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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비영리기관에서 1단계와 2단계로 구성된 총 5년 과제를 수행중 연구비 감액으로 간접비 계상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문서 없이 집행한 사례
승인필요
K비영리기관에서 1단계와 2단계로 구성된 총 5년 과제를 수행중 연구비 감액으로 간접비 계상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문서 없이 집행한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1조 2항에 따르면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 단, 간접비 고시 비율 내에서 가능하며, 수행 중 간접비 고시 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도 포함
[처리 결과]
1단계와 2단계가 하나의 단계로 통합되면서 연구비가 감액, 원래 연구비기준으로 간접비를 집행한 초과분에 대해서 변경된 협약시 간접비 증액관련 승인을 전문기관에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한채 집행한 간접비 계상기준 초과분은 불인정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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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연구기관인 B 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이 주최하는 워크숍 참석시 주관기관에서 해당 워크숍 회의비 집행내역이 확인되는 출장임에도 B영리기관의 출장비 집행내역을 확인하니,식비도 포함되어 집행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승인필요
공동연구기관인 B 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이 주최하는 워크숍 참석시 주관기관에서 해당 워크숍 회의비 집행내역이 확인되는 출장임에도 B영리기관의 출장비 집행내역을 확인하니,식비도 포함되어 집행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
영리기관 내부여비규정에 따른 출장 시 1일 식비 지급과 워크숍에서 주관기관 참여연구원과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지급한 식대를 중복집행으로 확인되어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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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영리기관에서 회의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한 회의비를 간접비에서 집행한 사례
승인필요
C영리기관에서 회의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한 회의비를 간접비에서 집행한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처리 결과]
회의비를 간접비로 집행한 집행 건 비목 오류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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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영리기관에서 회의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한 회의비를 간접비에서 집행한 사례
승인필요
C영리기관에서 회의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한 회의비를 간접비에서 집행한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처리 결과]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한 회의비 집행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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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리기관에서 특허 출원시 지식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집행한 사례(특허 출원서 상 해당 연구개발과제와의 정보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
승인필요
영리기관에서 특허 출원시 지식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집행한 사례(특허 출원서 상 해당 연구개발과제와의 정보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7조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처리 결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시 지원과제 정보(과제별 고유번호, 지원부처, 과제명)를 기재하여야 성과로 인정되어 서지사항이 포함된 특허출원서를 제출 해야함 그런데 특허출원서를 나왔으나 서지사항의 지원과제에 대한 정보변경을 하지 않아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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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비영리기관에서 연구과제와 관련된 운영회, 위원회 개최시 참석자를 위한 답례품 초과 집행한 사례
승인필요
비영리기관에서 연구과제와 관련된 운영회, 위원회 개최시 참석자를 위한 답례품 초과 집행한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
참석자에게 지급하여 남은 답례품은 연구개발과제비를 과집행한것으로 보아 불인정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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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영리기관에서 기존인력에게 현금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전문연구사업자 아님)
승인필요
A 영리기관에서 기존인력에게 현금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전문연구사업자 아님)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처리 결과]
제 65조 인건비 사용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관계로 불인정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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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 김XX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A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 김XX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처리 결과]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내부인원으로 외부전문가활용비에 해당되지 않아 불인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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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영리기관에서 2024.12.01부터 적용된 회의비 사전결재를 모르고 회의비 사전결재를 진행하지 않고 회의비가 집행되었다.
승인필요
A 영리기관에서 2024.12.01부터 적용된 회의비 사전결재를 모르고 회의비 사전결재를 진행하지 않고 회의비가 집행되었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처리 결과]
2024.12.01로 연구비 고시 제25조 제4항 시행으로 인하여 사전 결재문서 없이 집행한 회의비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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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 산학협력단에서 참여연구원이 국내 학회 참석 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교통비 집행하면서 발생된 수수료 집행한 사례
승인필요
B 산학협력단에서 참여연구원이 국내 학회 참석 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교통비 집행하면서 발생된 수수료 집행한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처리 결과]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수수료가 아닌 개인 사정에 의해서 부과된 수수료는 연구와 무관한 경비집행(개인성경비)에 해당되므로 불인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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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산학협력단에서 연구종료일 임박하여 집행한 사무용품비
승인필요
A산학협력단에서 연구종료일 임박하여 집행한 사무용품비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
연구종료일이 임박하여 과도하게 집행한 사무용품비 불인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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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실 운영비로 공기청정기, 에어컨 구입 비용을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B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실 운영비로 공기청정기, 에어컨 구입 비용을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
쾌적한 연구실 운영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에어컨 구입은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도 집행 제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불인정 처리(단, 연구과제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과제라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인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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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개발과제종료일이 202x년 12월 31일로 2개월 전인 202x년 10월 31일까지 설치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202xsus 11월 5일에 설치, 검수가 완료된 연구장비 구입 비용 집행한 사례
승인필요
A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개발과제종료일이 202x년 12월 31일로 2개월 전인 202x년 10월 31일까지 설치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202xsus 11월 5일에 설치, 검수가 완료된 연구장비 구입 비용 집행한 사례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3조 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ㆍ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종료일
2.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3.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처리 결과]
단계 종료 2개월 전 설치,검수 완료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 불인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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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영리기관에서 다른기관 소속의 연구원을 영리기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외부참여연구자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집행하였으나, 원 소속기관에서 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승인필요
A 영리기관에서 다른기관 소속의 연구원을 영리기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외부참여연구자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집행하였으나, 원 소속기관에서 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⑨ 영리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를 증빙하지 못한 인건비는 전액 불인정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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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A) 참여 중 타 과제(B) 참여가 필요해 참여 기간이 종료하고 해당 과제 참여는 종료 되었으나, 타 과제(B)에 참여하며 같은 연구개발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해당 과제(A) 참여 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을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A) 참여 중 타 과제(B) 참여가 필요해 참여 기간이 종료하고 해당 과제 참여는 종료 되었으나, 타 과제(B)에 참여하며 같은 연구개발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해당 과제(A) 참여 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을 집행하였다.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 인건비 사용용도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결과]
미참여기간동안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집행분 불인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