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회계법인 위탁정산본부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된 지침입니다
사업비 산정 및 집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