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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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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조문해석 공통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7항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회계법인에서 '기내식 중복집헹에 따른 식비 환수' 점검의견을 받았습니다.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식대는 말 그대로 출장 시 컨퍼런스, 설명회 등에서 주최기관에서 식대를 제공받은 경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기내식 중복집행이 불인정사항이 맞는지요?우리기관 자체 여비규정에는 기내식, 식비 지급은 차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규정을 준용하였음에도 불인정인가요?(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자체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만약, 출장지 관계기관이 이동수단(비행기, 배 등)을 포함한다면 규정의 문구자체가 명료하지 않고 해석의 논란이 있기에 매번 조문해석이 이난 규정을 명확하게 한 후 관련사항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그리고 중복이라고 해석된다면, 기내식을 이용하지 않은 증빙을 제공하면 식대를 제공받아도 되는것인지요?(기내식을 이용하지 않은 증빙은 무엇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안내 기준이 필요하여 보입니다.)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회계법인마다의 규정의 해석이 다릅니다. 이는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므로 명료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승인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7항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회계법인에서 '기내식 중복집헹에 따른 식비 환수' 점검의견을 받았습니다.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식대는 말 그대로 출장 시 컨퍼런스, 설명회 등에서 주최기관에서 식대를 제공받은 경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기내식 중복집행이 불인정사항이 맞는지요?우리기관 자체 여비규정에는 기내식, 식비 지급은 차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규정을 준용하였음에도 불인정인가요?(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자체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만약, 출장지 관계기관이 이동수단(비행기, 배 등)을 포함한다면 규정의 문구자체가 명료하지 않고 해석의 논란이 있기에 매번 조문해석이 이난 규정을 명확하게 한 후 관련사항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그리고 중복이라고 해석된다면, 기내식을 이용하지 않은 증빙을 제공하면 식대를 제공받아도 되는것인지요?(기내식을 이용하지 않은 증빙은 무엇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안내 기준이 필요하여 보입니다.)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회계법인마다의 규정의 해석이 다릅니다. 이는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므로 명료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7항의 '출장지 관계기관'의 범위에는 이동수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시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직접비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장비의 식비와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의 용도가 중복되는 것이라면 출장비에서 해당 중복 부분은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문해석 공통 신약개발은 기초 탐색연구부터 임상시험, 승인, 상용화까지 여러단계를 거치며, 특히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의약품 개발 분야에서 특허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랜시간 많은 비용을 투입한 기술에 대해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를 분석하고, 특허 전략을 구축하고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기술로 설계하여 특허를 출원받게 됩니다.임상과제는 개발물질의 목표약물특성을 활용하여 임상개발을 지원하는 바, 임상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원천물질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의 선제적인 출원이 필수적임. 기존 특허는 과제목표인 후속 임상 IND승인 뿐만 아니라 최종목표인 사업화 및 기술이전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 특허의 유지가 필수적입니다.신약개발 주기세어싀 임상단계 과제의 특수성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성과활용지원비 취지 등을 감안하여 임상단계 과제에 대한 기존 특허의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새로이 시작하는 신규 과제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시행령 별표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원의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신약 임상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특허는 기술적 차별화와 법적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출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선제적 취득 특허는 연구개발 성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따라서 과제 연구기간 시작 이전에 기 출원, 등록된 특허권의 추가 등록과 유지등을 위한 비용을 본 과제의 간접비, 성과활용 지원비로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승인필요
    신약개발은 기초 탐색연구부터 임상시험, 승인, 상용화까지 여러단계를 거치며, 특히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의약품 개발 분야에서 특허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랜시간 많은 비용을 투입한 기술에 대해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를 분석하고, 특허 전략을 구축하고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기술로 설계하여 특허를 출원받게 됩니다.임상과제는 개발물질의 목표약물특성을 활용하여 임상개발을 지원하는 바, 임상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원천물질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의 선제적인 출원이 필수적임. 기존 특허는 과제목표인 후속 임상 IND승인 뿐만 아니라 최종목표인 사업화 및 기술이전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 특허의 유지가 필수적입니다.신약개발 주기세어싀 임상단계 과제의 특수성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성과활용지원비 취지 등을 감안하여 임상단계 과제에 대한 기존 특허의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새로이 시작하는 신규 과제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시행령 별표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원의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신약 임상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특허는 기술적 차별화와 법적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출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선제적 취득 특허는 연구개발 성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따라서 과제 연구기간 시작 이전에 기 출원, 등록된 특허권의 추가 등록과 유지등을 위한 비용을 본 과제의 간접비, 성과활용 지원비로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혁신법 시행령 별표2 간접비-성과활용비-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성과)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서 과제 시작 전 연구개발기관에서 등록, 출원된 특허권이 기존에 수행하였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성과라면 해당 특허권의 추가등록과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또한, 과제 시작 전에 기 출원, 등록된 특허권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성과가 아니지만, 해당 특허권의 등록, 유지 비용이 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비용이라면 직접비-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산 주체인 소관 전문기관에 최종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회계법인 R&D 위탁정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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