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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문해석 및 사업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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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기관 제목 열람상태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인건비를 전용 불가 과목으로 임의 편성한 사례 ※ 사례 개요 B시설은 2016년도에 인건비 14,403천 원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됨. 해당 전용은 예산 편성·운영 기준상 명백한 전용 금지 과목에 해당하며, 전용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예산을 임의 조정한 것으로 판단됨. 승인필요
    ● 인건비를 전용 불가 과목으로 임의 편성한 사례
    ※ 사례 개요
    B시설은 2016년도에 인건비 14,403천 원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됨.
    해당 전용은 예산 편성·운영 기준상 명백한 전용 금지 과목에 해당하며, 전용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예산을 임의 조정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인건비
    문제점: 전용 금지 과목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
    위반 사유: 회계처리 기준 위반
    처리 결과: 부적정 예산 편성·운영 지적※ 점검 포인트
    인건비는 편성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사전 조정이 필요한 항목이며, 집행 단계에서 임의 전용은 불가
    인건비 부족 시 추경 편성 또는 사업조정 협의가 필요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인건비는 법령상 전용 금지 과목으로, 그 어떤 비목으로도 이체 또는 전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집행 구조 상 예산 과다 또는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조율하거나 정당한 편성 변경 필요.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잘못 전용한 사례 ※ 사례 개요 C시설은 2015년 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전용이 금지된 인건비 및 시설비를 타 과목으로 분할하여 임의 편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24,002천 원이 13차례에 걸쳐 과목 간 잘못된 방식으로 전용된 것으로 드러남. 승인필요
    ●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잘못 전용한 사례
    ※ 사례 개요
    C시설은 2015년 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전용이 금지된 인건비 및 시설비를 타 과목으로 분할하여 임의 편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24,002천 원이 13차례에 걸쳐 과목 간 잘못된 방식으로 전용된 것으로 드러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인건비, 시설비
    문제점: 예산편성 당시 전용 금지 과목을 포함해 임의 배정
    위반 사유: 예산 전용 제한규정 및 회계 원칙 위반
    처리 결과: 예산 운용 부적정 판단※ 점검 포인트
    예산 편성 자체에서부터 전용 불가 항목을 구분하고 사전 차단 필요
    예산편성 시 불합리하게 과목을 쪼개어 배정하거나 타과목에 흡수하는 행위는 금지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편성 단계에서도 전용 불가 과목은 구분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인건비·시설비 등은 별도 항목으로 정확히 편성하고 임의 분할 지양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외부 인사의 활동비를 회의비로 집행한 사례 ※ 사례 개요 A시설에서는 외부 인사(외부위원 또는 비상근 자문인력 등)의 활동비를 정식 위촉 없이 회의비 항목으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됨. 이는 회의참석 명목이 아닌 개별 활동에 대한 비용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로 간주됨. 승인필요
    ● 외부 인사의 활동비를 회의비로 집행한 사례
    ※ 사례 개요
    A시설에서는 외부 인사(외부위원 또는 비상근 자문인력 등)의 활동비를 정식 위촉 없이 회의비 항목으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됨.
