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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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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보고서 검토 중,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 서적 2권(46,000원)이 XX문고에서 구매된 내역이 발견되었다. 해당 집행 건은 과제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인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항목으로 회계 처리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보고서 검토 중,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 서적 2권(46,000원)이 XX문고에서 구매된 내역이 발견되었다. 해당 집행 건은 과제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인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항목으로 회계 처리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집행 건의 거래처(XX상사) 소속 직원의 이메일 주소가 연구개발기관(OOO 회사)의 도메인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두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인적·물적 구분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일 수 있다는 강력한 정황이다. 이러한 기관과의 거래는 공정한 시장 가격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원칙을 위반한 부당 집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정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함. 만약 합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당 집행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해당 집행 금액 368,55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에서 수행 중인 'OOO 과제'의 실시간 연구비 집행 내역 검토 중, '연구재료비' 비목으로 '합성유 평가용 Bottle'을 XX상사로부터 368,550원에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증빙되었으나, 거래처의 소속이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에서 수행 중인 'OOO 과제'의 실시간 연구비 집행 내역 검토 중, '연구재료비' 비목으로 '합성유 평가용 Bottle'을 XX상사로부터 368,550원에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증빙되었으나, 거래처의 소속이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건으로 집행된 '휴대폰 문자 서비스 이용료'는 특정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는 통상적으로 연구수행기관이 공통적으로 부담해야 할 기관 운영 성격의 경비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요구하는 직접 관련성 및 산출 근거 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연구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경비만으로 집행해야 하며, IRIS 조문해석상 공공요금 및 수수료는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증빙하고 명확한 산출 근거(예: 해당 과제 전용 장비에 부착된 별도 계량기 등)를 제시해야만 인정됩니다

    [별표 2]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86조제1항 관련) 이므로 삭제 필요하며 연구활동비는 제10조임. 또한 공공요금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은 IRIS 조문해석 내용임.

    사유에 대한 처리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집행 금액 8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카드 결제 내역을 점검하던 중, **'연구활동비'**로 처리된 '휴대폰 문자 서비스 이용료' 800원 집행 건이 발견되었다. 해당 비용은 카드 결제로 증빙되었으나, 그 용도가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카드 결제 내역을 점검하던 중, **'연구활동비'**로 처리된 '휴대폰 문자 서비스 이용료' 800원 집행 건이 발견되었다. 해당 비용은 카드 결제로 증빙되었으나, 그 용도가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건으로 집행된 '휴대폰 문자 서비스 이용료'는 특정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는 통상적으로 연구수행기관이 공통적으로 부담해야 할 기관 운영 성격의 경비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요구하는 직접 관련성 및 산출 근거 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활동비) 및 [별표 2]: 연구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경비만으로 집행해야 하며, 공공요금 및 수수료는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증빙하고 명확한 산출 근거(예: 해당 과제 전용 장비에 부착된 별도 계량기 등)를 제시해야만 인정됨.

    사유에 대한 처리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집행 금액 8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 중, '연구재료비' 비목으로 'Fouling Tester용 소모품'을 XX상사로부터 17,645,000원에 구매한 고액 거래가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거래처가 연구개발기관과 특수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 중, '연구재료비' 비목으로 'Fouling Tester용 소모품'을 XX상사로부터 17,645,000원에 구매한 고액 거래가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거래처가 연구개발기관과 특수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건은 1,7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연구재료 구매 건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XX상사)가 연구개발기관(OOO 회사)과 특수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특수관계 의심 기관과의 거래는 공정한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정한 시장 가격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 집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거래처(XX상사)가 연구개발기관(OOO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소명할 것을 요청함. 또한, 거래의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교 견적서 등)를 제출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방지하였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청함.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부당 집행으로 판단하여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을 검토하던 중, **'연구활동비'**로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신청비' 53,600원을 XX위원회에 납부한 내역이 발견되었다. 해당 비용은 카드 결제로 증빙되었으나, 집행된 연구비 비목이 비용의 성격과 맞지 않아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을 검토하던 중, **'연구활동비'**로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신청비' 53,600원을 XX위원회에 납부한 내역이 발견되었다. 해당 비용은 카드 결제로 증빙되었으나, 집행된 연구비 비목이 비용의 성격과 맞지 않아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건은 연구 성과물인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록'을 위한 수수료로, 이는 명백히 지식재산권 확보 활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관련 경비는 과제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아닌, 연구 성과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직접비인 연구활동비로 집행한 것은 비목 적용이 잘못된 사례로 판단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간접비 내의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동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사유에 대한 처리
    집행된 연구개발비를 올바른 비목(간접비 - 성과활용지원비)으로 회계 처리를 정정하도록 요청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을 검토하던 중, **'연구활동비'**의 세부항목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특허 대응전략 수립 비용' 4,900,000원이 XX아이피서비스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집행 목적과 세부 비목의 성격이 일치하지 않아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을 검토하던 중, **'연구활동비'**의 세부항목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특허 대응전략 수립 비용' 4,900,000원이 XX아이피서비스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집행 목적과 세부 비목의 성격이 일치하지 않아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건의 집행 목적은 '특허 대응전략 수립'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의한 '지식재산창출활동비'의 목적에 명확히 부합한다. 기술자문이나 시험·분석 등에 사용하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본 건은 연구활동비 내의 세부 비목을 잘못 적용한 사례로 판단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연구활동비: 이 기준은 집행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세부 비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련 전략 수립 비용으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기술 도입, 시험·분석, 기술자문 비용으로 각각 정의된다.

