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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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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허위 집행 등록 및 횡령 ※ 사례 개요 경기도 소재 K 환경보전교육센터 센터장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환경 보전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강사들이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보조금을 횡령 사례 승인필요
    ● 허위 집행 등록 및 횡령

    ※ 사례 개요
    경기도 소재 K 환경보전교육센터 센터장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환경 보전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강사들이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보조금을 횡령 사례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수당 집행
    문제점: 1.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강의에 대한 허위 수당 집행 2. 지급한 수당을 다시 되돌려 받아 횡령
    위반 사유: 허위 집행내역 등록 및 횡령
    처리 결과: 횡령 금액 전액 환수 (금액미상)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조사업 가족 인건비 집행 (증빙미비) ※ 사례 개요 A기업 대표자 ㅇㅇㅇ씨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배우자에게 10개월간 매달 인건비를 지급 승인필요
    ● 보조사업 가족 인건비 집행 (증빙미비)

    ※ 사례 개요
    A기업 대표자 ㅇㅇㅇ씨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배우자에게 10개월간 매달
    인건비를 지급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문제 지출: 특수관계 인력에게 인건비 집행 후 관련 내역 증빙 미비문제점: 현장점검을 통해 배우자의 근태기록, 근무기록을
    제시하지 못함위반 사유: 적격증빙
    미비처리 결과: 특수관계 인력에 대한 적격증빙 미비 집행건 불인정 환수처리 ※ 점검 포인트- 특수관계 성립 시 보조사업자는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 필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여인력으로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해당인력의 실경력 등 업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을 더욱 철저히
    확인 필요- 가족 인건비 지급 시 근태 이력, 근무 증빙,
    여비 사용 증빙 등의 상세한 점검 필요- 보조사업 참여 인력 참여율, 업무, 역할
    등 사업수행 시 인건비 관련 세부 내역 점검 필요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조사업 가족 사업체와의 거래 ※ 사례 개요 해당 보조사업의 소관부처는 가족간 거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기업의 대표자 ㅇㅇㅇ씨는 자신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고 자신도 이사로 있는 B, C기업에 수차례 용역들을 주어 합계 약 2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며 사업을 진행함. 승인필요
    ● 보조사업 가족 사업체와의 거래

    ※ 사례 개요
    해당 보조사업의 소관부처는 가족간 거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기업의 대표자 ㅇㅇㅇ씨는
    자신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고 자신도 이사로 있는 B, C기업에 수차례 용역들을 주어 합계 약 2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며 사업을 진행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가족간 거래
    문제점: 대표 혹은 보조사업자 소속 인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거래처 혹은 보조사업자의 대표가
    이사로 있는 거래처와의 용역거래위반 사유: 특수관계
    거래처와의 사업비 집행
    처리 결과: 해당금액 전액 한수 및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보조금 감액처리 ※ 점검 포인트- 부정한 의도와 상관없이 가족간거래는 법령상 제한되고 있으므로, 보조금법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
    - 전액 환수가 원칙이며, 환수금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심의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감액 필요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비교견적 없는 수의계약 체결 ※ 사례 개요 A보조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할 때, B업체에 1인 견적만을 받고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진행함. 승인필요
    ● 비교견적 없는 수의계약 체결

    ※ 사례 개요
    A보조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할 때, B업체에 1인
    견적만을 받고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진행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2개 이상의 비교견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 집행건
    문제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관성적으로 계약을 진행 위반 사유: 비교견적 없는 수의계약 체결
    처리 결과: 해당 금액 과오수급 결정으로 환수처리 ※ 점검 포인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함제15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생기업과의 허위 거래 ※ 사례 개요 A기업 대표자 ○○○씨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 B사를 설립한 뒤, 이 업체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2,100만원을 수령하였음. 승인필요
    ● 신생기업과의 허위 거래

    ※ 사례 개요
    A기업 대표자 ○○○씨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 B사를 설립한 뒤, 이 업체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2,100만원을 수령하였음.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허위 거래를 통한 재료비 등 집행
    문제점: 가족 및 지인 명의 신생거래처를 만들어 사업비 집행 허위 위반 사유: 허위
    거래
    처리 결과: 해당금액 전액 환수 및 보조사업자 대표 징역 등 형사처벌 ※ 점검 포인트- 특수관계 성립 시 보조사업자는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 필요
    - 거래처가 보조사업 시작 이후에 설립된 기업(신생기업)일 시, 거래 목적과 거래처 업종 일치 여부, 비교 견적 유무, 실제 거래 목적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거래 절차 점검 필요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중요재산 무단 양도 ※ 사례 개요 대표자 A씨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임의 처분하여 4,900만원을 취득하였음. 승인필요
    ● 중요재산 무단 양도

    ※ 사례 개요
    대표자 A씨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임의 처분하여 4,900만원을 취득하였음.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임의 처분
    문제점: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중앙관서 장의 승인없이 처분
    위반 사유: 중앙관서의
    장 승인 사항 위반
    처리 결과: 해당 금액 부정수급으로 처리 후 환수

