제73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집행금액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