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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 유지
사무용 책상, 의자, 복합기, 캐비닛, 서랍장, 회의용 테이블 등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 및 연구실 환경유지 등을 위한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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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 한도초과
SMTECH에 등록된 계상률보다 임의로 높게 책정한 계상률로 인건비를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초과 지급액은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제39조제1항의 계산식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
[정산결과]유O지연구원 인건비계상률 대비 인건비 과다지급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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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과제와의 직접 관련이 없는 문헌구입비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문헌구입비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문서적 등 연구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도서 구입 비용에 해당할 때입니다. 수행기관에서 구입한 도서들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인문학 서적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판단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정산결과]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구입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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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기술임치비는 해당 과제만을 위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접비로 집행 불가능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비목오집행 금액 불인정(간접비성 경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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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특허선행기술조사 간접비 계상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해당 집행 건은 직접비에 해당하므로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정산결과]직접비 집행 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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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 한도초과
SMTECH에 등록된 계상률보다 임의로 높게 책정한 계상률로 인건비를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초과 지급액은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제39조제1항의 계산식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
[정산결과]인건비 한도초과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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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 한도초과
SMTECH에 등록된 계상률보다 임의로 높게 책정한 계상률로 인건비를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초과 지급액은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제39조제1항의 계산식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
[정산결과]인건비 한도초과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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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수당 한도초과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 포함) 실집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행된 연구수당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학생인건비(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
[정산결과]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의 20%를 초과하여 집행된 연구수당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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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집행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 계상한 경우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정산결과]중복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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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
티슈, 물티슈,마우스, 종이컵, 커피믹스, 섬유탈취제, 마스크 등 탕비실 용품의 경우는 소모성 비용에 해당하며,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성격의 소모성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사무용이 아닌 물품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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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세목 오집행
진공단열재 시험분석비로, 연구재료비가 아닌 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해당하므로 연구재료비 사용용도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정산결과]연구재료비 사용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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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시험분석비용을 집행하였으나, 적격 증빙인 시험성적서 누락으로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해당 시험분석비용의 연구개발계획과의 합목적성을 판단 불가능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결과서를 확인할 수 없는 시험분석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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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복사기 등은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연구실 환경 유지 등을 위한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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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해당 집행 건은 간접비에 해당하므로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정산결과]비목오집행(간접비성 경비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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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결제한 특허출원료를 자계좌이체로 집행한 경우 정산대상기간 외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정산결과]과제기간 외 집행 금액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