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3항에 따르면 연구비 계상시에 필요한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자체 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문구에서 '자체규정'이라 함은 대학의 연구비집행기준으로 교내연구비와 교외연구비(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간 기준의 차이를 두지 말라는 것인지,대학의 예산집행기준으로 교비의 예산집행기준=교내연구비집행기준=교외연구비(국가연구개발사업포함)의 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것인지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회의비의 경우, 학교 예산으로 하는 회의비의 경우 인당 단가가 3만 원인데, 연구비 예산(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으로 하는 회의비는 5만 원으로, 재원에 따라 회의비의 기준 단가를 달리 설정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질의드립니다.
여비의 경우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학교의 여비규정 외 연구비 관리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연구비의 여비 단가 기준을 높게 두어 감사원의 시정요구 및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비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1조제3항의 취지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회의비의 경우에도 학교 예산으로 하는 회의비의 인당 단가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하는 회의비 단가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일부 개정 관련하여 회의비 사용 시 내부결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내부결재문서" 라는 문서는 해석하기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구책임자가 자체적으로 검토 후 연구책임자의 1인 결재만으로 가능한지?
1번이 불가할 경우 연구책임자 외, 산학협력단의 승인이 필수요인인지?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자체양식 사용 가능한지?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의 경우 내부결재문서를 생략해도 되는지?
(문의1)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책임자의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기안 또는 내부 연구비시스템을 통한 식비 사용 신청도 내부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문의2) 연구비 고시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 절차 완료는 필수 요건입니다.
(문의3) 내부결재문서의 양식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4) 회의비 중 식비를 사용하는 경우, 증명자료로 사전 내부결재 문서를 필수로 구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