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개최되는 학회의 등록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등록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은 불인정 대상이며, 연구수당 한도 계산식에서도 제외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정산결과]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의 장비 임대료의 기간 외 부분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종료일 이후 임대료 해당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신규 청년 인력 현물 인건비
민간부담금 현금 대체 신규 청년 인력 현물 인건비를 신규 청년에게 부담하지않고 기존 인력에게 부담한 금액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 개념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현금부담금 감면-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에 따
라 현금 부담금 납부를 감면하고, 연차보고서 제출 시에 전년도 채
용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최종 감면여부 확정
* 기업은 신규 인력 고용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 (계속과제) 기업이 청년 채용 시 전문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청년 신규 채용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인력의 인건비
만큼 현금 부담금 감면
[정산결과]신규청년으로 부담하지 않은 현물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종료일 임박 집행
과제종료일(06-22) 임박(06-16)하여 구입한 사무용품은 해당 과제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정산결과]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출장비 한도초과
출장비는 기관 내부여비규정을 준용하므로 내부여비규정에 따라 한도초과액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선택하여 계상
[정산결과]출장비 내부기준 한도초과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특허출원서 확인 결과 타사업 기여도 50% 산정되어 해당 부분은 과제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부합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 제5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제73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산결과]해당 과제수행과 무관한 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주류 등 유흥성 비용을 포함하여 집행
주류 등 유흥성 비용이 포함된 야근식대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정산결과]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금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특허출원서 서지사항 과제정보 누락될 경우 해당 과제와 무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해당 과제와 무관한 특허출원 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위탁정산수수료는 직접비-연구활동비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간접비로 집행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비목 오사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특허 컨설팅 비용은 직접비(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간접비로 집행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usb 허브, HDMI 캐이블, 충전케이블 등은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과제와 무관한 물품 구입비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코코장우산, HDMI 및 usb 연장케이블, usb 및 디스플레이 포트 컨버터, 케이블 및 응모함, 명함첩, 전선몰드, 멀티콘셉트 등은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금액(코코장우산)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 유지
가습기, 거치용 브라켓 구매 비용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연구실 환경 유지등을 위한 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청년 의무채용 위반
청년 의무 채용 인력에 대한 계상률 100% 미유지는 해당 인력 인건비 예산 전액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채용 조건) 만 15~34세의 연구자(정규직)
-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인을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인건비계상률 50%씩 동시 참여하는 경우 가능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정산결과]청년채용 참여율 유지 미이행 집행건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