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은 기초 탐색연구부터 임상시험, 승인, 상용화까지 여러단계를 거치며, 특히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의약품 개발 분야에서 특허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랜시간 많은 비용을 투입한 기술에 대해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를 분석하고, 특허 전략을 구축하고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기술로 설계하여 특허를 출원받게 됩니다.임상과제는 개발물질의 목표약물특성을 활용하여 임상개발을 지원하는 바, 임상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원천물질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의 선제적인 출원이 필수적임. 기존 특허는 과제목표인 후속 임상 IND승인 뿐만 아니라 최종목표인 사업화 및 기술이전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 특허의 유지가 필수적입니다.신약개발 주기세어싀 임상단계 과제의 특수성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성과활용지원비 취지 등을 감안하여 임상단계 과제에 대한 기존 특허의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새로이 시작하는 신규 과제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시행령 별표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원의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신약 임상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특허는 기술적 차별화와 법적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출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선제적 취득 특허는 연구개발 성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따라서 과제 연구기간 시작 이전에 기 출원, 등록된 특허권의 추가 등록과 유지등을 위한 비용을 본 과제의 간접비, 성과활용 지원비로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혁신법 시행령 별표2 간접비-성과활용비-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성과)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서 과제 시작 전 연구개발기관에서 등록, 출원된 특허권이 기존에 수행하였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성과라면 해당 특허권의 추가등록과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또한, 과제 시작 전에 기 출원, 등록된 특허권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성과가 아니지만, 해당 특허권의 등록, 유지 비용이 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비용이라면 직접비-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산 주체인 소관 전문기관에 최종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