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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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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인건비 총액의 변경 집행중소기업 신규채용 현금 인건비를 타 세목(ex. 연구활동비)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인건비 총액의 변경 집행중소기업 신규채용 현금 인건비를 타 세목(ex. 연구활동비)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처리결과>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를 연구활동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73조 4호에 의거, 사전 승인 대상인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임에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활동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금액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연구시설·장비 집행○○병원, □□□□□ 등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연구시설·장비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장비를 구입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연구시설·장비 집행○○병원, □□□□□ 등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연구시설·장비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장비를 구입하였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처리결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제1호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므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시설·장비 집행금액은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A 대학 산학협력단 내부인건비 지급 규정에 의거, 해당 인력은 박사 후 연구원에 해당하지만, 상위 기준인 선임연구원 급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A 대학 산학협력단 내부인건비 지급 규정에 의거, 해당 인력은 박사 후 연구원에 해당하지만, 상위 기준인 선임연구원 급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인건비 계상률 =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 제1호 ․ 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급여
    ③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1.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2.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처리결과>연구개발혁신법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대학의 경우에도 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서 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교원의 연봉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단가 적용이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내부 기준단가 지급 자격에 맞는 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집행한 인건비는 내부규정 적용 오류에 의한 집행분으로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연구개발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집행한 연구재료비 구입 거래□□기관은 웹보수비용으로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기간까지 유지보수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시설·장비비로 전체기간에 대한 금액을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집행한 연구재료비 구입 거래□□기관은 웹보수비용으로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기간까지 유지보수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시설·장비비로 전체기간에 대한 금액을 집행하였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2. 연구수당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처리결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사용되는 연구시설·장비비 금액은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한 금액 중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주식회사는 성과활용지원비로 특허법인에 특허출원·등록비용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한 금액 중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주식회사는 성과활용지원비로 특허법인에 특허출원·등록비용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주식회사는 성과활용지원비로 특허법인에 특허출원·등록비용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처리결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XX병원은 연구개발기간 종료까지 집행한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집행비율이 50%이하였으나, 간접비는 100%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XX병원은 연구개발기간 종료까지 집행한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집행비율이 50%이하였으나, 간접비는 100% 집행하였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17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1. 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2.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⑤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XX병원은 연구개발기간 종료까지 집행한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집행비율이
    ⑤0%이하였으나, 간접비는 100% 집행하였다.

    <처리결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 ⑤항제3호에 따라 계산식에 의해 계산하여,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간접비 금액은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연구개발기간 종료후 집행한 간접비 불인정○○기술원은 비영리기관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이 20XX.11.30. 이었으나, 간접비를 20XX.12.6.에 이체하고, 집행등록 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기간 종료후 집행한 간접비 불인정○○기술원은 비영리기관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이 20XX.11.30. 이었으나, 간접비를 20XX.12.6.에 이체하고, 집행등록 하였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ㆍ검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2. 연구수당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처리결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사용한 간접비 금액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간접비 성격에 맞지 않는 집행 불인정(주)○○은 간접비에 해당하는 성과활용지원비로 특허출원, 등록비를 계상하고 이를 집행하였으나, 특허법인에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특허등록에 성공할 경우 지급하는 현금성 답례비(특허성공보수)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간접비 성격에 맞지 않는 집행 불인정(주)○○은 간접비에 해당하는 성과활용지원비로 특허출원, 등록비를 계상하고 이를 집행하였으나, 특허법인에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특허등록에 성공할 경우 지급하는 현금성 답례비(특허성공보수)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17호, 2022. 12. 6., 일부개정][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다. 성과활용지원비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다) 홍보전문가 양성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처리결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성과활용지원비는 특허·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여야 하며, 특허출원등록후 발생하는 성공보수 금액은 연구개발비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집행한 위탁연구개발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탁연구개발비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 및 집행하였다.또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는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집행한 위탁연구개발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탁연구개발비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 및 집행하였다.또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는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에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마다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개발과제계정"이라 한다)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영 제1
    ⑤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용실적보고서(이하 "사용실적보고서등"이라 한다)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고시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계상할 수 없다.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ㆍ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처리결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집행한 연구개발비 금액은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재료비 집행○○병원 등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연구재료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를 구입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재료비 집행○○병원 등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연구재료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를 구입하였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처리결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제1호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므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재료비 집행금액은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병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관 내부로부터 연구재료비를 구입하였다.○○병원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시약재료를 구입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병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관 내부로부터 연구재료비를 구입하였다.○○병원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시약재료를 구입하였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비용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데필요한 비용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ㆍ검사ㆍ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비용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리결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
    ⑤호에 따라,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 내부에서 구입한 연구재료비 금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집행한 연구재료비 금액은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증명 서류 미제출연구재료비 집행등록시 카드매출전표 등 적정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승인필요
    사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증명 서류 미제출연구재료비 집행등록시 카드매출전표 등 적정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처리결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제
    ⑤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재료 구입시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거래 후 적정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하나,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금액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영리기관인데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해 현금인건비 총액을 감액 집행하였는데 마침 시험분석비용이 부족하여 남은 인건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하여 사용했어요 승인필요
    영리기관인데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해 현금인건비 총액을 감액 집행하였는데 마침 시험분석비용이 부족하여 남은 인건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하여 사용했어요
    <정산결과>영리기관인 경우, 현금인건비를 전문기관 사전승인없이 감액하고, 다른용도로 집행한 금액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73조 1항 4호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증액 또는 감액)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영리기업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는 현금지급 인건비 단가기준을 작년 연봉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실제 집행시에는 임금인상율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보다 높은 연봉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총 현금인건비가 연구개발 계획서 보다 증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승인필요
    영리기업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는 현금지급 인건비 단가기준을 작년 연봉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실제 집행시에는 임금인상율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보다 높은 연봉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총 현금인건비가 연구개발 계획서 보다 증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영리기업의 현금지급 인건비의 총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73조 1항 4호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증액 또는 감액)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영리기관의 신규인력으로 계상되어 있는 현금 인건비를 기존 인력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했어요. 승인필요
    영리기관의 신규인력으로 계상되어 있는 현금 인건비를 기존 인력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했어요.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를 사전 승인 없이 감액하여 기존인력 인건비 용도로 집행한 금액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73조 제1항 제4호 나목 영리기관이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를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정동회계법인 R&D 위탁정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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