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사업단]
OO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동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기관인 oo주식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다.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제4항 제5호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정산결과]
공동기관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불인정 처리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사업단]
수행기관인 주식회사OO에서 32,450,000원의 연구장비를 구입하였는데 사전 승인 대상 금액을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오인하여 승인받지 않고 집행함 (공급가액 29,500,000원)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제1항 제5호 가목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처리결과]
승인받지 않은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비 전액 불인정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사업단]
영리기관이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현금인건비 예산을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활동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제8항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산결과]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감액하여 집행하여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한 금액 불인정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사업단]
수행기관인 A영리기관이 B거래처에서 3천만원 가량의 재료비를 집행하였는데 두 기관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으로 확인된 사례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제4항 제6호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정산결과]
B거래처에서 집행한 재료비 전액 불인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B기관은 연구실별 과제 참여연구자, 참여율(계상률)을 근거로 공공요금 산출하여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하여 요금을 납부한 사례
[관련지침] (IRIS 조문해석)
혁신법에서는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참여율 개념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하나의 과제에서 사용되는 공공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비-연구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공공요금을 과제별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비율이 아닌 임의의 비율로 안분하여 직접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간접비로 사용함. 참고로 공공요금은 간접비-연구지원비-기관 공통 비용 용도로 계상할 수 있음.
[정산결과]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집행분 불인정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사업단]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에서 특허 출원비와 함께 특허정보조사비도 간접비로 집행한 사례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Q9.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은 어떠한 이유로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함. 그 이유는 ①특허 등의 출원・등록이 주로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된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 ②여러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되는 점 등이 있음
[정산결과]
비목 오집행 불인정 처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ㅁㅁ기관은 복리후생성 경비(가족수당, 건강검진비,복지포인트 대체비용 등)을 포함한 세전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인건비계상률 만큼의 인건비를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였고, 인사규정, 취업규칙을 확인하였을 때 연구개발기관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 확인되어 한도 초과가 발생한 사례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정부출연기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및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는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인건비계상률 * 에 따라 계상
*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 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른 연(월) 급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이며,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됨
[정산결과]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한도초과 집행분 불인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기관은 출장식비를 내부여비 정액지급 기준에 맞춰 출장자인 ㅇㅇㅇ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출장시 외부인사와의 회의후 집행한 회의식대가 확인되어 중복 지급이 발생하였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 숙박비에 포함되어있는 조식 등의 경우에도 출장비의 식비와 용도가 중복되는 것이라면 출장비에서 해당 중복 부분은 차감하여야 함
[정산결과]
ㅇㅇㅇ참여연구자 출장비 중 회의비와 중복하여 지급된 식비 부분불인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홍길동 참여연구자는 외부인사와 회의를 하였으며, 회계법인이 결제된 영수증을 확인하였을때 메뉴에 주류가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인함.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정산결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전액 불인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식회사 ㅁㅁ의 연구개발계획서상 기존인력 및 신규인력에게 현금인건비가 계상되어있으며, 전체 1~4차년도 신규인력의 현금인건비 계상액이 명확하게 확인됨. 인건비 집행액을 확인하였을때 신규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이 계획상 계상되었던 인건비금액보다 부족하며, 이를 기존인력에게 집행하였음이 확인됨. 협약변경시스템을 통한 승인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감액하여 집행하였음을 확인함.
[관련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거나,신규인력의 현금 계상 인건비를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정산결과]
전문기관 승인없이 신규인력의 현금 계상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존인력에게 집행한 금액 불인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식회사 C의 내부여비규정에는 출장 1일당 식비가 30,000원이고(실비 청구한도) 홍길동 참여연구자는 점심 20,000원, 저녁 15,000원의 실비영수증으로 출장식비를 청구함. 내부 여비 규정상 규정되어있는 출장 1일 식비를 초과하여 여비 지급한 사례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선택하여 계상할 수 있음
※ 개별 건에 대한 출장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세부항목(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별로 자체규정과 공무원여비 규정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정산결과]
내부 여비 규정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출장식비 5,000원 불인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여비
용인 소재 중소기업A의 출장비 집행 건 중 어떤 건은 출장신청서를 확인하였을때, 출장신청자B 및 동행자C가 기재되어있었음. B는 참여연구자였지만 C는 미등록연구자로 확인되었고 출장지에서 함께 집행한 식비를 출장비에 포함하여 청구함.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참여연구자 변경 및 신규연구원 등록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정산결과]출장 식비 중 미등록연구자에게 지급한 식비 부분불인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회의식비 초과집행
인천 소재 영리기관A는 외부참석인원 6인을 포함하여 총 10인이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후 저녁으로 인근 복집에서 1인당 4만원 코스로 연구비에서 363,636원 집행하였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2조제2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회계법인이 소명요청하였을 때 관련지침에 의한 사유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취소수수료 불인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특허등록거절로 인한 특허등록증 미비
수원 소재 중소기업A는 과제기간동안 특허를 출원하였다.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진행하였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았다. 등록비용은 과제에서 집행하였다.
[관련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일반기준의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증빙이 미비한 금액 특허등록금액(특허등록증 미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