    사유에 대한 처리
    집행된 연구개발비의 세부 비목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에서 '지식재산창출활동비'로 정정하도록 요청함. (연구개발비 회수가 아닌, RCMS 시스템상의 세부 비목 변경 조치)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연구활동비'**로 '정수기 렌탈 비용' 32,900원이 XX렌탈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집행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연구실 환경 유지를 위한 공통성 경비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정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연구활동비'**로 '정수기 렌탈 비용' 32,900원이 XX렌탈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집행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연구실 환경 유지를 위한 공통성 경비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정수기 렌탈 비용은 통상적으로 연구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 공통 운영비의 성격이 짙다. 해당 정수기가 특정 연구 목적(예: 실험에 필요한 특정 등급의 정수 사용 등)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소명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기관 전체의 간접비로 처리되어야 하며, 특정 과제의 직접비로 집행한 것은 비목 적용이 잘못된 사례로 판단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연구활동비: '연구실 운영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비로 집행할 수 있다.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환경 유지를 위한 경비는 **동 기준 제26조(간접비)**로 처리함이 원칙이다.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입증이 불가하므로, 집행된 연구개발비를 간접비로 회계 처리를 정정하도록 요청함. 만약 간접비로의 정정이 불가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32,9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연구용 수소버스 자동차 보험료' 2,945,790원이 XX화재에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의 보장 기간이 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연구용 수소버스 자동차 보험료' 2,945,790원이 XX화재에 카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의 보장 기간이 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은 2025년 3월 31일에 종료되나, 집행된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5년 6월 1일까지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약 2개월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일괄 집행한 경우이다. 연구개발비는 실제 연구수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 건은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연구개발비 사용의 원칙): 연구개발비는 협약으로 정한 연구개발기간 내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용의 효력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보험 계약이 불가피한 최소 계약 단위임을 소명하고 관련 증빙(보험사 증명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만약 최소 계약 단위임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전체 보험 기간 중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25.04.01~2025.06.01)에 해당하는 보험료 차액의 환원(회수) 조치를 요청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재료비' 비목으로 '연구용 수소버스 블랙박스 설치 비용' 660,000원이 XX카용품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소모성 재료가 아닌 장비·부속품의 설치 비용으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재료비' 비목으로 '연구용 수소버스 블랙박스 설치 비용' 660,000원이 XX카용품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소모성 재료가 아닌 장비·부속품의 설치 비용으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블랙박스는 연구 과정에서 직접 소모되는 '재료'가 아니며, 그 주된 설치 목적이 연구용 차량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연구 환경의 안전 유지를 위한 비용은 연구실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직접비인 연구재료비로 집행한 것은 명백한 비목 적용의 오류이며, 간접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9조(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는 과제 수행에 직접 사용되어 '소모'되는 부품, 시약, 재료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동 기준 제26조(간접비): 연구수행 및 환경 유지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비' 등은 간접비에 포함되며, 직접비와는 구분하여 집행해야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집행된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연구재료비'에서 '간접비(연구실 안전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정정하도록 요청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 심사 중, **'연구시설·장비비'**로 '사무용 PC' 1대(2,380,000원)를 XX컴퓨터에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과제 전용 연구장비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 심사 중, **'연구시설·장비비'**로 '사무용 PC' 1대(2,380,000원)를 XX컴퓨터에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과제 전용 연구장비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보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건으로 구매한 '사무용 PC'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정 연구 활동만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과제책임자의 여러 업무(타 과제 관리, 행정업무 등)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판단되므로, 특정 과제의 직접비로 구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기관이 간접비 또는 기관 공통 경비로 확보해야 할 자산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0조(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의 구입·설치 비용으로 정의된다.

    동 기준 제26조(간접비): 연구수행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등)의 구입·유지 비용은 간접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장비가 과제 전용으로 사용됨을 입증(자산관리대장의 과제번호 명기, 전용 사용 소명 등)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된 연구개발비를 간접비로 회계 처리를 정정하도록 요청함. 만약 간접비로의 정정이 불가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2,38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외주용역비' 30,000,000원이 XX회사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고액의 용역 계약임에도 그 성과물이 유형의 시제품인지 무형의 서비스인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외주용역비' 30,000,000원이 XX회사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고액의 용역 계약임에도 그 성과물이 유형의 시제품인지 무형의 서비스인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집행 건은 '외주용역'으로 처리되었으나, 그 내용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특정 부품이나 시제품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것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인적 용역의 성격보다는 **'시제품 제작 경비'**의 성격이 강하므로, 연구활동비가 아닌 연구재료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9조(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는 소모성 재료뿐만 아니라,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또는 제작경비"**를 포함한다.