    ※ 점검 포인트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중앙관서 승인 없는 자체
    처분 및 담보 제공 등 관련 서류 확인 필요※ 관련규정제34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②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미증빙A 영리기관에서 B 기관 소속의 XXX를 A 영리기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외부연구참여자로 인건비를 집행했으나, XXX의 원 소속기관인 B 기관의 기관장 확인서를 증빙하지 못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미증빙A 영리기관에서 B 기관 소속의 XXX를 A 영리기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외부연구참여자로 인건비를 집행했으나, XXX의 원 소속기관인 B 기관의 기관장 확인서를 증빙하지 못하였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6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⑨ 영리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결과>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를 증빙하지 못한 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미참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XXX 참여연구원이 해당과제 참여 중 타 과제 참여가 필요해 참여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해당과제 참여는 종료 되었으나, 타 과제에 참여하며 A 연구개발기관에근무하고 있으므로 해당 과제 참여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미참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XXX 참여연구원이 해당과제 참여 중 타 과제 참여가 필요해 참여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해당과제 참여는 종료 되었으나, 타 과제에 참여하며 A 연구개발기관에근무하고 있으므로 해당 과제 참여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였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⑤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결과>과제 참여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집행분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인건비 기준단가(월 급여) 적용 오류A 산학협력단에서 XXX 참여연구자 인건비 기준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인건비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인건비 기준단가(월 급여) 적용 오류A 산학협력단에서 XXX 참여연구자 인건비 기준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인건비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였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인건비 계상률 =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 제1호 ․ 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급여
    ③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1.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2.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처리결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에 따라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되어 집행한 인건비 초과집행금액 또는 기준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산출되어 집행된 인건비 초과집행금액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사업소세 집행분A 대학교병원에서 모든 참여연구자의 급여의 기관부담금에 “사업소세(주민세 종업원분)” 혹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포함시켜 연구비에서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사업소세 집행분A 대학교병원에서 모든 참여연구자의 급여의 기관부담금에 “사업소세(주민세 종업원분)” 혹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포함시켜 연구비에서 집행하였다.
    <관련지침>사업소세는 납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세금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무관한 집행으로 불인정지방세법 [타법개정 2009. 12. 29.] [법률 제9847호, 시행 2010. 12. 30.]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⑤.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처리결과>사업소세는 납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세금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무관한 집행으로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신규인력 인건비 감액 집행중소기업 신규채용인건비 예산을 신규인력 채용이 여의치 않아 현금인건비 총예산 한도 내에서 기존인력 A, B 연구원에게 대신 지급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신규인력 인건비 감액 집행중소기업 신규채용인건비 예산을 신규인력 채용이 여의치 않아 현금인건비 총예산 한도 내에서 기존인력 A, B 연구원에게 대신 지급하였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6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⑤.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처리결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73조 4호에 의거, 사전 승인 대상인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임에도 사전 승인을 받지않고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신규채용 인건비 계상분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인건비 한도초과사업계획서 계상 및 집행 시 적용한 월급여로 인건비를 지급했으나, 정산 시 확인한 소득 자료에는 적용한 월 급여 대비 실 수령급여가 부족하여 해당 과제 계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한도가 실 집행 금액보다 작아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인건비 한도초과사업계획서 계상 및 집행 시 적용한 월급여로 인건비를 지급했으나, 정산 시 확인한 소득 자료에는 적용한 월 급여 대비 실 수령급여가 부족하여 해당 과제 계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한도가 실 집행 금액보다 작아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였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인건비 계상률 =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 제1호 ․ 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급여

    <처리결과>인건비 한도초과 집행분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협약기간에 따른 일할 지급의 건협약기간이 20.04.23 ~ 23.04.22으로 중간에 협약기간이 시작 및 종료 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지 않고 집행한 인건비 집행금액 승인필요
    사례. 협약기간에 따른 일할 지급의 건협약기간이 20.04.23 ~ 23.04.22으로 중간에 협약기간이 시작 및 종료 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지 않고 집행한 인건비 집행금액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구매ㆍ검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2. 연구수당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처리결과>모든 연구개발비 집행은 연구개발 협약기간에 원인행위가 종료되어야 하므로, 일할 계산하지 않고 초과집행한 인건비 집행분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과제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과제에 참여하기로 한 참여연구자가 근속일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매월 연구개발비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집행 및 적립 내역이 확인되었다. 승인필요
    사례.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과제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과제에 참여하기로 한 참여연구자가 근속일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매월 연구개발비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집행 및 적립 내역이 확인되었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
    ⑤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결과>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상, 참여연구자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인정된다고는 하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함이 통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사업에서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적립된 금액은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공통 사례. 1년치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상하여 미리 적립당해년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에 근무일이 1년 미만인 참여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1년이 될 것을 예상하여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 외에 1년동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집행하였다. 승인필요
    사례. 1년치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상하여 미리 적립당해년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에 근무일이 1년 미만인 참여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1년이 될 것을 예상하여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 외에 1년동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집행하였다.
    <관련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 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결과>1년이 도래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집행한 차년도 참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까지 집행금액 불인정
정동회계법인 R&D 위탁정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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