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 개정되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