    동 기준 제21조(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는 과제추진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기술자문료 등 주로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용으로, 유형의 결과물 제작 비용과는 구분하여 집행해야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외주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결과물이 무엇인지 소명을 요청함. 만약 소명 결과, 시제품 또는 부품 제작에 해당할 경우 집행된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재료비'로 정정하도록 요청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문헌 구입비' 1,192,300원이 XX협회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구입된 문헌이 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연구활동비'**로 '문헌 구입비' 1,192,300원이 XX협회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구입된 문헌이 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본 건으로 구입한 문헌은 해당 과제의 특정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자료라기보다는, 관련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 함양이나 참고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적 구입 비용은 특정 과제의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건은 비목 적용이 잘못된 사례로 판단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활동비) 및 [별표 2]: 연구활동비 내 '문헌구입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도서 및 문헌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동 기준 제26조(간접비): 여러 연구과제에 공통적으로 활용되거나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도서 및 문헌 구입비는 간접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문헌이 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수불가결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된 연구개발비를 간접비로 회계 처리를 정정하도록 요청함. 만약 간접비로의 정정이 불가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1,192,3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 검토 중, **'연구재료비'**로 'Window barrier 외 1건'을 XX회사로부터 1,100,000원에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거래처인 XX회사의 설립일이 본 연구개발과제의 시작일과 유사하여 거래의 정상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기관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 검토 중, **'연구재료비'**로 'Window barrier 외 1건'을 XX회사로부터 1,100,000원에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거래처인 XX회사의 설립일이 본 연구개발과제의 시작일과 유사하여 거래의 정상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거래처(XX회사)가 연구개발과제 시작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신생 업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연구개발비를 수령할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 등 부당 집행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신생 업체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하는 것은 구매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정행위): 이 법은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거짓 신청 등 연구 부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거래의 정당성 입증을 위해 ①거래처 선정 사유서, ②연구개발계획서(해당 재료의 필요성 입증), ③은행 이체확인증 등 실제 지급 증빙의 보완을 요청함. 제출된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부당 집행의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집행 금액 1,10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간접비(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특허출원 및 등록' 비용 3,600,000원이 XX특허법률사무소에 일괄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하나의 거래에 성격이 다른 여러 활동(선행기술조사, 출원 대리 수수료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에서, **'간접비(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특허출원 및 등록' 비용 3,600,000원이 XX특허법률사무소에 일괄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하나의 거래에 성격이 다른 여러 활동(선행기술조사, 출원 대리 수수료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하나의 거래에 **직접비(선행기술조사)**와 **간접비(특허 출원료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 비용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 집행되었다. '선행기술조사'는 연구개발 활동의 일부로 직접비로 처리해야 하며, '특허출원'은 연구 성과의 활용을 위한 활동으로 간접비로 처리해야 한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비용을 하나의 비목으로 일괄 집행하는 것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관리를 저해하는 부적정 집행이다. 또한, 각 활동에 대한 필수 증빙(선행기술조사 결과보고서, 과제 정보가 표기된 특허출원서 등)이 누락되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10조에서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 기준 제29조(성과활용지원비): 특허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대리인 수수료 및 관납료는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로 규정하고 있다.

    사유에 대한 처리
    거래를 직접비(선행기술조사)와 간접비(특허출원)로 분리하여 회계 처리를 정정하고, 각각의 비용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함. 또한, 누락된 증빙자료인 ①선행기술조사 결과보고서와 ②과제 정보가 사사 표기된 특허출원서의 보완을 요청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 검토 중, **'연구재료비'**로 '에탄올 외' 품목을 XX상사로부터 1,140,000원에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기관의 소재지와 동일하여 거래의 정상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필요
    OOO 회사의 'OOO 과제' 연구비 집행 내역 검토 중, **'연구재료비'**로 '에탄올 외' 품목을 XX상사로부터 1,140,000원에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되었으나,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기관의 소재지와 동일하여 거래의 정상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미흡 사유

    [판단 근거]
    거래처(XX상사)의 사업장 주소지가 연구개발기관(OOO 회사)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개체가 아니거나, 연구개발비를 수령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립된 특수관계인일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정황이다. 이처럼 인적·물적 구분이 불분명한 기관과의 거래는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부당 집행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정행위): 이 법은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거짓 신청 등 연구 부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이 기준은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모든 거래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어야 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유에 대한 처리
    해당 거래처(XX상사)가 연구개발기관(OOO 회사)과 독립된 실체를 가진 법인임을 증빙하고, 특수관계가 아님을 소명할 것을 요청함. 만약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입증할 자료(비교 견적서 등)와 거래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함.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부당 집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 1,140,000원에 대한 환원(회수) 조치를 검토함.
정동회계법인 R&D 위탁정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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