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의거 요령 제3조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입니다.
해당 관리지침이 2027.07.03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