    이는 회의참석 명목이 아닌 개별 활동에 대한 비용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로 간주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외부 인사 활동비
    문제점: 회의비 목적 외 사용
    위반 사유: 회계규칙 제15조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처리 결과: 집행 목적 불일치로 부적정 처리※ 점검 포인트
    회의비는 시설 운영 관련 회의의 실 회의참석자에 한해 지급 가능
    자문·심의·운영활동 등은 위촉 후 수당 또는 자문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외부 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회의 참석 여부 및 활동 성격에 따라 자문료/수당/회의비 등으로 구분하여 집행해야 하며, 기능 혼용 없이 예산 목적에 따라 엄격히 구분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수용비 항목으로 물품·공공요금·식비 등을 집행한 사례 ※ 사례 개요 B시설은 정수기 렌탈료, 임산자 식비, 빨래 구입비 등을 수용비 또는 수수료로 처리하였으나, 해당 항목은 각각 공공요금, 식비, 피복비 등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세출예산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됨. 승인필요
    ● 수용비 항목으로 물품·공공요금·식비 등을 집행한 사례
    ※ 사례 개요
    B시설은 정수기 렌탈료, 임산자 식비, 빨래 구입비 등을 수용비 또는 수수료로 처리하였으나, 해당 항목은 각각 공공요금, 식비, 피복비 등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세출예산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정수기 렌탈료, 식비, 구입비 등
    문제점: 수용비 항목 범위 외 집행
    위반 사유: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처리 결과: 예산목적 불일치로 경고 또는 시정요구※ 점검 포인트
    수용비에는 비품, 소모품, 잡화류만 해당되며, 식비, 수도광열비, 복지비 등은 별도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각 항목은 회계분류상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맞춰 사용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에는 ‘지침 부록4’ 또는 표준회계과목 정의를 참조해야 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을 기타운영비로 처리한 사례 ※ 사례 개요 C시설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과 인권지킴이단 수당 등을 기타운영비나 기관운영비 항목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수당 성격의 비용으로 본래 용도 외 과목에서 집행한 부적정 사례로 적발됨. 승인필요
    ●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을 기타운영비로 처리한 사례
    ※ 사례 개요
    C시설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과 인권지킴이단 수당 등을 기타운영비나 기관운영비 항목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수당 성격의 비용으로 본래 용도 외 과목에서 집행한 부적정 사례로 적발됨.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회의수당, 인권지킴이 수당 등
    문제점: 기타운영비로 대체 집행
    위반 사유: 과목별 예산 목적 위반
    처리 결과: 예산 불일치로 시정 조치※ 점검 포인트
    회의수당은 반드시 ‘회의비’ 또는 ‘수당’ 항목으로 편성해야 하며, 기타운영비 항목은 통상 운영비, 잡비, 유지비 등으로 한정됨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
    지출 항목이 수당·활동비 성격이라면, 기능성 운영비 항목으로 대체 집행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항목 설정과 지급 근거 문서화가 필요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대한장애인체육회 ● 수익금 및 발생이자 임의집행 사례 ※ 사례 개요D기관은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수익금 계좌에서 별도로 관리하며 임의로 수익금을 집행하고 집행등록을하지 못한 사례(e나라도움 사이트에 입력불가) 승인필요
    ● 수익금 및 발생이자
    임의집행 사례
    ※ 사례 개요D기관은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수익금 계좌에서 별도로 관리하며 임의로 수익금을 집행하고 집행등록을하지 못한 사례(e나라도움 사이트에 입력불가)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문제 지출: 수익금문제점: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정산보고서에“수익금 발생 및 집행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이 필요.위반 사유: 수익금임의사용처리 결과: 임의사용분 반납※ 관련지침[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0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주관부서의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 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A기관은 연구 수행 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 단가 기준을 1개월(30일)로 비용을 집행한 경우 승인필요
    A기관은 연구 수행 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 단가 기준을 1개월(30일)로 비용을 집행한 경우
    <관련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 [시행 2023. 09. 22]3. 연구개발비의 산정, 계약체결 및 선급[인건비] 아르바이트생(설문조사,단순입력 등)은 보조원에 준하며, 일일단가는 [보조원인건비 기준단가] 이하로 하고, 월 22일을 초과할 수 없음<처리결과>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연구원 등급 중 보조원에 준하며, 인건비 기준단가는 「연구원 등급별 인건비 지급기준」의 보조원 등급에 따라 계상 및 집행. 아르바이트생은 월 22일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없음에 따라,22일을 초과하여 집행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집행분은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C대학 소속으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재직하는 정교수의 인건비를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경우 승인필요
    C대학 소속으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재직하는 정교수의
    인건비를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경우
    <관련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 [시행 2023. 09. 22]3. 연구개발비의 산정, 계약체결 및 선급
    [인건비] 연구수당
    계상여부(연구수당은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정규직원의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 기준단가의 2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 형태로 계상하는 것임)<처리결과>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미지급이 원칙. 따라서 C 대학
    연구책임자로 재직하는 정교수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고, 인건비 기준단가의 20%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의 형태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기준단가의 20%를
    초과하는 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인건비 단가와 『연구원 등급별 인건비 지급기준』상 단가가 다른 경우, 연구기간 내부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하고 지급한 경우 승인필요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인건비 단가와 『연구원 등급별 인건비 지급기준』상 단가가 다른 경우, 연구기간 내부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하고 지급한 경우
    <관련규정 및 참고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개발비관리지침 [시행 2023. 09. 22][인건비]♧ 2024년연구원 등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연구관리시스템별도 공지)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건비 기준단가(월) 7,245,170 5,555,500 3,713,664 2,785,342 ♧인건비(원)=인건비기준단가x연구참여기간(월)X참여율(%)
    <처리결과>다만, 해당기준단가가 같은 등급의 『연구원등급별 인건비지급기준』 상의 단가를 초과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계상할 수 없음에도 초과되어 계상된 인건비의 경우, 식약처에서 제시한 연구원별 인건비 기준으로 참여율을 적용하여 초과된집행금액은 불인정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목적 외 사용 ※ 사례 개요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 사업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비를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미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 승인필요
    ● 목적 외 사용
    ※ 사례 개요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 사업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비를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미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미참여인력에 대한 수당 집행
    문제점: 해당 보조사업 지침과 다르게 집행한 전문가활용비.
    위반 사유: 목적 외 사용
    처리 결과: 불인정처리

    ※ 관련지침등 반납)
    [보조금법]
    제22조(용도외 사용 금지)에 따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교부 결정의 내용,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적립금 초과집행 ※ 사례 개요 1년미만 근속자들의 퇴직적립금을 월별로 적립하며 집행하다가 해당 참여 인력이 근속기간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사례 승인필요
    ●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적립금 초과집행

    ※ 사례 개요
    1년미만 근속자들의 퇴직적립금을 월별로 적립하며 집행하다가 해당 참여 인력이 근속기간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사례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문제 지출: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적립금 적립문제점: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퇴직적립금을 보조사업자 관리계좌에 적립하다가 1년 미만 근속자 발생 후 지급하지 못한 잔액 발생 등 사유위반 사유: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1년미만 근속자의
    퇴직적립금처리 결과: 해당 금액 불인정처리 후 반납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업무추진비 한도초과 집행 ※ 사례 개요 A 가맹단체에서 참석인원은 6인이나 3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례 승인필요
    ● 업무추진비 한도초과 집행
    ※ 사례 개요
    A 가맹단체에서 참석인원은 6인이나 3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례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회의식대 한도초과 집행
    문제점: 업무추진비 참석인원대비 초과집행
    위반 사유: 1인당 사용가능한 업무추진비 회의식대 한도초과
    처리 결과: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 집행금액 불인정※ 관련지침 및 근거 [2024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사용 및 정산기준 안내서] 02. 보조비목별 정산기준 및 증빙서류 - 04. 업무추진비(240목)사업추진비 :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집행한도: 30,000원/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조금 집행 지침 미준수 ※ 사례 개요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지침에서 지정하고 있으나, 장비 등 구입을 하여 물품관리대장 등 관련 증빙 미비한 집행 승인필요
    ● 보조금
    집행 지침 미준수

    ※ 사례 개요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지침에서 지정하고 있으나, 장비 등
    구입을 하여 물품관리대장 등 관련 증빙 미비한 집행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자산취득비
    문제점: 지침 미준수
    위반 사유: 보조금 해당 사업 집행 미준수
    처리 결과: 지침 위반으로 부적정 처리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 사례 개요 ◍◍◍이 관내출장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3년간 매월 5~18만원씩 총 3,390천원을 관내출장비로 지급 승인필요
    ●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 사례 개요
    ◍◍◍이 관내출장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3년간 매월 5~18만원씩 총 3,390천원을
    관내출장비로 지급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출장비 집행
    문제점: 집행내역
    허위
    위반 사유: 허위
    집행내역으로 보조금 편취
    처리 결과: 관내출장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집행하여 지급받은 국내여비 집행 금액 3,390천원 환수
  •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조금 집행 증거서류 구비 및 보관 부적정 ※ 사례 개요집행증빙서류에 주로 카드영수증만 첨부 및 세부내역 및 관련 사진 미첨부 승인필요
    ● 보조금
    집행 증거서류 구비 및 보관 부적정

    ※ 사례 개요집행증빙서류에 주로 카드영수증만 첨부 및 세부내역 및 관련 사진 미첨부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
    문제 지출: 집행증빙 미비 집행
    문제점: 집행증빙 구비 및 보관 의무 불이행
    위반 사유: 적절한 집행증빙 미비
    처리 결과: 집행증빙 미비 집행 금액 1,368 천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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